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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관광서비스 R&D 지원 사업

(지정/자유공모과제) 사업안내서










2014. 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목   차




Ⅰ. 사업안내01


Ⅱ.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체계09


Ⅲ. 선정평가 기준11













Ⅰ. 사 업 안 내


1. 사업목적

○ 관광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원천기술 개발 및 관광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관광 비즈니스 모델 구축, 공공 관광부문의 과학적 증거기반 정책 추진체계 구축


2. 사업내용

가.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별 RFP 참조)

※ 1차년도 연구기간은  2014.06.02(월) ~ 2015.06.01(월)  12개월로 함

(협약체결일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


나. 지원과제 및 과제별 지원금

구분

과   제   명

추진체계

정부지원금(억원)

비고

주관

기관

참여

기업

14년

15년

합계

지정공모

스마트관광안내 통합플랫폼 구축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1건)

제한

없음

필수

2

2

4

신규

(공모)

로밍서비스(roaming service)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바운드 관광시장 정보 기술 개발(1건)

제한

없음

필수

2

2

신규

(공모)

자유공모

자유공모 과제(예산 범위 내)

제한

없음

선택

1

1

신규

(공모)

※ 자유공모과제는 건당 최대 100백만 원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은 제안요청서(RFP)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결과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접수 기관이 없을 시에는 주관연구기관 미선정


다.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자체(사업자)부담금 차등 적용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자체(사업자)부담금 비율

1개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중견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대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2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3개 이상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임(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 및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5)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는 (연도별 과제 전체의) 정부출연금과 사업자부담금의 합을 의미함

2

※ 결과물이 국가소유인 과제는 사업비 전액 국고 지원

※ 비영리 법인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참여기업 유형에 따른 자체(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

참여기업 유형

자체(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자체(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중소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인건비(제한없음)

○ 연구장비재료비(제한없음)

중견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대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비영리법인

현금부담 불가

○ 현물부담 불가

※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처리함

※ 비영리 법인은 사업자부담금 부담이 불가능 함

※ 비영리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경우 영리법인이 자체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함

3.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등록 기업

-  관광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관광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관광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동일한 기관인 경우 과제 당 1개의 제안서만 접수 가능(주관연구기관 기준)

※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기관이라도 아래의 신청제외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 신청제외대상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기관

-  (과제 시작일 기준)주관연구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 경우

3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과제

-  신청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
(단, 비영리법인의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만 제외됨)


4. 신청안내

가. 신청방법

○ 사업공고 하단의 ‘첨부4.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고 양식에 준수하여 작성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방문접수

※ 제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층 접수처 (610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담당자 연락처 : 전민지 연구원(02- 2669- 8450)


나.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형식

주의사항

연구개발계획서

한글(hwp)

-  제공된 서식으로 요약서 5페이지, 본문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표지, 요약서, 용어설명, 목차, Ⅶ.연구개발비 소요명세, Ⅷ.참여연구원과 기관현황, 붙임은 본문 페이지 수에서 제외

(본문은 ‘Ⅰ.연구개발 개요‘에서 ’Ⅵ.보안성검토와 안전관리대책‘까지 해당)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글(hwp)

-  제공된 서식에 따라 작성

R&D 지원업체 참여제한 확인서

한글(hwp)

-  제공된 서식에 따라 작성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엑셀파일(xls)

-  제공된 서식으로 전체 참여인력에 대해서 모두 기재

  

※ 각 서류 원본 1부, 사본 5부 / 원본파일 CD 1식 제출


○ 질의응답평가 시 제출서류(서면평가를 통과한 수행기관에 한하여 제출)

-  우대·가점관련 증명서류,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요청자료가 있을 경우 추가 제출

※ 우대가점관련 증명서류는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제출서류

제출형식

우대조건

최종평가 ‘최우수등급’ 증명서류  

(전문기관의 실적증명서) (3점)

사본

-  최근 2년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 증명서류 (1점)

사본

-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서와 기술료 징수증빙

(0.5점)

사본

-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 결과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 책임자의 SCI논문 및 SSCI논문 증명(표지, 목차, 초록 등)

(0.5점)

사본

-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및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지수(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


4

다. 신청기한

○ 신청기간 : 2014년 5월 19일(월)~2014년 6월 17일(화) 17:00까지

-  신청 마감일 17시 이후 접수 불가


5. 수행기관 선정

○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 종합평가를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

-  평가단계별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평가점수 상위 3개 기관에게 다음단계 평가기회를 부여하고 종합점수 최고득점기관 선정

-  종합평가 점수 = 서면평가 결과(30%) + 질의응답평가 결과(70%)

※ 종합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질의응답평가 점수, 서면평가 점수 순서에 따라 우선권 부여


6.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는 협약 이후 2차에 걸쳐 분할 지급 예정(1차:70%, 2차:30%)

※ 신청한 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조정될 수 있음


7. 수행관리

가. 연구개발비 관리

○ 수행기관은 연구개발비 집행관리를 위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동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반드시 갖추고, 전문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수행관리

