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 18- 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제정 2021. 7. 6.)


제1장 총칙

1조(목적)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교육부 고시 제2021- 19호에 따라 전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 중 현장실습 수업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 수업방법”(이하 “현장실습학기제”라 한다)이란 대학과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대학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이 규정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영문표기는 ‘Co- op’(Cooperative education)으로 한다. 

3.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달리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이 규정 제2장 및 제4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며,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영문표기는 ‘Field Practice’로 한다. 

4.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란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 등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이 가능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기관을 말한다.

5. “현장실습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란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6.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지원비”라 한다)란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수행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별도 법령 등에서 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운영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학교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등 별도법령에 따른 의무실습 등

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

3- 4- 18- 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습 등


제2장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제4조(운영 원칙) ① 현장실습학기제는 대학과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취지와 목적, 상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포함한 직무수행 기회와 직무수행에 따른 실습지원비 제공을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직업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직무능력 사전 검증 및 인력 양성 기회로 활용한다.

2. 학생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통해 관련 산업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 등의 습득을 통해 직무능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3. 대학은 대학에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전공 관련 현장 직무교육을 실현하고, 산업 현장의 직무 요구사항 및 변화를 학교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한다.

③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

④ 현장실습학기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2.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

3.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4.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 계획

5. 출결 및 평가 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6.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현장실습학기제는 제4항에 따라 학생의 수강신청 등이 완료된 이후 실시되어야 하며,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주어야 한다.

제5조(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① 교육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이하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의미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실습시간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한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인 경우로 한다.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넘는 경우로 한다.

제6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다.

1.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ㆍ선발하는 경우

2.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3.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3- 4- 18- 3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4. 제4조제4항ㆍ제5항의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5. 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6. 제22조, 제25조제3항에 따른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7. 제25조제4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8.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 서식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학칙 등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의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7조(학생) ① 현장실습학기제의 학생에 대한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그 밖에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수행학기에 개설된 현장실습학기제 과목의 수강신청 등 수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등의 재직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②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

2.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

3. 현장실습학기제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등

③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1.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관한 교육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학기제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3. 현장실습학기제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사항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4.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또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제8조(실습기관) ①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수 있다.

1. 학교 주도형: 학교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실습기관을 직접 발굴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실습기관 주도형: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학교를 지정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실습기간 및 실습지원비 등의 여건ㆍ지원 사항에 있어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 주도형은 표준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으나, 실습기관 주도형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인 경우만 운영할 수 있다.

③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2.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3.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

4.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3- 4- 18- 4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지도가 가능할 것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ㆍ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것

6. 그 밖에 교육부 고시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고, 대학에서 정한 기준을 갖출 것

④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1.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권리

2.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관한 학생 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권리

3. 학생 또는 학교로 인하여 운영 기준 및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등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운영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권리

제9조(현장실습지원센터) ① 현장실습학기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학생의 전공 분야, 운영계획의 적절성,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의 전문성,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위생ㆍ환경ㆍ안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협의ㆍ조정을 통해 운영 내용 및 계획을 확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에 앞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기준, 방법 및 준수사항,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센터에서는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전에 서면 또는 현장점검을 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 기간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이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ㆍ생산 활동 등이 실습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 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센터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뉴얼에 따라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센터에서는 제5항 및 제6항 외 필요한 경우 학생 및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절차) ① 대학 및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1. 학교 주도형은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실습기관 주도형은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수요조사 실시

2.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서 학교 제출 및 실습기관과 대학 간 협의를 통한 운영계획 확정

3. 실습기관별 운영계획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정보의 학생 공지

4.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접수 및 실습기관에 학생 추천

5. 실습기관의 실습 참여 학생 선발 및 결과통보

6.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및 사전교육 실시

7.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 보호 조치

8. 대학, 실습기관 및 학생 간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

9.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3- 4- 18-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10. 실습기관과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

11. 실습기관의 학생 출석부, 평가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제출

12. 학생의 학교별 요구하는 수행결과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제출

13. 대학의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수강 신청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에 대한 학점 처리

1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대학과 실습기관이 합의하여 정한 절차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 및 선발 시 센터에서는 전공적합성과 현장실습학기제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습기관에 학생을 추천하고, 실습기관에서 해당 현장실습학기제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대학과 무관하게 직접 학생을 모집하거나 신청, 접수 받아서는 안 된다.

