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등록증은 개강때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개강까지 실습기관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개강날 담당 교수님께 말씀드려 그 다음주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등록증은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실습기관에 기관등록증 사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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