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제·개정(안)

입안부서

규 정 명

구분

사 유

교무처

학사지원실

학칙시행세칙 3

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1학년 및 편입생의 전과 학년제한 폐지

지역혁신단

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

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 규정 6

개정

-  해당부서 운영위원회 위원장 변경

(기획처장 → 지역혁신단장)

지역혁신단

지역혁신단 운영규정 

지역혁신단 운영규정 8

개정

-  지역혁신단 운영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 변경

대외협력홍보실

발전기금 관리 규정 10

개정

-  대학 발전기금의 효율적인 모금 및 유치를 위한 외부위원 중 공동위원장 위촉 필요

-  발전기금 기부 제한에 관한 구체적 서술


□ 제규정 제·개정(안) 요약



1. [교무처 학사지원실] 학칙시행세칙(개정)

◾ 제9조(전과) 2항

-  자구변경: 학년제한 폐지 등 자구변경

◾ 제9조(전과) 3항

-  자구변경: 사범대학 및 보건계열학과로의 전과 관련 자구변경

◾ 제9조(전과) 4항

-  자구변경: 미래융합대학 전과 관련 자구변경

◾ 제9조(전과) 4항 1~3호, 5호: 호삭제

◾ 제9조(전과) 5~6항: 항삭제


2. [지역혁신단 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 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 규정(개정)

◾ 제11조(구성)

-  2항: 자구변경(위원장 변경(기획처장→지역혁신단장))


3. [지역혁신단 지역혁신지원실] 지역혁신단 운영규정(개정)

◾ 제8조(구성)

-  1항: 자구변경(위원회 위원 수 변경(11명→13명))

-  3항: 자구변경(위원 변경(대외부총장→교육혁신본부장))

- 1 -

4. [대외협력홍보실] 발전기금 관리 규정(개정)

◾ 제4조(발전기금 기부 제한) 제3호

-  호번호변경: 제4호를 3호로 이동

◾ 제4조(발전기금 기부 제한) 제4호

-  자구변경: 그 외 대학 발전기금으로 적합하지 않은 발전기금

◾ 제7조(구성) 제3항

-  자구변경: 부위원장 및 공동위원장 위촉 관련 자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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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학칙시행세칙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경  (안)

비 고

제9조(전과) ① 「학칙」제16조에 따라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무처장에게 전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과는 매 학기 실시하되 2학년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③ 미래융합대학에서 그 외 단과대학으로의 전과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④ 전과는 허가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사범대학 및 보건계열 학과로의 전과는 법령 또는 교육부가 정하는 전과 허용인원 산출 기준에 따라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한다.

2. 미래융합대학 학과로의 전과는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3.편입학한 학생은 4학년 전과만 허용한다.

4. <생략>

⑤ 전과는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사범대학 및 보건계열학과로의 전과는 2학년 전과만 허가하며, 미래융합대학으로의 전과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전과를 위한 별도의 전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범대학 및 보건계열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⑦ ~ ⑫ <생략>

제9조(전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전과는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다음 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과 허가 인원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전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범대학 및 보건계열 학과로의 전과는 관련 법령이나 교육부가 정하는 전과 허용인원 산출 기준에 따라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2학년 전과만 허가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융합대학에서 그 밖의 단과대학으로의 전과는 허가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단과대학에서 미래융합대학으로의 전과에 관한 지원자격 및 허가 인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삭제>


<삭제>


4.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⑦ ~ ⑫ <현행과 같음>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호삭제

(제3항 이동)



호삭제

(제4항 이동)

호삭제



호삭제




호삭제

부     칙 <2024.0.0.>

이 세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

 

- 5 -

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1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제11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혁신단장이 된다.





자구변경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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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지역혁신단 운영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8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생략>

③ 대외부총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제8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혁신본부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자구변경



자구변경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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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대외협력홍보실

2. 규정의 명칭: 발전기금 관리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대학 발전기금의 효율적인 모금 및 유치를 위한 외부위원 중 공동위원장 위촉 필요

▫ 외부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위촉 함으로써 발전기금 모금 확대를 위한 다변화를 준비하고 있음.

▫ 기존 기부자가 개인용도 사용할 목적의 발전기금을 규정으로 제한하였으나 기부 제한에 대한 명확성이 개인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수정하고자 함.



5. 주 요 골 자

▫ 공동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위촉

▫ 제4조(발전기금 기부 제한)제3,4호 상호 변경 및 자구 변경


6. 기 대 효 과

▫ 발전기금 위원회 외부위원 강화를 통한 대학 기부 다변화

▫ 위원회를 통한 대학 발전기금 모금 활성화 및 대학 재정 확보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끝.

2024년  4월  4일

대외부총장


기획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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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관리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4조(발전기금 기부 제한) 다음과 같은 각 호의 경우에는 발전기금 기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본교의 건학이념과 발전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발전기금

2. 본교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격의 발전기금

3. 기부자가 개인용도로 사용할 목적의 발전기금

4. 불법적인 행위나 과정을 통해 조성된 발전기금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 ➄ <생략>

제4조(발전기금 기부 제한)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불법적인 행위나 과정을 통해 조성된 발전기금

4. 그 외 대학 발전기금으로 적합하지 않은 발전기금


제7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복수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③ ~ ➄ <현행과 같음>








호번호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부     칙 <2024.0.00.>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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