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장애인직원 채용 공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할 장애인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인원

근 무 지 역

담당업무내용

비  고

사무보조

1명

전북 전주

민원인 안내, 기록복사, 기록보존 등 단순사무보조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나. 계약기간 : 2017. 1. 1. ~ 2017. 12. 31. 

다. 보    수 : 월 평균 약 170만원(세전 금액, 성과상여금 및 시간외근무수당은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채용대상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채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성별‧나이‧학력 제한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의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가 아닌 자

󰏚 엑셀 및 워드프로세서 등 활용 가능자 우대



4. 시험방법 및 일정


. 1차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6. 12. 14.(수) 예정

- 원서접수기관에서 2차 면접시험일정 등 개별통지 또는 공단 홈페이지 공고

나. 2차 : 면접시험 

○ ‘16. 12. 15.(목)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 '16. 12. 20.(화) 개별통지 또는 공단 홈페이지 공고 예정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12. 8.(목) ~ 2016. 12. 14.(수)  18:00까지

※ e- mail 발송일시가 2016. 12. 14.(수) 18:00 이후인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접수방법 : e- mail만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 전주지부 klac2010@klac.or.kr  이메일로 접수 (☏ 063- 251- 4034)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위 전주지부 접수기관 e- mail을 이용하여 접수(공단 입사지원서 양식으로만 접수받음)

- 원서와 이력서에는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 첨부하여 작성할 것

※ 원서접수 후 반드시 e- mail 수신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소정양식) : 【붙임】

나.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라.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나~바」호 서류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기타 결과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시 희망자는 근무지역,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 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063- 715- 065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