제11조(운영계획서의 구비)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대학 및 실습기관에서는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 정보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간 및 기간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대상 전공(학과), 계열, 인원 및 학년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직무내용, 직무교육(지도) 및 세부 운영계획

5. 실습지원비 등 학생 지원 사항

6.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

②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별지 서식 중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 op)”를 “자율현장실습학기제(Field Practice)”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운영계획서는 대학과 실습기관 간의 업무협의 시점에 실습기관에서 대학에 제출하고, 대학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을 사전 공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적합성 검토) 센터에서는 제11조에 따른 실습기관과의 운영계획 협의ㆍ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여부

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관련된 전공(학과) 또는 계열 특정의 관련성 및 적합성 등

제13조(협약) ①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학교, 학생, 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자율현장실습학기제(Field Practice)”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 및 대학은 제1항에 따른 협약 및 확정된 운영계획서에 근거하여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의 사정에 따라 협약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교수)① 실습생 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실습 지도교수를 지정하

3- 4- 18- 6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여야 한다. 

1. 실습생의 학과 지도교수

2. 실습생의 학과장

3. 위 각 호를 제외한 실습생의 학과 교수(전임교원 이상)

②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실습생의 실습을 지도하여야 하며, 실습 종료 후 기한 내에 실습생의 실습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교과과정 편성) 현장실습 교과과정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현장실습 기간 및 시기에 따라 학기제(정규학기 중 실시) 및 계절제(방학기간 중 실시)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교과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

구  분

교과목 편성

실습

기간

인정 학점

비고

2015학번까지

2016학번부터

계절제

국내표준현장실습(하계- 1개월) 

국내자율현장실습(하계- 1개월) 

1개월

(20일 이상)

3학점

3학점

국외표준현장실습(하계- 1개월) 

국외자율현장실습(하계- 1개월) 

국내표준현장실습(동계- 1개월) 

국내자율현장실습(동계- 1개월) 

국외표준현장실습(동계- 1개월) 

국외자율현장실습(동계- 1개월) 

국내표준현장실습(하계- 2개월)

국내자율현장실습(하계- 2개월) 

2개월

(40일 이상)

6학점

6학점

국외표준현장실습(하계- 2개월) 

국외자율현장실습(하계- 2개월) 

국내표준현장실습(동계- 2개월) 

국내자율현장실습(동계- 2개월) 

국외표준현장실습(동계- 2개월) 

국외자율현장실습(동계- 2개월) 

학기제

국내표준현장실습(3개월)

국내자율현장실습(3개월)

3개월

(60일

이상)

15학점

13학점

국외표준현장실습(3개월)

국외자율현장실습(3개월)

국내표준현장실습(3개월2주)

국내자율현장실습(3개월2주)

3개월 2주

(70일 이상)

17학점

15학점

국외표준현장실습(3개월2주)

국외자준현장실습(3개월2주)


2.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6~8시간(전일제), 1주간 5일(30~40시간) 또는 월 20일 이상을 기준으로 계절제는 1개월 또는 2개월, 학기제는 3개월 또는 3개월2주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

제16조(실습 내용 변경 등) ①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학기제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학 측에 통보하고 대학 및 학생의 동의하에 

3- 4- 18- 7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의 무단결석, 실습지도 거부 및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대학 측에 알리고 대학과의 협의 하에 현장실습학기제를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출석관리) ① 대학 및 실습기관에서는 공휴일, 제29조에 따른 휴일 및 실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한 현장실습학기제 미실시 일정을 확인하여,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일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출석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출석을 관리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자율현장실습학기제(Field Practice)”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제 계획된 일정으로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실습기관의 출석관리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제 출석일로 출석을 관리하되, 대학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에 대한 출석인정 기준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휴일 등을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 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주 기준 1일의 휴일은 제외하여야 한다.

