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입안부서

규 정 명

구분

사 유

기획처

(기획예산실)

직제규정5

개정

-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 지자체 이양 등 교육부 정책기조에 대응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조직순기능 및 능률 향상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

-  학령인구 감소, 중도탈락율 상승 등 대내외 대학의 어려운 환경 극복을 위한 대외 홍보, 기금 활동 및 재정지원사업 대응 조직 강화 필요

-  RISE체계에서 변화된 고등교육정책에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총장 체제 개편

위임전결규정 7

개정

사부문장규정 12

개정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규정 16

개정

학생간행물 발간에 관한 세칙 16

개정

농생명융합기술원 규정 16

개정

RIS사업단 운영규정 17

개정

지역혁신센터 규정 17

제명

변경, 개정

비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수 업적평가 세칙 18

개정

농생명과학기술센터 운영세칙 19

폐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규정 20

폐지

탄소인력양성사업단 규정 22

폐지

신문·방송국규정 24

폐지

지역혁신단 운영규정 26

제정

미디어센터 규정 28

제정


- 1 -

□ 제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요약


1. [기획처] 직제규정(개정), 위임전결규정(개정), 사무분장규정(개정),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규정(개정)

농생명융합기술원 규정(개정), RIS사업단 운영규정(개정), 지역혁신센터 규정(개정), 농생명과학기술센터 운영세칙(폐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규정(폐지), 탄소인력양성사업단 규정(폐지), 신문·방송국규정(폐지), 지역혁신단 운영규정(제정), 미디어센터 규정(제정)

◾ 개정 사유

-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 지자체 이양 등 교육부 정책기조에 대응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조직 순기능 및 능률 향상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

-  학령인구 감소, 중도탈락율 상승 등 대내외 대학의 어려운 환경 극복을 위한 대외 홍보, 기금 활동 및 재정지원사업 대응 조직 강화 필요

-  RISE체계에서 변화된 고등교육정책에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총장 체제 개편

◾ 주요 내용

-  직제규정

∘ 제6조(부총장)

‧ 1항: 자구추가(특임부총장 관련 내용 명시), 호삭제(1호, 2호 삭제 후 2항으로 이동)

‧ 2항: 자구변경(부총장 직무 내용 명시) 

‧ 3항: 자구변경(부총장 임기 명시)

‧ 4항: 신설(총장 직무대행 순서 명시)

∘ 제7조의2(대외협력홍보실): 조신설(대외부총장 산하 대외협력홍보실, 미디어센터 명시)

∘ 제15조(학생취업처): 자구삭제(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신문방송국)

∘ 제17조(기획처): 자구삭제(대외협력홍보실)

∘ 제19조(조직) 3항: 자구삭제(탄소인력양성사업단)

∘ 제22조(조직) 6항: 자구삭제(농생명과학기술센터)

∘ 제13장(RIS 사업단): 자구변경(RIS 사업단 → 지역혁신단)

∘ 제31조(조직): 신설(산하 조직(지역혁신지원실, RIS사업단, 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 명시)

∘ 제31조의2(보직): 신설(지역혁신단장, 부단장 등 보직 명시)

-  위임전결규정

∘ 5- 3. 신문ㆍ방송국: 삭제

∘ 5- 6.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삭제

∘ 7- 2. 대외협력홍보실: 삭제 후 단위업무 변경하여 19- 1으로 이동

∘ 7- 4. 지역혁신센터: 삭제(단위업무, 자구변경 후 18- 3으로 이동)

∘ 13.3- 3. 농생명과학기술센터: 삭제

∘ 18. RIS사업단: 자구변경(RIS 사업단 → 지역혁신단)

∘ 18- 1. 지역혁신지원실: 신설

∘ 18- 2. RIS사업단: 신설

∘ 18- 3. 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 신설(7- 4에서 이동)

∘ 19. 대외부총장직속: 신설

∘ 19- 1. 대외협력홍보실: 신설(7- 2에서 이동)

∘ 19- 2. 미디어센터: 신설

-  사무분장규정

∘ 제2장의2(부총장 직속): 신설(대외협력홍보실, 미디어센터 업무 명시)

∘ 제23조(신문방송국): 조삭제(미디어센터로 통합)

∘ 제26조(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조삭제

- 2 -

∘ 제29조의2(지역혁신센터): 조삭제(자구변경 후 제71조로 이동)

