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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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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감동 인재육성자원 운용기관“ 한국장학재단 |
《2015년도 기부자별 장학생 선발 요약》
(단위 : 명, 백만원)
기부자 |
선발대상 |
선발 인원 |
심사기준 |
장학금액 |
지원 기간 |
대한LPG협회 |
법인 및 개인택시 가정 자녀 |
250 |
소득(60)+성적(40) |
2 (생활비) |
2개 학기 |
KGC인삼공사 |
6년근 인삼경작인 자녀 |
20 |
소득(40)+성적(40)+자기소개서(20) |
3 (등록금) |
2개 학기 |
한국화웨이 |
IT, 컴퓨터, 통신, 전자, 기계 등 공학계열 전공자 |
10 |
소득(30)+성적(70)+수상실적(10) (가점부여) |
2.5 (생활비) |
최대 4개 학기 |
구찌그룹코리아 (GUCCI) |
패션 관련 전공 대학생 |
7 |
- 1차- 소득(50)+성적(50) - 2차- 패션실기평가 |
5 (등록금) |
2개 학기 |
세계한인회장대회 |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
6 |
소득(50)+성적(50) |
2.5 (등록금) |
2개 학기 |
계 |
293 |
- |
- |
- |
Ⅰ |
대한LPG협회 |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법인택시 또는 개인택시 가정(택시운전경력 1년 이상)의 자녀
❍ 사랑드림장학금(대한LPG협회) 기수혜자 제외
※법인택시, 개인택시는 각 50%의 비율로 선발
※학제별 장학생 선발비율은 신청인원을 기준으로 함
3. 신청자격
※ 단, 전공대학, 임시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각종대학은 제외
- 1 -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 직전 정규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함
단계 |
항목 |
배점 |
1단계 |
ㅇ 자격요건 확인 |
- |
2단계 |
ㅇ 가계소득수준 평가 : 소득분위 확인 |
60 |
ㅇ 성적평가 : 직전학기 성적과 이수학점 |
40 |
|
총점 |
100 |
❍ 가계소득수준 배점기준(60점)
소득 분위 |
0~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10분위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30 |
24 |
18 |
12 |
❍ 성적 배점기준(40점)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의거한 비율을 대상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평가 점수표]
|
- 2 -
❍ 기준 1. 소득분위가 낮은 자를 우선으로 함
❍ 기준 2. 다자녀(셋째아이 이상)을 우선으로 함
❍ 기준 3. 성적이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함
Ⅱ |
한국화웨이 |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각종 공학 분야의 수상 경력(대학 진학 이후 전국단위 대회 수상에 한함)
3. 신청자격
※ 단, 전공대학, 임시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각종대학은 제외
- 3 -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7점 이상
❍ 직전 정규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함
4. 심사기준
단계 |
항목 |
배점 |
1단계 |
ㅇ 자격요건 확인 |
- |
2단계 |
ㅇ 가계소득수준 평가 : 소득분위 확인 |
30 |
ㅇ 성적평가 : 직전학기 성적과 이수학점 |
70 |
|
ㅇ 수상실적 : 대회수상 여부 확인 |
10 |
|
총점 |
110 |
❍ 가계소득수준 배점기준(30점)
소득 분위 |
0~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10분위 |
점수 |
30 |
27 |
24 |
21 |
19 |
16 |
13 |
10 |
7 |
❍ 성적 배점기준(70점)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의거한 비율을 대상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평가 점수표]
|
❍ 수상실적(10점) : 공학 분야의 수상 경력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4 -
Ⅲ |
구찌그룹코리아(GUCCI) |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패션 관련 학과* 재학생
*학과 명이 패션, 의류, 의상, 섬유만 해당
❍ 실기평가가 가능한 자(즉석 남성용 의류 디자인)
(2차) 실기심사
3. 신청자격
※ 단, 전공대학, 임시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각종대학은 제외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7점 이상
- 5 -
❍ 직전 정규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함
4. 심사기준
❍ 심사단계
단계 |
항목 |
배점 |
1단계 |
○ 자격요건 확인 |
- |
2단계 |
○ 가계소득수준 평가 : 소득분위 확인 |
50 |
○ 성적평가 : 직전학기 성적과 이수학점 |
50 |
|
총점 |
100 |
❍ 배점기준
- 가계소득수준 배점기준(50점)
소득 분위 |
0~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10분위 |
점수 |
50 |
45 |
40 |
35 |
30 |
25 |
20 |
15 |
10 |
- 성적 배점기준(50점)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의거한 비율을 대상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평가 점수표]
|
- 6 -
❍ 재단에서 선발한 인원의 3배수 내외를 대상으로 실기평가 실시
❍ 심사내용 : 남성용 의류 디자인 평가
- 심사현장에서 즉석 디자인 작업 실시
- 디자인·혁신·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
❍ 재단은 기부자가 실시한 심사를 바탕으로 최종 장학생 7명 선정
Ⅳ |
세계한인회장대회 |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7 -
3. 신청자격
※ 단, 전공대학, 임시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각종대학은 제외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7점 이상
❍ 직전 정규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함
4. 심사기준
단계 |
항목 |
배점 |
1단계 |
○ 자격요건 확인 |
- |
2단계 |
○ 가계소득수준 평가 : 소득분위 확인 |
50 |
○ 성적평가 : 직전학기 성적과 이수학점 |
50 |
|
총점 |
100 |
❍ 가계소득수준 배점기준(50점)
소득 분위 |
0~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10분위 |
