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전주대학교 자동차인력양성사업 국외현장학습

제 안 요 청 서









2023 5.





전 주 대 학 교  공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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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사업명: 2023학년도 전주대학교 자동차인력양성사업 국외현장학습 위탁용역

2. 사업목적: 자동차 관련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참여 학생들의 국제적 안목 배양 및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3. 사업예산: 금42,500,000원

4. 해외연수 사업 기본사항

가. 연수국가: 일본 (동경+오사카외)

나. 연수기간: 2023. 7. 5.(수) ~ 7. 11.(화)  / 6박7일

다. 연수인원: 17명

라. 주요프로그램: 세부 추진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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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조건

1. 해외 체험 학습 경비

가.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숙식비(6박 6조식, 관광1급 (4성급이상) 호텔 이상의 시내에 위치한 숙박시설), 현지식비, 공식방문비용 4회 (방문비+수배비+통역비+선물비), 국내식비(휴게식2식) 국내(전주대학교↔인천공항 왕복) 및 현지차량비, 교통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알선수수료, 인솔자(여행사) 및 현지 가이드, 기타 제반 봉사료, 제세공과금 등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나. 해외 체험학습 경비와 관련하여 환율 변동과 상관없이 당초 계약 조건을 따른다.


2. 숙박시설

가.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관광1급 (4성급이상) 호텔 이상의 시내에 위치한 숙박시설로 정하고 여행단 전원이 단일 숙박시설에서 수용 가능(분산 수용 배제)한 숙박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숙박시설의 침대 배정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수용이 가능한 곳으로 한다. 

다. 상기 숙박시설은 냉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해야 한다.

라. 사업단장 숙소는 동일 호텔내 1인 1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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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사등 

가. 연수 중 식사는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연수기간 동안 조식은 호텔식, 중식과 석식은 가급적 한식과  현지식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개인당 조, 중식은 2,000¥, 석식은 3,000¥기준으로 하고  업체는 일일 필요 생수와 간식을 제공한다. 

나. 학생 연령대를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교통사항(항공 및 차량)

나. 항공편: 출발 및 도착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이며 대한항공으로 한다.

1) 출발은 오전출발로 실시하며, 복귀는 오후 또는 저녁 항공편으로 실시한다.

※ 예약현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항공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차량편

1) 국내 및 현지에서의 단체이동은 학생들이 모두 1대의 교통수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대형차량(리무진)을 배차해야 하며, 차량은 냉·난방 시설, 방송시설 완비 및 구급약품이 비치된 성능이 우수한 출고 3년 이내 최신형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2) 운행차량은【전주대학교 자동차인력양성사업단】표시를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3)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점검과 음주운전 여부를 검사 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4)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출발 30분 전에 차량을 출발 장소에 대기시켜 참가학생, 인솔직원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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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입국 수속 및 보험가입 등

다. 출입국 수속

6) 여행사는 연수 대상자의 여권수속 등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대학교(자동차인력양성사업단)와 긴밀히 협조하여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등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서 진다.

라.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

7) 연수자에 대한 해외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연수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고는 여행사가 보상한다.

8) 해외여행자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사고, 천재지변, 질병, 물건 분실 등)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특별비용

항공기

납치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금액

100,000

10,000

20,000

2,000

1,000

500

2,000

1,400

9) 여행사는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영수증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6. 연수의 시작과 종료

라. 연수는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일정에 의해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연수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7. 연수 일정 수행, 변경 및 증빙자료 제출

라. 연수일정은 추진일정과 내용에 충실히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9) 단 계약이후 현지사정에 의해 일정변경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대학(자동차인력양성사업단)과 협의 후 진행을 해야 하며 무단변경 시 용역업체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마. 여행사는 출발 5일전까지 현지(국‧내외) 여행사와 협의한 여행 지역별 호텔확보, 항공권 관리,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동차인력양성사업단에 제출한다. 


바. 증빙자료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되 번역의 허위, 오류로 인한 책임은 여행사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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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연수일정 변경

9) 대학의 승인을 받은 연수 일정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10)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대학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1)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해외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여행사는 학교 측에 추가 비용의 부담 없이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각종질병에 대한 감염위험이 있거나, 테러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비용의 부담 없이 연수를 취소한다.

