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제‧개정(안)

입안부서

규 정 명

구분

사 유

교무처

(교무지원실)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3

개정

-  정년계열 및 비정년계열 교원 신규채용 충원 분야별 세부사항(연구업적 계열별 기준, 필수사항 등)의 학과별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함

-  정년계열 및 비정년계열 교원의 신규채용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비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3

개정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3

제정


- 1 -

□ 제규정 제‧개정(안) 요약


1. [교무처]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개정), 비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개정)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제정)

◾ 개정 사유

-  정년계열 및 비정년계열 교원 신규채용 충원 분야별 세부사항(연구업적 계열별 기준, 필수사항 등)의 학과별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함

-  정년계열 및 비정년계열 교원 신규채용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 제2조(자격) 

‧ 2항 자구수정(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 국가 및 공공기관, 민간 산업체)

‧ 5항 자구수정(제16조를 → 제16조에)

∘ 제3조(채용절차) 

‧ 3항 자구수정(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 대학 홈페이지 등에)

‧ 4항 자구추가(전산 입력 관련 내용 명시)

‧ 5항 자구수정(1차 전공분야 및 연구업적 평가 → 1차 연구업적의 질적 평가 및 양적 평가)

‧ 6항: 신설(그 밖의 평가 기준 및 기준을 세칙으로 정하는 내용 명시)

∘ 제4조 내지 제7조: 조삭제(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 제1장 정년계열교원 신규채용으로 이동)

∘ 제8조(임용제청) 1항: 삭제

∘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7호 서식]: 삭제(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이동)

∘ [별지 제8호 서식]: 삭제(미사용)

-  비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 제3조(응시자격) 

‧ 3항: 자구수정(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 국가 및 공공기관, 민간 산업체)

‧ 5항: 자구수정(의한다 → 따른다)

∘ 제4조(채용절차) 4항, 7항: 신설(제출서류 접수 절차 및 그 밖의 평가 방법과 기준 등을 세칙으로 정하는 내용 명시)

∘ 제5조 내지 제9조: 조삭제(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 제2장 비정년계열교원 신규채용으로 이동)

∘ [별표 2],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4호]: 삭제(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이동)

∘ [별지 제4- 1호]: 삭제(미사용)

-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

∘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삭제 조항 반영(서류심사, 1차 평가: 연구업적의 질적 평가 및 양적 평가, 2차 평가: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 최종선발예정자의 선정)

∘ 비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삭제 조항 반영(서류심사, 1차 평가: 연구업적의 질적 평가 및 양적 평가, 2차 평가: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 최종선발예정자의 선정)


- 2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교무처(교무지원실)

2. 규정의 명칭:

-  개정: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비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

3. 입안의 구분: 제정( 〇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정년계열교원 및 비정년계열교원 신규채용 충원 분야별 세부사항(연구업적 계열별 기준, 필수사항 등)의 학과별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함

▫ 정년계열교원 및 비정년계열교원 신규채용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5. 주 요 골 자

▫ 정년계열교원 및 비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의 전형별 평가 사항 등을 세칙으로 분리

6. 기 대 효 과

▫ 교원임용 업무의 효율성 제고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2부.

2.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 1부.  끝.


2023년  4월  12일

교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3 -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2조(자격) ① 교원의 자격은 박사학위 취득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ㆍ체능계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희소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특수 분야는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 해당 전공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교원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 제16조를 따른다.

⑥ (삭제)

제2조(자격) ① 교원의 자격은 박사학위 취득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ㆍ체능계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희소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특수 분야는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국가 및 공공기관, 민간 산업체 등 해당 전공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원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다.

⑥ (삭제)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3조(채용절차) ① ~ ② <생략>

③ 총장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채용분야ㆍ채용인원ㆍ지원자격ㆍ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출서류를 정해진 기간내에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접수한다. 다만, 전략적 충원분야는 상시 접수할 수 있다.


⑤ 전형은 서류심사, 1차 전공분야 및 연구업적 평가, 2차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 3차 면접 평가의 순으로 진행한다.