∘ 제47조4(농생명과학기술센터): 조삭제

∘ 제18장 RIS사업단: 자구변경(RIS 사업단 → 지역혁신단)

∘ 제69조(사업지원팀): 자구변경(사업지원팀→ 지역혁신지원실, 담당업무 명시)

∘ 제70조(RIS사업단): 신설(RIS사업단 업무 명시)

∘ 제71조(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 신설(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 업무 명시, 제29조의2에서 이동)

-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규정

∘ 제5조(위원회) 4항: 자구삭제(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

-  학생간행물 발간에 관한 세칙

∘ 제1조(목적): 자구변경(신문방송국 → 미디어센터)

-  농생명융합기술원 규정

∘ 제6조(부설기관) 1항: 자구삭제(농생명과학기술센터)

-  RIS사업단 운영규정

∘ 제3조(조직): 조삭제(사업지원팀 내용)

∘ 제7조(구성): 자구변경(사업지원팀장 → 지역혁신지원실장)

-  지역혁신센터 규정

∘ 제명 변경(지역혁신센터 규정 → 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 규정)

∘ 제1조(목적): 자구변경(지역혁신센터 → 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

∘ 제3조(업무): 자구변경(1호 지역혁신센터 → 센터)

-  비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수 업적평가 세칙

∘ 제6조(평가기준)

‧ 1호: 표 내용 삭제(탄소인력양성사업단 관련 내용)

‧ 2호: 자구삭제(탄소인력양성사업단) 

∘ 별표 삭제: [별표 제3호] 업적평가표(탄소인력양성사업단)

-  지역혁신단 운영규정

∘ 제1장(총칙): 지역혁신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 제2장(조직): 조직 및 기능, 단장 등의 인력구성에 관한 사항 명시

∘ 제3장(운영위원회): 지역혁신단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명시

∘ 제4장(재정 및 회계): 지역혁신단 운영 재원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명시

-  미디어센터 규정

∘ 제1장(총칙): 미디어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 제2장(조직): 미디어센터 조직 및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 명시

∘ 제3장(구성): 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 제4장(운영위원회):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명시

∘ 제5장(수혜 및 자격제한): 운영인력(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혜 및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명시

∘ 제6장(재정 및 결산): 미디어센터 운영 재원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명시

- 3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기획처(기획예산실)

2. 규정의 명칭: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사무분장규정,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규정, 농생명융합기술원 규정, RIS사업단 운영규정, 지역혁신센터 규정, 농생명과학기술센터 운영세칙,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규정, 탄소인력양성사업단 규정, 지역혁신단 운영규정, 미디어센터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〇 ), 개정( 〇 ), 폐지( 〇 ) 

4. 입안의 사유 

▫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 지자체 이양 등 교육부 정책기조에 대응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조직 순기능 및 능률 향상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

▫ 학령인구 감소, 중도탈락률 상승 등 대내외 대학의 어려운 환경 극복을 위한 대외 홍보, 기금 활동 및 재정지원사업 대응 조직 강화 필요

▫ RISE체계에서 변화된 고등교육정책에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총장 체제 개편

5. 주 요 골 자

▫ 부총장 체제 개편, 행정조직 개편 사항 명시

▫ 부설기관 폐지

6. 기 대 효 과

▫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조직순기능 및 능률 향상

▫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의 관리 및 운영체계 강화

▫ 부설기관 폐지를 통한 조직효율화 제고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지역혁신단 운영규정(안) 1부.

3. 미디어센터 규정(안) 1부. 끝.


2024년  1월  2일

기획처장

기획처장 귀하

- 4 -

직제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6조(부총장) ① 본교에 교육부총장 대외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부총장: 대학의 교육전반에 관한 업무



2. 대외부총장: 대학의 대외협력 전반에 관한 업무


② 부총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2급 직원으로 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③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부총장, 대외부총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제6조(부총장) ① 본교에 교육부총장, 대외부총장, 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부교수 또는 2급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임부총장은 탁월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비전임교원 또는 외부인사로 보할 수 있으며, 호칭은 그 직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삭제>



<삭제>



② 부총장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관할부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교육부총장: 대학의 교육 및 학사 전반에 관한 업무

2. 대외부총장: 대학의 대외협력 전반에 관한 업무

3. 특임부총장: 총장이 따로 정하는 업무

③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기를 1년의 범위에서 단축 또는 연장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특임부총장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부총장, 대외부총장, 특임부총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자구변경

자구추가





호삭제

(2항1호로 이동)

호삭제

(2항2호로 이동)

자구변경




호신설


호신설


호신설

자구변경




항신설

<신설>

제7조의2(대외협력홍보실) ① 대외부총장 산하에 대외협력홍보실, 미디어센터를 둔다.

