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업(유니콘) 랩 지원사업 운영 안내문







2023.  5.






 
 

목     차


Part 1. 과제신청서 작성요령 1





Part 2. 과제신청서 양식 7





Part 3. 사업비 산정기준 20





Part 4.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 22


 




과제신청서 작성요령



















 

[주의사항]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함

∘ 누락된 서류 및 파본에 대해서는 수정본을 추가 접수하지 않음

(서류 미제출은 ‘과제탈락’의 사유가 될 수 있음)

1. 등록서류 목록

구분

번호

제출서류

제출 유의사항

제출방식

󰊱

참여신청서

∘ 4쪽 신청서 작성안내 참조

스캔(PDF)

압축(ZIP)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인력의 자필서명 필수

참여서약서

-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총사업자등록내역)

∘ 국세청(홈텍스) 발급

지원사업 수혜확인서

ㅇ 해당사항 없는 자는 미제출

콘텐츠 관련 실적자료

∘ 모든 서명 기입란에 작성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우리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음

∘ 제출서류 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2 -

 

2. 서류제출방법

◦ 서류 제출방법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하여야 함\

※ 각 제출파일 중 한글파일은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압축파일은 50MB 이하의 용량으로 압축하여 업로드

※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날인 및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누락 및 오제출된 서류는 보완·수정이 불가

-  압축파일명: [23- 코리아랩- 성명].ZIP

-  압축폴더트리

폴 더

[23- 코리아랩- 성명]

신청자(팀)명.ZIP

(※50MB 이하)

1. 과제신청서_성명

01. 참여신청서

02. 사업계획서

폴 더

2. 제출서류_성명

해당 제출서류의 누락이 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01. 개인정보 동의서
02. 참가서약서

03.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04.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05. 사실증명확인서

폴 더

3. 기타 제출서류_성명
해당자만 제출

01. 지원사업 수혜확인서

02. 콘텐츠 관련 실적확인 자료

특허출원, 상표권, 수상경력 등




- 3 -

 

3. 신청서 작성안내

가. 과제신청서 안내

1) 아이템명(과제명)은 15자 내외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

-  신청서는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신청자 각 날인 및 서명하여 전산에 등록

2) 작성자는 신청자(팀)명, 콘텐츠 창업 관련 내용 등 기재

3) 사업비는 총 사업기간 내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

4) 날인 및 서명이 되지 않은 신청서는 그 제출을 인정하지 않음

나. 세부사업계획서 안내

1) 기본사항과 사업비 관련 내용을 작성하는 표지: 1장

2) 과제명, 과제요약 및 예상결과물(도표, 그림 등 활용)

3) 과제에 대한 추진체계, 상용화 계획, 사업수행내용 등

-  사업추진체계, 추진일정 및 상용화 계획 작성

-  사업수행내용(기획의도, 목표시장, 사업화 방안 등)

4) 작성안내 및 작성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5) 한글(hwp)로 작성, 글자 모양 및 문단모양 등의 편집은 양식에 따라 작성할 것 (단, 문서의 양식이 사업계획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 가능)

6)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의 제목아래 “해당사항 없음” 명시

7) 명을 위하여 기재된 양식의 붉은 글씨는 반드시 삭제한 후 작성

8) 사용된 영어약어에 대해서는 본문을 반드시 기술

9) 사용된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그 풀이와 출처를 반드시 기술

10)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지양


- 4 -

 

4. 접수안내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3. 5. 4.(목) ~ 5. 19.(금) 15:00까지

⚪ 접수기간: 2023. 5. 4.(목) ~ 5. 19.(금) 15:00까지

※ 제출시간 엄수

◦ 마감시간까지 시스템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 홈페이지 www.gosims.go.kr 을 통해 접수

-  e나라도움 가입 및 로그인 후 해당 사업공고문 <신청서작성> 탭 클릭 및 접수

-  시스템 접수 문의처: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 9595)

다. 사업관련 문의처
로컬사업팀 이승현 선임
-  ☎ 063)288- 8353

※ 문의시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 5 -

 

5. 지원사업 관련 용어설명

용   어

    명 

지원과제

‣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며 지원사업의 수행단위를 의미

-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업(유니콘) 랩 지원사업’에서 ‘지원과제’란 지원받고자 하는 개별 프로젝트(콘텐츠)를 의미함

