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글의 상세 화면
교원연구지원지침 변경사항
작성일: 2014-09-29 조회수: 262 작성자: 배나리

교원연구지원지침 변경된 사항입니다.

◎ 교원연구지원지침 변경
① 연구비지급신청서에 제출한 연구 활동비 및 연구 추진비의 증빙이 미흡할 시 수당으로 지급.

② 의무게재 논문의 경우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회과학종합연구소 논총에는 게재 안 됨.)

③ 현재 지수 2.0 이하/지수 2.0초과 제도는 14.03.01 이후에 발행된 업적물부터
적용하기로 함.


※ 예를 들어,
A교수님이 2014.09.15일 현재 누적지수가 1.5인데,
오늘 추가로 0.67짜리 국내전문학술지를 제출하여 연구비를 신청한다고 가정 할 때
지수 2.0에 도달하지 않은 0.5와, 2.0이 초과된 0.17을 나누어서 계산해야 함.
→ 0.5×250만원 + 0.17×150만원 = 1,505,000원(1,250,000원 + 25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