② 미디어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대외협력홍보실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조신설

제15조(학생취업처) 학생취업처에 학생지원실, 진로취업지원실, 체육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진로개발센터, 카운슬링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신문방송국을 둔다.

제15조(학생취업처) 학생취업처에 학생지원실, 진로취업지원실, 체육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진로개발센터, 카운슬링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자구삭제


제17조(기획처) 기획처에 기획예산실, 대외협력홍보실, 정책사업지원실, 대학성과관리센터, 빅데이터센터, 지역혁신센터를 둔다.

제17조(기획처) 기획처에 기획예산실, 정책사업지원실, 대학성과관리센터, 빅데이터센터를 둔다.

자구삭제


자구삭제

제19조(조직) ① ~ ② <생략>

③ 공과대학에 공학교육혁신센터, 탄소인력양성사업단을 둔다.

④ ~ ⑨ <생략>

제19조(조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과대학에 공학교육혁신센터를 둔다.


④ ~ ⑨ <현행과 같음>


자구삭제


제22조(조직) ① ~ ② <생략>

③ ~ ⑤ <생략> 

⑥ 농생명융합기술원에 농생명사업지원실,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농생명과학기술센터를 둔다.

⑦ ~ ⑧ <생략> 

제22조(조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농생명융합기술원에 농생명사업지원실,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를 둔다.


⑦ ~ ⑧ <현행과 같음>




자구삭제


제13장 RIS사업단

제31조(조직)RIS사업단에 사업지원팀을 둔다.




제31조의2(보직) ① RIS사업단장은 교원으로 겸보한다.


②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제13장 지역혁신단

제31조(조직)① 지역혁신단에 지역혁신지원실, RIS사업단, 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를 둔다.

② 지역혁신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역혁신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보직) ① 지역혁신단장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역혁신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항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

위임전결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5- 3. 신문ㆍ방송국

5- 3. <삭제>

삭제

5- 6.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5- 6. <삭제>

삭제

7- 2. 대외협력홍보실

7- 2. <삭제>

삭제

(19- 1로 이동)

7- 4. 지역혁신센터

7- 4. <삭제>

삭제

(18- 3.으로 이동)

13.3- 3. 농생명과학기술센터

13.3- 3. <삭제>

삭제

18. RIS사업단

18. 지역혁신단

자구수정

<신설>

18- 1. 지역혁신지원실

단위

업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부서장

부설기관장

(팀)장

1. 기본계획 수립 

1. 사업단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자체평가및 결과 보고

1. 연차평가 결과보고

2. 자체평가 보고

3. 사업운영

1. 사업 계획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사업 관련 협약 및 계약에 관련 사항

3. 사업의 성과 확산

4. 사업 관리

◦ 사업평가 

◦ 사업수행 및 관리(중간보고 등)

◦ 사업수행결과물 관리 및 결과 보고


신설

<신설>

18- 2. RIS사업단

단위

업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부서장

부설기관장

(팀)장

1. 자체평가 및 결과보고

1. 연차평가 결과보고

2. 자체평가 보고

2. 사업단 운영

1. 사업단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2. 사업단 관련 협약 및 계약

3. 사업단의 성과확산

4. 사업단 사업평가

5. 사업수행 결과물관리 및 보고

3. 조직관리

1. 사업단 소속 전담직원(조교 포함) 수급계획 수립

2. 사업단 소속 전담직원(조교 포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설

<신설>

18- 3. 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

단위

업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부서장

부설기관장

(팀)장

1. 기본계획 
수립

1. 센터 운영에 관한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2. 센터 산하 지원부 운영

2. 지원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1. 지원부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2. 세부사업 추진결과 보고

3. 지역혁신 
업무

1. 지자체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2. 지역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3. 교내 리빙랩테스트베드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4. 교내 리빙랩테스트베드 공간 운영

5. 교내 협동조합 지원

6.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운영

7. 맞춤형 지역혁신 (수요조사, 컨설팅, 특강/세미나, 프로젝트, 동아리지원 등)