보조사업자

‣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

사업비

(지원금)

‣ 사업비: 2023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업(유니콘) 랩 지원사업 지원금

-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의 장이 주관기업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

협    약

‣ 전담기관((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의 장과 주관기업 대표자와 계약행위

대표자

‣ 진흥원과 협약에 있어, 대표자로서 신청 과제와 진흥원의 지원사항들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의무가 있음

‣ 신청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업에 관한 진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보고와 정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e나라도움 시스템

‣ 보조금 중복 ‧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국고보조금 집행 및 관리를 위해 도입된 시스템으로, 주관기업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과제의 신청- 변경-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됨

(관련 URL : www.gosims.go.kr) 






- 6 -

 






 




과제신청서 양식



 







2023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업(유니콘) 랩 지원사업

신  청  서





아이템명(사업명)

기업명(팀명)

※과제명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






2023.   .   .



2023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업(유니콘) 랩 참여신청서

※ ‘빨간색’의 안내 문구’는 참고 후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내용 기입하여 제출

기업명

(팀명)

사업 등록 시 사용할 기업명 기재

지원분야

게임, 웹툰, 일러스트, 방송 등

대표자 명

발표자 본인 성명 기재

생년월일

1900.00.00.

성별

남 / 여

핸드폰

발표자 본인 번호 기재

e- mail

신청과제

디지털 콘텐츠 

지역특화 콘텐츠 

아이템명

전북의 전통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주소

현재 살고있는 거주지 작성

사업장

주소지(예정)

전라북도 00시 예정

경력

기간

근무처

담당업무(직위)

부터

까지

‘20. 10.

‘21. 5.

전라북도 콘텐츠기업

실감콘텐츠개발(담당)

콘텐츠

창업 관련 

입상실적

입상명

입상일자

시행기관

비고

2022 전북콘텐츠코리아랩 메이커톤

‘22. 11. 15.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콘텐츠

창업 관련 

교육이수

교육명

교육일자(교육시간)

시행기관

비고

2023 콘텐츠 창업 패키지

‘22.08.15.~20. (30시간)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창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이력

프로그램명

참여일시

참여 콘텐츠

비고

2021년 콘텐츠 창업 융합 캠프

‘21. 10. 15.


상기와 같이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업(유니콘) 랩 지원사업]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인)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 8 -

 

2023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업(유니콘) 랩 사업계획서

□ 개 요

※ 내용을 축약하여 최대한 핵심내용 중심으로 작성(증빙서류 등은 별도첨부)양식의 목차,

표의 내용은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공란으로 유지)

필요시 사진(이미지), 표 추가 가능 (※빨간색 글씨는 작성 후 모두 삭제후 제출 )

기업명

(팀명)

지원분야

게임, 웹툰, 일러스트, 방송 등

아이템명

전북의 전통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대표 및

팀 원

직책

이름

구분

팀 내 구체적인 역할

대표

홍길동

정규직

총괄 사업 관리...

팀원 #1

비정규직

개발...

신규고용

서무...

세부

설명

구분

내용

콘텐츠 아이템

소개

예시)

-  전북 지역 관련 콘텐츠 제작

ㆍ 전북 설화 춘향전을 기반으로 한 웹툰 제작

ㆍ 

콘텐츠

창업동기

-  전라북도의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해.....

-  

-  

-  

현재 진행상황

(중복체크 가능)

아이디어

기획

제작

완성

마케팅

판로(투자)

v

v

결과물

예시사진

1

최종 성과물 예시 사진 첨부

2

최종 성과물 예시 사진 첨부

▲ 해당 사진 설명

▲ 해당 사진 설명

- 9 -

 

□ 사업내용

※ 과제 신청서 작성 시 이 [표]와 [작성가이드(※빨간쌕 글씨)]는 삭제하시고 작성 바랍니다.

