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여성의전화 

17기 가정폭력상담원교육


전주여성의전화는 1989년에 창립된 가정폭력전문상담기관이며,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상담원교육시설’입니다.



❖ 교육안내 ❖


 교육기간 : 2017년 2월 6일(월)~27일(월) / 월~금 / 9:30~16:30


 교육내용 : 가정폭력실태와 통념, 가정폭력의 이해, 상담의 기법 및 프로그램, 여성인권과 폭력, 상담사례연구 
및 실무연습 등


 교육대상 : 여성폭력문제와 상담에 관심 있는 모든 분
▸ 자격요건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됨)
-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소지자
-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교육비 : 35만원(교재비포함), 6개월 이상 회비납부회원 20%감면

 신청 및 등록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E- mail 또는 FAX로 발송 후 교육비 입금 (정원 35명 선착순) 
* 
교육비입금(503- 13- 0363930 전북은행 / 전주여성의전화) 


 제출서류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해당자만), 반명함판 사진2매
 

 교육장소 : 본회교육실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338(3층)

 문의 :  전주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교육센터

▶ TEL 063)287- 7324~5  ▶ FAX 063)286- 7324

▶ 홈페이지 www.jjhotline.or.kr  ▶E- mail jjwhl21@hanmail.net 








17기 가정폭력상담원교육 수강신청서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

이름

성별

여자   ☐남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집 )

(직장) 

핸드폰

E- mail

직    업

직 장 명

학력(전공)

수강동기

교육정보

취득경로

전주여성의전화 홈페이지(  )

타기관 홈페이지(  ), 

지인(  ), 기타(          )


위 신청인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수강신청 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단법인  전 주 여 성 의 전 화 귀하


▣ 가정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이란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상담원으로 종사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이며, 국가가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

교육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을 관계법령에 따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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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기간까지 보관)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첨부서류

① 교육신청서(기관 소정양식)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④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