4. 조직관리

1. 사업단 소속 비전임교원 및 전담직원 수급계획 수립

2. 사업단 소속 비전임교원 및 전임직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5. 홍보

1. 홍보책자 및 소식지 발간 등

2. 언론 및 대외홍보 추진


신설

<신설>

19. 대외부총장 직속

19- 1. 대외협력홍보실

단위

업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부서장

부설기관장

(팀)장

1. 국내교류

1. 국내교류협력 계획수립

2. 국내의 대학 및 각급 기관과의 교류 협정・협약 체결

3. 국내교류행사 진행 및 교류관리

4. 유관기관의 협조 및 관리

2. 발전기금

1. 발전기금 모금계획 수립

2. 기부금 관리

3. 발전기금 모금 활동

4.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및 관리 활동

3. 홍보

1. 학교 홍보의 기획 및 개발

2. 국내・외 홍보활동

3. UI 제작 및 대학 브랜드 관리

◦ 제작 및 리뉴얼 계획 수립

◦ UI 및 대학 브랜드 관리

4. 홍보물 디자인 개발 및 관리

5. 홍보용 기념품 제작 및 관리 

6. 홍보성 각종 행사의 기획 및 주관

7. 홍보영상・CF 제작 및 관리

8. 홍보용 사진 촬영 및 관리

9. 언론 및 모바일 등 광고

10. SNS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 및 관리

11. 언론사 취재지원 및 관리, 협조 사항

12. 보도자료 작성・배포

13. 언론 매체 기사 모니터 및 스크랩

14. 학교 소식 홍보 요청 접수 및 게재

4. 기타

1. 단과대학 및 대학원 신・편입학 홍보지원

2. 홍보대사 선발, 운영 및 관리


신설

<신설>

19- 2. 미디어센터

단위

업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부서장

부설기관장

(팀)장

1. 교육 및 운영

1. 편집장 및 실무국장, 학생기자 임면 및 지도

2. 신문 및 방송 기획행사

3. 기자 및 방송국원 교육훈련

2. 신문방송국

1. 신문 발행

2. 신문 편집계획 수립

3. 운영위원 및 논설위원 위촉

4. 정기간행물 등록 및 변경

5. 신문사 미디어 장학생 선발

6. 전주대신문 지면 광고

7. 교내방송

8. 교내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9. 교육방송국 미디어 장학생 선발

10. 방송기자재 구입

11.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관리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

사부문장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신설>

<신설>
















제2장의2 부총장 직속

제7조의2(대외협력홍보실) 대외협력홍보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내 교류협력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국내의 대학 및 각급 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의 관리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발전기금 모금 

5. 학교 홍보의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홍보자료(브로슈어ㆍ홍보용 사진 촬영ㆍ홍보영화ㆍCF 등)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UIS 제작 및 관리

8. 교사편찬

9. 상징물 관리(교가, 교화, 교표, 응원가 등)

10. 학교 홍보용 기념품 제작 및 관리

11.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계획 수립 및 소식란 관리

12. 학교 홍보용(성) 각종 행사의 기획 및 주관

13. 언론기관 행사의 교내유치 및 주관

14. 신문, 방송, 정보통신,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학교 관련 기사의 게재 및 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15. 각종 매체를 통한 학교 홍보 및 광고사항의 광고게재에 관한 사항

16. 각종 홍보도우미 선발 및 관리

17.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및 타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내 교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장신설

조신설




















<신설>

제7조의3(미디어센터) 미디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온라인 콘텐츠 제작

2. 신문(영자신문 포함)

3. 교내 방송

4.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및 교육

5.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 및 공간 대여

6. 그 밖에 대학 매체별 운영에 관한 업무

조신설

제23조(신문방송국) ① 신문방송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신문ㆍ방송국의 운영 기획에 관한 사항

2. 전주대신문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4. 신문ㆍ방송에 관한 위원회 운영

5.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및 타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학생신문 및 교육방송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신문방송국의 업무는 학생지원실에서 수행한다.

<삭제>

조삭제

(미디어센터 규정으로 이동)

제26조(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①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 기획에 관한 사항

2. 여학생 대상 각종 프로그램 개설ㆍ운영

3. 여학생을 위한 특화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4. 여학생을 위한 외부 직업세계와의 연계 강화

5. 취업정보 및 여성 유망직종 정보 등 각종 정보 제공

6. 여성 동문에 대한 DB 구축을 통하여 졸업생과 여대생의 사이버멘토링 운영

7. 그 밖에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②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업무는 진로취업지원실에서 수행한다.