<신설>

제3조(채용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총장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채용분야ㆍ채용인원ㆍ지원자격ㆍ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학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출서류는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서류를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접수한다. 다만, 전략적 충원분야는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전산 입력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전형은 서류심사, 1차 연구업적의 질적 평가 및 양적 평가, 2차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 3차 면접 평가의 순으로 진행한다.

⑥ 그 밖의 평가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정한다.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항신설

제4조(서류심사) ① 신규채용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7호는 1차 평가 합격 후에 제출할 수 있다.

1. 교원임용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2.자기소개서(본교 소정양식) 1부

3.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4. 연구업적 목록(본교 소정양식) 1부

5. 연구업적물(최종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 등) 각 1부

6. 경력 및 재직 증명서 각 1부

7. 목사추천서 또는 세례교인 증명서 1부

8. 주민등록등본 1부

9.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신고접수증 사본 1부(외국 박사학위 취득자에 한함) 

10. (삭제)

② 전항 제5호 연구논문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초빙 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발표된 연구업적물로 한정한다

2.「교원업적평가규정」[별표 1]에서 인정하는 연구업적물로 한정한다. 다만, 음악, 미술, 체육 등 실기 관련 특수한 분야의 경우 해당 기관의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는 교무처장이 주관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정해진 자격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에는 불합격처리한다.

제4조 <삭제>

조삭제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이동)

제5조(1차 전공분야 및 연구업적 평가) ① 전공분야 및 연구업적 평가는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로 구분 하여 진행한다.

② 질적 평가는 최종 학위 논문과 지원자가 지정한 최근 5년 이내의 대표업적물 2편에 대하여 평가  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적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은 초빙분야별로 학장의 2배수 추천을 받아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 이 위촉한 2명과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무처장이 추천한 외부평가위원 3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공교수가 없는 신설학과(전공)의 경우에는 전원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    할 수 있다.

2. 질적 평가는 최종학위 논문의 분야 적합성 및 질적 수준(30점), 대표 업적물 2편의 분야 적합성 및 질적 수준(50점), 전공분야 경력 및 교수로서의 발전 가능성(20점)을 고려하여 평가위원별로 진행한다. 

③ 양적 평가는 최종 학위논문을 제외한 최근 5년 이내의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급의 연구업적물  전체에 대하여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적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은 지원자 수를 고려하여 인원수를 결정하며 교무처장으로부터 2배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2. 양적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되 논문에 표시된 전체 저자 수(n)를 반영하는  대학정보공시 논문게재 실적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양적 평가점수의 배점은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가. 단독저자: 1/n

나. 책임저자: 2/(n+2)

다. 공동저자: 1/(n+2)

3. 양적 평가는 제출된 최근 5년 이내의 업적을 기준으로 연평균 업적률{총연구업적량(%)×1/y(年數)}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여기서, y는 석사학위취득 후 年數로 최대 5년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리되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4. 양적 평가 결과 다음 각 목의 해당 계열별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한다. 다만, 질적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지원자의 최종 학위 대학이 분야별 세계 최상위 대학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인문, 사회계열: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급의 연구업적 200% 이상

나. 이공계열: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급의 연구업적 400% 이상

다. 예술계열: 개인전시, 공연 이상급의 연구업적 200% 이상

④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의 최종 평가점수(이하 ‘연구업적 환산점수’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라   최종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질적 평가 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값으로한다.

⑤ 해당 전공분야 지원자 중 합산점수 순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5배수 이내에서 선발하여 2차 평가  에 임하되, 1차 평가에 합격한 자가 모집인원 대비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전형을 중단할 수 있다. 

1. 질적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지원자의 최종 학위취득 대학이 분야별 세계 최상위 대학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업적 환산점수에 관계없이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선발 인원 수가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구업적 환산점수에 따라 선발한다.

2. 연구업적환산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환산 전 양적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⑥ 1차 평가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무처장이 정책기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5조 <삭제>

조삭제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이동)

제6조(2차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 ①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 한다.