12) 여행사는 연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연수 집행수행원 및 안내원에 관한 사항

사. 연수 집행수행원

12) 출발부터 귀국 후 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업체 인솔자(여행사) 1명을 동행한다. 수행원은 해당 목적지로 연수단 인솔경험이 있고 연수 지역의 지리에 능통하며 언어구사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본인의 책임 하에 연수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3)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수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자가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한 후 동행하여야 한다.

14) 여행사는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인솔자의 재직증명서, 의료보험 납입증명서를 출국 5일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현지 안내원

14) 현지 안내원은 여행국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여행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한국어와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을 배치하여 안내하도록 해야 한다.(유자격 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민 등 한국어 통역자를 동행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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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본 용역은 충분한 설명 및 해설이 가능한 인원을 동행하여야 한다.

16) 수행원 및 현지안내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고,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이들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책임은 여행사가 진다.

9. 낙오자의 처리

아.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한 후 대학에 즉시 보고하고 대학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여행사가 동행시킨 수행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사고에 대한 책임

자. 교통사고 등

16) 연수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17)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차. 식중독 사고 등 

17) 연수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카. 여행사는 연수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타. 차량 등

17) 용역 차량제공 계약자는 현지에서 최신차량으로 냉방 등에 문제가 없는 차량을 지원하고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연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8)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19) 용역 차량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파. 용역이행에 대한 검사는 일정, 여행지방문, 숙박, 식사, 교통, 기타 안내 등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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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책임자가 검사한다.

11. 연수 경비의 지급 및 정산 등

파. 여행사는 본교의 현장연수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발 15일전까지 본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 본 연수경비는 연수 종료 후 한달 이내에 여행사의 청구에 의해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구급약품 휴대

하. 여행사는 연수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3. 책임

하. 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연수자가 연수도중에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거. 여행사는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제출 증빙서류를 담당부서의 검토, 확인을 거친 후 계약담당 교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너. 여행사는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를 부담한다.

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연수 도중이나 연수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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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일 자

지 역

탐방내용

숙소

1일차


7/5 (수)

전  주

나리타


오다이바


동  경

・ 대학 → 인천 국제공항

・ 인천 국제공항 → 나리타 공항 도착 (KE703)

・ 아사쿠사, 나카미세도오리

오다이바 이동

・ 아쿠아시티, 레인보우 브릿지

동경 이동 

동경

2일차

7/6 (목)

동  경


토치기


동  경

・ 사이타마 대학교 埼玉大学 

338- 8570 埼玉県さいたま市桜区下大久保255

・ 新明和工業株式会社 佐野工場 

日本、〒327- 0816 栃木県佐野市栄町2−2

동경으로 이동후 호텔 투숙 

동경

3일차

7/7 (금)

동  경





요코하마

가와구치

・ 青山学院大学 理工学部 機械創造工学科

4 Chome- 4- 25 Shibuya, Shibuya City,

Tokyo 150- 8366 /

・ 메이지진구, 하라주쿠, 황거 

요코하마 이동

・ 아카렌가 창고, 요코하마 차이나타운 

가와구치 이동후 호텔 투숙 

가와구치

4일차

7/8 (토)

가와구치

후지산

하코네

도요하시

・ 후지산 

하코네 이동 

・ 오와쿠다니, 아시호수 유람선탑승 

도요하시 이동후 호텔 투숙 

도요하시

5일차

7/9(일)

도요하시

교  토



오사카



교토로 이동 (신간센)

・ 도시샤 대학교 同志社大学

602- 8580 京都府京都市上京区

・ 청수사, 닌네자카&산넨자카

오사카로 이동 

・ 오사카성(천수각입장료 포함), 신사이바시&도톤보리

오사카 호텔 투숙 

오사카

6일차

7/10(월)

오사카

나  라


오사카

・ 유니버셜스튜디오 (입장료 포함)

나라 이동 

・ 동대사, 나라공원, 가스가타이샤

오사카로 이동후 호텔 투숙 

오사카

7일차

7/11(화)

간사이

전 주

・ 간사이 국제 공항 → 인천 국제 공항 (KE724)

・ 인천공항  → 전주집결지


※ 일정은 현지사정 등으로 순서는 변경해서 실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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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전주대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제안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한 변동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 설명회 전일까지만 허용됩니다.