<삭제>

제29조(대외협력홍보실) 대외협력홍보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내 교류협력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국내의 대학 및 각급 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의 관리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발전기금 모금 

5. 학교 홍보의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홍보자료(브로슈어ㆍ홍보용 사진 촬영ㆍ홍보영화ㆍCF 등)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UIS 제작 및 관리

8. 교사편찬

9. 상징물 관리(교가, 교화, 교표, 응원가 등)

10. 학교 홍보용 기념품 제작 및 관리

11.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계획 수립 및 소식란 관리

12. 학교 홍보용(성) 각종 행사의 기획 및 주관

13. 언론기관 행사의 교내유치 및 주관

14. 신문, 방송, 정보통신,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학교 관련 기사의 게재 및 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15. 각종 매체를 통한 학교 홍보 및 광고사항의 광고게재에 관한 사항

16. 각종 홍보도우미 선발 및 관리

17.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및 타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내 교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삭제>

조삭제

(7조의2로 이동)

제29조의2(지역혁신센터) ① 지역혁신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역혁신센터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2.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과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체제 구축

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사업 활성화

4. 지역콘텐츠 개발 및 지역 특성화사업 발굴 지원

5. 교내 테스트베드 개발 구축 및 지원

6. 그 밖에 센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② 지역혁신센터의 업무는 대외협력홍보실에서 수행한다.

<삭제>

조삭제

(71조로 이동)

제47조4(농생명과학기술센터) ① 농생명과학기술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농생명 연구 관련 지식 및 산업화를 위한 학술ㆍ연구 활동

2. 농생명 산업의 발전을 위한 권역별ㆍ분야별 협력망 구축 

3. 관련 산‧학‧연 공동기술연구 및 외부용역 사업

4.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② 농생명과학기술센터의 업무는 농생명사업지원실에서 수행한다.

<삭제>

조삭제

제18장 RIS사업단

제69조(사업지원팀) 사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이하 “지역혁신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등 주요 사항 기획 지원

2. 지역혁신사업의 공유대학 교육과정 운영 지원

3. 지역혁신사업의 소과제 주관 학과 또는 참여 학과의 행·재정적 지원

4. 지역혁신사업의 자율과제 기획 및 운영 지원

5. 지역혁신사업의 성과평가 및 환류

6. 그 밖에 지역혁신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제18장 지역혁신단

제69조(지역혁신지원실)지역혁신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역혁신사업의 추진 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등 주요 사항 기획 지원

2. 지역혁신사업의 공유대학 교육과정 운영 지원

3. 지역혁신사업의 소과제 주관 학과 또는 참여 학과의 행·재정적 지원

4. 지역혁신사업의 자율과제 기획 및 운영 지원

5. 지역혁신사업의 성과평가 및 환류

6. 그 밖에 지역혁신사업에 관한 사항

제70조(RIS사업단) RIS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이하 “지역혁신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등 주요 사항 기획 지원

2. 지역혁신사업의 공유대학 교육과정 운영 지원

3. 지역혁신사업의 소과제 주관 학과 또는 참여 학과의 행·재정적 지원

4. 지역혁신사업의 자율과제 기획 및 운영 지원

5. 지역혁신사업의 성과평가 및 환류

6. 그 밖에 지역혁신사업에 관한 사항

제71조(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 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2.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과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체제 구축

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사업 활성화

4. 지역콘텐츠 개발 및 지역 특성화사업 발굴 지원

5. 교내 테스트베드 개발 구축 및 지원

6. 그 밖에 센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자구변경

자구변경












조신설













조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5조(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국제교류원장, 학생취업부처장, 교양교육연구센터장,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 카운슬링센터장, 창업지원센터장, 창의인력양성센터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육과정평가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⑤ ~ ⑨ <생략>

제5조(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국제교류원장, 학생취업부처장, 교양교육연구센터장, 카운슬링센터장, 창업지원센터장, 창의인력양성센터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육과정평가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⑤ ~ ⑨ <생략>



자구삭제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간행물 발간에 관한 세칙 중 개정 세칙(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49조제1항 및 「학생준칙」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라 본교 신문방송국 및 학생단체나 학생이 정기·부정기적으로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의 절차와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49조제1항 및 「학생준칙」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라 본교 미디어센터 및 학생단체나 학생이 정기·부정기적으로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의 절차와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구변경

부   칙

이 세칙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생명융합기술원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6조(부설기관) ① 기술원에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농생명과학기술센터를 둔다. 

