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개정(안)
입안부서 |
규 정 명 |
구분 |
사 유 |
교무처 (교무지원실) |
교원업적평가규정3 |
개정 |
- 연구업적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연구업적 인정 항목 확대 - 경과규정 적용대상 교원(2013년 9월 1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이 없어 관련된 별표 정비 |
기획처 (기획예산실) |
전주대학교 학칙7 |
개정 |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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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규정 개정(안) 요약
1. [교무처] 교원업적평가규정(개정)
◾ 개정 사유
- 연구업적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연구업적 인정 항목 확대
- 경과규정 적용대상 교원(2013년 9월 1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이 없어 관련된 별표 정비
◾ 주요 내용
- [별표 1] 일반교수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 명칭 변경(일반교수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 업적평가항목 신설(평가ㆍ사업보고서, K- MOOC 개발, 대학발전 기여)
- [별표 8] 내지 [별표 15] 삭제(경과규정 해당)
2. [기획척] 전주대학교 학칙(개정)
◾ 개정 사유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항 반영
◾ 주요 내용
- 제67조(교수회) 2항: 자구변경(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교수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변경)
- 제68조(직원회) 2항: 자구변경(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직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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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입안서 |
1. 입 안 부 서: 교무처(교무지원실) |
2. 규정의 명칭: 교원업적평가규정 |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
4. 입안의 사유 ▫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 연구업적 평가항목 추가로 연구업적 인정 항목 확대 ▫ 경과규정 적용대상 교원(2013년 9월 1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이 없어 관련된 별표 정비 |
5. 주 요 골 자 ▫ [별표 1] 에 평가사업보고서, K- MOOC 개발 항목 등 추가 ▫ 경과규정에 해당되는 [별표 8] 내지 [별표 15] 삭제 |
6. 기 대 효 과 ▫ 교원업적평가 중 연구업적 평가항목의 다양화 및 인정항목 확대 ▫ 교원업적평가규정 간소화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3년 4월 14일 교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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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평가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 (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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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일반교수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자구이동> <신설> <신설> <자구이동> |
[별표 1]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1. 저서는 ISBN을 받은 업적에 한정하며, 최대 10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하고, 100점을 초과하는 업적은 교육업적으로 인정 2. 평가ㆍ사업보고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평가(진단, 인증 포함) 및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인증 또는 선정된 보고서에 대하여 승진 및 재임용 등 평가대상 기간에 최대 10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며, 그 이상은 봉사업적으로 인정한다. 가. 평가ㆍ사업보고서는 신규 또는 단계별 평가에서 인증 또는 선정된 보고서로 한정하여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며, 그 밖에 연차보고서, 결과보고서, 미인증 또는 미선정 보고서 등은 봉사업적으로 인정한다. 나. 참여 교원 개인별 점수는 해당 부서장 또는 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교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한다.
3. K- MOOC 개발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 MOOC) 사업에 선정되어 개발한 강좌에 대하여 승진 및 재임용 등 평가대상 기간에 최대 10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은 교육업적으로 인정한다. 4. 대학발전 기여는 총장이 따로 인정하는 활동에 대하여 연간 최대 5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한다.(다만, 연구업적 인정을 희망하는 부서의 장은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자구삭제 자구변경 신설 신설 신설 자구이동 자구이동 자구이동 신설 신설 자구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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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2013년 9월 1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
[별표 8] <삭제> |
별표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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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2013년 9월 1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
[별표 9] <삭제> |
별표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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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 교내 (2013년 9월 1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
[별표 10] <삭제> |
별표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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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 교외 (2013년 9월 1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
[별표 11] <삭제> |
별표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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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일반교수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2016년 8월 29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
[별표 12] <삭제> |
별표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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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2016년 8월 29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
[별표 13] <삭제> |
별표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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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일반교수의 산학협력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2016년 8월 29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
[별표 14] <삭제> |
별표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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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학협력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2016년 8월 29일 시행부칙 적용 대상 교원) |
[별표 15] <삭제> |
별표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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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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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입안서 |
1. 입 안 부 서: 기획처 기획예산실 |
2. 규정의 명칭: 전주대학교 학칙 |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
4. 입안의 사유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항 반영 |
5. 주 요 골 자 ▫ 교수회 및 직원회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으로 정하도록 변경 |
6. 기 대 효 과 ▫ 교수회 및 직원회 회원 자격 명확화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3년 5월 9일 기획처장 기획처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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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학칙 중 개정 학칙(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 (안) |
비 고 |
제67조(교수회) ① <생략> ② 교수회는 본교에 재직 중인 정년계열 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④ <생략> |
제67조(교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수회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
자구변경 |
제68조(직원회) ① <생략> ② 직원회는 본교에 재직 중인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④ <생략> |
제68조(직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원회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직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
자구변경 |
부 칙 이 학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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