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3- 510호
2023년도 전라북도 도민 테마제안 공고문
전라북도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도민 전체가 혜택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금사업 발굴 추진을 위해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3년 3월 17일
전라북도지사
1. 공모기간: 2023. 3. 17.(금) ~ 5. 15.(월) (60일간)
2. 공모자격: 도민, 전문가 등 누구나 * 공동 제안 시 4명 이내 구성
3. 공모주제: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기금 활용방안
공모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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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기금 활용방안(답례품, 기금활용 방안 중 1개 선택) - (답례품) 관계인구 형성 등에 기여할 유무형서비스‧지역체류형 답례품 발굴 - (기금활용) 기부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업 발굴* * ①사회취약계층지원, ②청소년 육성보호, ③문화·예술·관광, ④보건·의료, ⑤주민복리(환경·안전 등), ⑥지역공동체 활성화, ⑦시민참여·자원봉사 |
4. 사업 발굴 시 고려사항
❍ 기존에 추진한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
* 일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 확대 추진이 필요한 사업 포함
❍ 전라북도민 전체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
* 기금사업 분야를 고려한 사업 우선발굴(취약계층, 청소년, 주민복리 등)
❍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 인구감소 및 지자체 소멸 위기지역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 전북도정을 반영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 농생명 바이오 육성, 문화예술진흥, 교육 육성 등
❍ 도내 소비 진작 및 전북방문 유인을 통해 관계인구 형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
❍ 기부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시행 후 기부자와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특색있는 사업
* 기부자의 일회성 기부가 아닌 지속적인 기부로 이어질 수 있는 고향발전 사업
❍ 답례품과 기금사업 연계로 선순환 효과가 높은 사업
* 예) 학교 공방 설치 지원 ➡ 청소년 공예품 제작 참여 ➡ 답례품 제공
【기금사업 발굴 제외 대상】 ► 기존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금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ex) 건물 신축, 도로·항만건설 ► 기존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ex) 기존 사업내용과 동일하나 사업명칭만 변경하여 신청하는 사업 |
〈그 밖에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 환기·비판·진정·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5. 응모방법
❍ 작성서식: 공모 제안서 1부(붙임 양식)
❍ 제출수량: A4용지 1∼2매 정도
❍ 제출방법: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온라인)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접수
- 국민신문고‣국민제안‣공모제안‣「2023년 전라북도 도민 테마제안」 선택‧신청
(우편 또는 방문)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3층, 전북도청(정책기획관) 제안 담당자 앞
* 온라인, 방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 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분
6. 심사 및 시상 ※ 심사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실무심사: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본심사 대상 제안 선정
❍ 본 심 사: 제안자 발표심사 등을 통해 수상등급 결정*
* 발표심사 대상자 개별 안내, 발표(5분 이내)에 필요한 PPT 자료 및 기타 자료 준비
※ 단,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원회 결정으로 금액과 선정인원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제안으로 중복 시상 시 시상금은 최고상 기준으로 지급
❍ 시상내역
구분 |
금상(인원) |
은상(인원) |
동상(인원) |
6명 |
150만원(1명) |
각 120만원(2명) |
각 70만원(3명) |
7.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제안자에게 귀속됨
❍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안에 대한 권리는 전라북도에 귀속됨
❍ 본인 제안이 아니거나, 국내 사례 복사 제출 또는 타 공모전의 동일, 유사한 내용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입상 후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상이 취소될 수 있음
❍ 중복 응모된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심사 선정
❍ 응모된 아이디어는 공개하지 않으며, 수상 아이디어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할 수 있음
❍ 제안 공모전으로 제출된 제안이 내부사정으로 시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타 시‧도 및 중앙정부 정책을 전라북도 상황에 맞게 변형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 명시
* 전라북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제안으로서 전라북도 상황 분석 필요
❍ 공동제안 시 4명 이내 구성 및 대표‧제안자별 역할명시, 포상금은 대표제안자에게 배부
❍ 기타문의 사항은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제안담당자(☎063- 280- 2304)에게 문의바랍니다.
