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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문화종합연구소] 학술연구비 지급처리규정 공지안내 참조
작성일: 2014-01-14 조회수: 299 작성자: 배나리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술문화종합연구소 조교 배나리입니다.
2014년 3월 1일부터 연구비 지급처리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된 항목
1. 평일 6시 이전 점심식대 및 영수증은 건당 회의록 첨부시 제출가능합니다.
  (회의록에 회의참여자 싸인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2. 밤 11시 이후 사용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일요일, 공휴일 영수증(식사, 여비 등) 첨부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번 사유서는 전자상 입력시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됩니다^-^)
* 간이영수증첨부시 처리되지 않습니다.
* 개인형 법인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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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예술문화종합연구소 배나리
tel:(063)220-2388 fax:063)220-2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