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5cm×4.5cm)

수 험 번 호

신동아학원-    -  

응 시 과 목


한 글

연       령

(만    세)

한 자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영 문

E -  M a i l

(         )

자택전화

휴대전화

병역사항

필, 면제, 미필






입학년월일

졸업년월일

출  신  교    및    전  공

고등학교 

대학교           학부(과)           전공

대학교           학부(과)         전공 (본교, 분교, 편입)

(석)     대학교       대학원        학부(과)         전공

(박)      대학교        대학원         학부(과)      전공

외국어명

수     준

외국어성적 평가점수(공인)

P C


활용


능력

OA TOOL

수     준

상  중  하

TOEIC :           점

워드

상  중  하

상  중  하

TOEFL :           점

엑셀

상  중  하

상  중  하

일본어능력시험 :          급

파워포인트

상  중  하

자  격  명

등급

시 행 기 관

취 득 일 자


근  무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당업무

퇴 사 사 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수상

경력

명      칭

시 상 단 체

일      자

내      용

종교

출석교회

직분


친·인척(4촌 이내)중 학교법인신동아학원에 재직중인 교직원

※ 신규교사 채용에 관한 전형위원에서 제외하기 위함입니다.

성 명

관계


본인은 2017학년도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산하 (전주영생고등학교)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고자 이 원서를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각종 관련 증빙서류를 위조‧변조하였거나, 관련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최종합격이 취소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7년     1월      일


지 원 자 :                   (인 또는 서명)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이사장 귀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절     취     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험번호

수    험     표


2017학년도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2017년   1 월    일

사     진

(3.5㎝×4.5㎝)

여권용 크기

양쪽 귀모양이 보이는 최근3개월 이내의 탈모

정면 상반신

응시과목

학교법인신동아학원이사장「직인생략」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 및 공고내용에 따라 해당란에 정자(正字)로 기재 또는 표기하시기 바라며, 기재 사항의 허위‧누락‧착오 및 제출서류의 미비(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한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① 수험번호 : ※ 기입하지 말 것 <원서접수처에서 부여>

② 응시과목 :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응시과목을 기재 

③ 성    명 : 한글 정자(正字)로 기재

④ 생년월일 :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생년월일을 기재

⑤ 학    력 : 응시과목 교원자격증 취득대학(교)별로 작성하고 졸업사항(본교,분교,편입)에 “○”표

⑥ 현 주 소 : 우편 통보 시 연락이 가능한 곳을 기재

⑦ 연 락 처 : 지원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될 수 있는 통신수단(전화, 휴대폰 등)

⑫ 교원경력자 : 현직교원의 경우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등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학교명을 기재하고, 퇴직교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단, 기간제 교사, 대학조교, 강사경력은 제외)에 퇴직당시 학교명 기재 

⑬ 병역사항 : 해당란에 ‘○’표하고 복무기간을 기재하고 병역 면제자는 면제사유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절  취  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험표 뒷면 인쇄내용임>

1. 본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은 시험당일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 사진 1매(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원판)를 지참 시험당일 1교시 1시간 전

까지 해당 시험장 시험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2.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 지정된 좌석에 앉아

책상 우측에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놓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본 수험표는 최종합격자 발표시까지 소지하여야 하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