○ 수행기관은 과제수행 중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연구개발목표가 당해 연구개발 또는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거나, 수행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등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

○ 수행기관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5

다. 결과물 제출

○ 전문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연차실적계획서, 차년도 수행계획서(매년 해당년도 협약종료 1개월 전)

-  연구실적 보고서 및 시작품 등 개발결과물(매년 해당년도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매년 해당년도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


라. 결과의 평가

○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 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하여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중기과제는 매년 해당년도 사업기간 종료시점에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함

-  단계평가를 절대평가로 실시할 시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상대평가로 실시할 시 하위 15%에 해당하는 과제(이하 “불량”이라 함)는 지원중단, 강제탈락 및 제재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중단비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8.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가.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나.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아래의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①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②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다.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

○ 국가 안보상 필요하거나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

○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9. 제재조치

○ 개발결과(중간 또는 최종)에 대한 평가결과가 ‘불량’일 경우에는 수행기관과 연구책임자, 대표자에 대하여 연구개발비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수행기관에서 관련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환수를 포함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음



10. 기타사항

○ 동 사업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연구개발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따름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 규정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상기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 협약체결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매년 확정된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계약)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동 안내서는 2014년 관광서비스 R&D 지원 사업(지정 및 자유공모)에 한하여 적용됨


11. 문의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서비스 R&D 센터(tourism_rnd@kcti.re.kr)

-  전민지 연구원 (02) 2669- 8450

-  조백경 연구원 (02) 2669- 8458


7


12. 관광 서비스 R&D 지원사업 추진 절차


다년도 과제

단년도 과제

연구계획 보완 / 연구비 조정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

󰀻

협약체결 (해당연도) 

󰀻

정부지원금 (선금) 수령

󰀻                         󰀻

진행경과보고서 제출

진행경과보고서 제출

중간보고서 제출

󰀻

󰀻

중간점검

중간평가

󰀻                         󰀻

정부지원금 (잔금) 수령

󰀻

 연구개발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해당연도 협약종료 1개월전 제출



󰀻

 

단계평가(해당연도)

󰀻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초안) 제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해당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연구비 정산 및 잔액반납

(다년도 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연구비 대상)

󰀻

결과평가

󰀻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제출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제

󰀻

  • 기술료 납부

  •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 과제 종료 후 5년간 매년 1월 제출


※ 최종년도는 연차실적보고서 대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단계평가가 아닌 결과평가 실시

※ 사업종료 후 5년간 추적평가(연구개발결과의 사업화 성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기술적 효과) 실시

※ 상기 추진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8






Ⅱ.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관광연구 분야 기술 분류 코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SF연구 분야 기술 분류코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SF. 지리/지역/관광

SF07

관광 

SF0701. 관광정책

SF0702. 호텔/외식경영

SF0703. 항공사/여행사경영

SF0704. 관광행동/관광마케팅/서비스)

SF0705. 관광자원/리조트/테마파크/상품개발

SF0706. 관광콘텐츠/정보

SF0707. 관광문화/교육

SF0708. 컨벤션/카지노/크루즈

SF0709. 문화관광/축제/이벤트

SF0710. 녹색/환경/생태관광

SF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관광

SF99

기타 지리/지역/관광

SF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리/지역/관광

10







Ⅲ. 선정평가 기준



1. 선정평가절차

○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 종합평가 과정을 거쳐 수행기관 선정

-  각 단계별 점수를 비율별로 누계하는 종합점수제 실시

-  평가단계별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평가점수 상위 3개 기관에게 다음단계 평가기회를 부여하고 종합점수 최고득점기관 선정

‧ 1단계: 서면평가

‧ 2단계: 질의응답평가


※ 종합평가 점수 = 서면평가결과(30%) + 질의응답평가결과(70%)

※ 종합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질의응답평가 점수, 서면평가 점수 순서에 따라 우선권 부여


 


2. 선정평가 기준


가. 서면평가

평가지표

배점

사전분석의 우수성

○ RFP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위한 사전분석이 우수한가?

-  RFP의 요구사항이 계획서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

-  결과물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국내외 기술현황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는가?

35

연구개발내용의 적정성

○ 연구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연구개발 목표가 적절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정량 성과 목표가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연구개발방법, 마일스톤 계획이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연구기관, 연구인력, 연구환경 등)가 우수한가?

-  연구비 계획이 적절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35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

○ 사업화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이 적절하며,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30

합  계

100

12


나. 질의응답평가

평가지표

배점

사전분석의

우수성

○ RFP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위한 사전분석이 우수한가?

-  RFP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  국내외 기술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

35

연구개발내용의

적정성

○ 연구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연구개발 목표가 적절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정량 성과 목표가 타당한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방법, 마일스톤 계획이 체계적이고 타당한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연구기관, 연구인력, 연구환경 등)가 우수한가?

-  연구비 계획이 적절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35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

○ 사업화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이 적절하며,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25

관광산업 기여도

○ 관광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여 정도

5

합  계

100


※ 질의응답평가 시 우대사항(가점)

-  최근 2년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 결과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최근 3년 이내에 SCI 및 SSCI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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