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개정(안)

입안부서

규 정 명

구분

사 유

기획처

(기획예산실)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3

개정

-  부총장 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 사항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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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기획처(기획예산실)

2. 규정의 명칭: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RISE체계에서 변화된 고등교육정책에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총장 체제 개편

5. 주 요 골 자

▫ 부총장 체제 개편, 행정조직 개편 사항 명시

6. 기 대 효 과

▫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조직순기능 및 능률 향상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4년  1월  5일

기획처장


기획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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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90조(총장 등)① ~ ④ <생략>

⑤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제90조(총장 등)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고, 대외부총장 직속으로 대외협력홍보실을 두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자구변경

제91조(하부조직) ① ~  <생략>

⑩ 기획처에 기획예산실, 대외협력홍보실, 정책사업지원실을 둔다. 

제91조(하부조직) ① ~  <현행과 같음>

⑩ 기획처에 기획예산실, 정책사업지원실을 둔다.


자구삭제

부   칙

이 정관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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