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


국세청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광주지방국세청장


1. 선발예정인원 ( 7개 권역, 총 27명 )

지원코드

채용 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턴81

세무 행정

3명

광주지방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광주시 북구)

인턴82

세무 행정

11명

광주세무서(광주시 동구)

북광주세무서(광주시 북구)

서광주세무서(광주시 서구)

광산세무서(광주시 광산구) 중 1곳

인턴83

세무 행정

4명

전주세무서(전라북도 전주시)

북전주세무서(전라북도 전주시) 중 1곳

인턴84

세무 행정

2명

익산세무서(전라북도 익산시)

군산세무서(전라북도 군산시) 중 1곳

인턴85

세무 행정

1명

정읍세무서(전라북도 정읍시)

남원세무서(전라북도 남원시) 중 1곳

인턴86

세무 행정

2명

목포세무서(전라남도 목포시)

나주세무서(전라남도 나주시)

해남세무서(전라남도 해남군) 중 1곳

인턴87

세무 행정

4명

순천세무서(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세무서(전라남도 여수시) 중 1곳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 1 -

가. 근무조건

ㅇ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2024. 4. 1. ~ 2024. 9. 30. (6개월)

※ 채용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보    수) 월 206만원 내외 (시급 9,860원)

※ 시간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별도 지급

ㅇ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 일별 09:00~18:00 근무, 휴게시간 12:00~13:00

ㅇ (후생복지) 산재・고용・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 단, 청년인턴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

※ 출퇴근 지원 및 숙소지원은 없음

나. 주요 업무 내용

지원코드

채용 분야

담당 업무

인턴81

세무 행정

○ 청내 행사지원 및 각종 회의준비 지원

○ 국실내 행사 지원 및 서류정리 등 행정업무지원

○ 외부 간담회, 신고 설명회 등 행사지원

○ 장려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업무 지원

인턴82~87

세무 행정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신고업무 지원

○ 장려금 신청업무 지원

○ 민원 상담・안내 지원 및 회의준비 지원을 포함한 국세행정 업무 보조

- 2 -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응시자격 요건

① 응시연령 :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연령(만 19세~만 34세)에 해당하는 사람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연장

②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응시 결격사유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14조(채용결격 사유)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 1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⑥-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

나.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요건

공 통

①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장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한 장애인

② 아래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③ 아래 법률에 따른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제11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

인턴 81~87

국내・외 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또는 국내・외 관련 고등학교 졸업자

▪관련 학과 : 세무, 회계, 경영, 법률 등 이와 유사한 학과

- 4 -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ㅇ (평가기준) 1.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95점

2. ‘공통’ 우대 요건 중 ①에 해당할 경우 3점

3. ‘공통’ 우대 요건 중 ② 또는 ③에 해당할 경우 2점

4. 대학・고등학교 관련 학과 우대 요건 2점

※ ‘공통’ 우대 항목(①, ②, ③)이 중복될 경우 ①, ②, ③의 합계는 3점을 한도로 함

ㅇ (동 점 자) 1. ‘공통’ 우대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대학・고등학교 관련 학과 졸업・재학・휴학 중인 자

3.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점수 순으로 선발

4. 위의 기준으로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 선발 최대인원이 초과되더라도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3. 4.(월) 예정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상・중・하로 평가

※ (평정 요소) ①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국가에 대한 헌신과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의식과 책임성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불합격)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합  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상’ 개수가 같으면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 5 -

4. 시험 일정

ㅇ 시험 공고 : 2.16.(금)~2.26.(월)

ㅇ 원서 접수 : 2.22.(목)~2.26.(월) 18:00까지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3. 4.(월)

ㅇ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3. 4.(월)~3. 6.(수)

ㅇ 면접시험일: 3. 14.(목)

ㅇ 최종 합격자 발표일 : 3. 25.(월)

ㅇ 근무 시작일 : 4. 1.(월)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 합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공고

※ 위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전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ㅇ 응시자 제출서류는 각 지방청별 채용담당자 이메일로만 접수하고,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접수 확인 메일 또는 문자 발송 예정

ㅇ 접수(제출) 기간 : 2. 22.(목)~2. 26.(월) 18:00까지 e- mail 접수분

ㅇ 지원코드별 담당자 e- mail 주소

지원코드

e- mail

문의 연락처

인턴81~인턴87

xowns7433@nts.go.kr

062- 236- 7255

※ 반드시 지원코드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다른 지원코드 담당자에게 접수시 불합격 처리)

※ e- 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지원코드)’로 기재


- 6 -

ㅇ 제출서류

연번

구 분

내 용

비 고

1

응시원서 1부

(서식 2)