2023 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업(유니콘) 랩 지원사업」공고문에 기재된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제안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

∘각 항목 당 분량은 자유롭게 조정 가능

∘각 항목 당 작성내용은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도표/그림 활용 지향)

∘과제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20페이지 이내로 작성(과제 개요 2장 내외 포함)


<용지서식>

용    지: A4(국배판) [폭 210㎜ × 길이 297㎜]

용지여벽: (위쪽) 15㎜, (머리말) 10㎜, (왼쪽, 오른쪽) 20㎜, (꼬리말)5㎜, (아래쪽)10㎜


1. 사업 적합성

1- 1. 지원사업의 부합성

※ ‘콘텐츠 창업랩 사업’의 목적과 지원 과제의 부합성 및 콘텐츠 분야 연관성 작성

◦ 

-  

-  

◦ 

-  

-  


1- 2. 사업 과제자의 콘텐츠 분야에 대한 이해도

※ 지원한 콘텐츠 분야에 대한 신청자의 전문성과 이해도 작성

※ 해당 콘텐츠 분야를 통한 사업 활용 방안 작성

◦ 

-  

-  

◦ 

-  

-  

- 10 -

 

2. 기획 우수성

2- 1. 과제의 추진목적 및 배경

※ 개발하고자하는 과제에 대한 기술, 세부개발 내용 등 작성


◦ 

-  

-  

◦ 

-  

-  


2- 2. 사업 추진전략 및 일정의 체계성

※ 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전략, 추진일정 등 작성

◦ 

-  

-  

◦ 

-  

-  

구 분

추진일정

일정별 주요내용

(수행결과물)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기획

 

 

 

 

 

 

-  기획서 

-  스토리보드 등

테스트

 

 

 

 

-  개발 콘텐츠 테스트

-  콘텐츠 개발

시제품개발

 

 

 

 

 

-  

마케팅

 

 

 

 

-  온/오프라인 홍보 등

유통 및 납품

 

 

 

 

-  게임그래픽/사운드개선

-  UI개선 등

- 11 -

 

2- 3. 사업운영 예산 활용 계획 및 산출근거의 타당성

※ 지원분아별 사업비 구별하여 작성
(디지털 콘텐츠 24,000,000원, 지역특화 콘텐츠 39,000,000원)

※ 사업비 세부사용계획, 제작지원금 외 자금 사용계획 작성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 15P.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 유의사항’ 참조 작성

세목

금액(원)

산출내역

비 고

인건비

보수

0,000

직원 1 인건비 2,000,000원×5개월=10,000,000원

직원 2 인건비 0,000,000원×5개월=0,000,000원

(인건비는 지원금의 50% 내외로 집행 가능)

운영비

일반수용비

0,000

콘텐츠 제작 재료 30,000원x10개=300,000원

회계검토수수료 300,000원

전문가 멘토링 100,000원×3시간×3회=900,000원

* 전문 멘토링

-  회계검토수수료 300,000원

-  노무, 법무, 창업 등 전문가비 200,000원

(회계검토 수수료, 노무, 법무 등 금액 필수 계상)

임차료

0,000

영상장비 임차료 1,000,000원×4개월=4,000,000원

일반용역비

0,000

캐릭터 파우치 제작 0,000,000원 = 0,000,000원

홈페이지 제작 0,000,000원 = 0,000,000원

총계

39,000,000

24,000,000

※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

※ 지원분야별 사업비 작성

- 12 -

 

3. 기대효과

3- 1. 향후 사업화에 대한 실현 가능성

※ 개발과제를 통해 콘텐츠 사업화 계획 및 실현 가능성 작성

◦ 

-  

-  

◦ 

-  

-  


3- 2. 성과목표

※ 정성, 정량 과제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 작성

◦ 온ㆍ오프라인 마켓 입점, 00 전시회ㆍ박람회ㆍ페어 참가, 유료광고 등

-  

-  

◦ 정량성과목표

구분

협약기간

1년

2년

3년

매출액(원)

신규고용(명)

온라인 마켓 입점(건)

지식재산권 등록(건)


3- 3. 신규인력 채용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협약기간내, 협약기간 이후 인력 고용 및 활용계획 작성

◦ 마케팅 인원의 부재로 인한 사업홍보가 매우 빈약하여 23년 채용 예정

-  시제품 완성 및 상용화 완료 후 전문 마케팅 인력 채용을 통한 사업홍보

-  

주요 담당업무

경력 및 학력 등

채용시기

1

S/W 개발

○○기업 개발자 경력 3년

2023. 09

2

마케팅

○○기업 마케팅 경력 3년

2023. 08.

