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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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대상자의 조기 취업에 의한 출석 인정 접수 시행 안내
작성일: 2017-09-07 조회수: 283 작성자: 한민지
첨부 : 2017-2 취업사유 출석인정 요청 처리 방법 안내(학생).pdf 파일의 QR Code 2017-2 취업사유 출석인정 요청 처리 방법 안내(학생).pdf  2017-2 취업사유 출석인정 요청 처리 방법 안내(학생).pdf ,   출석인정요청서(취업계).hwp 파일의 QR Code 출석인정요청서(취업계).hwp  출석인정요청서(취업계).hwp ,   취업자 증빙 서류 안내.pdf 파일의 QR Code 취업자 증빙 서류 안내.pdf  취업자 증빙 서류 안내.pdf

졸업대상자의 조기 취업에 의한 출석 인정 접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소속 교강
사 및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1) 1차 접수: 2017.8.28.() ~ 12.15.()/취업일로부터 2주이내 접수

  2) 2차 서류 접수(재직확인): 2017.12.4.() ~ 12.15.()/13~ 14

. 대상자: 졸업예정자 중 해당 학기 수강신청 학점(계절수업 포함)을 포함하여 졸업기준을 충족한 자 중 취업 증빙 제출 가능자

. 취업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

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
직장
취업자
및 인턴

· 4대보험 가입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에서 본인발급가능)

· 재직(계약) 증명서

재직기간 및 계약기간이 기록되지 않은 증명서는 불가

KEDI인정기준

취업자 및 기타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의 증빙이 어려운 경우

(경찰공무원, 해외취업자 등..) 취업관련 증빙서류(기간기록 필수)로 대체

ex) 급여명세서 등


. 협조사항

구분

협조사항

단과대학 행정실

- 대상 학생이 출석인정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접수 및 승인처리

- ‘출석인정요청서기록사항을 소속 교원·강사에 안내

 교강사 

- 담당 강사 출석인정요청서에 서명 및 성적처리 지침을 기록







[보충설명]

취업계와 관련하여, 1차 접수는 취업일로부터 2주이며,

개강 전에 취업한 학생은 개강 후 2주까지 서류 제출입니다.

1차 서류로는 재직증명서(필수), 4대보험 가입증명서(없을 시, 4대 보험 중 1개 납입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인정이 됩니다. 간혹 아직 취업한지 1달이 안된 학생들이 있어 4대 보험 가입증명서가

어려운 경우에는 2차때 반드시 제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업자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모든 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개강 전 취업인데 다음주(9/15)까지 1차 접수가 되지 않는 학생들은 취업계 승인이 어려우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중도퇴직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회사기준의 중도퇴직이 아니라,

취업계의 중도퇴직은 학기 내에 퇴사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출결인정을 취업종료일까지만 인정하므로)

또한 증빙서류 중 직인이 찍혀있지 않다거나 계약기간, 근무기간이 나와있지 않으면 무효처리되며,

원본을 스캔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간혹 한글, 워드 파일로 올라옴<위조 가능성땜에 무효>)


063-2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