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전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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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출석 인정 기준 변경 안내
작성일: 2018-04-19 조회수: 2520 작성자: 관리자



현장실습 출석 인정 기준 변경 안내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 출석 인정 기준 변경 내용을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현장실습 신청에 있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1) 법정 공휴일, 참정권 행사일 출석 인정(~2017학년도)

법정 공휴일, 참정권 행사일 출석 불인정(2018학년도~)

2) 2018학년도부터는 학생의 실제 출석일을 기준으로 출석 일수를 집계하므로, 실습 기간 내에 법정 공휴일, 참정권 행사일

있을 시 반드시 해당 일수만큼 추가 출석해야 함

 

. 현장실습 출석 인정 기준

1) 16~8시간(전일제), 1주간 5(30~40시간)을 기준으로 학기제는 12(360시간) 이상, 계절제는 4(120시간) 이상 현장실습 실시

2) 실습 기간 내에 법정 공휴일, 참정권 행사일이 있을 시 해당 일수 만큼 추가 현장실습 실시

3) 현장실습 인정을 위하여 실제로 출석해야 하는 일수

구분

실습 기간

인정 학점

출석 일수

비고

~2015학번

2016학번~

학기제

12

15학점

13학점

60

- 출석 일수 미달 시

현장실습 인정 불가

13

16학점

14학점

65

14

17학점

15학점

70

15

18학점

16학점

75

계절제

4

3학점

3학점

20

8

6학점

6학점

40

 

. 숙지사항

1) 57(대체 휴일), 522(석가탄신일), 66(현충일), 613(지방선거)에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은 학생은 반드시 실시하지 않은 일수만큼 추가 실시


라. 문의사항

현장실습지원센터 장윤경 (063) 220-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