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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란? 홍보5팀 진수경
작성자 진수경 등록일 2019-05-26 조회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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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일자리 서포터즈 홍보 5팀 진수경입니다.

오늘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구직활동시 좀 더 적극적인 지원 제도로써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라는 제도입니다.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지원대상

연령

- 만 18세 ~ 34세

학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자격인정(예)

  ① 고등학교 검정고시(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②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 (최대 만 5년) 툴팁 
  ③ '17년 2월 졸업후 '19년 3,4월 바로 신청 

- 불인정(예)

  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②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

취업 상태

- 미취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  

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참여 제한

-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혜택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신청방법

①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매월 20일 24시까지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 예정

②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③ 예비교육

- 고용센터에 방문 및 오프라인 예비교육 참석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④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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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오늘 함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원금도 받고 고용서비스를 통해 상담이나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날도 많이 더운데 몸 관리에 유의하시고 취업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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