② 부총장, 본부장 및 처장 중 1~2명과 해당 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해당 학장으 로부터 2배수 추천을 받아 교무처장의 제청한다.

③ 강의 및 연구능력평가는 공개 강의를 실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  되, 총점이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값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교무처장은 다수의 교원 또는 학생이 공개 강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2차 평가 결과 상위 5배수 이내에서 3차 평가에 임하게 하되, 2차 평가에 합격한 자가 해당 분야 의 채용예정 인원 대비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전형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조삭제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이동)

제7조(3차 면접 평가) ① 면접 평가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부총장, 교무처장, 선교봉사처장 및 해당 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총장은 면접 평가를 참관할 수 있다.

③ 면접 평가는 한 명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총점이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값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면접평가 결과 평균 75점 미만인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제7조 <삭제>

조삭제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이동)

제8조(임용제청) ① 평가점수는 2차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점수와 3차 면접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총장은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교수로서의 사명감과 자질 및 인품, 대학 및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기여 예상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복수의 신규임용 후보자를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이사장에게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8조 ① <삭제>



② <현행과 같음>

항삭제

[별표 1] 정년계열교원 연구업적물 환산 배점표

[별표 1] <삭제>

별표삭제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이동)

[별지 제1호 서식] 전공영역 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별지삭제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이동)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업적 평가표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별지삭제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이동)

[별지 제3호 서식] 연구업적 평가위원 추천서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별지삭제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이동)

[별지 제4호 서식] 전공영역 평가위원 추천서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별지삭제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이동)

[별지 제5호 서식]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표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별지삭제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이동)

[별지 제6호 서식] 강의능력 평가위원 추천서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별지삭제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이동)

[별지 제7호 서식] 면접 평가표

[별지 제7호 서식] <삭제>

별지삭제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이동)

[별지 제8호 서식] 면접평가위원 추천서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별지삭제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

비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3조(응시자격) ① 강의중심교수는 박사학위 취득자를 원칙으로 하되,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교육경력 1년 이상인 자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체능계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희소하다고 인정되는 특수 분야는 석사학위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대학 등의 각종 정책사업을 위한 연구중심교수는 박사학위 취득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체능계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희소하다고 인정되는 특수 분야는 석사학위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대학 등의 각종 정책사업을 위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 해당전공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지원할 수 있다.

④ 본교의 건학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이해하고, 그 구현에 동참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⑤ 교원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의한다.

제3조(응시자격) ① 강의중심교수는 박사학위 취득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교육경력 1년 이상인 자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체능계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희소하다고 인정되는 특수 분야는 석사학위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및 대학 등의 각종 정책사업을 위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국가 및 공공기관, 민간 산업체 등 해당 전공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원칙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원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다.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4조(채용절차) ① 채용절차는 교원충원계획수립, 공고, 접수, 전형, 선정, 임용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② 교원수급계획은 기획처의 대학발전계획 및 운영계획에 의하되, 채용분야와 인원은 교무처장이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③ 총장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채용분야ㆍ채용인원ㆍ지원자격ㆍ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전형은 서류심사와 1차 평가(전공영역 및 업적평가), 2차 평가(강의 및 연구 능력평가) 및 3차 평가(면접평가)를 거쳐야 한다.

 교양분야의 교원은 1차 평가(전공영역 및 연구업적평가) 및 2차 평가(강의 및 연구 능력평가)를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제4조(채용절차)① 교원 신규채용은 교원충원계획수립, 공고, 접수, 전형, 채용대상자 선정, 임용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교무처장은 기획처의 대학발전계획 및 교원확보계획에 부합하도록 채용 분야 및 인원 등을 포함하는 교원충원계획을 수립한 후,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채용 분야는 해당 학과 및 부서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의 세부 전공분야와의 중복을 최대한 피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총장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채용분야ㆍ채용인원ㆍ지원자격ㆍ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학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출서류는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접수한다. 다만, 전략적 충원분야는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전산 입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전형은 서류심사, 1차 연구업적의 질적 평가 및 양적 평가, 2차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 3차 면접 평가의 순으로 진행한다.