② <생략>

제6조(부설기관) ① 기술원에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자구삭제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

RIS사업단 운영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3조(조직) 사업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지원팀을 둔다.

<삭제>

조삭제

제7조(구성) ⓛ ~  ④ <생략>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사업지원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7조(구성) ⓛ ~  ④ <생략>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지역혁신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자구변경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역혁신센터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지역혁신센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지역혁신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명변경


자구변경

제2조(업무) 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혁신센터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2. ~ 6. <생략>

제2조(업무) <현행과 같음>


1. 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2. ~ 6. <현행과 같음>



자구변경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

비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수 업적평가 세칙 중 세칙 규정(안)의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6조(평가기준) 재임용과 연봉산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임용 기준은 아래 표를 따른다.

구  분

업적 충족량

비 고 

단과대학 및 대학원

[별표 제1호] 적용

교원업적평가규정의 평가항목 적용

한국고전학연구소

연평균 150점 이상 충족

[별표 제2호] 적용

탄소인력양성사업단

[별표 제3호] 적용

2. 연봉산정에 필요한 기준은 「비정년계열 연봉제 전임교원 보수지급 세칙」 [별표 1]를 적용한다. , 한국고전학연구소 및 탄소인력양성사업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생략>

제6조(평가기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구  분

업적 충족량

비 고 

단과대학 및 대학원

[별표 제1호] 적용

교원업적평가규정의 평가항목 적용

한국고전학연구소

연평균 150점 이상 충족

[별표 제2호] 적용

<삭제>

2. 연봉산정에 필요한 기준은 「비정년계열 연봉제 전임교원 보수지급 세칙」 [별표 1]를 적용한다. 다만,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적용하지 않는다. 

3. <현행과 같음>









삭제




자구변경

자구삭제

[별표 제3호] 업적평가표(탄소인력양성사업단) 

<삭제>

별표삭제

부   칙

이 세칙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 -

농생명과학기술센터 운영세칙 (폐지)

(제정 2016.  1.  1.)


제1조(목적)이 세칙은 농생명 관련지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농생명 관련 R&D 자금 확보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주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농생명과학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센터는 본교 농생명융합기술원 내에 둔다. 

제3조(사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생명 연구 관련 지식 및 산업화를 위한 학술ㆍ연구 활동

2. 농생명산업의 발전을 위한 권역별ㆍ분야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관련 산‧학‧연 공동기술연구 및 외부용역 사업

4.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업무는 농생명사업지원실에서 수행한다.

③ 센터에 연구기획팀, 첨단농업팀, 스마트마케팅팀, 스마트기술팀, 기기분석팀 등을 두며, 각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④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교수,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연구교수 및 연구원은 센터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한다.

제5조(연구요원) ① 연구교수는 상근 연구교수와 비상근 전임교수로 구분한다.

1. 상근 연구교수는 센터에 상근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총장이 임용한다.

2. 비상근교수는 센터의 연구교수로 등록한 본교 전임교원을 말한다.

② 연구원은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부과정 학생이상으로 센터장이 과제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교수의 추천으로 센터장이 임용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센터장, 기획부처장, 산학협력부단장, 농생명사업지원실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7조(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부기관의 지원금, 본교의 지원금,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하며, 회계는 본교 재무 및 회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1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규정 (폐지)

(제정 2003. 11.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경쟁력의 관건인 여성의 인력활용도를 제고하고 여성의 리더쉽ㆍ성취감 확대 및 여성편견 제거 등 대학교육의 양성 평등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 기본 운영계획 수립

2. 여학생 관련 프로그램 상시 개설ㆍ운영

3. 여학생을 위한 특화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4. 여학생을 위한 외부 직업세계와의 연계 강화

5. 취업정보, 여성 유망직종 정보 제공

6. 여성 동문회의 지역별, 분야별 DB 구축을 통한 졸업생과 여대생의 사이버멘토링 운영

7. 기타 센터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3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 교원으로 우선 보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대표로서 행정을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①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직원 및 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에 두는 상담원은 관련분야 실무 유경험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3명 이상은 여성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제 규정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12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진로취업지원실장이 된다. <개정 2019.9.1.>


제4장  재정

제11조(재정) ① 센터의 재정은 학교비, 국고지원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센터의 회계연도는 대학 회계연도와 같다.