붙임 1. 제안서 서식 각 1부
2.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및 Q&A 1부
3.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기금활용방안 예시 1부
붙임 2- 1 |
제안 제출서식(답례품) |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주소) |
(알게된 경로) |
□ 포스터 □ 현수막 □ 전북소통대로 □ 도 홈페이지 □ SNS □ 전광판 □ 방송자막 □ 기관홍보 □ 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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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에 |
공동제안 시(4명 이내) 팀명 기재 |
대표 제안자 |
공동제안자1 |
공동제안자2 |
공동제안자3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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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이메일 |
아이디어 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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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 개요 (필수사항) |
○ 답례품목 : ※ 답례품으로 제공할 유무형서비스 또는 지역체류형 답례품명 기재 (예시: 추석기간 벌초서비스, 지역 명사와 콘서트 추진 등) ○ 답례품 유형 : ※ 유·무형서비스 또는 지역체류형 답례품 ○ 답례품 세부설명 ※ 기간, 내용 등 세부적인 설명 기재 |
추천 사유 (추천 시 고려사항 참조) |
※ 답례품의 특징(타지역과 차별성), 소비자 선호도 등 기재 |
붙임 2- 2 |
제안 제출서식(기금 활용) |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주소) |
(알게된 경로) |
□ 포스터 □ 현수막 □ 전북소통대로 □ 도 홈페이지 □ SNS □ 전광판 □ 방송자막 □ 기관홍보 □ 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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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에 |
공동제안 시(4명 이내) 팀명 기재 |
대표 제안자 |
공동제안자1 |
공동제안자2 |
공동제안자3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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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이메일 |
아이디어 제안서 |
|
사 업 필요성 |
○ ○ ○ |
기금사업 개 요 |
○ 기금사업 분야* : * ①사회취약계층 지원 ②청소년 육성·보호 ③문화·예술·관광 ④보건·의료 증진⑤주민복리(환경·안전) ⑥지역공동체 활성화 ⑦시민참여·자원봉사 ○ 사업기간 : ○ 대상지역 : ※ 14개 시·군 or ○○시·군 ○ (예상)사업비 : 000백만원 ○ 사업내용 : - - - |
기 대 효 과 |
○ ○ ○ |
참고 1 |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및 Q&A |
□ 개 요
○ (정 의)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지역발전에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 제공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월), 시행령(’22.9월) 제정, 조례(’22.10월)제정, 시행(’23.1월)
○ (도입배경) 지방재정 확충 및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23. 1. 1.)
○ (흐 름 도)
모금홍보 |
⇨ |
기부 |
⇨ |
기부금 접수 답례품 제공 |
⇨ |
답례품 수령 세액공제 혜택 |
⇨ |
기금운용 (주민복리증진 등) |
⇨ |
결산 (기부금심의위원회) |
지자체 |
개인 |
지자체 |
개인 |
지자체 |
지자체 |
□ 주요내용
기부주체/대상 (§4) |
∘개인(個人)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 강제모집 등 방지 위해 현재 거주 지자체는 기부 제한 - 업무·고용·계약 등 이해관계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法人(단체) 기부 불가 |
모집·홍보 (§7) |
∘기부금 모집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 홍보 등 허용 - (허용) 시행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 홍보 가능 - (금지) 개별적인 전화·서신 등,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홍보 |
접수·상한액 (§8) |
∘연간 500만원, 정보시스템 등 활용 납부 - (납부처) 지정 금융기관(NH농협은행)·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12) |
답례품 (§9) |
∘기부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제공 가능(기부액 30% 이내) - (허용)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 통용 상품권,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품목 - (금지)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허용되지 않는 유가증권 등 |
기금운용 (§11) |
∘별도 기금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 -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 |
결과공개(§13) 벌칙 등(§16~17) |
∘기부금 접수 현황과 운용결과 등 공개(다음년도 2월)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한 처벌 등 (최소 1개월 ∼ 최대 8개월 모금·접수 금지) |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
∘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분(16.5%) |
- 6 -
1. 고향사랑기부금법은?