 교양분야의 교원은 1차 연구업적의 질적 평가 및 양적 평가, 2차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를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평가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정한다.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항신설




항변경

자구수정


항변경

자구수정


항신설

제5조(서류심사) ① 서류심사는 교무처장 주관 하에 교무처에서 실시하고,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처리한다. <개정 2017.5.22.>

② 서류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1호 ‘사’의 서류는 1차 평가 후에 제출할 수 있다.

1. 강의중심교수, 연구중심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가. 교원임용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본교 소정양식) 1부

다.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및 성적증명서 각 1 부

라. 연구실적 목록(본교 소정양식) 1부

마. 연구실적물(최종학위논문 및 최근 5년간 출판된 논문) 각 1부

바. 경력 및 재직 증명서 각 1부

사. 목사추천서 또는 세례교인 증명서 1부

아. 주민등록 등본 1 부

자. 외국박사학위 취득자는 박사학위 신고접수증(한국연구재단) 사본 1부

2. (삭   제)

③ 교수초빙 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발표된 연구업적물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문, 사회, 이공계열: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급의 연구업적 

2. 예술계열: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급의 연구업적

3.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급의 연구업적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제전문학술지(SCI, SCIE, SSCI, AHCI) 및 SCOPUS(OECD 및 G20 국가에서 발행한 논문만 인정한다) 게재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등재후보 학술지를 포함한다) 게재논문, 특허 및 신안으로 한다.

나. 음악, 미술, 체육 등 실기관련 특수한 분야의 경우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해당 기관의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연구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삭제>

조삭제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이동)

제6조(1차 평가: 연구업적의 질적 평가 및 양적 평가) ① 질적 평가는 최종 학위 논문에 대하여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적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은 초빙분야별로 학장의 2배수 추천을 받아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 1명과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무처장이 추천한 외부평가위원 2명을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공교수가 없는 신설학과(전공)의 경우에는 전원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질적 평가는 최종학위 논문의 분야 적합성 및 질적 수준(30점), 전공분야 경력 및 교수로서의 발전 가능성(70점)을 고려하여 평가위원별로 진행한다. 

② 양적 평가는 최종 학위논문을 제외한 최근 5년 이내의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급의 연구업적물 전체에 대하여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적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은 지원자 수를 고려하여 인원 수를 결정하며 교무처장의 2배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2. 양적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되 논문에 표시된 전체 저자 수(n)를 반영하는 대학정보공시 논문게재 실적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양적 평가점수의 배점은 본교의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가. 단독저자: 1/n

나. 책임저자: 2/(n+2)

다. 공동저자: 1/(n+2)

3. 양적 평가는 제출된 최근 5년 이내의 업적을 기준으로 연평균 업적률{총연구업적량(%)×1/y(年數)}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여기서, y는 석사학위취득 후 年數로 최대 5년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리되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③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의 최종 평가수치(이하 ‘연구업적 환산점수’라 한다)는 [별표 제2호]의 환산 배점표에 따라 최종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질적 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산정한 점수들의 평균값으로 한다.

④ 해당 전공분야 지원자 중 합산점수 순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3배수 이내에서 선발하여 2차 평가에 임하되, 1차 평가에 합격한 자가 모집인원 대비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전형을 중단할 수 있다. 

1. 질적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지원자의 최종 학위 대학이 분야별 세계 최상위 대학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업적 환산점수에 관계없이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선발 인원 수가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구업적 환산점수에 따라 선발한다.

2. 연구업적환산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환산 전 양적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⑤ 1차 평가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무처장이 정책기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6조 <삭제>

조삭제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이동)

제7조(2차 평가: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 ① 2차 평가는 강의 및 연구능력을 평가한다.

②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는 부총장, 본부장 및 본부처장 중 2명 이내, 해당 학장, 해당 대학 교수 4명 등 총 7명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임석 하에 공개 강의를 실시케 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1. 공개강의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교수는 학장의 2배수 추천을 받아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2. 보다 많은 인원이 공개 강의 참관을 할 수 있도록 교무처는 노력하여야 한다.

