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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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22 조회수: 375 작성자: 관리자 | |||||||||||||||||||||||||||||||||||||||||||||
첨부 : [붙임1] 2022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hwp , [붙임2]2022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매뉴얼.pdf , [붙임3]2022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지도교수 매뉴얼.pdf , [붙임5]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20211229).hwp | |||||||||||||||||||||||||||||||||||||||||||||
LINC 3.0 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2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 현장실습 제도 :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나. 신청 자격 :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 4학년) - 휴학생, 졸업 유예 학생, 4학기(2학년 2학기) 이수 예정 학생 신청 불가
다. 운영 절차 및 일정
라. 지원 사항
마. 현장실습학기제 주요 내용 1)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의하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무급 현장실습학기제는 운영하지 않음 2) 1일 6~8시간(실습기관 전일제 형태), 1주 5일을 기준 3개월(60일 이상) 또는 3개월3주(75일 이상) 실시 3) 실습기관은 실습생을 대상으로 반드시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실습 시작 후 15일 이내) 4) 실습기관은 실습 직무 관련 교육 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총 실습 시간의 10~25%,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총 실습 시간의 25% 초과 5) 실습기관은 반드시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함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최저임금액 이상, 유급 휴일 적용(교육 시간 비율(총 실습 시간의 10~25%)에 따로 최저 임금액 75% 이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교육 시간 비율(총 실습 시간의 25% 초과)에 따라 상이 바. 안내 사항 1) 현장실습 기간에는 원격 강좌, 논문 교과목, 현장실습 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채플 및 사회봉사 과목만 수강 가능 2) 재학 중 최대 2015학번까지는 36학점, 2016학번부터는 32학점 이수 가능 3) 중도 포기 및 결과 서류 미제출 시 학점 인정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