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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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작성일: 2022-08-18 조회수: 262 작성자: 이진영
첨부 : [붙임5]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20211229)1.hwp 파일의 QR Code [붙임5]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20211229)1.hwp  [붙임5]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20211229)1.hwp ,   [붙임1] 2022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hwp 파일의 QR Code [붙임1] 2022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hwp  [붙임1] 2022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hwp ,   [붙임2]2022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매뉴얼.pdf 파일의 QR Code [붙임2]2022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매뉴얼.pdf  [붙임2]2022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매뉴얼.pdf

가. 현장실습학기제: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나. 신청 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 4학년)

 - 휴학생, 졸업 유예 학생, 4학기(2학년 2학기) 이수 예정 학생 신청 불가


다. 운영 절차 및 일정


학생

온라인(inSTAR)

참여 신청

(2022. 8. 22.

~9. 2.)

지도교수

온라인(웹천잠)

승인

(2022. 8. 22.

~9. 2.)

학과

온라인(웹천잠)

확인

(2022. 8. 22.

~9. 2.)

오리엔테이션 

참석(의무)

(2022. 8. 25.,

온누리홀)

현장실습 교과목

일괄 수강신청

및 등록

(2022. 9.)

학생


지도교수


학과 행정실


학생


센터










현장실습 실시

(2022. 8. 29.

~12. 17.)

방문지도(의무)

(해당 학생

실습 기간 중)

현장실습

종료 후

결과 보고

(~2022. 12. 28.)

평가 점수

부여

(~2023. 1. 4.)

학점 부여 및

(2023. 1.)

학생


지도교수


실습기관

학생


지도교수


센터


라. 지원 사항 


지원 대상

지원 사항

지원 내용

비고

참여 학생

학점 부여


교과목명

인정 학점

~15학번

16학번~

국내(외)표준현장실습(3개월)

15

13

국내(외)표준현장실습(3개월3주)

18

15

국내(외)자율현장실습(3개월)

15

13

국내(외)자율현장실습(3개월3주)

18

15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수업료 장학금 지급

- 수업료 20% 범위 내 장학금 지급

※ 수업 연한을 초과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 불가

 (장학규정 제6조(수혜제한)에 따름)

학생지원실

상해보험 가입

-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 경비 지원(대학)

산재보험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 LINC+사업 종료에 따른 미지급


지도교수

방문지도비 지급

- 방문지도비(실습기관 방문 출장비) 지급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세부 사항

별도 안내

시수 인정

(초과 강의료 지급)

- 지도 인원에 따른 차등 인정

※ 2명 이하 0.25시간, 3~5명 0.5시간, 6~10명 1시간,

 11명 이상 1.5시간 시수 인정

세부 사항

별도 안내


 마. 현장실습학기제 주요 내용

 1)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의하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기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무급 현장실습학기제는 운영하지 않음

 2) 1일 6~8시간(실습기관 전일제 형태), 1주 5일 기준 3개월(60일 이상) 또는 3개월3주(75일 이상) 실시

 3) 실습기관은 실습생을 대상으로 반드시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실습 시작 후 15일 이내)

 4) 실습기관은 실습 직무 관련 교육 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총 실습 시간의 10~25%,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총 실습 시간 25% 초과 

 5) 실습기관은 반드시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함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최저임금액 이상, 유급 휴일 적용(교육 시간 비율(총 실습 시간의 10~25%)에 따라 최저 임금액 75% 이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교육 시간 비율(총 실습 시간의 25% 초과)에 따라 상이

 6) 신규 실습기관 현장 점검 의무화: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생산 활동 등이 실습 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은 반드시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


바. 안내 사항

 1)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2021. 7. 6.)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표준현장실습 및 자율현장실습 참여 가능

 2)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생에게 최저시급 이상(주휴수당 포함)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함

 3) 표준현장실습의 경우 현장실습 시간 중 교육시간을 10~25% 배정하여야 하며, 자율현장실습의 경우 상호 협의 후 교육시간 배정 가능하며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최저시급 기준의 실습지원비에서 감액 가능

 4)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생에게 반드시 산재보험을 가입시켜야 함(의무사항이며, 미가입시 현장실습 불인정)

 5) 현장실습 참여 신청은 실습생 상해보험 가입을 위하여 실습 시작 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예시: 현장실습 시작일-2022. 9. 2.(금), 신청 가능 기한-2022. 8. 29.(월))

 6) 현장실습 기간에는 원격 강좌, 논문 교과목, 현장실습 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채플 및 사회봉사 과목만 수강 가능(이외의 일반 교과목 절대 수강 불가)

 7) 재학 중 최대 2015학번까지는 36학점, 2016학번부터는 32학점 이수 가능

 8) 중도 포기 및 결과 서류 미제출 시 학점 인정 불가

 9)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학과 지도교수이며, 학과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 승인 하에 학과장→학과 교수 (전임교원 이상) 순으로 지정 가능

 11) 중도 포기 및 결과 서류 미제출 시 학점 인정 불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