제12조(세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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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인력양성사업단 규정 (폐지)

(제정 2012.  7.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가 시행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전담하여 추진하는 「전략산업분야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전문지식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탄소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주대학교 공과대학 부설 탄소인력양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과 구성원에 적용된다.

제3조(사업)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탄소전문 인력양성

2. 탄소관련 연구개발

3. 탄소산업 네트워크 구축

4. 탄소산업 관련 기업의 산업화 지원

5. 그 밖에 사업단의 업무에 관련된 사항


제2장 조직

제4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에는 사업단장을 둔다.

② 사업단장은 전주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총괄

2. 사업단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3. 사업 협약, 협약 변경, 협약 해지 등의 추진 총괄

4. 사업단 실적보고서 작성 총괄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총괄

제5조(행정지원) 사업단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제6조(사업추진운영위원회) ① 사업단 운영에 관한 현황 보고 및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운영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단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 등 주요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4. 참여기관 간 계약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5. 기술개발과제 선정, 연구 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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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은 사업단 소속 교수 3명, 공과대학장, 교무처장, 기획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참여업체 대표, 탄소관련 관계인사 중에서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단 행정직원으로 한다.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사업실무운영위원회) ① 사업단의 주요사업과 관련된 실무 협의를 위하여 사업실무운영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탄소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2.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세부사업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4. 대응투자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단의 필요에 의해 사업단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

④ 위원은 사업단 소속 교수 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산·학·연 관계자 중에서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단 행정직원으로 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사업단의 사업 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

2. 그 밖에 전담기관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고, 위원은 사업단 소속 교수 전원,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단 행정직원으로 한다.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9조(사업연도) 본 사업단의 회계 연도는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의 사업연도에 따른다. 

제10조(재정) 본 사업단의 재정은 국고지원금, 학교대응자금, 이자수입,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규정은 취업 연계형 특성화과정 사업의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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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국규정 (폐지)

(제정 1981. 9. 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학이념 구현과 건전한 학풍 조성, 대학문화 창달 및 계승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신문‧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기관의 명칭은 전주대학교 신문‧방송국(이하 “신문‧방송국”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위치) 신문‧방송국은 전주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업무) 신문‧방송국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신문(영자신문 포함) 발간

2. 교내 방송

3. 그 밖에 신문 발간 및 교육방송국 운영에 관한 업무


제 2 장  조     직

제5조(국장 및 지도교수) ① 신문‧방송국에 국장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② 신문‧방송국장은 신문‧방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총괄한다.

③ 영자신문의 제작을 위하여 외국인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④ 외국인 지도교수는 신문방송국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제6조(담당직원) ① 신문‧방송 업무는 학생지원실에서 관장하며, 신문‧방송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담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신문‧방송 담당직원은 국장을 보좌하여 신문의 발간 및 방송활동에 관련된 사항과 이의 추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언론지도사) ① 신문‧방송제작을 위하여 필요시 언론지도사를 둘 수 있으며, 언론지도사는 국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② 언론지도사는 국장의 명을 받아 신문‧방송 제작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구     성

제8조(구성) ① 신문‧방송의 원활한 제작을 위하여 신문편집국과 방송실무국을 둔다.

② 신문편집국은 국장, 부장, 정기자, 수습기자로 구성하며 편집국장은 편집국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방송실무국은 국장, 부장, 정기자, 수습기자로 구성하며 실무국장은 실무국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9조(신문편집국) ① 신문편집국은 학술부, 사회부, 여론부, 문화부, Herald부로 구성한다.

② 신문편집국에는 신문 발간에 따른 취재 및 편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기자를 둘 수 있다.

③ 학생기자는 국장, 부장, 정기자, 수습기자로 구분하며 임기는 각 1년으로 한다.

④ 편집국장과 부장은 정기자를 마친 3학년 중에서 임용하고, 정기자는 수습기자를 마친 2학년 중에서 임용하며, 수습기자는 1학년 중에서 소정의 선발절차에 의하여 임명한다. 

⑤ 신문편집국의 학생기자는 신문‧방송국장이 임명한다.

제10조(방송실무국) ① 방송실무국에 기획부, 보도부, 제작부, 기술부, 아나운서부를 둔다.

