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하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안)


1. 사업 목적

가. 재학생 현장 실무 능력 배양 및 진로 탐색

나. 재학생 취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체와의 긴밀한 산학협력 유도


2. 현장실습학기제 개요

가. 대상: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 4학년)

-  휴학생, 졸업 유예 학생, 4학기 재학생 불가

나. 기간: 2023. 6. 26.(월)~9. 3.(일), 1개월 또는 2개월

다. 운영 절차 및 운영 일정

운영 절차

운영 일정

비고

실습기관 모집

~2023. 6. 2.(금)

-  실습기관 모집 안내문 송부

실습기관 안내 및 홍보

~2023. 6. 16.(금)

-  실습기관 안내 및 실습기관- 학생 매칭

학생 대상

설명회 개최

1차: 2022. 5. 11.(목) 18:00

2차: 2022. 5. 18.(목) 18:00

3차: 2022. 6. 1.(목) 12:00

-  대상: 전교생

-  장소: 스타센터 온누리홀

단과대학(유관 부서) 대상

설명회 개최

2023. 5. 22.(월)~5. 26.(금)

-  대상: 단과대학 조교, 행정원, 실장
및 유관 부서 담당자, 실장 등

학생 참여 신청,

지도교수 승인

2023. 5. 30.(화)~6. 20.(화)

-  온라인(inSTAR) 학생 참여 신청 

-  온라인(웹천잠) 지도교수 승인

오리엔테이션 개최

1차: 2023. 6. 14.(수) 18:00

2차: 2023. 6. 27.(화) 16:00

-  대상: 실습생(신청 예정 학생 포함)

-  장소: 스타센터 온누리홀

-  내용: 현장실습학기제 주요 사항 안내,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비즈니스 매너 
교육 등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2023. 6. 26.(월)~9. 3.(일)

-  1개월 또는 2개월

지도교수 방문지도 및

학생 중간 점검 실시

-  해당 학생 실습 기간 중 실시

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

2023. 7.

-  센터 일괄 처리

※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한정

사전 서류 제출

(학생→학과)

실습 시작 후 7일 이내

(학과→센터)

실습 시작 후 14일 이내

-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3부, 운영 계획서

※ 신규 실습기관은 사전 서면 점검서,
사업자 등록증 추가 제출

결과 서류 제출

(학생→학과)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  서면 서류 7종 원본 학과 사무실 제출

-  inSTAR 서류 4종 입력 및 저장

결과 서류 확인,

실습기관 평가 점수 입력

(학과)

~2023. 9. 8.(목)

-  서면 서류 원본 및 서명 누락 여부 확인

-  inSTAR 서류 작성 여부, 내용 확인

-  실습기관 평가 점수 웹천잠에 입력

결과 서류 제출

(학과→센터)

~2023. 9. 13.(수)

-  서면 서류 원본 확인, 취합 후 현장실습

지원센터로 전자 공문 송부 및 원본 제출

지도교수 평가 점수 입력

(지도교수)

~2023. 9. 15.(금)

-  웹천잠에서 학생별 결과 서류 확인 후

평가 점수 입력

결과 서류 확인(센터)

2023. 9. 14.(목)~9. 27.(수)

-  학생별 서류 제출 및 이상 여부 확인

계절학기 학점 부여(2차)

2023. 10.

-  1개월: 3학점, 2개월: 6학점

실습생 교통비 지급 및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환급

2023. 10.

-  교통비: (1개월) 200,000원, (2개월) 400,000원

-  환급액: (1개월) 502,645원, (2개월) 1,005,290원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3. 모집 목표 인원

구  분

LINC 3.0 사업 참여학과

LINC 3.0 사업 비참여학과

합 계

국내

1개월

37명

2명

39명

2개월

60명

2명

62명

국외

1개월

3명

0명

3명

2개월

3명

0명

3명

합  계

103명

4명

107명


4. 세부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사항

지원 내용

비고

실습생

계절학기 학점

교과목명

인정 학점

표준국내현장실습(1개월)

3학점

표준국내현장실습(2개월)

6학점

표준국외현장실습(1개월)

3학점

표준국외현장실습(2개월)

6학점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계절학기 등록금

-  전액(240,000원 또는 480,000원) 장학 처리

-

상해보험 가입

-  실습 기간 상해보험 가입 지원(대학)