나. 전주대학교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라.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할 경우,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 전주대학교가 제안서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보완·변경을 요구할 경우 필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 작성 시 가능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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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카.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타.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가급적 20장(40페이지) 이내로 제안서 작성지침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파.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양식 1

2. 재무구조현황

◦ 제안사의 재무구조 현황

양식 2

3. 참여인력 현황

◦ 제안사의 인원현황

양식 3

4. 주요사업실적

◦ 제안사의 수행실적

양식 4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5

6. 서약서

◦ 서약서

양식 6

7. 비밀유지서약서

◦ 비밀유지서약서

양식 7

Ⅱ. 계획

기획 및 프로그램 적합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본일정을 참고하여 세부일정계획을 수립할 것

1. 일정 소개

◦ 해외연수 일정‧내용 제시

◦ 일정‧방문기관, 면담자 등의 제안내용을 기술

2. 해외연수 개요 

◦ 해외연수 개요 및 세부일정 제시

3. 숙박 및 식사제공 관련

◦ 숙박시설의 등급과 시설수준, 호텔의 위치 등에 대한 특ㆍ장점을 기술하고 식당의 경우 식당명과 메뉴구성 내용 등을 기술

4. 기타 특징

◦ 안전 및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

◦ 추가제안(차별화) 및 기타 지원사항

※ 모든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여행일정표 첨부

Ⅲ. 기타

◦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업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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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평가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 참조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3)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미만인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불가함

나. 기술평가 방법(80%):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 종합 평가

1) 발표평가는 발표 15분 내외, 질의응답 5분 내외로 사업담당자가 직접 발표한다.

2) 제안서는 평가위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3)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전주대학교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4)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5)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가격평가 방법(20%)

3) 입찰가격 평가 점수 산출방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산출함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11 -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3.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정량적 평가(객관적 기술능력 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일반사항 

-  제안업체 일반현황

-  재무제표(최근 5년) 평가

5점

-  사업수행 실적

-  최근 5년간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유치실적

-  유사분야 수행실적

10점

합  계 

15점

1) 재무제표 평가표

평가항목

등급 

배점

-  최근5년도 자기자본 비율(2.5점)(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2.5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2

C. 기준비율의 75%미만

1.5

-  최근5년도 유동비율(2.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2.5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2

C. 기준비율의 75%미만

1.5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결산이 확정된 최근 5년 회계년도 재무제표에 의함)만 인정

1.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재무제표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평점으로 평가하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재무제표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새로운 재무제표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재무제표를 받은 업체의 재무제표로 심사한다.



- 12 -

2) 사업 수행실적 평가표

평가항목

내용

기 준

배 점

최근 5년 이내 사업수행 실적

최근 5년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가 주관한 국외연수 단일건 5천만원 이상 수행실적

8건 이상

10

6건 이상 8건 미만

9

4건 이상 6건 미만

8

2건 이상 4건 미만

7

2건 미만

6

※ 사업수행 실적의 증빙자료는 발주처 확인 실적 증명서이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납품한 실적(사업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나. 정성적 평가(주관적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프로그램

-  과업이해도

-  본교 사업취지 이해도 및 적합도

-  과업이해도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5점

-  프로그램 구성 충실도

-  탐방 지역 구성 충실도

-  탐방 일정 구성 충실도

15점

사업관리

-  사업추진 체계

-  추진 체계의 위험관리 

-  추진 체계의 적정성 및 합리성

10점

-  수행조직 전문성

-  사업수행 능력

-  용역 수행자의 경력 및 실적

15점

기타

-  프로그램 차별성

-  제안항목의 차별성·창의성

-  우발상황, 일정변경등 문제발생시 대처방안

-  숙박, 식사, 이동 동선에 대한 사전 안정성확보

10점

합  계 

65점


다. 기타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3)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13 -

6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 

1.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서류

1) 제안서 7부, 

2) 제안서가 수록된 USB 1개

3)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첨부서식 각 1부

4) 제안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재무제표, 실적증명서) 각 1부

5) 기타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나.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장소

5) 제출일시: 입찰공고 참조

6) 제출장소: 전주대학교 대학본관 총무지원실

7) 문의처

가) 입찰 및 계약: 총무지원실 계약담당(063- 220- 2145)

나) 발주 및 제안내용: 공과대학(063- 220- 4737)

다. 제안서 제출방법

7) 제안서 및 등록서류는 직접 제출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8)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9) 문의사항 등은 문서, E- mail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7

현장설명 및 제안서발표 

1. 현장설명

가. 일시: “입찰공고문” 참조

나. 장소: 전주대학교 대학본관3층 소회의실

다. 자료배부: 제안요청서는 전주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별도로 배부하지 아니합니다.