② 방송실무국에 교내 방송(오디오 및 TV 방송)의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기자를 둘 수 있다.

③ 학생기자는 국장, 부장, 정기자, 수습기자로 구분하며 임기는 각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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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무국장과 부장은 정기자를 마친 3학년 중에서 임용하고 정기자는 수습기자를 마친 2학년 중에서 임용하며 수습기자는 1학년 중에서 소정의 선발절차에 의하여 임명한다. 

⑤ 방송실무국의 학생기자는 신문‧방송국장이 임명한다.

제11조(신문‧방송 제작회의) ① 신문‧방송 제작에 필요한 방침을 정하기 위하여 매주 한차례 제작회의를 실시한다.

② 제작회의는 신문‧방송국장, 담당직원, 언론지도사, 정기자 이상의 학생기자로 구성하며, 신문‧방송국장은 제작회의를 관장한다.

제12조(신문배포 및 방송송출) 신문의 배포와 방송의 송출은 신문‧방송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제 4 장  재     정

제13조(재정) 신문‧방송국의 재정은 교비 및 보조금, 그 밖의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4조(예‧결산) 신문‧방송국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르며, 예산 및 결산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장  신문‧방송운영위원회

제15조(구성) 신문‧방송운영위원회는 학생취업처장과 신문‧방송국장, 학생지원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6명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18>

제16조(위원장) 신문‧방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이 된다. <개정 2012.5.18>

제17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책의 임기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18조(기능) 신문‧방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문‧방송 논설 방향 설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신문‧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 6 장   기     타

제19조(상벌) 학생기자의 포상과 징계는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20조(운영세칙) 신문‧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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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단 운영규정(안)

(제정 2024. 2.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RISE체계에서의 지자체- 대학 협업체계 강화와 대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혁신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지역혁신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본교의 제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업무)지역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RISE체계에서의 신규지원사업 수주 및 관리업무 수행

2. 지역혁신사업(RIS)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혁신단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및 기능)지역혁신단에 지역혁신지원실, RIS사업단, 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을 둔다. 

제5조(단장) 지역혁신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행정인력)지역혁신단에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실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지역혁신단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혁신단장이 된다.

③ 대외부총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혁신단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지역혁신단 운영에 필요한 교내외 의견 수렴 및 환경 분석

3. 지역혁신단의 성과분석 및 환류

4. 지역혁신단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


제4장 재정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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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정 및 회계) ① 지역혁신단 재정은 국고지원금으로 한다.

② 지역혁신단 재정은 본교 회계의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③ 지역혁신단 회계는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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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센터 규정(안)

(제정 2024. 2.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온라인 콘텐츠 제작

2. 신문(영자신문 포함) 발간

3. 교내 방송

4.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및 교육

5.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 및 공간 대여 

6. 그 밖에 매체별 운영에 관한 업무


제2장 조직

제3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운영인력)센터 업무는 대외협력홍보실에서 관장하며, 센터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직원,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연수 및 교육)센터 구성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구성

제6조(구성) ① 원활한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홍보대사, 대학신문사(이하 “신문사”라 한다), 교육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을 두고 학생 부원을 둘 수 있다.

② 홍보대사는 기장, 팀장, 일반부원으로 구성하며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신문사는 국장, 부장, 정기자, 수습기자로 구성하며 신문 발간 업무를 관장한다.

④ 방송국은 국장, 부장, 정기자, 수습기자로 구성하며 교내 방송 업무를 관장한다.

⑤ 임기는 각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홍보대사, 신문사, 방송국의 부원은 미디어센터장이 임명한다.

제7조(제작회의)기획·제작·편집·방송 계획·매체 운영 수립을 위하여 매달 한 차례 매체별 제작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8조(설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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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9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대외부총장이 된다.

③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본교 교직원 및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대외협력홍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1. 센터 운영 방향 설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내외 의견 수렴 및 환경 분석

3. 센터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수혜 및 자격제한

제12조(장학금) 홍보대사, 신문사, 방송국의 부원에게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자격제한) 업무 수행 태도가 불량하거나 학업 성적이 장학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담당 업무 수행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경고를 하고 해당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홍보대사, 신문사, 방송국의 부원 중 학교 또는 센터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총장 또는 센터장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및 결산

제15조(재정) 센터의 운영비는 본교 예산과 국고지원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6조(예ㆍ결산) 센터의 예ㆍ결산은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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