점수 |
50 |
45 |
40 |
35 |
30 |
25 |
20 |
15 |
10 |
- 8 -
❍ 성적 배점기준(50점)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의거한 비율을 대상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평가 점수표]
|
Ⅴ |
KGC인삼공사 |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9 -
3. 신청자격
※ 단, 전공대학, 임시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각종대학은 제외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 직전 정규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함(단, 4학년은 3학점 이상 이수)
4. 심사기준
단계 |
항목 |
배점 |
1단계 |
ㅇ 자격요건 확인 |
- |
2단계 |
ㅇ 가계소득수준 평가 : 소득분위 확인 |
40 |
ㅇ 성적평가 : 직전학기 성적과 이수학점 |
40 |
|
ㅇ 자기소개서 평가 : 기부자 평가 |
20 |
|
총점 |
100 |
❍ 가계소득수준 배점기준(40점)
소득 분위 |
0~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10분위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20 |
16 |
12 |
8 |
- 10 -
❍ 성적 배점기준(40점)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의거한 비율을 대상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평가 점수표]
|
❍ 자기소개서 배점기준(20점)
- 기부자 심사기준에 따라 학생별 평가 및 점수배점
※(붙임) 자기소개서 양식
- 11 -
[양식1]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대 학 명 |
|||
학부 / 전공 |
|||
학 년 |
학 번 |
※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글자체 : 휴먼명조 - 글씨크기 12 point - 자기소개서는 총 2장 이내로 작성 |
1. 성장 과정 및 가치관
- 신청자의 성장 과정 및 인생 가치관은 무엇이고, 그 이유 등을 자유롭게 기술 |
2. 대학 학업계획
- 장학생으로서의 본인의 대학 학업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
3. 향후 진로 및 비전
- 장래의 진로와 포부가 무엇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성명 :
한국장학재단 귀중
- 12 -
Ⅵ |
공통 심사기준 |
1. 장학생 선발기준
❍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분위는 장학생 선발 심사 마감일 현재 기준으로 확인된 소득분위를 적용
❍ 심사 마감일 현재 이의신청 진행 중이거나 심사 마감일 이후 이의신청에 의해 변경된 소득분위는 미반영
- 동의내용: 소득분위 산정 동의서(사랑드림장학금) 양식2 참조
❍ 장학금 심사 중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 기준에 의해 선발
- 기준1. 소득분위가 낮은 자를 우선으로 함
- 기준2. 성적이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함
- 기준3. 연소자를 우선으로 함
※ 대한LPG협회는 별도 기준적용
❍ 최종 선발된 학생 중 학적변동, 자진포기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발생하면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장학금 반환으로 인하여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선발 할 수 있음
- 13 -
2. 이중지원방지 및 장학생 탈락기준
❍ 등록금 범위 내 지원유형의 경우에만 해당
구분 |
종류 |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 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및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
이중지원 예외사항 |
➀ 근로장학금, 군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➁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➂ ➀,➁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 14 -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② 직전학기의 성적과 이수학점이 기부자별 기준에 미충족될 경우 ⇒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상실 ③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 |
Ⅶ |
장학금 지급 및 반환 |
1. 장학금 지급
❍ 등록금 범위 내 지원 유형
-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로 인해 사랑드림장학금이 정액지원 될 수 없는 경우, 수혜가능금액이 최소 100만원 이상인 경우 선발
- 사랑드림장학금이 등록금보다 많을 경우 등록금만큼 지원
❍ 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유형 : 장학금 정액 지원
❍ 대학계좌 : 재단은 장학금을 대학별 사랑드림 지정 계좌로 지급
❍ 학생계좌 : 대학은 장학금을 장학생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
2. 장학금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 15 -
Ⅷ |
서류제출 안내 |
구분 |
부 |
모 |
제출서류 |
추가서류 |
비고 |
미혼 |
생존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
|
|
생존 |
이혼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
|
|
생존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
|
|
생존 |
실종 등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
|
|
|
생존 |
재외국민·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
|
이혼후 관계단절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
|
|
이혼후 관계단절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폐쇄인정주5) |
|
이혼후 관계단절 |
이혼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
이혼후 관계단절 |
실종 등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등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
이혼후 관계단절 |
재외국민·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
|
사망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