⑤ 제4항 적용 시 제36조의 재택실습은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정보공시 제출 시에는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과 달리 실제 출석일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 등) ① 실습기관에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별도 서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평가표 및 출석부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대학에서는 실습기관의 제출사항에 대한 이상여부에 대한 검토 후 실습기관과의 해당 현장실습학기제를 종료한다.

③ 대학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시점에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만족도, 건의사항 및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 청취하여 현장실습학기제가 선 순환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신청 절차)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inSTAR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지도교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학생 선발)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1. 주관부서에서는 실습기관에 학생들의 현장실습 지원 사항을 통보하고 학생 선발을 진행하여야 한다.

2. 학생 선발의 경우 실습기관의 요청 전공과 학생들의 전공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제21조(수강신청) ① 현장실습 교과목은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준 학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기간에는 현장실습 교과목을 제외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다만, 원격 강좌(현장실습

3- 4- 18- 8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에 따른 근무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사회봉사 및 채플을 포함한다) 및 논문 교과목에 한정하여 현장실습과 동시에 수강할 수 있다.

③ 「장학규정」 제6조(수혜제한)에 의하여 수업 연한(8개 학기, 다만, 건축학가과는 10개 학기)을 초과하는 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학생평가)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평가는 실습생의 출근부, 현장실습 수행평가표 등으로 이루어진다.

2. 실습기관은 실습이 종료되면 출결 상황 및 실습기관 평가서를 참고하여 실습생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실습생의 보고서와 현장실습기관의 평가서 등 제반서류에 대하여 학생의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검토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23조(학점)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하여 현장실습 이수 및 평가 종료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은 재학 중 최대 36학점(2016학번부터는 3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2. 계절제 현장실습은 최대 6학점, 학기제 현장실습은 최대 18학점(2016학번부터 1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학기제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다음 학기 성적 장학금 혜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 인정 학점은 총 이수 학점에 포함되며, 지도교수가 전공 연관성을 고려하여 전공선택 혹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나. 현장실습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다. 학점 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24조(성적 처리) 최종 성적은 인정(Pass)/불인정(NonPass)으로 지도교수가 평가하여야 한다.

제25조(실습지원비) ①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이 되는 단위 실습시간 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2.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3.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1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

④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3- 4- 18- 9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1.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주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2.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3. 실습기간이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 날의 수(기간)에 대하여는 주 단위 실습지원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연장ㆍ야간 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과 연장ㆍ야간 실습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실습지원비는 현장실습의 모든 일정이 종료된 후 제출된 보고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중도 포기자 및 보고서 미제출자의 경우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⑦ 국외 현장실습생의 경우 실습지원비를 70% 이내의 범위에서 선지급할 수 있으며, 중도 포기자 및 보고서 미제출자는 선지급된 실습지원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현장점검 및 방문지도) 현장실습 지도교수 등은 실습생의 실습기간 중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생의 작업 환경, 실습 운영 형태, 실습 수행 태도 등을 확인하는 현장점검 및 방문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통신수단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출장비 지급) 현장실습 방문지도를 실시한 지도교수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센터 예산의 범위에서 현지 방문에 소요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해외 지역은 실습생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현지 방문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교원의 초과강의료 지급) 계절제 및 학기제 현장실습 지도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0.25시간, 3명~5명인 경우에는 0.5시간, 6명~10명인 경우에는 1시간,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1.5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학생 보호) ① 센터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함께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 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공휴일 포함)로 하여야 한다.