○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출향민 등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임
○ 「고향사랑 기부금법(‘21.10.19.제정)」은,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유출로 인해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에 따른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2. 누가 어떻게 기부하나?
○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이외의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에 기부할 수 있음. 다만, 주민에게 기부가 강요되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에는 기부할 수 없음
○ 부당한 기부 강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기업)은 원천적으로 기부자가 될 수 없으며, 기부 대상 지자체와 업무‧고용‧계약 등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도 해당 지자체에 기부가 불가함
○ 기부자는 정부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가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모든 지자체를 합산해 연간 5백만 원까지임.
(예시) ❶ 타 시·도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경우 :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에 기부 가능 ❷ 전라북도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경우 : 전라북도와 주소지 시·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에 기부 가능 (ex 주소지가 전주시인 경우에 완주군, 익산시 등 13개 시·군에 기부 가능) |
- 7 -
3. 기부자가 받는 혜택은?
○ 기부자에는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관할구역 내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음
○ 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과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되는 유가증권(지역사랑 상품권 등), 기타 조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한 물품 등을 기부자에게 법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인데, 특히 10만원 이내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어, 내 고향에 기부하고자 하는 출향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임
예시) 10만원 기부시 : 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100만원 기부시 : 24.8만원 세액공제(10만원+초과분 14.85만원) + 30만원 답례품 ※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16.5% 세액공제 |
4. 답례품은 어떤 것으로 얼마까지?
○ 답례품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법 제9조)
(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
⇒ 기부금액의 30%내
○ (허용) ①지역특산품 등 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생산된 것, ②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③기타 지역 경제에 기여할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 (금지)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허용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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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부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 기부금으로는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음.
▶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경비와 채무상환 용도로는 사용 불가
▶ 구체적인 세부 사업 실행은 지자체별로 기금 설치·운용
6.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먼저,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특산품 생산ㆍ판매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어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할 전망임.
○ 둘째,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도 클 전망임. 특히 수도권 등으로 인구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은 만큼, 더많은 기부금을 확보해 지방재정 확보에 유리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2008년 「고향납세제」 시행 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83배* 증가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분석됨.
* 일본 총무성 발표 기준 일본 고향납세액 (100엔당 1063원 적용기준)
2008년: 81.4억엔(한화 약865억 원), 2020년 : 6,724.9억엔(한화 약7조1480억 원)
○ 특히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출향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효과도 거두고 있음.
* ’11. 3. 동일본 대지진시 이와테현은 전년대비 기부금액 16배 증가
‘16. 4. 구마모토 지진 시 ’16년 기부금액은 전년대비 기부금액 8배 증가
- 9 -
참고 2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기금활용방안 예시 |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현황(’22.12.27.)