산재보험

(실습기관)

연수비(교통비)

-  국내·국외: (1개월) 200,000원, (2개월) 400,000원

-  국외: 왕복 항공료 실비 추가 지원
(1,000,000원 이내, 이코노미 좌석 한정)

실습생

계좌 이체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최저임금(월 환산액)
100% 이상 지급 시 희망 실습기관에 한하여 
월 최저임금액의 25% 범위 내 환급

※ 2023년 월 최저임금액: 2,010,580원

※ 환급액: (1개월) 502,645원, (2개월) 1,005,290원

실습기관

계좌 이체

지도교수

(산중교수 및

센터 직원 포함)

방문지도비 지급

-  방문지도비(실습기관 방문 출장비)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 및 지급

세부 사항

별도 안내

지도교수

(전임교원)

시수 인정

-  지도 인원에 따른 차등 인정

※ 2명 이하 0.25시간, 3~5명 0.5시간, 6~10명 1시간,

11명 이상 1.5시간 시수 인정

-

※ 타 지원 사업(커플링 사업 등)과 중복 지원 불가(동일 기간, 동일 실습기관에서 진행)

※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하며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환급액과 실습생 교통비는 
LINC 3.0 사업비에 따라 변동 가능


5. 교과목 개설(학점 부여)

교과목명

학수번호

인정 학점

실습 기간

이수 구분

2015학번 이전

2016학번 이후

표준국내현장실습(1개월)

16370

3학점

3학점

1개월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표준국내현장실습(2개월)

16371

6학점

6학점

2개월

표준국외현장실습(1개월)

16372

3학점

3학점

1개월

표준국외현장실습(2개월)

16373

6학점

6학점

2개월

※ 최대 인정 가능 학점: 2015학번 이전 36학점, 2016학번 이후 32학점


6.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주요 내용

운영 형태

▪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 기준

-  실습기관이 주 5일제인 경우 동일하게 주 5일 기준으로 운영

▪ 실습기관의 전일제 형태 기준

-  실습기관이 일 8시간인 경우 동일하게 일 8시간 기준으로 운영

-  실습기관이 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으로 실습기관의 전일제 형태와 동일하게 운영

※ 일반적인 주 5일,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동일하게 운영

▪ 최소 1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개월 단위로 운영

※ 의무 출석 일수: 1개월- 20일 이상, 2개월- 40일 이상

실습지원비

▪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

-  교육 시간 비율(10~25%이하)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월 환산액 기준) 최소 75%(1,507,935원) 이상으로 운영

-  교육 시간 비율이 25%를 초과하더라도 최저임금(월 환산액 기준) 최소 75% 이상으로 실습지원비 지급 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음

※ 2023년 월 최저임금액: 2,010,580원

교육 시간

▪ 총 실습 시간의 최소 10% 이상, 최대 25% 이하

서식

▪ 교육부 표준 서식 적용

-  운영 계획서, 협약서, 출석/평가표의 경우 교육부 표준 서식으로 운영

비고

▪ 열정 페이, 노동 문제 등의 해소 목적으로 도입된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운영 기준

▪ 대학 정보공시 연계

▪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 대상

▪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대상


※ 2023학년도부터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미운영


7. 신규 실습기관 현장 점검 의무

가. 신규 실습기관이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이거나, 제조ㆍ생산 활동 등이 실습 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인 경우 사전 현장 점검을 반드시 실시

나. 사전 현장 점검 대상이 아닌 신규 실습기관은 사전 현장 점검을 하거나, 서면 점검을 통한 확인 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반드시 현장 점검을 실시


8. 제외 대상(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름)

가. 학생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학기제

나. 무급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

다. 협약 또는 문서를 근거로 하지 않는 현장실습학기제

라. 1일 8시간, 1주 5일, 1개월 미만 운영(단,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기준으로 운영 가능)

마. 실습기관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업(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

바. 학교와 무관한 (조기)취업,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

사.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 형태 교육과정 등

아. 별도 법령 등에 따른 의무 실습 형태 및 교육과정(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1.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등 별도 법령에 따른 의무 실습 등

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 절차에 필요한 의무 실습 교육과정 및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 시험과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 실습 등


