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자료실
취업사유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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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18 조회수: 581 작성자: 관리자 | ||||||||||||
첨부 : 취업 사유 출석의 인정 처리(안).hwp , 취업자 증빙 서류 안내.hwp , 취업사유 출석인정 요청 처리 방법 안내(학생).pdf | ||||||||||||
「김영란법」시행에 따른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와 관련하여 취업 사유 출석의 인정 처리 내용을 안내하오니 조기 취업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취업사유 출석의 인정 처리 방법 가. 신청대상: 졸업예정자중 해당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이수 기준을 충족한 자(신청한 해당학기 1회에 한정) 나. 취업자의 범위: KEDI에서 인정하는 취업자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 다. 신청기간: 개강 이후 ~ 수업일수 13주차 1) 1차 신청: 취업 후 2주 이내(재직(계약)증명서) 신청 2) 2차 신청
라. 출석의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마. 출석의 인정 처리 절차 ◆ 인스타에 취업계신청(서류:재직(계약)증명서 등록) → 12~13주차(중도 퇴직자는 계약종료 2주이내)에 증빙서류를 인스타에 업로드 후 출석인정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과 행정지원실 제출 → 학과장 승인 → 학장 승인 →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출석처리 바. 출석인정 예외사항 1) 전일제 학생의 경우 주간수업에 한정하여 인정 2) 원격강좌 제외 성적 및 수강신청 예외처리 가.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 나. 원격강좌 수강 제한(학기당 6학점) 예외 처리 다. 교양학점 제한 예외 처리 2. 유의사항 가. 취업계 제출자는 제출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함 나. 최종서류 제출은 12주~13주에 제출하여 출석인정 확인을 받을 것 다. 12~13주차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출석을 하지 않은 기간 모두를 결석으로 처리 함 라. 중도퇴직자인 경우 퇴직시점 까지만 출석이 인정되며, 퇴직 후 바로 학업에 복귀 하여야 함 마. 취업사유 출석의 인정은 출석과 관련된 사항이며, 성적평가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에 의한 사항이며,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취업사유로 인한 출석인정자의 성적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처리 요망(취업자 성적 평가기준은 수업계획서에 입력 필수: 웹종합정보시스템-웹천잠정보-학사관리-수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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