3- 4- 18- 10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실습기관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하여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⑥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소요 일수를 제4항 및 제5항의 휴일 외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

1. 예비군 훈련 등의 공적 의무 수행일

2.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의 경조사일

3.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 다만,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실습수행 목적 달성 및 지속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습기관, 학생, 대학 간 협의를 통하여 중단 및 복교 등의 조치 실시

⑦ 기계작동 및 실험기반 실습 등의 경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도 및 참관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⑧ 제18조에 따른 평가 시 실습기관에서는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⑨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대학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며, 대학은 신속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 현장실습학기제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에서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ㆍ강요하는 경우

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산업 안전ㆍ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제30조(자료 구비 등) ①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학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제반서류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 발굴, 모집 등과 관련한 공문 및 공고문 등의 공적문서

2. 실습기관 및 학생별 운영계획 및 협약, 출석 및 평가 관련 서식

3. 참여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 등 학점인정 관련 각종 서류

4.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가입 및 학교의 상해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

②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학기별로 참여 학생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관련 정보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학년도, 학기, 국내 및 국외(국가명) 구분

2.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소속 정보(단과대학, 전공), 학번, 이름, 학년

3. 실습기관 정보 및 실습지원비 수령 현황

4.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산재 및 상해보험 가입 사항

5. 현장실습학기제 시작일, 종료일 및 실제 출석일수

3- 4- 18- 1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6. 수강신청 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및 학점 수 등

7. 그 밖에 학교에서 지원한 사항 등


제3장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제31조(운영 기간 및 시간)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에 따른 학칙으로 정한 학기별 수업일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으로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또는 6일인 경우에 한하여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미만이거나, 대학에서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와 다르게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되,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주간 5시간을 넘고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제1항제1호에 따라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시간 기준을 지켜 운영하여야 한다.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및 전일제 형태에 따라 야간에 운영 되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와 실습기관은 운영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를 협의한 후 학생이 야간에 운영될 수 있음을 미리 알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근로계약) ① 실습기관에서는 제13조에 따른 협약 체결 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 문제 예방 등 학생보호 조치 목적 등으로 해당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 제출 시 대학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과 범위에서만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범위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거나 다른 기준으로 체결할 수 없으며, 이외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3조(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국외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3- 4- 18- 1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하되, 그 밖에 사항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조항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의 구성 요건을 포함한 운영계획서 및 출석ㆍ평가표로 운영할 수 있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구성 요건을 포함한 국외 실습기관과 협의한 문서 또는 서신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실습지원비는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 또는 제34조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국가에 최저임금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임금 수준 및 물가 비교 등을 고려한 기준을 세워 시행할 수 있으나, 국내 실습기관에서 국외 지사 등으로 파견하는 형태 등 실습지원비의 소득처리가 국내에서 이뤄지는 경우의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국내ㆍ국외 실습지원비 기준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국가에서 정한 비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장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제34조(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① 제3장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과 달리 자율적 기준으로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 기간 및 시간 기준은 제31조 범위에서 대학과 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경우의 실습지원비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제25조의 실습지원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에서는 전공 교과체계에 따른 관련 실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실습기관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은 해당 과정을 수강 및 등록하여 수업의 하나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일련의 과정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등 학생의 교육목적 및 학사 일정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 전 구체적인 학습사항 및 일정이 확정되고 이를 학생이 충분히 확인 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일련의 과정 및 학생이 수행하는 사항은 학생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며, 학생의 활동(과정 및 결과물 포함)으로 해당 실습기관에 실질적이거나, 즉각적인 유익이 없어야 한다.

5. 일련의 과정 및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을 소속 근로자의 대체 인력 또는 추가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학생에게 실습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 일상 업무 수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

6. 실습기간 동안 학생은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속된 지도 아래 관찰 및 간접 체험 등 직무 체험(Job Shadowing) 형태를 주된 과정으로 하여 참여하여야 하고, 제한적으로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업무의 체험은 학생의 학습적 유익에 한정되어 일회성 체험 형태로 운영

3- 4- 18- 13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없다.

