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공고 제2023- 79호
2023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업(유니콘) 랩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에서는 전라북도 콘텐츠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역 내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3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업(유니콘) 랩 제작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5월 04일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도내 유망한 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실제 창업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성장 지원
❍ 지역기반 콘텐츠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성 사업화 성장을 위한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 모집대상
❍ 콘텐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개인 또는 팀)
분야 |
주요내용 |
디지털 콘텐츠, 지역특화 콘텐츠 (공통조건) |
◦ 모집공고일(2023. 05. 04.) 기준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자 - 사업 과제자는 선정(협약) 후 최초 예산 집행 전에 전라북도 사업자 등록 필수 - 지원하는 과제가 우리원 지원사업에 동일 아이템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접수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사실이 없는 자 |
※ 재창업의 경우 콘텐츠 산업 관련 재창업은 지원 불가[해당공고문 (참고1) 확인]
※ ‘2022 콘텐츠 창작ㆍ창업 아카데미’사업을 통해 2022년 창업한 자는 사업참여 가능
□ 모집규모
❍ 콘텐츠 창업 사업화 7팀(명) 내외
- 디지털 콘텐츠 분야 7팀(명), 팀당 24,000천원 내외
- 1 -
□ 모집분야
구분 |
주요내용 |
디지털 콘텐츠 |
◦미디어ㆍ웹소설ㆍ웹툰ㆍ만화ㆍ캐릭터ㆍ일러스트ㆍ애니메이션ㆍ음악ㆍ게임ㆍ실감콘텐츠 등의 예 1) 사회, 일반소재를 기반으로 캐릭터, 웹툰, 영상, 애니메이션 개발 예 2) 2030 청년들의 일상을 웹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 |
제외장르 |
◦타 부처 및 타 기관 사업 장르가 있는 경우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제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영화, 출판, 문화예술, 공연, 패션, 공예품 등) ※ 영화(영화진흥위원회), 출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화예술(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
※ 동일 아이템으로 우리원 타 기관의 지원사업을 수혜받은 경우 지원불가
※ 기타 제작지원 불가 사업 [참고2 확인]
□ 지원기간
❍ 선정 및 협약 2023년 6월 중 ~ 2023년 11월 30일(예정)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제작지원 |
⚬ 콘텐츠 제작지원금 지원(팀당 24,000천원 내외) - 인건비, 재료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등 콘텐츠 개발비 지원 * 고용인력 인건비, 제작 외주용역비, 임차료, 전문가활용비, 재료비 ※ 제작지원금 편성 관련은 ‘콘텐츠 유니콘 랩 운영 안내문’ 참조 |
프로그램 연계지원 |
⚬ 콘텐츠 창작 스쿨 연계지원(필수 과정) - 콘텐츠 창업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내외) - 분야별 전문가 매칭 멘토링 프로그램(매월 1회) - 간담회 및 세미나를 통해 창작 네트워킹 |
⚬ 콘텐츠 판로개척 연계지원(필요시 신청 가능) - 창업자 컨설팅을 통해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 IR 컨설팅, IR 자료제작, IR 피칭 등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 - 온라인 마켓 입점, 행사ㆍ전시회 참가 등 시장진출 지원 |
|
CKL 센터 (공용 창업공간) |
⚬ 콘텐츠 교육공간 및 콘텐츠 자유 제작 공간 - 공용창업공간 입주자 대상 창업 및 사무공간 제공 - 오픈스페이스, 교육실, 회의실 등 콘텐츠 제작공간 제공 - 도내 콘텐츠 제작자들 간의 네트워킹 프로그램 공간 제공 |
장비지원 |
⚬ 전문화된 콘텐츠 제작 장비 지원 - 1인 미디어 제작 장비(카메라, 조명, 캠코더 등) - 웹툰 콘텐츠 제작 장비(신티크, 데스크톱 등) |
※ (사전 안내) 상기 지원에 있어 선정평가 시 혜택지원에 차등
- 2 -
2. |
평가절차 및 기준 |
□ 평가절차
구분 |
지원내용 |
서면평가 |
⚬ 평가일자: `23. 5. 25.(목) 예정 ⚬ 평가내용 - 구비서류 적절성 판단(장르, 필수 제출서류 등 기본 신청요건 검토) - 자격제한 대상자 및 자격요건 확인 등 -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사업적합성, 기획우수성, 기대효과 평가 ⚬ 모집규모의 2배수 내외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발표평가 대상자, PPT 양식 별도 배포 - 모집규모의 2배수 내외로 모집될 시 서면평가 미실시 및 발표평가 진행 |
발표평가 |
⚬ 평가일자: `23. 6. 2.(금) 예정 ⚬ 평가내용 -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사업추진능력, 콘텐츠 우수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확장성 평가 - 1차 선정 기업 대표자의 사업계획 PPT 심층 인터뷰를 통한 사업 선정자 최종선발 - 발표평가 PPT 2023. 6. 1.(목) 15:00까지 제출 |
최종선정 |
⚬ 발표일자: `23. 6월 초 ⚬ 선정통보: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유선 및 문자) ※ 수요에 따른 개인 창업공간 입주지원(점수에 따라 우선 입주지원) ※ 사업 포기자 및 부적합 팀 발생 시 차 순위 적격 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 평가안내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서류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PPT 발표평가
- 평가위원은 우리원 외부 전문가로 7인 내외 구성
- 발표평가 발표순서는 신청자의 제출시간 역순으로 평가
- 분야별(산ㆍ학ㆍ연ㆍ회계) 전문가 1인 이상으로 평가위원 구성
- 평가결과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합산 평균과 점수가 70점 이상을 득했을 시 적격대상으로 선정
- 최종 발표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서면평가 점수로 우선순위 결정
□ 심사위원 구성
