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휴무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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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21 조회수: 247 작성자: 한승현 |
1. 학칙 제 9조(휴업일) 3호 및 교직원 복무규정 제8조(휴일) 2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휴무일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학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휴무일 : 2017년 10월 2일(월) 나. 사 유 : 임시공휴일 다. 대상자 : 학생 및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