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생 선발 후 주요처리 방법 안내


사업안내


 사업안내


※ 근로시간은 재단 기준으로 배정 예산에 의해 대학별 차이 발생가능


대상

선발기준

시급

근로시간*

재학 중 대학생

▪ 성적기준 : C0(70점 이상)

▪ 소득분위 : 8분위 이하

▪ 교내 : 8,000원

▪ 교외 : 9,500원

▪ 학기중 : 주간학생(20시간)

   야간학생(40시간)

▪ 방학중 : 40시간

 진행절차 


〔과정〕

〔방법 및 절차〕

신청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제출서류 안내, 소득분위 산정) 

 

선발

(교내)소득분위에 의한 선발, (교외)대학자체기준에 의한 선발

 

근로지 배정

(step1)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이수, 서약서 확인

(step2) 근로지 담당자에게 업무배정, 안전교육 실시

(step3) 학업시간표, 업무계획서,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

 

근로진행

근로일로부터 5일이내 출근부(근로시간, 내용) 입력

처리서류 안내


 관련서류 


(업무계획서) 교외근로지 배정 사실확인 및 근로적합성 판단 자료

 (안전교육 이수보고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확인 자료

(출근부) 국가근로 학생 근로적합성 판단  지급 증빙자료(중요)

-  근로일로부터 5일 이내 입력 필수(예 : 12.01 근로시 12.06 까지 입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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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법

구분

주요내용

처리방법

안내

업무계획서

(교외)

(메뉴) 홈페이지- 사이버 창구- 장학금관리- 근로장학관리- 업무계획서 관리

(내용) 근로기간, 근로시간, 근로업무 내용 입력 후 업무계획서 파일 업로드

(유의사항) 업무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후 담당자 서명 받고 업로드 필수

(제출기한) 근로시작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

안전교육

이수보고서

(교내·교외)

(메뉴) 홈페이지- 사이버 창구- 장학금관리- 근로장학관리- 안전교육이수보고서 관리

(내용) 양식 다운로드 후 교육사진 및 근로지 담당자 서명 후 업로드

(유의사항) 사진 필수(예 : 학생 본인이 소화기, 비상구 앞에 있는 사진)

※ 안전교육이수시간 근로 1시간으로 인정

-  출근부 근로내용을 안전교육이수로 해서 1시간 입력 인정

(제출기한) 근로시작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

출근부

(교내·교외)

(메뉴)홈페이지- 사이버 창구- 장학금관리- 근로장학관리- 출근부 관리

(내용) 출근부 입력날짜 클릭 – 근로시간, 근로내용(상세하게) 입력 

(유의사항)근로일로부터 5일이내 입력 필수(5일이내 수정, 삭제 가능)

출근부 시간 단위로 인정(11:50 ~ 12:40 x, 11:50 ~ 12:50 o)

해당 월 근로마감시 월출근부 작성 완료 클릭 필수

※ 모바일 어플을 통한 출근부 입력 가능



유의사항


 주요 유의사항 안내


구분

유의사항(연락처)

절차 및 처리내용

안전사고

발생처리

▪ 단체상해 보험 가입

-  국가근로 학생 자동 상해보험 가입

▪ 긴급전화 – 1599- 4920

-  안전사고 발생 시 24시 연락가능

▪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조치(병원 치료) → 재단, 대학 연락 → (재단) 보험처리 관련 메일 발송→ (학생) 보험처리 관련 서류 작성 후 메일 전송 → (보험사)

보험금 지급

부정근로

안내

▪ 부정근로 유형(허위, 대체, 대리)

-  허위 : 미근로시간 출근부 입력

-  대체 : 근로시간 교환하여 입력

-  대리 : 본인이 아닌 제3자 근로

▪ 부정근로 조치 사항

-  허위 근로 : 4학기 참여 제한, 부정근로금액 환수

-  대체, 대리근로 :2학기 참여 제한


▪ 부정근로 예방 대책

-  해외 여행 입국, 출국일 근로 자제

-  근로시간 근로지 임의 이탈 방지

성희롱

해결


▪ 여성 긴급전화 -  1366

▪ 재단 긴급전화 –1599- 4920

-  연락 후 성희롱 피해 사실 알림

(피해사실, 피의자, 증거자료 등) 

▪ 사후 처리

-  근로기관 : 사업참여 제한, 피의자 법적 처리

-  학생 : 근로지 재배정, 법적 처리에 의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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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안내


 광주전라지원센터 : 전남대 용봉문화관 407호 (062- 527- 3981 ~ 4)

-  사업안내 및 업무처리 기준 안내, 각종 사고발생과 전산오류 시 처리방법 안내 


 주요 질의사항


1. 국가근로 장학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답 변

󰁾 지급은 월 단위로 지급이 되며 익월 초~중순에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단체로 지급처리 되므로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출근부 작성 및 월출근부 작성 필요


2. 근로시간에 점심시간도 포함이 되나요?

답 변

󰁾 기본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 됩니다.

-  이에 따라 점심시간은 제외하고 출근부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예 : 09 ~ 18시 근로시 실제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여 09:00 ~ 12:00, 13:00 ~ 18:00 두 번입력

※ 단 유치원, 사회복지 시설 등 옆에서 식사지도와 식사보조를 할 경우에는 근로로 인정 


3. 출근부를 5일 이내 입력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 근로일로부터 5일 초과건은 추가 및 수정이 안됩니다. (예외 없음)

-  5일 이내 전산 오류로 입력 안될시 즉시 재단 및 대학 연락하여 조치바람

※ 단 기존 입력한 근로시간이 부정근로에 해당될 경우 당월 지나기 전 대학 및 재단 연락


4. 출근부, 업무계획서 등 관련자료 입력시 오류 또는 클릭이 안되요.

답 변

󰁾 각 개인 pc설정에 따른 오류로 아래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창 생성 후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신뢰할수 있는 사이트(사이트) -  *.kosaf.go,kr 추가 – 닫기 -  확인

-  인터넷 창 생성 후 – 호환성 보기 설정 – kosaf.go.kr 추가 –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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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업무, 시간, 근로지가 변경된 경우 업무계획서는 재제출 해야하나요?

답 변

󰁾 근로업무, 시간 변동시 재제출 할 필요 없으며 다른 교외근로지로 재배정 된 경우에만 해당 근로지로 업무계획서 재제출 필수


6. 개인사정으로 근로시간과 근로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 학생이 소속된 근로지 담당자와 협의하에 시간 및 기간 조정이 가능한 부분임

- 다만 근로기관도 근로인력이 필요해서 신청하였고 학생 개인사정으로 근로시간,기간 대폭 단축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기관에서 학생 재배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협의 필요


7. 현재 00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근로가능 업무가 궁금합니다.

답 변

󰁾 근로장학기관 부적합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근로 가능

- 숙박업소, 요식업종, 홍보, 판매, 서빙, 친족관계 근로기관, 대기업 체인점, 보습학원,도덕성 저해 업무, 위험도 높은 업무


8. 동계방학 집중근로 근로가능 일자는 언제까지 인가요?

답 변

󰁾 동계방학 집중근로 근로가능일자 15.12.21(월) ~ 16.02.14(일내에서 이루어짐

- 기존 학생 희망근로기관 신청시 해당 기관에서 입력한 근로기간이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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