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학년도 전기(2013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연장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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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2-24 조회수: 425 작성자: 컴퓨터공학과 |
첨부 : 졸업연장_신청서_및_취소원.hwp |
1. 대상 - 201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이수, 교과목 재수강 및 자기개발 목적으로 졸업연장을 희망하는 자 2. 신청 자격 - 2012학년도 전기(2013년 2월) 졸업예정자(현재 자기개발학기를 이수중인 학생 포함) - 단, 외국인 학생은 교과목 재이수, 자기개발 목적으로 졸업연장을 신청 할 수 없음 3. 졸업연장 기간 및 횟수 :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횟수의 제한 없음 ※ 추가연장 희망 시에는 신청기간이 종료되는 학기에 재신청 하여야 함 4. 선발 일정 - 신청서 접수 : 2012. 12. 18(화) ~ 2013. 2. 1(금) 17:00까지 - 신청서 제출처 : 소속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 졸업연장 확정자 발표 : 2013. 2. 6(수) 5. 등록금 납부 - 복수/부전공, 교직이수 목적으로 졸업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학칙 제13장(등록금)에 정해진 바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교과목 재수강 목적으로 졸업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금은 계절학기 수강료 기준에 따름(학기당 6학점 까지 인정) -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졸업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금 없으며 학점 부여하지 않음 6. 자기개발을 위한 졸업연장 신청 시 교과목 이수(반드시 다음 중 하나를 이수하여야 함) - 취업목적 교내외 각종 활동 참여(참가결과보고서 제출) -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교과목 1개 이상 이수 - 대학이 제공하는 졸업연장자 대상 프로그램 이수 - 학생취업처 주관 취업캠프 프로그램 참가 - 지도교수가 운영하는 진로탐색 교과목 이수 7. 기타 사항 - 졸업연장자는 교내·외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 됨(국가장학금 포함) - 졸업연장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졸업예정증명서는 연장 졸업예정일이 속한 학기에 한하여 발행하므로 연장기간 설정시 유의하여야 함 (ex. 2013년 2월 졸업예정자가 두 학기 졸업연장을 희망하여 승인 된 경우, 2013-1학기에는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음) - 졸업연장이 승인된 자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학기 개시 4주 이내에 졸업연장 취소원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근 학기 졸업자에 포함하여 학위를 수여함 - 졸업연장 기간 중에는 휴학을 할 수 없음 - 졸업연장을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악의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 경우 졸업연장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교과목 재수강을 위한 졸업연장의 경우 학기당 6학점까지 인정함 8. 문의 사항 : 수업학적지원실(063-220-2083 / 2135 / 2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