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청년인턴 채용 공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인원

근 무 지 역

담당업무내용

비  고

사무보조

1명

김 제 (전북)

송무업무, 기록보존

등 행정업무 지원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나.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다. 보    수 : 월 1,573,000원(제세공과금 공제전 금액임, 성과상여금 및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가. 응시자격

○ 성  별 : 제한없음

 연  령  : 18세 이상 34세 이하 

 학  력 : 제한없음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등은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인 경우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가 아닌 자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졸자, 저소득층 채용 우대


  나. 가산특전 대상(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시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 장 애 인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고 졸 자(최종 졸업학력이 고등학교 이하인 자)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소지자


4. 시험방법 및 일정

. 1차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7. 1. 24.(화) 예정

- 원서접수기관에서 2차 면접시험일정 등 개별통지 

나. 2차 : 면접시험 

○ ‘17. 1. 25.(수)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 본부에서 개별통지 또는 공단 홈페이지 공고 예정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 16.(월) ~ 2017. 1. 23.(월) 18:00까지

※ e- mail 발송일시가 2017. 1. 23.(월) 18:00 이후인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접수방법 : klac2010@klac.or.kr (☏ 063- 251- 4034)

e- mail만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의 희망근무기관의 원서접수기관 e- mail을 이용하여 접수(공단 입사지원서 양식으로만 접수받음)

- 원서 등에 사진을 첨부하지 않고 작성할 것

※ 원서접수 후 반드시 e- mail 수신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소정양식) : 【붙임】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라.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나~아」호 서류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기타 결과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시 희망자는 근무지역,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 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청년층의 일자리 제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용관계가 소멸되고, 재계약(계약 연장)이나 임시직・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하지 않습니다. 

만, 공단 인턴경력자가 공단 정규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우대할 예정이며, 선발된 인턴이 타기관 채용시험 등에 응시할 경우 근무시간 조정 등 취업을 지원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담당자(063- 715- 065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