▪주소,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필수

1- 1

병역증명 서류 1부

▪제대군인법에 따라 청년 나이를 연장하는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해당자

2

자기소개서 1부

(서식 3)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필수

3

동의서 1부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명필수)

필수

4

확인서 각 1부

(총 2부)

(서식 5, 6)

▪공정채용 확인서(서명필수)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서명필수)

필수

5

반환청구서 1부

(서식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명필수)

해당자

6

우대 증빙자료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가점대상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증명서, 자립준비청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보호종료확인서, 수당 수급증명서) 등

※ 증빙서류는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스캔하여 첨부

▪관련 대학・고등학교 졸업・재학 증명서 등

※ 증빙서류는 출신학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스캔하여 첨부

해당자

※ 반드시 지원코드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다른 지원코드 담당자에게 접수시 불합격 처리)

※ e- 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지원코드)’로 기재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제출하는 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1부 (서식 8)

서명필수

필수

※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하며, 제출 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7 -

6.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 예정업무, 희망기관(지역)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근무예정기관(지역)에 지원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ㅇ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회 후 바로 근무 가능한 경우에만 응시하기 바랍니다. (채용유예 불가)

ㅇ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채용서류의 반환신청(서식 8)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최종 채용합격자, 전자문서 및 국세청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신원조회 등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인사기획과(044- 204- 21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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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ㅇ 아래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pdf)로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 필수 서류(1~4번)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우대 요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점 불인정

연번

구 분

서식 번호

제출 여부 체크()

1

▪응시원서

▪제  출  □

▪미제출  □

1- 1

▪병역증명 서류(해당자만 제출)

▪제  출  □

▪미제출  □

2

▪자기소개서

▪제  출  □

▪미제출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제  출  □

▪미제출  □

4

▪공정채용확인서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제  출  □

▪미제출  □

5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  출  □

▪미제출  □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해당자만 제출)

▪제  출  □

▪미제출  □

7

▪우대 요건 증빙자료  (해당자만 제출)

▪제  출  □

▪미제출  □


2024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서명)



광주지방국세청장 귀하

- 9 -

서식 2

응시원서

응 시 원 서


 1. 지원분야

응시번호

지원코드

인턴01

채용분야

세무행정

 2. 인적사항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성별

주소

 ○○광역시 ○○○구 ○○○동

휴대전화

000- 0000- 0000

이메일

○○○@○○○.○○○

 3.우대요건 (해당란에 체크 표시)

□ 장애인                   □ 취업지원 대상

□ 기타 법률에 따른 우대    □ 대학・고등학교 관련 학과 우대

구 분

세부 내용

발행기관

장애인

○○광역시

취업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보훈처

기타 법률 우대

자립준비청년

○○광역시

 4.교육사항 

지원 직무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구 분

학과명 및 교육과정

교육기간

기 타

대학교

○○학과

0년

졸업/재학/휴학

고등학교

○○과

0년

졸업/재학/수료

 5.경험 혹은 경력사항

구 분

소속 조직

역 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경 력

○○ 기관

행정 사무

0000.00월~0000.00월

행정업무 보조

경 험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서명)


※ 「응시번호」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우대요건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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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작성 요령


1. 부주의로 인한 응시원서의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기 바랍니다.


《작성 요령》


① 응시번호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지원코드 및 채용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지원코드와 채용분야를 기재

※ (예) 지원코드 : 인턴01 / 채용분야 : 세무 행정


③ 성명, 생년월일, 성별 :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

※ (예) 생년월일 : 2001.10.15. / 성별 : 여성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


⑤ 휴대전화, 이메일 :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


⑥ 우대 요건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기타 법률에 따른 우대, 관련 학과 우대 등 해당란에  표시, 기타 우대 요건을 표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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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성별

 1. 지원동기

응시한 직위에 대한 소견 등과 지원동기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2. 경력 및 경험

본인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한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3. 기타사항

생활신조, 가치관, 본인의 성품, 직장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특기사항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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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학적·학위·자격·어학) 확인기관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서명)

광주지방국세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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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공정채용 확인서


공정채용 확인서



본인은 국세청 청년인턴 지원(채용)에 따라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세청 청년인턴 지원(채용)에 있어, 지원(채용)과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친·인척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사전에 입수하거나 입수를 위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2. 본인은 청년인턴 지원(채용)에 있어, 향후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광주지방국세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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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예외 해당 여부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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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3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광주지방국세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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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  명

생년월일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지원자 성명 :         (서명)

광주지방국세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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