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C 3.0 기술지도 운영지침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전주대학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 3.0) 육성사업(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대학 및 현장 전문가의 기술적 자문과 지도를 통하여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업체의 기술력을 향상시켜 기술창업의 촉진, 생산성 제고 및 산업기술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기술적 자문과 지도”라 함은 방문지도, 초청지도를 통하여 업체의 현장 애로기술을 지도하고, 핵심요소 신기술을 전파함을 말한다.

제 3조(지도자격) 사업단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체의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지도가 가능한 본 사업단의 참여인력 또는 초청인력

제 4조 (지도방법) ① 참여인력과 업체 간에 기술지도 신청서 및 계획서에 의거 개별적으로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② 기술지도 수혜기업은 1사 2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과제 지도교수(사)는 같아서는 아니된다.

③ 기술지도 신청업체의 요청에 따라 야간(18시 이후)에도 기술지도가 가능하다.

제 5조 (지도비 지원내역) ① 기술지도비는 1일(4시간 기준) 2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지도비와 기술지도 일수는 과제 성격 및 내용에 따라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기술지도 교수(위원)의 기술지도비는 수당성으로 1일 20만원 이하를 지급한다.

제 6조 (기술지도 신청) ① 기술지도를 받고자 하는 협력 업체 대표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기술지도 신청서(서식 1)를 2주일 전까지 본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체로부터 기술지도위원으로 위촉받은 인력은 본 사업단의 확인 후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기술지도 계획서(서식 2)를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단의 비협력 업체가 기술지도를 받고자 할 때는 사업단의 참여의사 확인서(서식 3)를 제출하여 사업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술지도 대상 업체 선정 및 관리체계

제 7조(기술지도 교수(위원)의 준수사항) ① 기술지도 교수(위원)는 기술지도 완료 후 1주일 내에 다음 서류를 본 사업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기술지도 완료 보고서(서식 4), (서식 5), (서식 6), (서식 7)

2. 기술지도 결과에 대한 참여기업 대표자 의견서 (서식 8)

3. 영수증 (서식 9)

4.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② 기술지도 내용은 기술지도 교수(위원)의 전공 분야와 일치하여야 하고, 기술지도 업무가 불성실할 때는 운영위원회 심사에 의거 기술지도비를 회수할 수 있으며, 차후에 본 사업단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기술지도 일수는 총 15일 지원 가능하며, 1과제에 대하여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8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규정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의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수행한 사업단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정은 2017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