⑤ 그 밖에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기준 등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국가재난 등에 대비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제35조(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국가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따라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일시 중단 또는 복교, 휴학 등 학생 안전 및 보호에 우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일시 중단의 경우 현장실습학기제의 지속 운영 및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추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복교에 따른 중단 시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출 경우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점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학 학사운영에 따라 복학, 휴학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재택실습) ① 국가재난 발생 시 현장실습학기제 지속 운영 필요에 대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재택실습 기간은 현장실습학기제의 출석일수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재택실습 실시 시 대학에서는 실습기관의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실습기관의 요청서류를 갖추고,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실습을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또는 근무) 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인 경우

2. 실습기관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재택근무 여건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3. 학생, 실습기관, 학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3- 4- 18- 14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계획서


*작성방법 : 공란에는 내용을 기입하며, [   ] 에는 ○ 기입하여 작성

기관(법인)명

영문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종업원 수

매출액

사업장소재지

홈페이지

기관현황

구분

상장여부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류(종목)

대기업

[

]

코스피

[

]

[

]

코스닥

[

]

중견기업

중소기업

[

]

비상장

[

]

공공기관

[

]

협회/기타

[

]

기관

근로형태

정규 근로시간

▪ 1일 기준 :[ 

]시간 

/ ▪ 1주 기준 : [  

]시간

정규 근로일수

▪ 주 : [

]일 / ▪ 근로요일 : [  직접기입  ]   *월~금 등 요일 기입

관리부서

부서명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전형방법

서류선발 / 면접선발 / 학교추천선발 등 전형 및 선발방법 기입

전형절차
및 일정

접수마감일자

면접일자

최종선발일자

※참고일정

00월00일00시

[

]

00월00일00시

[

]

00월00일00시

[

]

일정별도협의

[

]

일정별도협의

[

]

일정별도협의

[

]

운영계획

붙임 1.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에 따라 실시함

기타사항

Co- op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특이사항 기입(필요시 기입)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 실습학기제(Co- op) 운영 기준 및 절차 

[운영기준] 법제처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참조

[운영절차] (학교)Co- op 참여 의뢰(기관주도형의 경우 다음 단계부터)▸[현재단계](기관)Co- op 참여 신청 및 운영계획서 회신(송부)▸(학교/기관)상호 협의 후 시행 확정▸(학교)Co- op 정보공지 및 교과목 개설▸(학교)학생 신청접수 및 추천▸(기관)학생선발▸(학교)사전교육/수강신청 실시▸(학교/기관/학생)3자 협약체결▸(기관/학교)산재/상해보험 가입▸(기관)운영계획에 따른 실시/출석관리 및 평가실시▸(학생)보고서작성▸(학교)성적 평정

붙임 서류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

2. 사업자 등록증 ▸최초 참여 시 또는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시 제출

3. 기관소개 자료 ▸최초 참여 시 또는 홍보 목적 등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출

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이에 귀 대학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과정에 대한 참여 신청 및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습기관명 기입]

(날인/서명)

전주대학교 귀중

3- 4- 18- 1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계획서

■ [붙임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

운영과정

▪방학과정

[

]

▪학기과정

[

]

▪방학/학기 연계과정

[

]

운영유형

▪직무체험형

[

]

▪채용연계형

[

]

실습기간

20  년

일 ~ 20  년

정규실습 시간

오전

분 ~

오후

분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작성)

실습요일

[

]

[

]

[

]

[

]

[

] 

[

]

[

]

연장실습 여부

▪연장실습 없음 

[

]

▪상황별 실시

[

]

▪주기적/상시적 실시

[

]

산재보험 가입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함(법적 의무가입 / 미가입시 운영 불가)

기타사항

▪운영 과정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Y

[

]

/ N

[

]

*근로계약 체결 시 관련사항 또는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입

실습지원비

정규실습시간

지급기준 : [월/주 기준 중 선택]▸

[

기준]

/

[

]원

연장실습시간

▪지급기준 : [시간 기준]

/ [

]원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

지급예정일

▪당월

[

]

일 또는 ▪익월

[

]

일 (*익월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

기타 지원 사항

▪식사

[

]

▪교통

[

]