9. 실습기관 불인정 대상(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름)

가.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한 기업(기관)(1인 사업자(장) 예외 없음)

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체납 사업장

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라. 사업장 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마. 소비, 향락 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 업체

바. 계절적, 일시적 인력 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 업체

사.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

아. 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산학협력단

※ 학교 및 산학협력단과 다른 사업자등록번호의 센터, 연구소 등은 실습기관으로 인정

※ 학교기업(농생명EM환경연구센터)은 실습기관으로 인정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서류 양식]


구분

내용

주체

구분

내용

주체

서식 1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실습기관,

실습생,

학교

온라인 1

서약서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실습생

(inSTAR 작성)

서식 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실습기관

온라인 2

참여 신청

실습생

(inSTAR 작성)

서식 3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및 출석부

실습기관

온라인3

주간 보고서

실습생

(inSTAR 작성)

서식 4

현장실습학기제

설문조사서

실습기관

온라인 4

운영 중간 점검서

실습생

(inSTAR 작성)

서식 5

사전 서면 점검서

신규

실습기관

온라인 5

종합 보고서

실습생

(inSTAR 작성)

온라인 6

만족도 평가

실습생

(inSTAR 작성)

온라인 7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실습생

(inSTAR 업로드)

[서식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협약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협약서


본 협약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하 ‘교육부 고시’라 한다)에 의거하여 전주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교육과정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습기관, 참여하는 학생, 운영 주최인 학교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체결한다.


제1조(교육과정)2023학년도 하계 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과정으로 운영한다.


제2조(운영사항)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실습기관명: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내용 및 지도 계획 등은 실습기관에서 학교에 기 제출한 교육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계획서)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실습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별 실제 실습기간은 실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

4. 실습시간 및 요일

가. 실습시간: 1일   시간 /    :    ~    :    (휴게시간 : 1시간 포함)

나. 실습일수 및 요일 : 주_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교육과정상 사전협의 및 동의 되지 않은 야간(당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에 실시될 수 없다.

라.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시간 외 연장실습이 필요한 경우 1주 최대 5시간 한도로 사전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주 최대 5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부 고시 따라 본 협약서 외 추가로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5. 휴게 및 휴일

가.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1일 이상의 휴일 및 공휴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실습기간 중 학생의 공적 의무 수행일, 경조사일, 입원일 등을 휴일 활용을 보장한다.

나. 실습기관에서는 위 휴일 외 실습기관의 사정 및 필요에 따라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6. 실습지원비 등

가. 실습기관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을 준수하여 [월/주] 기준         원(세전)을 [당월/익월]    일경에 학생별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학생이 중도 포기하거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나. 실습기관에서 연장・야간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장・야간 실습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지원비 외 해당 실습기관의 편의・복지 제도의 활용을 지원한다.

라. 학교는 [월/주/일] 기준       원을 지급시기/대상/방식 등 기입 지급한다.(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실습지원비 지급 시 월 최저임금액의 25% 환급. 지급 사항이 없을 경우 라. 삭제)

7. 실습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 상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8.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학교에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학생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는 경우 해당 보험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9. 실습기관에서는 본 협약서 외 학생 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며 / 체결하지 않으며],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한다 / 가입하지 않는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및 지도계획은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해지 및 중단 등)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중 부득이하거나, 합당한 협약 해지 또는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습기관 또는 학생은 학교와 협의한 후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상호 동의 및 합의하에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어 학생의 해당 학기 이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해당 실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실습기관을 연계하여 학생의 학기 이수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호협력 등)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호 및 성희롱예방 등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습기관 및 학생, 학교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상호 권리 및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제5조(방문 지도・점검) 학교에서는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기관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사항의 적합성을 방문・서면 등으로 점검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의 교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및 점검 시 적극 협조한다.


제6조(출석・평가) 실습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의 출석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의 출석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평가표 및 출석부)을 학교에 제출한다.