3.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의 소 영역은 다음과 같다.

가. 강의내용

나. 강의안 작성

다. 강의능력 및 태도

라. 연구계획 및 전공 발전계획

마. 교수의 지도력

바. 교수자료 활용

③ 지원자의 2차 평가점수는 각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치로 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강의 및 연구능력평가를 위하여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는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 점수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삭제>

조삭제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이동)

제8조(3차 평가: 면접 평가) ① 면접은 총장 참관 하에 부총장, 교무처장, 선교봉사처장, 해당 학장을 포함하여 총 7명 이내의 위원들이 실시한다.

1. 면접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2. 평가는 5개의 소 영역([별지 제4호 서식])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소 영역은 다음과 같다.

가. 기독교생활

나. 교육 발전 기여도

다. 교육자적 자질

라. 직장윤리

마. 외국어 구사능력

② 평가점수의 산출은 제7조제3항에 준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면접평가를 위하여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는 면접점수에 반영하지 않으며, 면접평가 결과 평균 75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제8조 <삭제>

조삭제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이동)

제9조(최종선발예정자의 선정) ① 최종선발 예정자 선정

1. 강의중심교수는 2차와 3차 평가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2. 연구중심교수와 산학협력중점교수는 1차, 2차, 3차 평가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3. (삭   제)

② 동점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1.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점수 고득점자(연구중심교수와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연구실적점수 고득점자)

2. 면접평가점수 고득점자

3. 연령순(연소자) 

제9조 <삭제>

조삭제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이동)

[별표 제2호] 비정년계열교원 연구업적물 환산 배점표 

[별표 제2호] <삭제>

별표삭제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이동)

[별지 제1호] 전공영역 평가표

[별지 제1호] <삭제>

별지삭제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이동)

[별지 제1- 1호] 연구실적 평가표

[별지 제1- 1호] <삭제>

별지삭제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이동)

[별지 제1- 1호] 연구실적 평가표

[별지 제1- 2호] <삭제>

별지삭제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이동)

[별지 제2호] 전공영역 평가위원 추천서

[별지 제2호] <삭제>

별지삭제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이동)

[별지 제3호]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표

[별지 제3호] <삭제>

별지삭제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이동)

[별지 제3- 1호]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위원 추천서

[별지 제3- 1호] <삭제>

별지삭제(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이동)

[별지 제4호] 면접평가위원 면접 평가표

[별지 제4호] <삭제>

별지삭제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이동)

[별지 제4- 1호] 면접평가위원 추천서

[별지 제4- 1호] <삭제>

별지삭제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

(제정: 2023. OO. OO.)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주대학교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제4조제6항 및 「비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제3조제6항에 따라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규정,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다만,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책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장 정년계열교원 신규채용

제3조(서류심사) ① 신규채용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7호는 1차 평가 합격 후에 제출할 수 있다

1. 교원임용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2.자기소개서(본교 소정양식) 1부

3.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4. 연구업적 목록(본교 소정양식) 1부

5. 연구업적물(최종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 등) 각 1부

6. 경력 및 재직 증명서 각 1부

7. 목사추천서 또는 세례교인 증명서 1부

8. 주민등록등본 1부

9.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신고접수증 사본 1부(외국 박사학위 취득자로 한정함) 

② 전항 제5호 연구업적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업적물로 한정한다.

2.「교원업적평가규정」[별표 1]에서 인정하는 연구업적물로 한정하며, 저서는 제외한다.

3. 음악, 미술, 체육 등 실기 관련 특수한 분야의 경우 해당 기관의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는 교무처장이 주관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정해진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제4조(1차 연구업적의 질적 평가 및 양적 평가) ① 1차 평가는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② 질적 평가는 최종 학위논문과 지원자가 지정한 최근 5년 이내의 대표업적물 2편에 대하여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위원은 채용분야별로 학장의 2배수 추천을 받아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 2명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교무처장이 추천한 외부평가위원 3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공교수가 없는 신설학과(전공)의 경우에는 전원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평가점수는 최종 학위논문의 분야 적합성 및 질적 수준(30점), 대표 업적물 2편의 분야 적합성 및 질적 수준(50점), 전공분야 경력 및 교수로서의 발전 가능성(20점)을 고려하여 평가위원별로 진행한다. 