구 분 |
품목수 |
답례품 종류 |
전라북도 |
21 |
쌀(십리향), 한우세트, 고구마, 귀리, 사과, 박대, 민물장어, 홍삼정, 추어탕, 누룽지, 곶감, 홍삼데일리, 머루와인, 치즈요거트세트, 발효고추장세트, 곰소젓갈, 친환경농산물가공식품꾸러미, 전북투어패스카드,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권, 한옥마을숙박권, 한옥 LED 조명등 |
전주시 |
19 |
쌀, 배, 이강주, 배복숭아떡, 검은콩미숫가루, 청, 참기름들기름, 커피, 백김치, 닭날개볶음밥, 누룽지, 부각, 쨈사과즙꾸러미, 육수꾸러미, 닭발오돌뼈꾸러미, 도장, 비누, 한지청사초롱, 한옥마을숙박할인권 |
군산시 |
12 |
쌀, 박대, 젓갈세트, 멸치, 울외장아찌, 꽁당보리, 위트밀꾸러미, 군산짬뽕라면세트, 방울토마토, 커피디저트세트, 생선구이세트, 군산사랑상품권 |
익산시 |
12 |
쌀, 고구마, 양파, 마, 제철 농축산품 꾸러미, 커피, 맥주, 콤부차, 더미식선물세트, 공방체험권, 한지용품, 건강검진할인권 |
정읍시 |
18 |
쌀, 귀리, 쌈채소, 토마토, 만감류, 잡곡류, 태추단감, 한우, 고춧가루, 마시는 죽, 감식초, 전통주, 쌍화차, 한과, 기름류(참기름・들기름), 오리, 떡, 지황제품 |
남원시 |
20 |
춘향애인 참미, 친환경쌀,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사과, 한우세트, 흑돈세트, 고사리, 곶감, 표고버섯, 고로쇠수액, 추어탕, 전통부각, 전통주, 목공예품, 남원식도, 남원예촌숙박권, 광한루・천문대 등 통합입장권, 모바일남원사랑상품권, 화장품류(공산품) |
김제시 |
22 |
감자, 농산물꾸러미, 샤인머스캣, 잡곡, 돼지고기, 소고기, 모싯잎송편, 찹쌀떡, 생강진액, 쌀가공식품세트, 우리밀 빵세트, 쑥앙금떡, 유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우리밀과자, 고구마, 군고구마 말랭이, 누룽지, 쌀, 김제사랑카드포인트, 지평선몰온라인포인트, 모악산캠핑파크 이용권 |
완주군 |
17 |
한우, 로컬푸드꾸러미, 흑수박, 양파, 로컬푸드 가공품꾸러미, 흑곶감, 생강선물세트, 감식초, 유기농치즈세트, 참기름·들기름, 생강청, 제과세트, 과실 농축세트, 해피파이선물세트, 안덕마을 체험·이용권, 친환경오비누세트, 완주사랑상품권 |
진안군 |
27 |
곡류, 수삼(인삼), 고구마, 사과, 멜론, 토마토, 수박, 건고추, 건버섯, 건나물 돼지고기, 소고기, 홍삼, 김치, 주류, 흑돼지돈까스, 장류, 사과즙, 토마토즙, 엉겅퀴즙, 굼벵이, 들기름세트, 염소진액, 진안홍삼스파 상품권, 승마체험권, 진안고원몰 온라인 상품권,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
무주군 |
27 |
사과, 옥수수(냉동), 복숭아, 쌀, 건고사리, 호두품은곶감, 한우, 한돈, 머루와인, 사과와인, 천마가공품, 무가공품, 도라지정과, 벌꿀, 청국장, 된장, 고추장, 한돈떡갈비세트, 한우사골곰탕세트, 사과스낵, 사계절김치, 무주선물상자꾸러미, 도라지배호박즙, 유산균비누, 벌초대행, 반딧불이 신비탐사 이용권, 무주사랑상품권 |
장수군 |
20 |
장수사랑상품권, 건나물세트, 고소애분말, 꿀선물세트, 구운소금선물세트, 홍삼스틱, 사과, 장수흑도라지청, 꺼먹돼지세트, 한우, 된장, 곱돌절구, 신동진쌀, 건표고버섯, 사과당근주스, 오미자, 사과식초, 사과즙, 토마토즙, 사과정과 |
임실군 |
19 |
쌀, 토마토, 방울토마토, 복숭아, 딸기, 호두, 한우선물세트, 고춧가루, 치즈·요거트, 엿, 조청, 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소시지, 체험권, 숙박권, 임실사랑상품권 |
순창군 |
18 |
순창고추장, 농특산물꾸러미, 딸기, 두릅, 블루베리, 쌀, 옥광밤, 일손돕기서비스 이용권, 벌초대행서비스 이용권, 순창사랑상품권, 장내미생물검사키트, 권역숙박시설이용권, 청국장, 참두릅짱아찌, 하마매콤강정, 하마마을수제한과, 된장, 간장 |
고창군 |
31 |
쌀, 배, 김, 인삼, 보리, 고춧가루, 고구마, 땅콩, 한우고기세트, 바지락(원물), 수박, 멜론, 복분자주, 풍천장어(초벌), 제철농산물꾸러미, 식초, 조청, 간장, 소금, 죽염, 생들기름, 된장, 상하농원선물세트, 유네스코 문화유산도시 초대권, 상하농원숙박권, 힐링카운티 숙박권, 석정온천 이용권, 농가민박힐링체험, 마을프로그램투어, 해리책마을 체험, 고창사랑상품권 |
