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개정(안)

입안부서

규 정 명

구분

사 유

교무처

(교무지원실)

교원업적평가규정3

개정

-  연구업적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연구업적 인정 항목 확대

-  경과규정 적용대상 교원(2013년 9월 1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이 없어 관련된 별표 정비

기획처

(기획예산실)

전주대학교 학칙7

개정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항 반영


- 1 -

□ 제규정 개정(안) 요약


1. [교무처] 교원업적평가규정(개정)

◾ 개정 사유

-  연구업적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연구업적 인정 항목 확대

-  경과규정 적용대상 교원(2013년 9월 1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이 없어 관련된 별표 정비

◾ 주요 내용

-  [별표 1] 일반교수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 명칭 변경(일반교수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 업적평가항목 신설(평가ㆍ사업보고서, K- MOOC 개발, 대학발전 기여)

-  [별표 8] 내지 [별표 15] 삭제(경과규정 해당)


2. [기획척] 전주대학교 학칙(개정)

◾ 개정 사유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항 반영

◾ 주요 내용

-  제67조(교수회) 2항: 자구변경(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교수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변경)

-  제68조(직원회) 2항: 자구변경(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직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변경)


- 2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교무처(교무지원실)

2. 규정의 명칭: 교원업적평가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 연구업적 평가항목 추가로 연구업적 인정 항목 확대

▫ 경과규정 적용대상 교원(2013년 9월 1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이 없어 관련된 별표 정비 

5. 주 요 골 자

▫ [별표 1] 에 평가사업보고서, K- MOOC 개발 항목 등 추가

▫ 경과규정에 해당되는 [별표 8] 내지 [별표 15] 삭제

6. 기 대 효 과

▫ 교원업적평가 중 연구업적 평가항목의 다양화 및 인정항목 확대

▫ 교원업적평가규정 간소화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3년  4월  14일

교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3 -

교원업적평가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별표 1] 일반교수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업적평가항목

평가

점수

비고

연구

활동

학술

논문

국제전문학술지 게재논문

I.S.I.

300점

I.S.I. 발행학술지(SCI, SCIE, SSCI, A&HCI)

SCOPUS

150점

SCOPUS 발행학술지(OECD와 G20 국가에서 발행한 논문만을 인정)

전국규모전문학술지 게재논문

등재지

100점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지

등재후보지

저서

학술저서

국제

150점

국내

100점

대학교재 이상의 저서

100점

사전포함(250면 이상)

학술저서의 번역서

100점

대학교재 이상의 번역서

100점

문예창작집포함(250면 이상)

문 예 창 작 집

100점

시집, 소설, 희곡, 평론집

(전공자에 한함)

초ㆍ중등교과서

100점

<신설>

<신설>

<신설>

※ 저서는 ISBN을 받은 업적에 한정하며, 최대 10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하고, 100점을 초과하는 업적은 교육업적으로 인정

※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된 특허 및 신안은 연구업적으로 인정


※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활동에 대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간 최대 5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다만, 연구업적 인정을 희망하는 부서의 장은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자구이동>



<신설>




































<신설>





<자구이동>

[별표 1]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업적평가항목

평가

점수

비고

연구

활동

학술

논문

<현행과 같음>

저서1

<현행과 같음>

평가ㆍ사업보고서2

100점

평가 및 진단 인증,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

K- MOOC 개발3

100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 MOOC)사업 선정

대학발전 기여4

50점




※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된 특허 및 신안은 연구업적으로 인정



1. 저서는 ISBN을 받은 업적에 한정하며, 최대 10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하고, 100점을 초과하는 업적은 교육업적으로 인정

2. 평가ㆍ사업보고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평가(진단, 인증 포함) 및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인증 또는 선정된 보고서에 대하여 승진 및 재임용 등 평가대상 기간에 최대 10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며, 그 이상은 봉사업적으로 인정한다.

가. 평가ㆍ사업보고서는 신규 또는 단계별 평가에서 인증 또는 선정된 보고서로 한정하여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며, 그 밖에 연차보고서, 결과보고서, 미인증 또는 미선정 보고서 등은 봉사업적으로 인정한다.

나. 참여 교원 개인별 점수는 해당 부서장 또는 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교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한다.

구분

주요 대상

(예시)

최대 인정점수

개인

합계

평가보고서

(인증)

대학 전체

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기본역량진단

100

500

단대/부서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교육국제화역량인증

50

300

학과(전공)

공학교육, 건축학교육, 간호교육,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30

120

사업계획서

(선정)

대학 전체

대학혁신지원사업, LINC3.0사업

50

300

단대/부서

창업선도대학사업,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사업, 혁신공유대학사업, LiFE 사업

30

120

학과(전공)

산학관커플링사업, 취업연계형인력양성사업

20 

80


3. K- MOOC 개발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 MOOC) 사업에 선정되어 개발한 강좌에 대하여 승진 및 재임용 등 평가대상 기간에 최대 10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은 교육업적으로 인정한다.

4. 대학발전 기여는 총장이 따로 인정하는 활동에 대하여 연간 최대 5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한다.(다만, 연구업적 인정을 희망하는 부서의 장은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자구삭제























자구변경








신설




신설




신설

자구이동





자구이동



자구이동



신설




































신설





자구이동

[별표 8]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2013년 9월 1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별표 8] <삭제>

별표삭제

[별표 9]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2013년 9월 1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별표 9] <삭제>

별표삭제

[별표 10] 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 교내 (2013년 9월 1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별표 10] <삭제>

별표삭제

[별표 11] 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 교외 (2013년 9월 1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별표 11] <삭제>

별표삭제

[별표 12] 일반교수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2016년 8월 29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별표 12] <삭제>

별표삭제

[별표 13]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2016년 8월 29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별표 13] <삭제>

별표삭제

[별표 14] 일반교수의 산학협력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2016년 8월 29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별표 14] <삭제>

별표삭제

[별표 15]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학협력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2016년 8월 29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별표 15] <삭제>

별표삭제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기획처 기획예산실

2. 규정의 명칭: 전주대학교 학칙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항 반영

5. 주 요 골 자 

▫ 교수회 및 직원회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으로 정하도록 변경

6. 기 대 효 과

▫ 교수회 및 직원회 회원 자격 명확화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3년 5월 9일

기획처장


기획처장 귀하

- 5 -

전주대학교 학칙 중 개정 학칙(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67조(교수회) ① <생략>

② 교수회는 본교에 재직 중인 정년계열 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④ <생략>

제67조(교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수회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자구변경

제68조(직원회) ① <생략>

② 직원회는 본교에 재직 중인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④ <생략>

제68조(직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원회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직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자구변경

부   칙

이 학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