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생 선발 후 주요처리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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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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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내
대상 |
선발기준 |
시급 |
근로시간* |
재학 중 대학생 |
▪ 성적기준 : C0(70점 이상) ▪ 소득분위 : 8분위 이하 |
▪ 교내 : 8,000원 ▪ 교외 : 9,500원 |
▪ 학기중 : 주간학생(20시간) 야간학생(40시간) ▪ 방학중 : 40시간 |
■ 진행절차
〔과정〕 |
〔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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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제출서류 안내, 소득분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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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
(교내)소득분위에 의한 선발, (교외)대학자체기준에 의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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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 배정 |
(step1)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이수, 서약서 확인 (step2) 근로지 담당자에게 업무배정, 안전교육 실시 (step3) 학업시간표, 업무계획서,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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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진행 |
근로일로부터 5일이내 출근부(근로시간, 내용)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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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처리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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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류
❍ (업무계획서) 교외근로지 배정 사실확인 및 근로적합성 판단 자료
❍ (안전교육 이수보고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확인 자료
❍ (출근부) 국가근로 학생 근로적합성 판단 등 지급 증빙자료(중요)
- 근로일로부터 5일 이내 입력 필수(예 : 12.01 근로시 12.06 까지 입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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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법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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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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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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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의사항(연락처) |
절차 및 처리내용 |
안전사고 발생처리 |
▪ 단체상해 보험 가입 - 국가근로 학생 자동 상해보험 가입 ▪ 긴급전화 – 1599- 4920 - 안전사고 발생 시 24시 연락가능 |
▪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조치(병원 치료) → 재단, 대학 연락 → (재단) 보험처리 관련 메일 발송 → (학생) 보험처리 관련 서류 작성 후 메일 전송 → (보험사) 보험금 지급 |
부정근로 안내 |
▪ 부정근로 유형(허위, 대체, 대리) - 허위 : 미근로시간 출근부 입력 - 대체 : 근로시간 교환하여 입력 - 대리 : 본인이 아닌 제3자 근로 |
▪ 부정근로 조치 사항 - 허위 근로 : 4학기 참여 제한, 부정근로금액 환수 - 대체, 대리근로 : 2학기 참여 제한 ▪ 부정근로 예방 대책 - 해외 여행 입국, 출국일 근로 자제 - 근로시간 근로지 임의 이탈 방지 |
성희롱 해결 |
▪ 여성 긴급전화 - 1366 ▪ 재단 긴급전화 –1599- 4920 - 연락 후 성희롱 피해 사실 알림 (피해사실, 피의자, 증거자료 등) |
▪ 사후 처리 - 근로기관 : 사업참여 제한, 피의자 법적 처리 - 학생 : 근로지 재배정, 법적 처리에 의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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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안내
❍ 광주전라지원센터 : 전남대 용봉문화관 407호 (062- 527- 3981 ~ 4)
- 사업안내 및 업무처리 기준 안내, 각종 사고발생과 전산오류 시 처리방법 안내
■ 주요 질의사항
1. 국가근로 장학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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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은 월 단위로 지급이 되며 익월 초~중순에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단체로 지급처리 되므로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출근부 작성 및 월출근부 작성 필요 |
2. 근로시간에 점심시간도 포함이 되나요?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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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 됩니다. - 이에 따라 점심시간은 제외하고 출근부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예 : 09 ~ 18시 근로시 실제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여 09:00 ~ 12:00, 13:00 ~ 18:00 두 번 입력 ※ 단 유치원, 사회복지 시설 등 옆에서 식사지도와 식사보조를 할 경우에는 근로로 인정 |
3. 출근부를 5일 이내 입력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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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로부터 5일 초과건은 추가 및 수정이 안됩니다. (예외 없음) - 5일 이내 전산 오류로 입력 안될시 즉시 재단 및 대학 연락하여 조치바람 ※ 단 기존 입력한 근로시간이 부정근로에 해당될 경우 당월 지나기 전 대학 및 재단 연락 |
4. 출근부, 업무계획서 등 관련자료 입력시 오류 또는 클릭이 안되요.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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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인 pc설정에 따른 오류로 아래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창 생성 후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신뢰할수 있는 사이트(사이트) - *.kosaf.go,kr 추가 – 닫기 - 확인 - 인터넷 창 생성 후 – 호환성 보기 설정 – kosaf.go.kr 추가 – 닫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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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업무, 시간, 근로지가 변경된 경우 업무계획서는 재제출 해야하나요?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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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업무, 시간 변동시 재제출 할 필요 없으며 다른 교외근로지로 재배정 된 경우에만 해당 근로지로 업무계획서 재제출 필수 |
6. 개인사정으로 근로시간과 근로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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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소속된 근로지 담당자와 협의하에 시간 및 기간 조정이 가능한 부분임 - 다만 근로기관도 근로인력이 필요해서 신청하였고 학생 개인사정으로 근로시간, 기간 대폭 단축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기관에서 학생 재배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협의 필요 |
7. 현재 00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근로가능 업무가 궁금합니다.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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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기관 부적합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근로 가능 - 숙박업소, 요식업종, 홍보, 판매, 서빙, 친족관계 근로기관, 대기업 체인점, 보습학원,도덕성 저해 업무, 위험도 높은 업무 |
8. 동계방학 집중근로 근로가능 일자는 언제까지 인가요?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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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방학 집중근로 근로가능일자 15.12.21(월) ~ 16.02.14(일내에서 이루어짐 - 기존 학생 희망근로기관 신청시 해당 기관에서 입력한 근로기간이 정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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