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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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19 조회수: 247 작성자: 관리자 | |||||||||||||||||||||||||||||||||||||||||||||||||||||||||||||||||||||||
첨부 : 붙임자료.zip | |||||||||||||||||||||||||||||||||||||||||||||||||||||||||||||||||||||||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2018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학생들은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 현장실습 제도 :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과 기업(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국내· 산업 현장에서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 나. 신청 자격 :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다. 운영 절차 및 일정
라. 지원 사항
마. 주요 변경 사항
바. 현장실습 제외 대상 1) 1일 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6~8시간/일, 5일/주, 12~15주 요건 충족 시 인정) 2)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제외) 3)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사. 참고 사항 1) 현장실습 기간에는 원격 강좌 및 논문, 현장실습 연계형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과 관련된 교과목을 제외한 다른 교과목 수강 불가 2)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학과 지도교수이며, 학과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 승인 하여 학과장→학과 교수(전임교원 이상) 순으로 지정 가능 3) 중도 포기 및 결과 서류 미제출 시 학점 인정 절대 불가하며, 기납부한 등록금 환불 절대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