③ 양적 평가는 최종 학위논문을 제외한 최근 5년 이내에 발표된 「교원업적평가규정」[별표 1]에서 인정하는 저서를 제외한 연구업적물을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6 -

1. 평가위원은 지원자 수를 고려하여 인원수를 결정하며, 교무처장으로부터 2배수를 추천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2. 평가점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하되 논문에 표시된 전체 저자 수(n)를 반영하는 대학정보공시 논문게재 실적 산정기준인 「교원업적평가규정」 제4조를 적용하며, 배점은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3. 양적 평가는 제출된 최근 5년 이내의 업적을 기준으로 연평균 업적률{총연구업적량(%)×1/y(年數)}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여기서, y는 석사학위취득 후 年數로 최대 5년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리되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4. 양적 평가 결과 다음 각 목의 해당 계열별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한다.

가. 인문, 사회계열: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급의 연구업적 200% 이상

나. 이공계열: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급의 연구업적 400% 이상

다. 예술계열: 개인전시, 공연 이상급의 연구업적 200% 이상

④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의 최종 평가점수(이하 ‘연구업적 환산점수’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라 최종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질적 평가 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값으로 한다.

⑤ 해당 전공분야 지원자 중 합산점수 순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5배수 이내에서 선발하여 2차 평가에 임하되, 1차 평가에 합격한 자가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미만이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형을 중단할 수 있다. 

1. 연구업적환산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환산 전 양적 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제5조(2차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 ① 2차 평가 평가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정책기획위원 중 1~2명과 해당 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해당 학장으로부터 2배수 추천을 받아 교무처장이 제청한다.

③ 강의 및 연구능력평가는 공개 강의를 실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총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값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해당 학장은 관련 학과 교원 또는 학생이 공개 강의에 참관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교무처장은 2차 평가점수에 따라 상위 4배수 이내를 2차 평가 합격자로 한다. 다만, 2차 평가에 합격한 자가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미만이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형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3차 면접 평가) ① 3차 평가 평가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부총장, 교무처장, 선교봉사처장 및 해당 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면접 평가는 한 명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총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값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면접평가 결과 평균 75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⑤ 총장은 3차 평가를 참관할 수 있다.

제7조(최종선발예정자의 선정)① 평가점수는 2차 평가와 3차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동점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점수 고득점자

2. 면접평가점수 고득점자

3. 연령순(연소자)


제2장 비정년계열교원 신규채용

- 7 -

제8조(서류심사) ① 신규채용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7호는 1차 평가 합격 후에 제출할 수 있다

1. 교원임용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2.자기소개서(본교 소정양식) 1부

3.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4. 연구업적 목록(본교 소정양식) 1부

5. 연구업적물(최종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 등) 각 1부

6. 경력 및 재직 증명서 각 1부

7. 목사추천서 또는 세례교인 증명서 1부

8. 주민등록등본 1부

9.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신고접수증 사본 1부(외국 박사학위 취득자로 한정함) 

② 전항 제5호 연구업적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업적물로 한정한다.

2.「교원업적평가규정」[별표 1]에서 인정하는 연구업적물로 한정하며, 저서는 제외한다.

3. 음악, 미술, 체육 등 실기 관련 특수한 분야의 경우 해당 기관의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는 교무처장이 주관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정해진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불합격처리한다.

제9조(1차 연구업적의 질적 평가 및 양적 평가) ① 1차 평가는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② 질적 평가는 최종 학위논문에 대하여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위원은 채용분야별로 학장의 2배수 추천을 받아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 1명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교무처장이 추천한 외부평가위원 2명을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공교수가 없는 신설학과(전공)의 경우에는 전원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평가점수는 최종 학위논문의 분야 적합성 및 질적 수준(30점), 전공분야 경력 및 교수로서의 발전 가능성(70점)을 고려하여 평가위원별로 진행한다. 

