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주대학교 및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본교”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구매 및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정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관련 등록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제출서류 마감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인감이 아닌 경우) 1부.

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로 참가하는 경우에 한함) 1부.

7. 입찰보증서 (입찰금액의 5/100 이상)

8.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9. 지참물: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 상기 각호의 서류 및 지참물중 하나라도 구비치 못한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본교서식)

4. 입찰서(본교서식)

5.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본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1 -

제6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본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로 본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 등록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되어 당해 낙찰이 무효로 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③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④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본교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단, 견적입찰인 경우 참여 업체의 견적서로 대신할 수 있다.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설치비,시운전비, 포장 및 운송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추가 금액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2 -

④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단, 외자입찰의 경우 수입물품은 원산지 통화(예, US$, ¥, £, EURO 등)로 하여야 한다.

⑤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본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경쟁 입찰의 성립) ①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 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자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만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 3 -

11.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 한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  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협상에 의한 계약 등 평가(기술,규격 검토, 제안서)를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대상자가 제출한 입찰서, 실적 등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무효 등 부적격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낙찰(우선협상대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재공고 입찰을 하거나 차점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교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물품을 내자와 외자 동시에 입찰한 경우 낙찰자 결정은 외자통관환산 가격과 내자입찰가격

- 4 -

을 비교하여 최저가를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관세 및 부가세 감면의 경우

외자통관환산가격 = 입찰시제출외화가격 x 1.08(통관제비용 8%적용) x 입찰당일 전신환매도율

※관세 및 부가세 감면 안된 경우

외자통관환산가격 = 입찰시제출외화가격 x 2.5(세금및통관제비용 25%적용) x 입찰당일전신환매도율

⑥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본교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본교에서 승인하는 보증서로써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교에서 면제 조치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매각) ① 계약자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준수되어야 한다.

1. 계약자는 운반, 수거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장비의 이동 시 건물의 파손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장비를 이동함에 있어 건물 손상이 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② 수거 및 운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준수되어야 한다.

1. 수거작업 이전에 반드시 수거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 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에 물품을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등)은 계약자가 한다.

③ 안전대책 및 책임

1. 계약자(“을”)는 수거 완료시까지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대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에 있다.


제19조(지체상금) 계약자는 국가계약관계법령에 따른다.

- 5 -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본교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