❍ 콘텐츠 분야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7인 내외의 평가 위원단 구성
- 3 -
□ 평가기준(안)
❍ 서면평가
-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확인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정성평가 |
사업 적합성 (30) |
⚪ 본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한 부합성 |
15 |
⚪ 사업 과제자의 콘텐츠 분야에 대한 이해도 |
15 |
||
기획 우수성 (30) |
⚪ 사업과제의 추진목적 및 배경 |
10 |
|
⚪ 사업 추진전략 및 일정의 체계성 |
10 |
||
⚪ 사업운영 예산 활용 계획 및 산출근거의 타당성 |
10 |
||
기대효과 (40) |
⚪ 향후 사업화에 대한 실현 가능성 |
15 |
|
⚪ 사업 성과목표 |
15 |
||
⚪ 인력 고용 계획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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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100 |
- 가산점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 평균에 가산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가산점 |
참여도 (2) |
⚪ 사업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콘텐츠코리아랩 참여 이력 * 지원사업 수혜확인서 제출 필수(1건 이상 : 2점) * 콘텐츠 창작ㆍ창업 아카데미, 콘텐츠 메이커톤 등 |
2 |
실적 (3) |
⚪ 사업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콘텐츠 관련 실적 * 사실확인을 위한 실적 입증자료 제출 필수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의 콘텐츠 관련 실적 자료 (제출 자료 1건 : 1점, 2건 : 2점, 3건 이상 : 3점) |
3 |
|
총계 |
5 |
❍ 발표평가
- 과제별 제출자료로 발표 7분, 질의응답 8분 총 15분 내외 발표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정성평가 |
사업 추진능력 (20) |
⚪ 사업 과제자의 콘텐츠 산업 대한 이해도 |
10 |
⚪ 과제 추진일정에 따른 사업운영 의지 |
10 |
||
콘텐츠 우수성 (20) |
⚪ 기존 시장 대비 해당 사업 아이템의 경쟁력 |
10 |
|
⚪ 콘텐츠의 차별성과 참신성 |
10 |
||
사업 수행능력 (30) |
⚪ 사업 과제자(팀)의 주요 역량 및 성과물 |
10 |
|
⚪ 콘텐츠의 시장 수익 창출 방안 및 상용화 계획 |
10 |
||
⚪ 사업운영 예산 활용 계획 및 산출근거의 타당성 |
10 |
||
사업 확장성 (30) |
⚪ 향후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
10 |
|
⚪ 콘텐츠 발전 가능성 및 기대효과 |
10 |
||
⚪ 사업 성장을 위한 3개년 사업목표 |
10 |
||
총계 |
100 |
- 4 -
3. |
신청접수 및 방법 |
□ 공고기간: 2023. 5. 4.(목) ~ 5. 19.(금) 15:00까지
□ 접수기간: 2023. 5. 4.(목) ~ 5. 19.(금) 15:00까지
❍ 마감일 최소 1일전에 e나라도움 가입 및 접수 권장
❍ 이나라도움 시스템 접수시간 15:00를 초과한 경우 어떠한 사유에도 불인정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접수방법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및 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모집공고 → [참가신청서] 및 [운영안내서] 작성 후 제출 양식에 맞춰 첨부 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접수 e나라도움 홈페이지 가입(필수) 후 로그인 → 공모신청 → 공모기관 검색 → 해당모집공고 선택 공고문 내‘첨부파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e나라도움 공모사업 신청방법(www.youtube.com/watch?v=LZ- 4wMliKkg) ※ 이나라도움 시스템 접수시간 15:00를 초과한 경우 어떠한 사유에도 불인정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접수 마감시간에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므로 미리 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사업은 우편ㆍ방문ㆍ메일 접수가 불가하오니 필히 e나라도움을 통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e나라도움 사업신청 [붙임 5. (e나라도움 공모 사업 신청 방법) 확인]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 9595)
□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참여서약서
-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총사업자등록내역)[참고3 확인]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의 콘텐츠 관련 실적입증이 가능한 자료
※ 사실증명원 발급 신청 시 3시간 이후 확인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직인 날인 및 서명 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용량 50MB 이하)
- 5 -
□ 신청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공고일 기준(2023. 5. 4.)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를 등록 및 보유 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참고 2. 확인]
❍ 우리원 또는 타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지원사업 등)을 지원 받아 창업 또는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이디어로(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 또는 타 지원기관(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
❍ 프로젝트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 대표자(신청자)에게 없는 자
❍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
❍ 만 18세 미만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중이 아닌자
❍ 해외에 거주 중이며, 국내에서 사업운영을 하기 어려운 자
- 6 -
4. |
사업 추진 일정 |
모집 |
- 신청서 접수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
2023. 5. 4.~5. 19. |
||
⇩ |
||
서면평가 |
- 7명의 분야별 심사위원 평가 - 발표평가 통보일: 2023. 5. 26.(금요일) 예정 |
|