③ 양적 평가는 최종 학위논문을 제외한 최근 5년 이내에 발표된 「교원업적평가규정」[별표 1]에서 인정하는 저서를 제외한 연구업적물을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위원은 지원자 수를 고려하여 인원수를 결정하며, 교무처장으로부터 2배수를 추천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2. 평가점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하되 논문에 표시된 전체 저자 수(n)를 반영하는 대학정보공시 논문게재 실적 산정기준인 「교원업적평가규정」 제4조를 적용하며, 배점은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3. 양적 평가는 제출된 최근 5년 이내의 업적을 기준으로 연평균 업적률{총연구업적량(%)×1/y(年數)}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여기서, y는 석사학위취득 후 年數로 최대 5년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리되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④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의 최종 평가점수(이하 ‘연구업적 환산점수’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라 최종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질적 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산정한 점수들의 평균값으로 한다.

⑤ 해당 전공분야 지원자 중 합산점수 순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3배수 이내에서 선발하여 2차 평가에 임하되, 1차 평가에 합격한 자가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미만이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형을 중단할 수 있다. 

1. 연구업적환산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환산 전 양적 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 8 -

제10조(2차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 ① 2차 평가 평가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정책기획위원 중 1~2명과 해당 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해당 학장으로부터 2배수 추천을 받아 교무처장이 제청한다.

③ 강의 및 연구능력평가는 공개 강의를 실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총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값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해당 학장은 관련 학과 교원 또는 학생이 공개 강의에 참관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교무처장은 2차 평가점수에 따라 상위 3배수 이내를 2차 평가 합격자로 한다. 다만, 2차 평가에 합격한 자가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미만이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형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3차 면접 평가) ① 3차 평가 평가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부총장, 교무처장, 선교봉사처장 및 해당 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면접 평가는 한 명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총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값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면접평가 결과 평균 75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⑤ 총장은 3차 평가를 참관할 수 있다.

제12조(최종선발예정자의 선정) ① 최종선발 예정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강의중심교수는 2차 평가와 3차 평가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2. 연구중심교수와 산학협력중점교수는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② 동점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점수 고득점자(연구중심교수와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연구실적점수 고득점자)

2. 면접평가점수 고득점자

3. 연령순(연소자)


부     칙

이 세칙은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9 -

[별표 1] 정년계열교원 연구업적물 환산 배점표 


연구업적물 환산 배점표

양적 평가 점수

질적 평가 점수

연구업적 환산점수

인문ㆍ사회ㆍ예술계열

연평균율

이공계열

연평균율

환산점수

(A)

평가 척도

환산점수

(B)

환산점수

(A+B)

440% 이상

880% 이상

100점

1.최종학위 논문의 분야 적합성 및 질적 수준(30점)

가. 최우수: 25~30점

나. 우수: 20~24점

다. 양호: 15~29점

라. 미흡: 10~14점 


2.대표 업적물 2편의 분야 적합성 및 질적 수준(각 25점)

가. 최우수: 20~25점

나. 우수: 15~19점

다. 양호: 10~14점

라. 미흡: 5~9점


3.전공분야 경력 및 교수로서의 발전 가능성(20점)