|
|
사망 |
이혼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폐쇄인정주5) |
|
사망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
||
사망 |
실종 등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
|
폐쇄인정주5) |
|
사망 |
재외국민·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
재외국민·외국인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
|
재외국민·외국인 |
이혼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
|
재외국민·외국인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
재외국민·외국인 |
실종 등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
|
재외국민·외국인 |
재외국민·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
|
실종 등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
|
|
|
실종 등 |
이혼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등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
실종 등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
|
폐쇄인정주5) |
|
실종 등 |
실종 등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등 서류주2) |
|
|
|
실종 등 |
재외국민·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
|
기혼 |
배우자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
|
||
배우자와 이혼후 관계단절 |
혼인관계증명서(학생) |
|
|||
배우자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 |
|
|||
배우자 실종 등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등주2) |
|
|||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
※ 신청완료 후 1일∼2일(휴일제외) 후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 ‘민원24’(minwon.go.kr), 대법원(efamily.scourt.go.kr)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이혼소송중일 경우, ‘소장 사본’ 인정. 단, 이혼숙려제는 이혼취하 가능성 있으므로 제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제적등본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대체) 가능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 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등 서류 :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말소등(초)본,
수용증명서(교도소 등), 군복무확인서(군부대),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법원)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로 재외국민·외국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사실증명원, ② (해외이주 말소)주민등록등(초)본,
③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④ 여권사본 등
주4) 주민등록등본상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5) 폐쇄인정 :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부모 모두로부터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무료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16 -
대한LPG협회 |
법인택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개인택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면허증 사본 |
|
한국화웨이 |
수상경력 |
•각종 공학 분야의 전국 단위 대회 상장 제출 (대학 진학 이후, 해당자에 한함) |
KGC인삼공사 |
6년근경작 |
•식재의 구분이 6년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삼경작증명서 제출 |
※ 가족관계증명서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미비서류 제출 시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
※ 대한LPG협회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 KGC인삼공사의 경우 6년근 인삼경작증명서와 자기소개서는 1개의 형태로 업로드
※ 해당자 추가서류의 경우 장학금 신청 완료 후 증명서류 업로드 불가
※(붙임) 소득분위산정 동의서(사랑드림장학금) 양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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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2]
소득분위산정 동의서(사랑드림장학금) 본인은 ‘15년도 사랑드림장학생 선발 소득분위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동의합니다. - 아래 - ❍ 장학생 조기선발을 위해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분위는 장학생 선발 심사 마감일 현재 기준으로 확인된 소득분위를 적용합니다. ❍ 장학생 선발 심사 마감일 현재 이의신청 진행 중이거나 심사 마감일 이후 이의 신청에 의해 변경되는 소득분위는 적용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_____년 ____월 ____일 성 명 : ○ ○ ○ (서명) 주민등록번호 : _________ 학교명 : _______________ 전공학과 : 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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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
기타사항 |
1. 장학생 선발일정
내용 |
일정 |
장학금 신청 |
2015. 1. 19(월) ~ 27(화) |
장학생 신청자 공통서류 접수 |
2015. 1. 19(월) ~ 30(금) |
장학생 선발결과 발표 |
2015. 3. 5(목) 예정 |
2. 문의처
※ 상기 내용과 일정은 기부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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