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23년도 대학 직장 학생예비군 소집훈련 안내문


1

 개요 

2023년도 대학 직장예비군 소집훈련을 본교 학생예비군(1 ~ 6연차, 

  원격영상교육 미이수자 소집훈련, 이월 보충훈련자)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예비군 소집훈련에 성실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생예비군 중기본훈련 대상자(* 전국단위훈련 신청 가능)


대상: 학생예비군, 예비군 1~6연차(이월 보충훈련자는 8년차 까지 포함)

장소: 106여단 훈련대(완주군 소양면 일대 106여단 훈련대 예비군훈련장)

 기간: 23. 6. 26.(월) ~ 7. 31.(월) / 기간 중 훈련 일정이 지정된 10일

훈련 시간: 09:00 ~ 18:00 / 8H

훈련장 이동 방법: 학교 제공버스 이용(사전 신청자에 한함) 또는 

개인별 훈련장 입소

※ 학교 출발(스쿨버스 정류장): 오전 07:40출발 ⇨ 106여단 훈련대(완주군 소양면)


3

 학생예비군 중3511동원 보충대대훈련 대상자(* 전국단위훈련 신청 불가)

대상: 학생예비군, 동원지정자 중 35동원지원단 3511동원 보충보병대대 편성자

* 예비군 1 ~ 4연차 중 동원지정자(병무청 지정)

장소: 106여단 훈련대(완주군 소양면 일대 전북동원 예비군훈련장)

기간: 23. 8. 23.(수) / 1일 8H(동원훈련과 병행으로 훈련 일정 변경 불가)

훈련 시간: 09:00 ~ 18:00 / 8H

훈련장 이동 방법: 35동원지원단에서 지정한 집결지에서 집결 후 통합수송

4

전국 동시다발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특별재난지역(10개 지역): 전남 함평군·순천시, 대전 서구, 충남 홍성군· 

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충북 옥천군, 경북 영주시

 국방부 지침
     

1

해당지역 거주 예비군이 산불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  해당 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훈련)나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으로 

 제출하면 해당 연도 잔여 예비군훈련 면제

     

2

이월훈련은 미적용
     

3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동일 적용

- 1 -

5

2023년도 예비군 소집훈련 일정

※ 편성기준: 단과대학 학과별 편성

 단, 학생예비군 동원지정자 중 35동원지원단 3511동원 보충보병대대 편성자는 아래 일정 제외

☞ 개인 훈련일정 확인은 예비군연대로 문의(기본훈련 및 3511동원 보충보병대대 동원지정 대상자)

훈련유형

훈련일정

대상별 편성

단과대학

학과

기본훈련

(10일)

6.26.(월) / 1일차

󰋯공과대학 

󰋯기계시스템공학, 기계자동차공학, 토목공학, 탄소나노신소재공학, 기계공학

6.27.(화) / 2일차

󰋯공과대학

󰋯소방안전학, 컴퓨터공학, 건축공학

6.28.(수) / 3일차

󰋯공과대학

󰋯건축학, 전지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산업공학

6.29.(목) / 4일차

󰋯경영대학 /

문화융합대학

󰋯IT금융학, 금융보험학, 회계세무학, 경제학

부동산학(국토정보학),물류무역학, 경기지도학

7. 3.(월) / 5일차

󰋯경영대학 /      문화융합대학

󰋯경영학, 게임콘텐츠학, 스마트미디어학

7. 4.(화) / 6일차

󰋯문화융합대학 /  미래융합대학 /  대학원 

󰋯영화방송학(제작), 인공지능학, 음악학, 공연방송연기학(엔터테이너먼트), 대학원(모두), 시각디자인학, 생활체육학, 산업디자인학, 예술심리치료학, 미래융합대학(모두)

7.10.(월) / 7일차

󰋯인문대학 / 

문화관광대학

󰋯경배와찬양학, 역사문화콘텐츠학, 영어영문학, 일본언어문화학, 중국어중국학, 한국어문학, 호텔경영학, 패션산업학, 외식산업학, 한식조리학

7.11.(화) / 8일차

󰋯문화관광대학/ 사범대학 /

사회과학대학

󰋯관광경영학, 국어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수학교육과, 영어교육과, 한문교육과, 가정교육과, 과학교육과, 문헌정보학, 경찰학

