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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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8-14 조회수: 410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 |||||||||||||||||||||||||||||||||||
첨부 : 2013-2_재학생등록안내.hwp | |||||||||||||||||||||||||||||||||||
2013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안내
■ 등록일정 * 학기초과생(후기졸업대상자)은 수강신청을 마치고 재무지원실에 등록금고지서 요청 후, 등록 * 복학생은 복학수속 후 고지서 출력, 등록 * 2013-2학기부터는 등록금고지서가 가정으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홈페이지에서 인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부확인은 해당은행 사이트 등록금 납부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금 납부확인서는 등록금 납부 다음날 (익일)에 아래와 같이 출력 가능합니다. * 고지서(납부확인서)출력 :학교홈페이지☞ 재학생☞ 수강신청/성적☞ 등록금고지서(출력)☞ 등록금 납부확인서(출력) ■ 등록장소 1. 직접등록 : 우리은행, 국민은행, 전북은행, 농협, 전국 영업점 2.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록 : 위 4개은행 자동이체 신청자에 한함 3. 카드납부 : 전북은행VISA카드 전북은행창구에서 납부 4. 분할납부제 신청 : 전주대학교 재무지원실에 한함 5.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신청-승인-대출금 지급 신청 6. 장학 변동자, 복학자, 후기 졸업자 : 전주대학교 재무지원실 문의하여 고지서발급 ■ 등록방법 1. 직접등록 : 등록고지서 지참하여 우리, 국민, 전북, 농협은행 창구에서 등록금 납부 2.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본인계좌)이체 : 인터넷뱅킹, ATM기,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 2. 인터넷뱅킹등록 :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공과금(세금과공과)- 대학등록금에서 납부 ▷ 우리은행 : ☎(063) 220-2588 (www.wooribank.com) ▷ 국민은행 : ☎(063) 236-6316 (www.kbstar.com) ▷ 전북은행 : ☎(063) 250-7718 (www.jeonbukbank.co.kr) ▷ 농 협 : ☎(063) 279-4850 (www.nonghyup.com) * 가상계좌는 학생별로 각각 부여된 개인계좌 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 학생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이 입금해도(즉, 입금자가 달라도) 학생 명의로 자동 등록처리 됩니다. - 납입할 금액(등록금 + 기타경비)을 합산하여 입금(정확한 등록금액이 아닐 경우, 송금에러 발생) - 수납은행 이외의 타 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 등록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 하셔야 하며, 정해진 기간 이외의 경우 입금이 불가합니다. 3. 카드 납부 : 전북은행비자카드로 전북은행 창구에서 납부(2개월 무이자 가능) 4. 등록금 분할납부제 등록 : 아래 등록금 분할납부제 안내 참조 5. 학자금 대출 의한 등록(등록기간 내) ▷대출 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 신청(서류 및 공인인증서 준비) - 승인 후 한국장학 재단 홈페이지-마이페이지-학자금 대출신청현황- 대출금 지급 신청 ▷ 학자금 대출 문의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학생지원실 220-2162~4, 2982) 6. 각종 장학수혜로 장학금을 받아(또는 논문신청자) 고지서에 등록금이 “0원”일 경우에도 반드시 수납은행의 납부 확인(수납 인) 및 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기타경비 중 1가지를 납부하여야 등록처리 됩니다. ■ 등록관련 문의 1. 등록문의 : 재무지원실 (063) 220-2152~4 2. 장학, 정부학자금 문의 : 학생지원실 (063) 220-2164, 2982 3. 복학, 재입학, 기타민원 : 학생종합서비스센터 (063) 220-2135~6 4. 수강신청 : 수업학적지원실 (063) 220-2133~4 ■ 등록금 고지서 학교홈페이지에서 인쇄하여 등록금 납부 - 등록금고지서는 학교 홈페이지 등록안내 및 재학생 수강신청☞ 등록금고지서에서 고지서 출력 사용 가능 - 등록금 납부확인은 해당은행 사이트 등록금 납부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금 납부확인서는 등록금 납부 다음날(익일)에 재학생 수강신청☞ 등록금납부확인에서 납부확인서 출력 가능합니다. ■ 등록금 분할 납부제 안내 1. 목적 학생 및 학부형들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등록금 분할 납부제로 학생 및 학 부형의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등록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 함 2. 분할납부 절차 가. 자격요건 ◇ 전주대학교에 재학중인 1~4학년 학생(복학생 포함) 1)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입학시 제외, 8학기생 제외 2) 조기졸업대상자, 장학자 및 학비감면자,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자는 제외 됩니다. 나. 서류제출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9월 2일 ~ 9월 3일까지 재무지원실에 접수하고 1차분(약50%)및 기타경비와 함께 9월4일 ~ 6일 우리은행(가상계좌) 납부 1) 제출서류 : 분할납부 신청서, 보호자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2) 제출방법 : 재무지원실에 제출(방문접수, 우편접수(9월 3일까지 도착)) 3) 분할납부 고지서 발급 : 재무지원실에서는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 시 분할납부(1차 등록 금) 고지서를 발급 (분할납부 신청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4) 등록금 납부 : 재무지원실 고지서 발급받아 우리은행 납부(창구, 가상계좌 이체) 다. 분할납부자의 등록 1) 1차 등록 : 9월 4일 ~ 6일까지 1차분(인문사회 1,525,000, 이학체육 1,790,000, 보건 : 1,890,000, 공학예능 1,990,000) 및 기타경비(선택납부 가능한 자율경비)를 우리은행에 납부하여야 함 2) 2차 등록(잔액) :10월 16일 ~ 18일까지 납부(등록기간 8주) 3) 등록장소 : 분할납부 신청 학생은 등록금을 우리은행에서 납부(가상계좌, 고지서) 라. 규정적용(준수사항) 1) 1차 등록금을 소정기일까지 등록을 필하지 않을 시 분할납부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분할납부자는 잔액을 납부하여야 휴학을 할 수 있음. 3) 잔액(2차 등록금)을 지정기간까지 미납시는 학칙에 의해 미등록 제적됨. 4) 위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6조 3항에 의한다. * 등록금분할납부 신청서는 첨부파일 4페이지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