3

- 13 -

 

※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 유의사항 ※

가.대표자가 추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을 제외해 작성


나. 위 세목 외의 항목은 불인정함. 신청업체는 국고지원금을 본 프로젝트를 위한 용도에만 이용해야 하며, 본 사업수행과 무관한 예산항목은 인정하지 않음 (복리후생비, 특근매식비, 휴일 근무수당,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기재 불가)


다. ‘사업비 산출내역’의 세부내역별 산출내역에 단가, 횟수, 인원수, 기간 등을 자세히 기재 (천원단위 미만 절사)

1. 인건비

-  최초 인건비 계상 가능월 : 2023년 7월
-  인건비는 지원금의 최대 50% 이내 반영 가능

-  통상임금(기본급 및 고정수당)에 대해서만 책정 및 지급 가능

* 근로계약서상의 통산임금에 초과수당,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작성

-  각 참여인력의 과제 참여율은 100%이하로 책정하여 인건비 산출

* 법인⋅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인건비 편성 불가

-  4대보험은 개인 부담분은 인정되나, 사업자 부담분은 불인정

-  사업비 조정심의 시, 사업수행 인건비 산정 기준 확인(실급여기준 과대계상 불인정)

-  본인확인을 통해 가족간의 인건비 산정 불인정

-  전라북도 외 근무 인력 등 대한 인건비 지원/편성 불가


2. 일반수용비

-  컨설팅(멘토링)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에게 전문가활용비 지급가능

(일 30만원 한도, 1인 300만원 초과 불가)

-  지식 재산권 등록비용, 특허 출원비 산정 불가

-  회계검토 수수료 30만원 계상(금액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노무, 법무, 창업 전문가활용비 20만원 계상(금액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재료구입비(콘텐츠 시제품 제작에 실사용 되는 재료만 인정)


3. 임차료

-  과제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자산의 경우, 임차를 통해(임차료 편성) 과제를 수행하거나 임차 불가시 사업비 외 주관기업 자체 부담을 통해 자산을 마련해야 함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또는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임대료만 인정


4. 일반용역비

-  지원금의 50%이내 일반용역비로 책정 가능

* 내부직원 대상으로 지급 불가, 1년 이하의 업체 지급 불가


※ 최종 제작된 콘텐츠 결과물 1식을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함

본 과제와 관련된 모든 지원금 산출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불인정

- 14 -

 

[별첨1]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 동의서 

ㅇ 신청시 대표자, 팀원(팀원이 있을 경우)을 모두 기재, 서명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아이템명

성명

직위

생년월일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업(유니콘) 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지원하는 콘텐츠 사업화 지원 과제신청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  진흥원이 지원한 콘텐츠 사업화 지원 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정산 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와

보조금의 금액 확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 (영구)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치침 등 관련 제규칙에 의거한 제재조치


2023.  00.  00.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별첨2]


서 약 서

본인은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업(유니콘) 랩 지원사업’(이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진흥원의 본 사업과 관련한 심사, 점검, 심의결과의 공정함에 대해서 확신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진흥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신청 및 집행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허위사실 없이 추진할 것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진흥원에서 정하는 규정과 규칙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요청되는 자료 및 문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한다.


4. 본인은 사업에 선정된 이후 폐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신청‧참여제한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사업을 포기할 경우, 지원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업 시 기 지급된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다.


5. 본인은 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 및 사업계획에 따른 진행으로 소기의 성과(목적)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6. 본인은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동일한 아이템으로 지원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받지 않았음을 확약하고, 향후 지원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다.


7. 본인은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신청 및 협약에 근거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지 및 해약, 진흥원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제작된 콘텐츠 아이템은 1점(set) 진흥원에 필수 제출한다.


2023.  00.  00.


기 업 명(팀명) : 

서 약 자(대표) :              (인)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별첨3]



지원사업 신청자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사항

1

ㅇ 공고일 기준 신청자가 우리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를 초과하지 않는다.

YES

NO

2

ㅇ 신청일 현재 신청자가 사업자등록 및 재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YES

NO

3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적이 없다.

YES

NO

5

ㅇ 신청일 또는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다.