가. 최우수: 18~20점

나. 우수: 15~17점

다. 양호: 10~14점

라. 미흡: 5~9점

25~100점

70~200점

400% 이상 ~

440% 미만

800% 이상 ~

880% 미만

95점

360% 이상 ~ 

400% 미만

720% 이상 ~

800% 미만

90점

320% 이상 ~ 

360% 미만

640% 이상 ~

720% 미만

85점

280% 이상 ~ 

320% 미만

560% 이상 ~

640% 미만

80점

240% 이상 ~ 

280% 미만

480% 이상 ~

560% 미만

75점

200% 이상 ~

240% 미만

400% 이상 ~ 

480% 미만

70점

160% 이상 ~

200% 미만

320% 이상 ~

400% 미만

65점

120% 이상 ~

160% 미만

240% 이상 ~

320% 미만

60점

80% 이상 ~

120% 미만

160% 이상 ~

240% 미만

55점

40% 이상 ~ 

80% 미만

80% 이상 ~

160% 미만

50점

40% 미만

80% 미만

45점

※ 연평균율은 최근 5년 이내의 총 연구업적을 연평균 연구업적으로 적용 산출 반영한 점수임















- 10 -

[별표 2] 비정년계열교원 연구업적물 환산 배점표


연구업적물 환산 배점표

양적 평가 점수

질적 평가 점수

연구업적 환산점수

인문ㆍ사회ㆍ예술계열

연평균률

이공계열

연평균률

환산점수

(A)

평가 척도

환산점수

(B)

환산점수

(A+B)

200% 이상

400% 이상

100

1. 최종학위 논문의 분야 적합성 및 질적 수준(30점)

가. 최우수: 25~30점

나. 우수: 20~24점

다. 양호: 15~29점

라. 미흡: 10~14점 


2. 전공분야 경력 및 교수로서의 발전 가능성(70점)

가. 최우수: 61~70점

나. 우수: 51~60점

다. 양호: 41~50점

라. 미흡: 30~40점

40~100점

85~200점

180% 이상 ~

200% 미만

360% 이상 ~ 

400% 미만

95

160% 이상 ~ 

180% 미만

320% 이상 ~

360% 미만

90

140% 이상 ~

160% 미만

280% 이상 ~ 

320% 미만

85

120% 이상 ~ 

140% 미만

240% 이상 ~

280% 미만

80

100% 이상 ~ 

120% 미만

200% 이상 ~

240% 미만

75

80% 이상 ~ 

100% 미만

160% 이상 ~

200% 미만

70

60% 이상 ~ 

80% 미만

120% 이상 ~

160% 미만

65

40% 이상 ~ 

60% 미만

80% 이상 ~

120% 미만

60

20% 이상 ~ 

40% 미만

40% 이상 ~

80% 미만

55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50

10% 미만

20% 미만

45

※ 연평균율은 동조 제8항에 따라 최근 5년 이내의 총 연구업적을 연평균 연구업적으로 적용 산출 반영한 점수임
















- 11 -

[별지 제1호 서식]

1차 평가(연구업적의 질적평가) 위원 추천서

소속(대학)

부서(학과)

세부전공(최종학위)

직급

성명

비고

1

2

3

4

상기자를 OOOO학년도 O학기 신임교수 채용 OOOOO분야의 

1차 질적 평가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 과 장 :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 12 -

[별지 제2호 서식]

2차 평가(강의 및 연구능력평가) 위원 추천서

소속(대학)

부서(학과)

세부전공(최종학위)

직급

성명

비고

1

2

3

4

5

6

7

8

상기자를 OOOO학년도 O학기 신임교수 채용 OOOO분야의 

2차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 과 장 :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 13 -

[별지 제3호 서식]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표

대학

학과(전공)

전공분야

심사번호

성  명

비 고

평  가  내  용

평        점

평가점수

평 가 의 견

A

B

C

D

강 의 내 용

20~18

17~14

13~10

9~7

강의안 작성

15~14

13~11

10~8

7~6

강의능력 및 태도

15~14

13~11

10~8

7~6

교수의 지도력

15~14

13~11

10~8

7~6

교수자료의 활용

20~18

17~14

13~10

9~7

연구계획 및 전공발전계획

15~14

13~11

10~8

7~6

총       점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 14 -

[별지 제4호 서식] 

면접 평가표

대학

학과(전공)

전공분야

심사번호

성  명

비 고

평   가   내   용

평    점

평가

점수

평 가 의 견

A

B

C

D

건학이념 구현

20~18

17~13

12~8

7~5

교육발전 기여도

20~18

17~13

12~8

7~5

교육자적 자질

20~18

17~13

12~8

7~5

직 장 윤 리

20~18

17~13

12~8

7~5

외국어 구사  능력

20~18

17~13

12~8

7~5

총       점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