제7조(기타) 본 협약은 각 조항에 따른 사항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각각 서명 날인 후 상호 협의한 방법으로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월    


[학    교]

[실습기관]

[학    생]

전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실습기관명 기입

전주대학교

이  범  규           (인)

대표자또는담당부서장  (인)

OOOO학과   O O O (인)

(학생이 많을 경우 칸 추가하여 작성)


[서식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계획서

*작성 방법: 공란에는 내용을 기입하며, [   ] 에는 ○ 기입하여 작성

기관(법인)명

영문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 연월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종업원 수

매출액

사업장 소재지

홈페이지

기관 현황

구분

상장 여부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류(종목)

대기업

[

]

코스피

[

]

중견기업

[

]

코스닥

[

]

중소기업

[

]

비상장

[

]

공공기관

[

]

협회/기타

[

]

기관

근로 형태

정규 근로시간

▪ 1일 기준 :[ 

]시간 

/ ▪ 1주 기준 : [  

]시간

정규 근로일수

▪ 주 : [

]일 / ▪ 근로 요일 : [  직접기입  ]   *월~금 등 요일 기입

관리 부서

부서명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전형 방법

서류 선발 / 면접 선발 / 학교 추천 선발 등 전형 및 선발 방법 기입

전형 절차
및 일정

접수 마감 일자

면접 일자

최종 선발 일자

※ 참고 일정

00월00일00시

[

]

00월00일00시

[

]

00월00일00시

[

]

일정 별도 협의

[

]

일정 별도 협의

[

]

일정 별도 협의

[

]

운영 계획

붙임 1.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계획 및 직무 기술서에 따라 실시함

기타 사항

Co- op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특이 사항 기입(필요 시 기입)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기준 및 절차 

[운영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참고

[운영 절차] (학교)Co- op 참여 의뢰(기관주도형의 경우 다음 단계부터)▸[현재 단계](기관)Co- op 참여 신청 및 운영 계획서 회신(송부)▸(학교/기관)상호 협의 후 시행 확정▸(학교)Co- op 정보 공지 및 교과목 개설▸(학교)학생 신청 접수 및 추천▸(기관)학생 선발▸(학교)사전 교육/수강신청 실시▸(학교/기관/학생)3자 협약 체결▸(기관/학교)산재/상해보험 가입▸(기관)운영 계획에 따른 실시/출석 관리 및 평가 실시▸(학생)보고서 작성▸(학교)성적 평정

붙임 서류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계획 및 직무 기술서

2. 사업자 등록증  ▸최초 참여 시 또는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시 제출

3. 기관 소개 자료 ▸최초 참여 시 또는 홍보 목적 등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출

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이에 귀 대학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과정에 대한 참여 신청 및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습기관명 기입]

(날인/서명)

전주대학교 귀중

■ [붙임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계획 및 직무 기술서

운영 과정

▪방학과정

[

]

▪학기과정

[

]

▪방학/학기 연계과정

[

]

운영 유형

▪직무체험형

[

]

▪채용연계형

[

]

실습 기간

2023년

일 ~ 2023년

정규 실습 시간

오전

분 ~

오후

분 (▸휴게 시간 1시간 포함하여 작성)

실습 요일

[

]

[

]

[

]

[

]

[

] 

[

]

[

]

연장 실습 여부

▪연장실습 없음 

[

]

▪상황별 실시

[

]

▪주기적/상시적 실시

[

]

산재보험 가입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함(법적 의무가입 / 미가입시 운영 불가)

기타 사항

▪운영 과정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Y

[

]

/ N

[

]

*근로계약 체결 시 관련사항 또는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입

실습지원비

정규실습시간

지급기준 : [월/주 기준 중 선택]▸

[

기준]

/

[

]원(세전)

연장실습시간

▪지급기준 : [시간 기준]

/ [

]원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

지급 예정일

▪당월

[

]

일 또는 ▪익월

[

]

일 (*익월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

기타 지원 사항

▪식사

[

]

▪교통

[

]

▪기숙사

[

]◂현물지원 사항

현장교육

담당자

부서명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실습

직무

부서명

주소

‘실습기관 기본 정보’ 상의 주소(위치)와 다른 경우 작성

직무명

교육

목표

*Co- op 직무 수행을 통해 학생이 얻게 되는 교육성과 측면 기술

*

직무 개요

*무엇을, 왜(목적, 이유), 어떻게(방법) 어디까지(범위)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실제로 해당 기관에서 실시할 내용으로만 기입

*실제와 달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거나, 단순・반복적 직무 수행이 확인될 경우

*근로 등의 민원 및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관련 직무 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함 