YES

NO

6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가 아니다.

YES

NO

7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보조금 수급의 제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주관기업의 대표자 및 팀원)가 아니다.

YES

NO

8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자가 아니다.

YES

NO


상기와 같이 지원사업 참여제한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기업명(팀명) :             / 대표자 :         (서명)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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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과  제  명 :

기업명(팀명) :

대  표  자 :                  (서명)





우리 주관기업은 귀 원에서 시행하는 2023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업(유니콘) 랩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확약하며 이를 위반 시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ㅇ 본 과제와 동일한 과제로 귀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ㅇ 협약체결 전에 이미 제작 완료된 결과물을 본 과제의 결과물로 제출하거나, 제안서에 적시하지 않은 이미 제작 완료된 결과물의 일부를 활용하여 본 과제의 결과물로 제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 18 -

 
 




사업비 산정기준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안)>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산정 및 정산기준 포함)

(   ) : 목 • 세목번호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

 

세  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인건비

(110)

보수

(01)

1. 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 대표자 인건비 책정 불가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주관기업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ㅇ 주관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참여율(최대 100%)에 따라 계산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수수료 및 사용료>

1. 제작지원금에 대한 회계검사 수수료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회계검토수수료 지급엄체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 확보 필수

<전문가활용비>

1. 경영 ‧ 인사‧회계 등 컨설팅 수행 시 컨설팅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에 지급되는 전문가 활용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전문가 활용비 지급대상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 확보 필수

ㅇ 전문가활용비는 기타소득으로 

<인쇄비 및 유인비>

1. 현수막, 책자, 브로셔 등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작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과제와 직접적 관련된 비용만 인정, 부가가치세 불인정

<재료구입비>

1. 사업용 및 시험 연구, 실습/시험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는 실 재료성의 물품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지원금 인정, 부가가치세 불인정

ㅇ 계약에 의한 납품 또는 결과물 제출에 사용되는 재료비

※ 장비로 분류되는 재료 구입 불가(특수한 콘텐츠의 경우 진흥원 담당자 문의)

<교육훈련비>

1. 국내 전시회, 세미나, 박람회 등 참가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제작된 콘텐츠의 국내 전시ㆍ박람회 등의 참가비용에 대해서만 인정, 부가가치세 불인정

※ 참가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부스비, 배너제작, 운송비, 참가비 등) 집행 가능

임차료

(07)

1.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일시 임차료

2.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기본방침으로 유형자산 취득은 지원하지 않음

ㅇ 지원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만 인정

일반

용역비

(14)

1. 주관기업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시제품 제작 등의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위탁사업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탁 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지원금 인정, 부가가치세 불인정

※ 지원금의 50% 초과 책정 불가

※ 용역사 선정에 대한 근거(전문성, 비교견적 등) 확보 필수

※ 지원기간 내 지원금 지급 및 공간/장비 대여의 경우, 지원자 대상 OT를 통한 사용수칙 안내

※ 위 세목 외 집행은 원칙적으로 불가(진흥원 담당자와 문의)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제40조제1항관련)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제재조치(처리기준)

1.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윈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윈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해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 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ㆍ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ㆍ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지원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8. 제4조 제3항의 민간단체가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5천만 원 이상의 과제가 연 2회 이상일 경우 

나. 1.5억 원 이상의 과제를 3년 연속으로 수행한 경우

다. 2년간 보조금(지원금)의 총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 경우

가.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나. 향후 1년간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다. 향후 2년간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9. 기타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가.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가.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나.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나.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다.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다만,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라.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마.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마. 기술료 해당액 환수

바.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사. 지원사업을 수행한 민간단체가 해당 과제에 대한 행정적 시정 및 권고, 지적의 조치 등의 를 받거나, 사후 관리가 극히 불량인 경우 

사. 향후 5년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아. 그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아.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 환수

※ 상기 8호, 9호의 사유별 제재 조치 및 처리는 ‘20년 1월 1일부로 시행. 단, 8호는 최근 2년 실적을 소급하여 적용. 

※ 보조금(지원금)이라 함은 제2조에 따라 칭하는 모든 성격의 재원을 뜻함. (단, 8호에 한하여 칭하는 보조금(지원금)은 진흥원이 직접 지원한 보조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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