2023. 5. 25.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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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표평가 |
- 평가대상자 홈페이지 공고 및 평가시간 개별 연락 - 7명의 분야별 심사위원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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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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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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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및 협약 |
- 평가결과 발표: 2023. 6. 7.(수요일) 홈페이지 공고 |
|
2023. 6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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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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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 |
- 과제 월간보고 월 1회(양식 추후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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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일~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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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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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스쿨 ※필수 |
- 창작 인큐베이팅 교육 · 교육내용: 아이디어 구체화, 아이디어 제품화, 콘텐츠 기술교육 등 - 창업 엑셀러레이팅 교육 · 교육내용: 창업컨설팅, 지식재산, 세무·회계 등 |
|
2023. 7.~8. (총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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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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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멘토링 |
- 멘토링 - 기술교육(중급): 웹툰, 웹소설, 게임, 캐릭터, 일러스트, 영상, 실감 콘텐츠 중 택 1 - 기타: 창업컨설팅, 지식재산권, 세무·회계 등 |
|
2023. 7~11월 예정 (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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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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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
- 7명의 분야별 심사위원 발표평가 |
|
2023. 9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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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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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칭데이 ※필수 |
- 제작지원 프로토타입 발표 |
|
2023. 11. 9.(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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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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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평가 |
- 7명의 분야별 심사위원 발표평가 |
|
2023. 11월 중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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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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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
- 사업종료일 한 달 이내 정산 |
|
2023. 12. 29.(금) |
※ 상기 일정은 추가·변경될 수 있음
- 7 -
5. |
선정자의 의무 |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 후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 (사업자 등록, 사업비 최초 집행 전 사업자등록 완료, 간이사업자는 인정하지 않음)을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전라북도 내로 하여야 함
❍ 선정자는 지원사업에서 평가가 진행될 시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가입명부, 세금계산서 등 우리원이 요청하는 서류 전반 필수 제출
❍ 선정자는 사업자 등록 주소지를 전라북도 내로 하여야 함
❍ 선정자는 우리원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우리원의 안내에 따라 콘텐츠 창작스쿨 교육(창업전문교육, 멘토링, 분야별 기술교육 등)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지원사업 종료 시 개발한 콘텐츠 1SET 필수 제출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부터 3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 함
6. |
유의 사항 |
❍ 발표평가는 대표자(신청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 불참 시 선정대상 제외
❍ 해당 공고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중복지원 시 선정대상 제외
