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개정(안)
입안부서 |
규 정 명 |
구분 |
사 유 |
기획처 (기획예산실) |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3 |
개정 |
- 부총장 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 사항 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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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입안서 |
1. 입 안 부 서: 기획처(기획예산실) |
2. 규정의 명칭: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
4. 입안의 사유 ▫ RISE체계에서 변화된 고등교육정책에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총장 체제 개편 |
5. 주 요 골 자 ▫ 부총장 체제 개편, 행정조직 개편 사항 명시 |
6. 기 대 효 과 ▫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조직순기능 및 능률 향상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4년 1월 5일 기획처장 기획처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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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 (안) |
비 고 |
제90조(총장 등) ① ~ ④ <생략> ⑤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
제90조(총장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고, 대외부총장 직속으로 대외협력홍보실을 두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
자구변경 |
제91조(하부조직) ① ~ ⑨ <생략> ⑩ 기획처에 기획예산실, 대외협력홍보실, 정책사업지원실을 둔다. |
제91조(하부조직)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기획처에 기획예산실, 정책사업지원실을 둔다. |
자구삭제 |
부 칙 이 정관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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