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여성의전화
17기 가정폭력상담원교육
전주여성의전화는 1989년에 창립된 가정폭력전문상담기관이며,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상담원교육시설’입니다.
❖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7년 2월 6일(월)~27일(월) / 월~금 / 9:30~16:30
교육내용 : 가정폭력실태와 통념, 가정폭력의 이해, 상담의 기법 및 프로그램, 여성인권과 폭력, 상담사례연구
및 실무연습 등
교육대상 : 여성폭력문제와 상담에 관심 있는 모든 분
▸ 자격요건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됨)
-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소지자
-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교육비 : 35만원(교재비포함), 6개월 이상 회비납부회원 20%감면
신청 및 등록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E- mail 또는 FAX로 발송 후 교육비 입금 (정원 35명 선착순)
* 교육비입금(503- 13- 0363930 전북은행 / 전주여성의전화)
교육장소 : 본회교육실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338(3층)
문의 : 전주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교육센터
▶ TEL 063)287- 7324~5 ▶ FAX 063)286- 7324
▶ 홈페이지 www.jjhotline.or.kr ▶E- mail jjwhl21@hanmail.net
17기 가정폭력상담원교육 수강신청서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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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성별 |
☐여자 ☐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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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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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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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 집 ) (직장) |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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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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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직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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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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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동기 |
교육정보 취득경로 |
전주여성의전화 홈페이지( ) 타기관 홈페이지( ), 지인(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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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청인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수강신청 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단법인 전 주 여 성 의 전 화 귀하 ▣ 가정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이란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상담원으로 종사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이며, 국가가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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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① 교육신청서(기관 소정양식)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④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