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복 및 훈련 용품 구매 단가계약

제 안 요 청 서








2023.  3.





전 주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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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사업 개요1

가. 사업개요1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1

다. 사업범위1

라. 추진방안1


2. 제안요청 내용2

가. 제안요청 개요2

나. 요구사항2


3. 제안서 작성요령3

가. 제안서의 효력3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3

다. 기술평가 작성방법4


4. 제안안내사항5

가. 입찰방식5

나. 제안서 평가 방법 5

다. 기술성 평가기준8

라. 가격 평가기준9

마. 제안서 제출 안내10

바. 제안요청 설명회(물품규격설명회)10

사.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10

아. 입찰시 유의사항11

1. 사업 개요


  가.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체육부 단체복 및 훈련 용품 구매 단가계약

2) 연간구매 추정금액: 약 52,000,000원

※ 상기 금액은 제안사를 위한 참고자료로써 본교에서 해당 금액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본교 사정으로 증/감 가능함.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구매 절차를 간소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계약기간 동안 재구매

시 가격 인상 요인 없이, 물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음

2) 씨름, 레슬링부 운동선수 등의 특수체형에 맞게 제작·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유니폼의 착용감을 높이고, 선수들의 만족도를 향상

3) 디자인 통일된 선수들의 유니폼 착용하도록 하여 구성원들의 일체감 부각

4) 지도자와 선수들이 요구하는 디자인 및 기능성이 좋은 용품을 구입함으로써 학생 선수들의 사기 극대화


  다. 사업 범위

1) 구매부서 또는 인수자 지정장소에 15일 이내에 납품 및 설치 완료


  라. 추진방안

1)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2)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협상을 실시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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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1) 요청 물품 : 단체복 및 훈련 용품 총 18종

2) 요청 사양 : 물품규격서 참조(별첨)


  나. 요구사항

1) 제품 및 납품 관련 

◦ 제안하는 모든 물품은 본교에서 제시한 물품규격서의 사양과 동등하거나 동급이상의 사양이어야 한다.

◦ 제안하는 물품은 물품 상세규격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품으로 공급해야 한다.

◦ 모든 제품은 제작 전에 제작도, 색상 등에 대해 우리 대학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우리 대학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구매부서 또는 인수자 지정장소에 납품 기간 이내 납품 및 설치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납품 기간 변경은 본교의 구매 담당자와 사전협의)


2) 유지보수 관련

◦ 무상하자보수는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무상하자보수기간 중 유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유상소모품 목록 및 가격을 정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 후, 제품 중 일부가 단종될 경우 동급 혹은 상위규격의 제품을 계약된 금액으로 납품해야 한다.


3.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전주대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제안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한 변동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 설명회 전일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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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주대학교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2)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해야 한다.

4)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5)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안 내용에 관한 확인·검증이 필요할 경우,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7) 전주대학교가 제안서의 제안 내용에 대하여 수정·보완·변경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제안서 작성 시 가능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 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9)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가급적 40장(80페이지) 이내로 제안서 작성지침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한다.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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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술 평가 작성방법

구분

작성항목

평가항목

비고

물품

사항

1.일반사항

○ 최근 3년간 주요 납품실적

○ 납품업체의 제안서 작성 및 성실성

○ 제안서, 견적서 등의 적절성

2. 제한서

수용 능력

○ 우리 대학에서 요구하는 디자인, UI면사처리 및 재질 등을 수용하여 제작·납품할 수 있는 능력(5XL 이상)

○ 발주량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납품할 수 있는 능력 

3. 단체

(방한복)

○ 축구, 씨름, 레슬링용 단체복(방한복)

-  우리 대학에서 제시한 디자인 및 UI를 유니폼에 삽입∙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여부

-  종복별 운동선수 신체 치수에 맞게 제작∙납품할 수 있는 여부

-  단체복(방한복)으로써 재질과 충전재 등의 적절성

(규격 참조)

4. 운동복

(츄리닝)

○ 축구, 씨름, 레슬링용 단체운동복(운동복)

-  우리 대학에서 제시한 디자인 및 UI를 유니폼에 삽입∙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여부

-  종복별 운동선수 신체 치수에 맞게 제작∙납품할 수 있는 여부

-  단체운동복(운동복)으로써 재질 등의 적절성(규격 참조)

5. 유니폼

○ 축구용 유니폼(보조 유니폼 포함)

-  우리 대학에서 제시한 디자인 및 UI를 유니폼에 삽입∙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여부

-  축구 선수들의 신체 치수에 맞게 제작∙납품할 수 있는 여부

-  유니폼(보조 유니폼 포함)으로써 上∙下의 색상 및 재질 등의 적절성 (세부 규격 참조)

6.훈련용품

○ 축구화, 골키퍼 장갑, 쿨란트, 키네시오테이팅, 일반테이핑, 스펀지 테이핑 등

-  국내(국외) 공인된 제품으로 납품할 수 있는 능력

-  훈련용품으로 디자인 및 편리성 등의 적절성 등

서비스

○ 서비스 지원

-  제품의 AS 보증 기간의 적절성

-  불량제품으로 인한, 처리 방법의 적절성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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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④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공기관 또는 대학교를 대상으로 단체복 및 훈련용품의 연간 납품실적이 7천만원 이상인 업체

※ 본 과업은 공동수급(컨소시엄)을 불허한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는 우리 대학에서 위촉한 평가위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따른다.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④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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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우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로 한다.

