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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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27 조회수: 558 작성자: 관리자 | ||||||||||||||||||||||||||||||||||||||||||||||||||||||||||||||
첨부 : [붙임1] 2021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hwp , 대학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안내 자료.pdf | ||||||||||||||||||||||||||||||||||||||||||||||||||||||||||||||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1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실습 제도 :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나. 신청 자격 :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다. 운영 절차 및 일정
라. 지원 사항
마. 현장실습 제외 대상 1) 1일 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6~8시간/1일, 5일/1주, 12~15주 요건 충족 시 인정) 2)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제외) 3)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예: 사회복지현장실습, 재활실습, 교육실습 등)
바. 현장실습 출석 인정 기준 1) 1일 6~8시간(전일제), 1주간 5일(30~40시간)을 기준으로 12주(360시간) 이상 현장실습 실시 2)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은 법정 공휴일, 참정권 행사일은 출석일로 인정 불가하므로 해당 일에 실습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일수만큼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 출근부에 반영 3) 학기제 현장실습 인정을 위하여 실제로 출석해야 하는 일수: 12주-60일, 15주-75일
사. 안내 사항 1)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생에게 반드시 산재보험을 가입시켜야 함(의무사항이며, 미가입 시 현장실습 불인정) 2) 현장실습 참여 신청은 실습생 상해보험 가입을 위하여 실습 시작 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3) 학기 초과생은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이 완료되면 등록금 고지서가 자동 생성되고, 반드시 2021. 9. 8.(수)~9. 10.(금)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4) 현장실습 기간에는 원격 강좌, 논문 교과목, 현장실습 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채플 및 사회봉사 과목만 수강 가능 5) 재학 중 최대 2015학번까지는 36학점, 2016학번부터는 32학점 이수 가능 6) 중도 포기 및 결과 서류 미제출 시 학점 인정 및 실습지원비 지급 절대 불가 7)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학과 지도교수이며, 학과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 승인 하에 학과장 → 학과 교수(전임교원 이상) 순으로 지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