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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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사회복지실습
작성일: 2018-08-02 조회수: 915 작성자: 이민영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등록증은 개강때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개강까지 실습기관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개강날 담당 교수님께 말씀드려 그 다음주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등록증은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실습기관에 기관등록증 사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