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일경험 수련을 위한 표준협약서

1. (목적) 이 협약서는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이하 “전담기관”), 회사명대표(이하 “운영기관),회사명대표(이하 “수련기관”)와 일경험 수련생 성명(이하 “일경험 수련생”) 상호간에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경험 습득을 통하여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일경험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일경험 수련생이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달리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말한다. 

2. (전담기관, 운영기관, 수련기관과 일경험 수련생의 상호 협력)

 (전담기관) 본 사업 시행을 총괄하여 수련기관과 일경험 수련생을 선정하고, 실습비를 지원한다.

 (운영기관) 실습비 지급 업무, 인턴 중도 포기 등 본 사업에 대한 관리·지원을 실시한다.

  (수련기관) 폭넓은 현장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경험 수련생의 전공 및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해당업무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담당자 등이 지도하는 등 내실있는 일경험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일경험 수련생) 일경험 수련기간 동안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수련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아울러, 수련을 위한 기계 등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수련 과정에서 알게 된 수련기관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

3. (수련기간) 일경험 수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업무의 난이도가 낮아 수련 목적이 단기간에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수련일 및 수련시간) 수련일은 주  일 (매주  요일부터  요일까지)이며 
수련시간은     :    ∼    :    (휴게시간:   :   ∼   :  )
으로 한다.

* 수련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야간에 실시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전에 연장‧야간‧휴일 수련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정되고 사전에 수련과정으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기관 및 수련생의 동의하에 연장‧야간‧휴일에 실시할 수 있다. 

5. (수련 장소) 

6. (수련 내용) 

* 수련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일경험 수련생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실습비 지원)전담기관은 수련결과를 확인하여 일경험 수련생에게    원을 익월     일 전까지 지급한다. 단, 인턴십 중도 종료시 근무일에 따라 일할지급한다.

* 지급내역: 총            (₩             )
* 지급방법: 
□은행계좌(은행명:      ,계좌번호:                          ),  □직접지급
* 산정기간: 당월
    일부터 당(익)월     일까지

8. (산업안전보호)수련기관은 일경험 수련 업무에서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일경험 수련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수련기관”은 관계 법률에 따라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9. (보험가입) 수련기관은 일경험 수련기간 동안 수련과 관련하여 일경험 수련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대학 등 제3자가 일경험 수련생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성희롱예방 등) 수련기관은 수련과정에서 일경험 수련생에 대하여 성희롱 및 각종 불법사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며, 인턴십 운영기간에 발생한 분쟁·소송·사고 등에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11. (복리후생 지원)수련기관은 일경험 수련생이 일반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없이 식당, 휴게실, 의무실, 기숙사,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12. (증명서 발급)수련기관은 수련생이 요구하는 경우 수련과정 참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13. (우선 고용 노력) 수련기관은 수련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한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노력한다.

14. (준용)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다만,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4부를 작성한 후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전담기관>

<운영기관> 

기관명 : 국토안전관리원

주  소 : 경남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대표자 : 김 일 환      (서명)

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서명)

<수련기관>

<일경험수련생> *교육 위탁기관 대리계약 가능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주  소:

연락처: 

성  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