부안군 |
21 |
명품쌀꾸러미, 천년의솜씨쌀, 동진 수미감자, 꽃게, 꿀, 버섯, 곰소 천일염, 오디와인, 참뽕미용제품세트, 가공수산물, 죽염, 곰소젓갈, 장류, 어간장, 액젓, 부안로컬푸드 꾸러미, 시그니처세트, 청자박물관 도예체험권, 숙박권, 청자제품, 부안사랑상품권 |
- 10 -
□ 일본 고향사랑기금 운용 우수사례
지자체 |
사례명 |
주요내용 |
효고현 |
<복지> 소아근전의수 뱅크 설립 |
‧ 근전의수 1개 약150만 엔 정도 고액, 소아는 성장으로 의수의 교환이 필요하여,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훈련용 의수를 대여하는 소아근전의수 뱅크 설립, 고향세로 지원 ‧ 기부자에게 훈련용 의수의 대여 실적, 대여 받은 가족 메시지, 훈련 모습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정보를 공유 |
군마현 |
<복지> 타이거 마스크 운동 지원 프로젝트 |
‧ 아동보육시설(만18세 미만)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일명 타이거마스크 운동)에 활용 ‧ 신생활준비금 15만엔 지급과 자동차운전면허증 취득에 필요한 본인부담액을 시내교습소에서 관·민 연계로 무료 지원 ‧ 기부자들에게 팜플렛을 보내 사업의 의의와 지원을 받은 아이들의 메시지를 소개 |
도쿄도 |
<복지> 생명을 잇는 어린이집 식사 지원 |
‧ NPO단체와 함께 공동체를 형성, 생활이 어려운 집 아이에게 정기적으로 식품을 배달하여 어린이 빈곤 퇴치 노력 ‧ 사업의 진척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과 동시에 공표에 동의한 기부자의 성명을 공표 |
이와테현 |
<지역> 동일본 대지진 극복을 위한 철도 활성화 |
‧ 동일본대지진 극복하기 위한 기반정비 사업에 고향세를 모집하여 산리쿠철도 노후화된 레일, 터널, 철교, 등을 보수, 각종 기획열차 조성 등에 활용. ‧ 기부자에게는 산리쿠철도의 소식지를 정기적 발송하고, 산테츠오너즈클럽회원증을 발급하고 희망자에게는 역 안에 성명을 게시하는 등 기부자와 산리쿠해안지역 연결하여 교류 확대 |
도쿠시마현 |
<안전> 생명을 지키는 재해구조견, 테라피견 키움 |
‧ 동물애호관리센터에 수용되는 개 중에서 「재해구조견」, 「테라피견」, 「후레아이활동견」 등의 육성을 현내 훈련소 협력하여 실시. 비용을 고향세로 활용. ‧ 「재해시의 준비」,「동물애호 추진」 이라는 좋은 의도 공감 많이 받고, 개들 활동을 홈페이지 등으로 적극적으로 제공 |
후쿠이현 |
<교육> 학생들 희망을 고향 납세로 이루다 |
‧ 고등학생들 『고향모교응원사업』(고교 시설정비와 연구활동비, 장학금 등) 과 『장기해외유학지원』재원 고향세 활용 ‧ 기부자에게 활용실적 보고 및 감사편지, 해외유학중인 유학중인 학생의 생활과 성장내용 담긴 보고서 송부 |
돗토리현 |
<육아> 제도의 원점 으로 되돌아간 대처로 어린이‧ 이재민을 지원 |
‧ 아이들을 위해 고향납세를 활용「어린이 미래 기금」설치, 아이들에게 도서 증정사업이나, 현립학교 운동부 활동 촉진하기위해 지역의 전문가를 외부지도자로서 초청 사업 실시 ‧ 2016년 10월에 발생한 도토리현 중부 지진 부흥 사업도 추진, 기부자에게 감사장과 현정보지 등을 송부 |
사가현 |
<마을만들기> 협동에 의한 마을만들기로 지역과제 해결 |
‧ 당뇨병 근절, 건강관련사업으로 고령자 이동 서비스 등 위한 연구자금 조성·계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고향세로 모집 ‧ 겐카이(玄海)지구 수산업진흥 지원하는 사업으로 낚시 체험, 생선해체, 절임생선 만들기 교실 등을 개최 기부자와 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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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우수정책 사례
지자체 |
사업명 |
주요내용 |
전라북도 전주시 |
엄마의 밥상 |