운영

/

지도

계획

*실습기간에 따른 주차별 또는 직무개요별 운영/지도계획 기술

*

*

*

*

*

*

*

학생

요건

전공

(인원)

OO학과 1명, □□□학과 1명 또는 OOO학과/□□□학과 중 1명 등으로

구체적 대상 전공 또는 계열을 특정하여야 함

학년

학점/

평점

요구

역량

Co- op 참여 학생에게 요구되는

OA역량, 외국어 역량, 지식/기술역량, 전공과목 이수여부 등 기입

기타

사항


[서식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및 출석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평가표 및 출석부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대학명

학과/전공

성명

학번

실습기관명

실습 기간

YYYY.MM.DD ~ YYYY.MM.DD

■ 평가표                                        *작성 방법: 평가항목별 점수에 ☑ 표기 후 평가 합계 작성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 점수

합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수행 능력

실무관련 지식

󰏚 

10

󰏚 

8

󰏚 

6

󰏚 

4

󰏚 

2

/60

업무숙지 능력

󰏚

10

󰏚

8

󰏚

6

󰏚

4

󰏚

2

업무이행 (과정)능력

󰏚

10

󰏚

8

󰏚

6

󰏚

4

󰏚

2

업무이행 (결과)수준

󰏚

10

󰏚

8

󰏚

6

󰏚

4

󰏚

2

혁신/창의성

󰏚

10

󰏚

8

󰏚

6

󰏚

4

󰏚

2

소통/표현 능력

󰏚

10

󰏚

8

󰏚

6

󰏚

4

󰏚

2

수행 태도

성실성/시간관리 능력

󰏚

5

󰏚

4

󰏚

3

󰏚

2

󰏚

1

/20

책임감

󰏚

5

󰏚

4

󰏚

3

󰏚

2

󰏚

1

대인관계/협업 능력

󰏚

5

󰏚

4

󰏚

3

󰏚

2

󰏚

1

업무절차/기준 준수

󰏚

5

󰏚

4

󰏚

3

󰏚

2

󰏚

1

출결 태도

출석/결석/지각(근태)

󰏚

20

󰏚

16

󰏚

12

󰏚

8

󰏚

4

/20

평가 총점

0

/100

■ 평가 의견 

[작성기준] 학생에게 비공개되며, 학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반적인 실습 평가 의견 기술 바랍니다. 





■ 학생에 대한 피드백 

[작성기준] 학생에게 공개되며, 학생의 장/단점, 개선할 사항, 직무 관련 수강교과 제안 등 기술 바랍니다. 





붙임 서류

출석부

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완료에 따라

귀 대학의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표 및 출석부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실습기관 평가자 

실습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 날인

(인)

전주대학교 귀중

[붙임] 출석부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대학명

학과/전공

성명

학번

실습기관명

실습 기간

YYYY.MM.DD ~ YYYY.MM.DD

■ 출석부

연도

주차

출석

일수

결석

일수

휴일

일수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15주차

합    계

작성 방법

▪ 연도: 해당 주차 수에 해당하는 연도 기입

▪ 주차: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가 수행되는 주차수 기입(16주차를 초과할 경우 주차 수 추가하여 기입)

▪ 일자: 월/일 형태로 기입(예: 12월 28일의 경우 12/28로 기입)

▪ 출결: 출석, 지각, 결석, 휴일 중 기입

-  출석: 실습 수행 일자에 정상적으로 출석한 경우

-  지각:실습 수행 일자에 정해진 시간 이후 출석하여 지각으로 처리되는 경우(실습 일수에서는 출석일로 처리하나, 
출결 태도에 점수 반영)

-  결석: 휴일이 아닌 실습 수행 일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무단결석이 있을 경우 학교와 협의 필요)

-  휴일: 실습기관의 휴무일(실습기관에서 정한 휴무일로 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 실습기관의 휴무일 외 학생에게 부여(허용)한 휴일(교육부 고시에 따른 학생 보장 휴일 및 공휴일, 실습기관 부여 휴일 등 포함)

▪ 출석/지각/결석/휴일 수: 해당 주수별 일자를 기입하고, 주수별 합산 7일이 되도록 입력

작성 예시

출석

일수

결석

일수

휴일

일수

연도

주차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2022

1주차

12/28

출석

12/29

지각

12/30

출석

12/31

출석

1/1

출석

1/2

휴일

1/3

휴일

5

0

2

2023

2주차

1/4

출석

1/5

출석

1/6

휴일

1/7

출석

1/8

결석

1/9

휴일

1/10

휴일

3

1

3


[서식 4] 현장실습학기제 설문조사서(실습기관용)



현장실습학기제 설문조사서


안녕하십니까?