7.24.(월) / 9일차

󰋯사회과학대학 /  의과학대학 

󰋯경찰행정학, 법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상담심리학, 방사선학, 간호학

7.31.(월) / 10일차

󰋯의과학대학 

󰋯물리치료학, 보건관리학, 재활학, 운동처방학, 환경생명과학과, 작업치료학, 바이오기능성식품학

6

  개인별 소집훈련 일정 조정 관련 안내

개인별 훈련 일정은 직장 예비군연대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 가능

훈련 일정 조정 사유가 발생 시 개인별 신청, 없을시 지정된 일정으로 편성

개인별 소집훈련 일정은 공고된 소집훈련 일정 내에서만 조정 가능

일정 조정 가능 기간: 22. 5. 15.(월) ~ 6. 1.(목)까지 / 18일간 하고

   이후에는 훈련 소집통지서 발송으로 조정 불가하며

또한 훈련장 1일 훈련 가용인원(200명) 초과 시에는 일정 조정이 불가

- 2 -

7

전국단위훈련 신청(단, 35동원지원단 3511동원 보충보병대대편성자는 불가)을 하고자 하는 예비군 대원은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싸이트를 접속하여 신청, 지역별 훈련장에 따라 1일 수용

인원 대비 5~10%이내로 차등 적용 

8

예비군 대원이 확인 및 준수해야 할 사항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반드시 휴대)

복장: 규정된 부착물을 부착한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요대, 고무링 착용
     

1

전투복, 전투화 등 신체 변화로 교환을 원할 경우 예비군복 교환 신청서를 

 사전에 작성 후 예비군연대로 신청서 제출(교환은 1:1만 가능, 훈련장에서 조치)

훈련부대 입소: 예비군 소집훈련 당일 오전 9:00이전 까지 (이후 입소 불가)
     

1

개별 입소자는 완주 예비군훈련장 도착 시간 준수(지연도착 시 입소 불가)

☞ 09:00이전 까지 입소(09:00 이후 입소 불가)

     

2

학교 통합버스 이용 사전 신청자(사전 개별 통보 확인) 시간 준수

☞ 07:20분부터 당일 훈련대상자 확인 후 탑승 가능, 07:40 출발 준수

규정된 예비군훈련 복장 미착용 및 불량자, 신분증 미소지자는 입소할 수 없음

 입소 시 예비군 소집훈련과 관계없는 물품 지참 금지(회수 조치)

훈련소집통지서 확인: 개인별 사전에 모바일(네이버, 카카오, 토스, 페이코 등 모바일 앱 설치자) 또는 인터넷 이메일로 발송한 소집통지서를 필히 본인이 

 확인하여 훈련일정, 장소, 시간 등 착오가 없도록 조치

원격영상 미이수자, 이월보충훈련 대상자는 잔여 훈련시간에 대해 정상부과 

 예비군 소집훈련 연기 사유에 한해 발생 시는 규정된 구비서류(연기 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연기 신청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 관련 설문지 작성(23년 추가)
     

1

주관: 국방부(육군본부)
     

2

설문 방법: 사전에 작성된 양식지에 설문 내용 작성
     

3

작성 시기: 훈련 종료 후 개인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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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 안내 및 홍보


1. 관련 근거

가. 국방부 예비전력과- 3407(2022.8.18.)「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 관련 협조 요청」

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12336(2022. 11. 8.)「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 관련 협조 요청」

다.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2.주요내용

가. 관련 보도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훈련 참가로 계획된 강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결석 처리하거나, 예비군훈련 기간에 듣지 못한 강의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있어 강의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등 불이익 사례 발생

나. 안내 내용

예비군훈련 참가로 계획된 강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성적에 불이익을 받는 등사례가 보도된 바 관련 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학생)이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 관련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대학차원의 철저한 지도 및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다. 관련 법률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 15조(벌칙) 제8항 :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 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1. 제44조부터 제 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이하 

 예비군대채복무 라 한다) 소집

• 제93조의2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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