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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취업아카데미란? 홍보5팀 김태완
작성자 김태완 등록일 2019-06-23 조회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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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서포터즈 홍보5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완입니다.
오늘은 ‘청년취업아카데미’에 대해 홍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란 기업·사업주단체, 대학 또는 민간 우수훈련기관이 직접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 및 인력 등을 반영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 대학(「고등교육법」제2조)등과 협력하여 연수과정 또는 창조적 역량 인재과정(창직과정)을 실시한 후 취업 또는 창직, 창업활동과 연계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현재 취업희망 청년들은 고학력화와 일자리 미스매치의 진통을 겪고있습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는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학교 교육과 취업 현실간의 차이를 좁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려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기관은 기업·사업주단체, 대학 및 민간우수훈련기관의 4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 주도형: 기업체(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등)가 주도가 되어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사업주 단체형:  업종별 관련 사업 발전을 위하여 법령 들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협회, 협의회 등)가 주도가 되어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대학주도형: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이 주도가 되어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민간 우수훈련기관 주도형: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규정, 제 25조의2 제2호에 따라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이 주도가 되어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협약기업 : 해당기업의 신규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취업아카데미를 통하여 배출되는 연수생을 적극 우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운영기관과 취업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기업

교육생 선발기준 및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합인재양성과정(장기과정) : 해당과정 비전공자인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의 졸업예정자로서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이 가능한 대학 졸업예정자
 ♠현장맞춤인재양성과정(단기과정) : 해당과정분야 전공자 및 전공자 수준의 역량을 갖춘 자로서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이 가능한 대학 졸업예정자
 ♠창직과정 : 대학 재학생 또는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이 가능한 대학 졸업예정자 

자세한 내용은 청년취업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 :https://www.myjobacademy.kr/
평소에 종류가 다양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몰랐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언제나 좋은 정책을 홍보해드리는 서포터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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