전주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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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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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장애인 직원 채용 공고
작성일: 2017-12-12 조회수: 319 작성자: 장애학생지원센터
첨부 : 대한법률구조공단-장애인채용공고문(2018년).hwp 파일의 QR Code 대한법률구조공단-장애인채용공고문(2018년).hwp  대한법률구조공단-장애인채용공고문(2018년).hwp ,   대한법률구조공단-장애인채용 응시원서 양식(2017년).hwp 파일의 QR Code 대한법률구조공단-장애인채용 응시원서 양식(2017년).hwp  대한법률구조공단-장애인채용 응시원서 양식(2017년).hwp

 

대한법률구조공단 장애인직원 채용 공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할 장애인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8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null)

 

1. 채용내용

채용분야

인원

근 무 지 역

담당업무내용

비 고

사무보조

1

전북 전주

민원인 안내, 기록복사, 기록보존 등 단순사무보조

 

 

2. 근무조건

. 신 분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계약기간 : 2018. 1. 1. 2018. 12. 31.

. 보 수 : 월 평균 약 170만원(세전 금액, 성과상여금 및 시간외근무수당은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5, 18시간(09:00~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채용대상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채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성별나이학력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의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가 아닌 자

󰏚 엑셀 및 워드프로세서 등 활용 가능자 우대

 

4. 시험방법 및 일정

. 1: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7. 12. 19.() 예정

원서접수기관에서 2차 면접시험일정 등 개별통지 또는 공단 홈페이지 공고

. 2: 면접시험

‘17. 12. 20.()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종합격자 발표 : '16. 12. 26.() 개별통지 또는 공단 홈페이지 공고 예정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7. 12. 8.() 2017. 12. 18.() 18:00까지

e-mail 발송일시가 2017. 12. 18.() 18:00 이후인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방법 : e-mail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전주지부 klac2010@klac.or.kr 이메일로 접수 (063-251-4034)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위 전주지부 접수기관 e-mail을 이용하여 접수(공단 입사지원서 양식으로만 접수받음)

원서접수 후 반드시 e-mail 수신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소정양식) : 붙임

.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학력증명서 1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호 서류 제출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기타 결과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 시 희망자는 근무지역,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보충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 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063-715-065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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