▪기숙사

[

]◂현물지원 사항

현장교육

담당자

부서명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실습

직무

부서명

주소

‘실습기관 기본 정보’ 상의 주소(위치)와 다른 경우 작성

직무명

교육

목표

*Co- op 직무 수행을 통해 학생이 얻게 되는 교육성과 측면 기술

*

직무개요

*무엇을, 왜(목적, 이유), 어떻게(방법) 어디까지(범위)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실제로 해당 기관에서 실시할 내용으로만 기입

*실제와 달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거나, 단순・반복적 직무 수행이 확인될 경우

*근로 등의 민원 및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관련 직무 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함 

운영

/

지도

계획

*실습기간에 따른 주차별 또는 직무개요별 운영/지도계획 기술

*

**

*

*

학생

요건

전공

(인원)

OO학과 1명, □□□학과 1명 또는 OOO학과/□□□학과 중 1명 등으로

구체적 대상 전공 또는 계열을 특정하여야 함

학년

학점/

평점

요구

역량

Co- op 참여 학생에게 요구되는

OA역량, 외국어 역량, 지식/기술역량, 전공과목 이수여부 등 기입

기타

사항


3- 4- 18- 16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협약서




본 협약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하 ‘교육부 고시’라 한다)에 의거하여 전주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교육과정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습기관, 참여하는 학생, 운영 주최인 학교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체결한다.


제1조(교육과정) 20  학년도      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과정으로 운영한다.


제2조(운영사항)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실습기관명 :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내용 및 지도 계획 등은 실습기관에서 학교에 기 제출한 교육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계획서)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실습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별 실제 실습기간은 실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

4. 실습시간 및 요일

가. 실습시간 : 1일   시간 /    :    ~    :    (휴게시간 : 1시간 포함)

나. 실습일수 및 요일 : 주_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교육과정 상 사전협의 및 동의 되지 않은 야간(당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에 실시될 수 없다.

라.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시간 외 연장실습이 필요한 경우 1주 최대 5시간 한도로 사전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주 최대 5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부 고시 따라 본 협약서 외 추가로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5. 휴게 및 휴일

가.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1일 이상의 휴일 및 공휴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실습기간 중 학생의 공적 의무 수행일, 경조사일, 입원일 등을 휴일 활용을 보장한다.

나. 실습기관에서는 위 휴일 외 실습기관의 사정 및 필요에 따라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6. 실습지원비 등

가. 실습기관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을 준수하여 [월/주] 기준         원(세전)을 [당월/익월]   일 경에 학생별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학생이 중도 포기하거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나. 실습기관에서 연장・야간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장・야간 실습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지원비 외 해당 실습기관의 편의・복지 제도의 활용을 지원한다.

라. 학교는 [월/주/일] 기준       원을 지급시기/대상/방식 등 기입 지급한다.(지급사항이 없을 경우 라. 삭제)

7. 실습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 상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8.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학교에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학생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는 경우 해당 보험에 따라 

3- 4- 18- 17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재해보상을 한다.

9. 실습기관에서는 본 협약서 외 학생 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며 / 체결하지 않으며],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한다 / 가입하지 않는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및 지도계획은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해지 및 중단 등)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중 부득이하거나, 합당한 협약 해지 또는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습기관 또는 학생은 학교와 협의한 후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상호 동의 및 합의하에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어 학생의 해당 학기 이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해당 실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실습기관을 연계하여 학생의 학기 이수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호협력 등)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호 및 성희롱예방 등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습기관 및 학생, 학교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상호 권리 및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제5조(방문 지도・점검) 학교에서는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기관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사항의 적합성을 방문・서면 등으로 점검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의 교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및 점검 시 적극 협조한다.


제6조(출석・평가) 실습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의 출석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의 출석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평가표 및 출석부)을 학교에 제출한다.