현장실습학기제를 주관하고 있는 전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시면서 느꼈던 점이나 의견을 묻는 것으로 향후 보다 효과적인 현장실습학기제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귀중한 의견이 향후 현장실습학기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 결과는 현장실습학기제 개선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귀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나 개인적인 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습기관명



전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TEL: 063- 220- 4611, 4612   FAX: 063- 220- 4613   e- mail: practice@jj.ac.kr



문     항

평 가

■ 현장실습학기제 내용과 운영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

(10점)

만족

(8점)

보통

(6점)

불만족

(4점)

매우

불만족

(2점)

1.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지식,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2.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들은 현장실습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실습에 참여하였다.

3.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 중 우수한 학생에게 취업을 
제의할 의사가 있다.

4. 대학의 현장실습학기제 계획 및 일정은 적절하게 구성되었고,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5. 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해 향후 대학과의 산학협력 및 교류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총 점

/ 50

기타 향후 현장실습을 위한 제안

6. 귀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인원이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7. 현장실습학기제 유형으로는 어느 형태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귀 실습기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형태)

① 계절 학기(방학)   ② 정규 학기(1학기, 2학기)   ③ 계절 학기 + 정규 학기

8.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 몇 개월의 실습 기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계절 학기: ____개월,   ②  정규 학기: ____개월


9. 위 사항 외에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면서 느낀 개선이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시면
서술하여 주십시오.


[서식 5] 사전 서면 점검서

사전 서면 점검서(신규 실습기관용)

■ 목적

-  본 사전 서면 점검서는 실습교육의 안전성 등의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9조 제6항에 따른 표준 서식입니다.

-  학교와 실습기관 간 처음으로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서식으로, 실습기관에서는 운영계획서 제출 시 본 서면 점검서 작성본을 함께 학교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실습기관 정보

기관(법인)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업태

종목


■ 자체 점검표(실습기관에서 작성)

점검 사항

내용(해당 사항에 체크 또는 기술)

1

실습기관의 사업장(근무 환경) 형태

[복수 선택 가능]

󰏚 일반 사무실 형태

󰏚 연구소 형태

󰏚 생산/제조 등의 공장 형태

󰏚 주 사업장 외(건설현장, 자동차/선박/항공 등) 형태

󰏚 기타 :

2

학생이 배정될 부서 또는

실습 공간의 환경 및 형태

[복수 선택 가능]

󰏚 일반 사무실 형태

󰏚 연구소 형태

󰏚 생산/제조 등의 공장 형태

󰏚 주 사업장 외(건설현장, 자동차/선박/항공 등) 형태

󰏚 기타 :

3

학생에 대한 실습 공간 배정 형태

󰏚 소속 근로자와 같은 공간에 배정된다.

󰏚 소속 근로자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배정된다.

4

학생에게 실습에 필요한 물품

제공 여부(책상, PC 등)

󰏚 모든 필요 물품 및 비품을 제공한다.

󰏚 일부 제공한다.(학생 준비 필요 물품:                     )

󰏚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5

학생의 제조 또는 생산 업무에

참여 여부

󰏚 물품 제조∙생산 등의 활동(업무)에 참여하지 않는다.

󰏚 물품 제조∙생산 등의 활동(업무)에 일부 참여한다.

󰏚 물품 제조∙생산 등의 활동(업무)을 주 실습 직무로 참여한다.

6- 1

학생이 수행할 실습 직무의

화학물질 또는 유해물질 등의

취급 여부

󰏚 취급하지 않는다.

󰏚 취급한다.(6- 2 문항으로)

6- 2

화학/유해 물질을 취급할 경우

안전보호장비(구) 제공 여부

󰏚 제공된다.

󰏚 제공되지 않는다.

※ 실험·실습 형태 및 화학·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현장교육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되어야 함

7

기타 유의 사항(필요 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