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Q&A

커뮤니티 - QnA 게시글의 상세 화면
RE:보육실습관련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363 작성자: 관리자

제가 3년전에 보육실습을 했었는데... 보육교사 자격증발급을 못받았습니다.. 발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보육교직원 자격증(자격확인서)의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chrd.childcare.go.kr)
인터넷신청  ⇨  서류제출  ⇨  자격검정(서류검정)  ⇨  자격증 제작 및 교부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인터넷신청(수수료 결제 포함) 후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를 통해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해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신청 제출서류 안내>


  자격기준제출서류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①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원본
②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성적증명서 원본
보육실습확인서 원본(☑상세보기)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원본
③ 승급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7과목 51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063-220-26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