제7조(기타) 본 협약은 각 조항에 따른 사항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각각 서명 날인 후 상호 협의한 방법으로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학    교]

[실습기관]

[학    생]

전주대학교

실습기관명 기입

전주대학교


총장 O O O (인)

대표자또는담당부서장  (인)

OOOO학과   O O O (인)

(학생이 많을 경우 칸 추가하여 작성)



3- 4- 18- 18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평가표 및 출석부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대학명

학과/전공

성명

학번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YYYY.MM.DD ~ YYYY.MM.DD

■ 평가표                                        *작성방법 : 평가항목별 점수에 ☑ 표기 후 평가 합계 작성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점수

합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수행능력

실무관련 지식

󰏚 

10

󰏚 

8

󰏚 

6

󰏚 

4

󰏚 

2

/60

업무숙지 능력

󰏚

10

󰏚

8

󰏚

6

󰏚

4

󰏚

2

업무이행 (과정)능력

󰏚

10

󰏚

8

󰏚

6

󰏚

4

󰏚

2

업무이행 (결과)수준

󰏚

10

󰏚

8

󰏚

6

󰏚

4

󰏚

2

혁신/창의성

󰏚

10

󰏚

8

󰏚

6

󰏚

4

󰏚

2

소통/표현 능력

󰏚

10

󰏚

8

󰏚

6

󰏚

4

󰏚

2

수행태도

성실성/시간관리 능력

󰏚

5

󰏚

4

󰏚

3

󰏚

2

󰏚

1

/20

책임감

󰏚

5

󰏚

4

󰏚

3

󰏚

2

󰏚

1

대인관계/협업 능력

󰏚

5

󰏚

4

󰏚

3

󰏚

2

󰏚

1

업무절차/기준 준수

󰏚

5

󰏚

4

󰏚

3

󰏚

2

󰏚

1

출결태도

출석/결석/지각(근태)

󰏚

20

󰏚

16

󰏚

12

󰏚

8

󰏚

4

/20

평가 총점

0

/100

■ 평가 의견 

[작성기준] 학생에게 비공개되며, 학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반적인 실습평가 의견 기술 바랍니다. 




■ 학생에 대한 피드백 

[작성기준] 학생에게 공개되며, 학생의 장/단점, 개선할 사항, 직무관련 수강교과 제안 등 기술 바랍니다. 




붙임 서류

출석부

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완료에 따라

귀 대학의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표 및 출석부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실습기관 평가자 

실습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 날인

(인)

전주대학교 귀중

- 18 -

3- 4- 18- 19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평가표 및 출석부

[붙임] 출석부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대학명

학과/전공

성명

학번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YYYY.MM.DD ~ YYYY.MM.DD

■ 출석부

년도

주차

출석

일수

결석

일수

휴일

일수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15주차

16주차

작성방법

▪ 년도 : 해당 주차수에 해당하는 년도 기입

▪ 주차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가 수행되는 주차수 기입(16주차를 초과할 경우 주차수 추가하여 기입)

▪ 일자 : 월/일 형태로 기입 (예 : 12월 28일의 경우 12/28로 기입)

▪ 출결 : 출석, 지각, 결석, 휴일 중 기입

-  출석 : 실습수행 일자에 정상적으로 나온 경우

-  지각 : 실습수행 일자에 정해진 시간 이후로 나와 지각으로 처리되는 경우(실습일수에서는 출석일로 처리하나, 출결태도에 점수 반영)

-  결석 : 휴일이 아닌 실습수행 일자에 나오지 않은 경우(무단 결석이 있을 경우 학교와 협의 필요)

-  휴일 : 실습기관의 휴무일(실습기관에서 정한 휴무일로 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 실습기관의 휴무일 외 학생에게 부여(허용)한 휴일(교육부 고시에 따른 학생 보장 휴일 및 공휴일, 실습기관 부여 휴일 등 포함)

▪ 출석/지각/결석/휴일수 : 해당 주수별 일자를 기입하고, 주수별 합산 7일이 되도록 입력

작성예시

출석

일수

결석

일수

휴일

일수

년도

주차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2020

1주차

12/28

출석

12/29

지각

12/30

출석

12/31

출석

1/1

출석

1/2

휴일

1/3

휴일

5

0

2

2021

2주차

1/4

출석

1/5

출석

1/6

휴일

1/7

출석

1/8

결석

1/9

휴일

1/10

휴일

3

1

3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