※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14 -

2.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다. 일시: “입찰공고문” 참조

라. 장소: 전주대학교 대학본관3층 소회의실

마. 제안 발표 시간은 한 업체당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을 기준으로 하고 제안 설명회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2명 이내로 하며, 제안서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제안 설명에 필요로 하는 장비 등은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 사용할 수 있으며, 제안 설명 자료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은 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예정)

바. 발표순서는 제안접수순으로 업체에서 선택한다. 

※ 제안업체는 현장설명회 불참 시, 입찰참석 불가

사. 입찰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2)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4)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5)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6)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요구사항은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공급하는 부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유지관리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8)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15 -

9) 전주대학교는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10) 전주대학교와 계약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16 -

[붙임 1]


제안서 평가 항목별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량적

평가

일반

사항

제안업체 일반현황

-  재무제표(최근 5년) 평가

5

15

사업수행실적

-  최근 5년간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유치실적

-  유사분야 수행실적 

10

정성적

평가

프로그램

과업 이해도

-  본교 사업취지 이해도 및 적합도

-  과업이해도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5

65

프로그램 구성 충실도

-  탐방 지역 구성 충실도

-  탐방 일정 구성 충실도

15

사업관리

사업추진 체계 

-  추진 체계의 위험관리

-  추진 체계의 적정성 및 합리성

10

수행조직 전문성

-  사업수행 능력

-  용역 수행자의 경력 및 실적

15

기타

프로그램 차별성

-  제안항목의 차별성·창의성 

-  우발상황, 일정변경등 문제발생시 대처방안

-  숙박, 식사, 이동 동선에 대한 사전 안정성확보

10

가격 

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20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합계

100




- 17 -

※ 업체의 재무구조상태 평가[5점] -  정량적 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 

배점

-  최근5년도 자기자본 비율(2.5점)(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2.5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2

C. 기준비율의 75%미만

1.5

-  최근5년도 유동비율(2.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2.5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2

C. 기준비율의 75%미만

1.5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결산이 확정된 최근 5년 회계년도 재무제표에 의함)만 인정

1.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재무제표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평점으로 평가하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재무제표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새로운 재무제표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재무제표를 받은 업체의 재무제표로 심사한다.


※ 주요사업 실적평가[10점] -  정량적 평가 기준

평가항목

내용

기 준

배 점

최근 5년 이내 사업수행 실적

최근 5년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가 주관한 국외연수 단일건 5천만원 이상 수행실적

8건 이상

10

6건 이상 8건 미만

9

4건 이상 6건 미만

8

2건 이상 4건 미만

7

2건 미만

6

※ 사업수행 실적의 증빙자료는 발주처 확인 실적 증명서이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납품한 실적(사업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 18 -

[양식 1]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체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FAX

설립연도

해당부분 종사기간

주요연혁

연도

내용

비고

주요 실적

- 19 -

[양식 2]


재무구조 현황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평 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원가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첨부(증빙서류 미 첨부 시 관련 부문 평가점수 미부여).

※ 산출방법

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 100 

2) 최근년도 유동 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 20 -

[양식 3]


참여인력 현황 

 

1. 참여인력총괄

구 분

(담당업무)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최종학력

경력기간

기타사항

*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함.














- 21 -

[양식 4]


관련사업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 번

사업명(내용)

과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1

2

3

* 증명은 세금계산서 또는 실적증명서 사본 첨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이행 완료된 사업을 연도순으로 기재


- 22 -

[양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주대학교는 2023학년도 자동차인력양성사업 국외현장학습 위탁용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병역사항, 연구수혜, 연구실적, 특허실적, 기술이전실적

▪ 제안 입찰 자격 증빙

▪ 보유기간:

문서 파기까지(1년~3년) 

▪ 이용기간:

사업 착수 후 유지보수기간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찰 참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    .    .

소속:_____________..

신청자: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 투입인력 현황에 기재된 전 인력에 대한 동의서 첨부.

- 23 -

[양식 6]


서   약   서 

 



업 체 명:

주    소:




『자동차인력양성사업 국외현장학습 위탁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선정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3.    .    .





대 표 자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 24 -

[양식 7]


비 밀 유 지 서 약 서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위탁용역 완료 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치 아니하며,

만약 이 서약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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