③ 우선협상대상자와 전주대학교에서 사전에 결정한 예정가격을 바탕으로 가격 및 지원조건 등을 협상하고, 협상 결렬시 차 순위 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협상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④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실시한다.

⑤ 상기에 표시되지 않는 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에 준한다.

⑥ 사업자 선정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미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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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성 평가기준

1) 정량적 평가(객관적 기술능력 평가)

순번

평 가 부 문

배 점

비 고

1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

5

2

유사분야 사업실적 (최근 3년  납품 실적)

5

합    계

10

2) 정성적 평가(주관적 기술능력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

점수

비고

물품

사항

1.일반사항

○ 납품업체의 제안서 작성 및 성실성

○ 제안서, 견적서 등의 적절성

10

2. 제한서

수용 능력

○ 우리 대학에서 요구하는 디자인, UI면사처리 및 재질 등을 수용하여 제작·납품할 수 있는 능력(5XL 이상)

○ 발주량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납품할 수 있는 능력 

10

3. 단체

(방한복)

○ 축구, 씨름, 레슬링용 단체복(방한복)

-  우리 대학에서 제시한 디자인 및 UI를 유니폼에 삽입∙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여부

-  종복별 운동선수 신체 치수에 맞게 제작∙납품할 수 있는 여부

-  단체복(방한복)으로써 재질과 충전재 등의 적절성

(규격 참조)

10

4. 운동복

(츄리닝)

○ 축구, 씨름, 레슬링용 단체운동복(운동복)

-  우리 대학에서 제시한 디자인 및 UI를 유니폼에 삽입∙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여부

-  종복별 운동선수 신체 치수에 맞게 제작∙납품할 수 있는 여부

-  단체운동복(운동복)으로써 재질 등의 적절성(규격 참조)

10

5. 유니폼

○ 축구용 유니폼(보조 유니폼 포함)

-  우리 대학에서 제시한 디자인 및 UI를 유니폼에 삽입∙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여부

-  축구 선수들의 신체 치수에 맞게 제작∙납품할 수 있는 여부

-  유니폼(보조 유니폼 포함)으로써 上∙下의 색상 및 재질 등의 적절성 (세부 규격 참조)

10

6.훈련용품

○ 축구화, 골키퍼 장갑, 쿨란트, 키네시오 테이잉, 일반테이핑, 스펀지 테이핑 등

-  국내(국외) 공인된 제품으로 납품할 수 있는 능력

-  훈련 용품으로 디자인 및 편리성 등의 적절성 등

10

서비스

○ 서비스 지원

-  제품의 AS 보증 기간의 적절성

-  불량제품으로 인한, 처리 방법의 적절성

10

합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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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량적 평가 세부지표

① 제안업체의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0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4.5

BB+, BB0

B+

BB+, BB0

BB-

B0

BB-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최근에 평가한유효 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② 유사분야 사업실적(최근 3년간 실적)

평 가 기 준

기 준

평 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납품 금액으로 평가

(공공기관/대학 실적)

o 2억 5천만원 이상

5

o 2억 3천만원 이상 2억 5천만원 미만

4.5

o 2억 1천만원 이상 2억 3천만원 미만

4

o 2억 1천만원 미만

3.5

※ 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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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격 평가기준

◦ 예정가격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산출함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자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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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제안서 제출 안내

1) 제출서류

① 제안 제품 상세 사양서 1부

②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5부 총 6부

③ 제안서가 수록된 USB 1개

④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첨부 서식(서약서 등) 각 1부

⑤ 기타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2)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장소

①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② 제출장소 : 전주대학교 대학본관307호 총무지원실

③ 문의처

◦입찰 및 계약 : 총무지원실 구매담당(063- 220- 2144)

◦규격 및 기술제안 : 체육부 물품담당(063- 220- 2149)


3) 제안서 제출방법

① 제안서 및 등록서류는 직접 제출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②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한다.

③ 문의사항 등은 문서, E- mail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바. 제안요청 설명회(물품규격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음


  사.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일    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장    소 : 전주대학교 대학본관2층 222호

◦ 제안 발표 시간은 한 업체당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을 기준으로 하고 제안 설명회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2명 이내로 하며, 제안 설명에 필요로 하는 장비 등은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 사용할 수 있으며, 제안 설명 자료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발표순서는 제안 접수순으로 업체에서 선택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 설명회 불참 시, 이로 인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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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아.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요구사항은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유지관리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전주대학교는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 전주대학교와 계약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본 사업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국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등을 준용한다.

◦ 본 사업의 계약서와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견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전주대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 계약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전주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전주대학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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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분  야

주   소(소재지)

설  립  년  도

년      월

자  본  금

백만원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최근 3년간)

M- 2년도  

백만원

M- 1년도

백만원

M년도

백만원


주요연혁(요약)


※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의 경우 관련 증빙 자료(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평가 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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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직위) 순위별로 기재

3.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사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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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주요사업실적]


업   체   명

(대표자 :             )

순번

사업명(완료구분)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비 고

발주처명

전화번호



















※  1. 완료 구분 란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3년간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5. 사업건별 실적증명원 입증서류(실적증명서, 계약서(세금계산서 첨부))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6. 비고란에는 업종별로(예: 대학, 공공기관) 구분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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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확     약     서



당사는『체육부 단체복 및 훈련 용품 구매 단가계약』사업에 대한 제안서를상기와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전주대학교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전주대학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3.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전 주 대 학 교  총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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