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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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27 조회수: 371 작성자: 관리자 | |||||||||||||||||||||||||||||||||||||||||||||||||||||||||||||||||||||||||
첨부 : [붙임1]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안).hwp , [붙임2]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매뉴얼.pdf , [붙임5] 전주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2023. 3. 1.).hwp , [붙임6][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hwpx | |||||||||||||||||||||||||||||||||||||||||||||||||||||||||||||||||||||||||
LINC 3.0 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3학년도 동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가. 현장실습학기제: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나. 신청 자격: 3, 4학년 재학생 - 휴학생, 졸업 유예 학생, 4학기(2학년 2학기) 이수 예정 학생 신청 불가 다. 변경사항
라. 운영 절차 및 일정
마. 지원 사항
바. 주요 내용 1) 2023학년도부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하여야 함) 2) 1일 6~8시간(실습기관 전일제 형태), 1주 5일을 기준으로 1개월(20일 이상) 또는 2개월(40일 이상) 실시 3) 실습기관은 실습생을 대상으로 반드시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실습 시작 후 15일 이내) 4) 신규 실습기관 현장 점검 의무화: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생산 활동 등이 실습 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은 반드시 사전 현장 점검 실시 5)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에는 원격 강좌를 제외한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이 불가하고,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 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학점(3학점 또는 6학점)을 포함하여 2015학번까지는 최대 9학점, 2016학번부터는 최대 6학점 이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