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전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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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실시
작성일: 2018-02-14 조회수: 296 작성자: 한승현
첨부 : [붙임5] 현장실습 운영지침(2018. 3. 1. 시행)_전주대학교.hwp 파일의 QR Code [붙임5] 현장실습 운영지침(2018. 3. 1. 시행)_전주대학교.hwp  [붙임5] 현장실습 운영지침(2018. 3. 1. 시행)_전주대학교.hwp ,   [붙임6]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2017. 3. 1. 시행)_교육부.hwp 파일의 QR Code [붙임6]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2017. 3. 1. 시행)_교육부.hwp  [붙임6]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2017. 3. 1. 시행)_교육부.hwp ,   [붙임2] 2018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학생 매뉴얼-복사.pdf 파일의 QR Code [붙임2] 2018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학생 매뉴얼-복사.pdf  [붙임2] 2018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학생 매뉴얼-복사.pdf

2018학년도 1학기(학기제)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

 

1. 사업 목적

. 재학생 현장실무능력 배양 및 진로탐색

. 재학생 취업 경쟁력 강화

. 산업체와의 긴밀한 산학협력 유도

 

2. 현장실습 개요

. 대상: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기간: 2018. 3. 5.()~6. 24.(), 12~15

. 운영 절차 및 운영 일정

운영 절차

운영 일정

비고

학생 현장실습 신청,

지도교수 승인

2018. 2. 19.()~3. 6.()

- 온라인(inSTAR) 학생 참여 신청

- 온라인(웹천잠) 지도교수 승인

오리엔테이션 개최

2018. 3. 3.() 10:00

- 현장실습 주요 사항 안내, 성희롱 예방 교육, 안전 교육, 비즈니스 매너 교육

수강신청

2018. 3.

- 센터 일괄 처리

현장실습 실시

3. 5.()~6. 24.()

- 12~15

지도교수 방문지도(의무)

3. 5.()~6. 24.()

- 2017학년도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개정에 따라 방문지도 의무 실시(해외의 경우 방문외의 방법으로 지도 실시 가능)

결과 서류 제출

(학생학과)

~2018. 6. 27.()

- 서면 서류 7종 원본 학과 사무실 제출

- inSTAR 서류 3종 입력 및 저장

결과 서류 확인,

실습기관 평가 점수 입력

(학과)

~2018. 7. 2.()

- 서면 서류 원본 및 서명 누락 여부 확인

- inSTAR 서류 작성 여부, 내용 확인

- 실습기관 평가 점수 웹천잠에 입력

지도교수 평가 점수 입력

2018. 7. 2.()~7. 3.()

- 웹천잠에서 학생별 결과 서류 확인 후 평가 점수 입력

결과 서류 제출

(학과센터)

~2017. 7. 3.()

- 서면 서류 원본 확인, 취합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전자 공문 송부 및 원본 제출

학점 부여

2018. 7. 6.()

- 학생별 서류 제출 및 이상 여부 확인 후 센터 일괄 처리

실습지원비 지급

2018. 7.

- 국내 50만원, 국외 100만원

- 국외 실습지원비는 4월 중 일괄 선지급 700,000(70%) 예정

 

3. 세부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사항

지원 내용

비고

참여 학생

학점 부여

국내현장실습혹은 국외현장실습교과목으로

최소 15학점부터 최대 18학점까지 부여(~2015학번),

최소 13학점부터 최대 16학점까지 부여(2016학번~)

자유선택

또는

전공선택

상해보험 가입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 경비 지원

 

실습지원비 지급

국내 현장실습: 50만원, 국외 현장실습: 100만원

국외 실습지원비는 4월 중 일괄 선지급 70% 예정

개인 통장

정액 입금

수업료 장학금 처리

수업료 20% 범위 내 장학금 지급 처리(6월 중 예정)

학생지원실

지도교수

(산중교수 및

센터 직원 포함)

방문지도비 지급

방문지도비(실습기관 방문 출장비) 지급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세부 사항

별도 안내

지도교수

(전임교원)

시수 인정

방문지도(해외는 지도) 인원에 따른 차등 인정

2명 이하 0.25시간, 3~50.5시간, 6~101시간,

11명 이상 1.5시간 시수 인정

2018. 3. 1.

시행

타 지원 사업(동일 기간 및 동일 사업장 내 연수)과의 중복 지원 불가능

예산 범위 내 지급 가능하며 실습지원비는 LINC+ 사업비에 따라 변동 가능

 

4. 교과목 개설(학점 부여)

구분

교과목

실습 기간

인정 학점

이수 구분

2015학번까지

2016학번부터

2018학년도

1학기

국내현장실습(12)

12

15학점

13학점

자유선택

또는

전공선택

국외현장실습(12)

국내현장실습(13)

13

16학점

14학점

국외현장실습(13)

국내현장실습(14)

14

17학점

15학점

국외현장실습(14)

국내현장실습(15)

15

18학점

16학점

국외현장실습(15)

재학 중 최대 2015학번까지는 36학점, 2016학번부터는 32학점 이수 가능

2015학년도 하계 이전에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산업체현장실습 혹은 임상현장실습(재활실습)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재학생(: 복학생) 발생 시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을 정규학기에 동일하게 개설

 

5. 현장실습 제외 대상(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름)

. 학생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

. 교육 목적 없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한 경우

. 1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6~8시간/, 5/, 4주 이상 요건 반드시 충족)

.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제외)

.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 실습 기간과 학점 부여 기간이 상이한 경우

. 학교 내 부설기관(연구실, 연구소, 센터, 행정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

. 사회봉사, 현장체험/답사, 견학 등 현장실습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단기 체험 활동

. 협약 또는 문서를 근거로 하지 않는 현장실습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현장실습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실습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실습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ICT 인턴

- 의사, 간호사, 조정사, 해기사 등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교통안전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등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