❍ 본 사업은 2023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업(유니콘) 랩 운영안내문,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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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의 규칙과 지침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정을 준용함
❍ 타인의 아이디어 도용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 이후에라도 선발 취소 및 지원금 전액환수 조치 됨
❍ 선정된 과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 홍보 등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 됨
❍ 참가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자 제출서류 등을 접수
❍ 제출한 서류는 접수 기간 종료 후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본 지원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원혜택의 중도 취소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
❍ 신청자 미달이거나 최종선정 적격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가 모집 공고할 수 있음
❍ 신청자 중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 또는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및 창업 관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 이후에라도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조치될 수 있음
❍ 예산 편성 또는 예산 집행 시 본 사업 과제수행과 관련한 모든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 이승현 선임 : 063- 288- 8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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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콘텐츠산업 분류 |
구분 |
대상 업종 |
|
1 |
출판산업 |
1- 1.출판업, 1- 2.인쇄업, 1- 3.출판 도소매업 1- 4.온라인 출판 유통업 |
2 |
만화산업 |
2- 1.만화 출판업, 2- 2.온라인 만화 제작ㆍ유통업 2- 4.만화 도소매업 |
3 |
음악산업 |
3- 1.음악제작업, 3- 2.음악 및 오디오 출판업 3- 4.음반 도소매업, 3- 5.온라인 음악 유통업, 3- 6.음악 공연업 |
4 |
영화산업 |
4- 1.영화 제작ㆍ지원ㆍ유통업, 4- 2.DVD/VHS제작 및 유통업 |
5 |
게임산업 |
5- 1.게임 제작 및 배급업, 5- 2.게임 유통업 5- 3.게임 도소매 및 임대업 |
6 |
애니메이션산업 |
6- 1.애니메이션 제작업, 6- 2.애니메이션 유통 및 배급업 6- 3.온라인 애니메이션 유통업 |
7 |
방송산업 |
7- 1.지상파 방송, 7- 2.유선방송, 7- 3.위성방송 7- 4.방송채널사용사업, 7- 5.전광판방송, 7- 6.방송영상제작업 7- 7.인터넷 영상물 제공업, 7- 8.방송영상물 배급 및 중개업 |
8 |
광고산업 |
8- 1.광고 대행업, 8- 2.광고 제작업, 8- 3.서비스업 8- 4.인쇄업, 8- 5.온라인업, 8- 6.기타업 |
9 |
캐릭터산업 |
9- 1.캐릭터 제작업, 9- 2.캐릭터 상품 유통업 9- 3.캐릭터 놀이시설 운영업, 9- 4.캐릭터 상품 온라인 유통업 |
10 |
지식정보산업 |
10- 1.e- learning업, 10- 2.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제공업 10- 3.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10- 4.가상세계 및 가상현실 |
11 |
콘텐츠솔루션산업 |
11- 1.콘텐츠솔루션업, 11- 2.컴퓨터그래픽스 제작업 |
12 |
공연산업 |
12- 1.공연업, 12- 2.공연관련 서비스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sc.kostat.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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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지원제외 대상 업종 |
구분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1 |
금융 및 보험업 |
K64∼66 |
2 |
부동산업 |
L68 |
3 |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I55∼56 |
4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5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 |
6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4 |
7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sc.kostat.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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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사실증명원 발급방법(국세청 홈택스) |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www.hometax.go.kr) → 사실증명신청 클릭
※ 사실증명원 발급 신청 시 3시간 이후 확인이 가능하니 전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실증명발급신청
1)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한 번도 창업한 이력이 없는 자
2)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1회 이상 창업이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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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증명발급신청 시 빨간색칸의 내용대로 체크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일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4.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
발급 신청 결과는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에서 3시간 이후에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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