‧ ‘밥 굶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한다’는 목표로 2014년부터 18세 이하 결식 우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일 밥과 국, 3찬이 포함 된 도시락이 배달되며 간식과 생일케이크 명절맞이 선물 등을 지원 ‧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기관에서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후원금 뿐 아니라 한우, 우족탕, 빵, 과일 등 간식부터 의류까지 다양한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제주 제주시 |
1인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
‧ 한국전력 및 SK텔레콤과 협업해 고위험 1인 가구의 전력량, 통신량 등을 비대면 방식으로 모니터링하여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 ‧ 평상시와 비교해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알림 문자를 제공하고 담당자는 신속한 위기 상황 여부 확인 |
광주 광산구 |
휴블런스, 병원 동행 서비스 |
‧ 병원을 지속해서 다녀야 하는 건강 약자 중 가족 돌봄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원스톱 병원 동행 사회서비스 ‧ 나이나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예약 당일 동행 매니저가 방문해 준비과정부터 병원 진료, 약국 동행 및 귀가까지 도운 후 보호자에게 결과를 전달하고 있음 |
서울 은평구 |
스쿨존 스마트 횡단보도 |
‧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어린이 눈높이 맞춤형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시스템 ‧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정지선을 위반하거나 과속하면 LED 전광판을 통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을 조성 |
강원도 양구군 |
공공산후조리원 |
‧ 출산 후 임산부의 조기 회복, 건강증진, 신생아 돌봄, 적절한 양육방법 지도,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모성 및 신생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으로 지역 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 최상의 시설과 적은이용료 덕분에 인근 시군의 산모들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저출산 시대에 모자보건 인프라 구축에 도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시각 장애 학생 디지털 점자 독서 서비스 |
‧ 학업 관련 대체자료 확보가 어려운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지능형 OCR과 AI 기술을 활용해 필요한 자료를 원하는 대체 콘텐츠(음성, 점자 등)로 자동변환한 후 적시에 제공해주는 서비스 ‧ 대체도서 제작, 수령에 걸리는 기간을 70% 단축시키고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업 환경 개선에 도움 |
전라남도 광양시 |
광양할머니 밥상 |
‧ 맞벌이 가정 증가로 방학 중에 홀로 점심을 해결해야 하는 아동들에게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점심을 직접 만들어 광양아이 키움센터에 배달하는 사업 ‧ 워킹맘 자녀들의 방학 중 점심 해결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포스코 1% 나눔재단의 후원금으로 추진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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