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공무원) 선발시험 교내추천자 선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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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13 조회수: 329 작성자: 한문교육과 | ||||||||||||||||||
첨부 : 붙임1. 2020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공무원) 교내추천자 접수 및 선발 안내문.hwp , 붙임2. 2020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교내추천자 신청서.hwp | ||||||||||||||||||
1. 목적: 2020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대상자로 재학생 및 졸업생을 선발해 추천 2. 추천인원: 9명(인사혁신처 기준) - 인문계열, 이공계열 및 성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발 - 공정한 응시기회부여를 위하여 지역인재 추천제 1회 이상 응시자 재추천 불가 3. 추천인 지원 자격 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1) 졸업자: 졸업 후 3년 이내인 자(2017년 5월 이후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2) 졸업예정자: 현재 추천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2021년 2월까지 졸업하여 수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나. 학과(전공) 석차 1) 졸업자: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 2) 졸업예정자: 졸업학점의 3/4 이상 취득 및 학과(전공) 상위 10% 이내 다. 영어능력검정시험 1)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하며,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험인 경우 사전등록 절차를 거쳐 진위여부 확인 필요) 2) 시험종류별 기준점수
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마. 응시가능 연령: 20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