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입안부서

규 정 명

구분

사 유

학생취업처

(체육부)

체육부 규정3

개정

-  체육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학생지원실)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5

개정

-  학생 징계와 관련된 다른 규정과의 연계, 추가 조항 삽입 및 개정을 통한 상벌 체계 확립

대학원

(통합행정지원실)

대학원학칙 9

개정

-  명칭 통일, 효율적인 대학원 학사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생 모집을 위한 규정 제정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9

개정

학ㆍ석사 연계과정 운영 규정9

개정

석ㆍ박사 통합과정 운영 규정 9

제정

기획처

(기획예산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규정41

제정

-  대학 내 공익침해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제도 운영 필요

-  공익제보에 필요한 절차와 제도 규정화 필요(2022년 상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결과 반영)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지원실)

지식재산권 규정55

개정

-  타 대학 교육부 감사 지적사례 선제 대응

-  지식재산권 업무의 효율성 제고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61

개정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외부위촉위원 구성 내용 명시

창업지원단

(행정지원팀)

창업지원단 규정63

개정

-  중소벤처기업부‘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종료에 따른 규정 정비

예비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63

폐지

사무분장규정63

개정

위임전결규정63

개정

경영대학

(행정지원실)

직제규정67

개정

-  청년전북뉴웨이브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규정 정비

사무분장규정67

개정

위임전결규정67

개정

청년전북뉴웨이브지원센터 운영규정67

폐지

LINC3.0 사업단

(LINC3.0 사업팀)

산학협력정책위원회 규정71

개정

-  산학협력단 직제와 업무에 맞게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농생명융합기술원

(농생명사업지원실)

전주대학교 학칙73

개정

-  학교기업 궁중약고추장 폐업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직제규정73

개정

사무분장규정73

개정

위임전결규정73

개정

농생명융합기술원 규정73

개정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73

개정

전주대학교 학교기업 운영규정73

개정

전주대학교 궁중약고추장 운영세칙73

폐지


- 1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학생취업처(체육부)

2. 규정의 명칭: 체육부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체육부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개정

5. 주 요 골 자

▫ 체육부 운영위원회 위원회 구성 변경(입학처장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 체육부의 정책 설정을 위한 입학처의 의견 청취 및 반영을 위하여 위촉

6. 기 대 효 과

▫ 체육부의 효율적 관리 운영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2년  12월  1일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귀하

- 2 -

체육부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6조(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은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문화융합대학장, 체육부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체육계열 교원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6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학생취업처장, 입학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문화융합대학장, 체육부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체육계열 교원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자구추가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학생취업처(학생지원실)

2. 규정의 명칭: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학생 징계와 관련된 다른 규정과의 연계, 추가 조항 삽입 및 개정을 통한 상벌 체계 확립

5. 주 요 골 자

▫ 인권센터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조사, 심의 등의 절차 및 자료를 인수하여 학교상벌위원회 상정 및 징계 절차에 반영하여 처리

▫ 미비한 규정 보완

6. 기 대 효 과

▫ 철저한 상벌 체계 확립 및 절차상 하자 예방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3년  1월  2일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귀하

- 4 -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신설>

제18조의2(서류의 갈음) 학생취업처장은 「인권센터규정」 제32조(징계 요청)에 따라 징계 요청이 접수된 경우 본 규정 제18조(징계발의)에 해당하는 서류를 인권센터에서 제출 또는 공람한 심의 및 조사 관련 자료로 갈음하여 처리할 수 있다.

조신설

제19조(징계절차) 제17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소속 학장은 해당 단과대학 상벌위원회에 회부‧심의 후 징계결과를 학생취업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생취업처장은 학교상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장 또는 학생취업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과대학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19조(징계절차) 제17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소속 학장은 해당 단과대학 상벌위원회에 회부‧심의 후 징계결과를 학생취업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생취업처장은 학교상벌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장 또는 학생취업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과대학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② 학생취업처장은 「인권센터 규정」 제32조(징계 요청)에 따라 징계요청이 접수된 경우 학교상벌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번호

추가



자구변경






항신설

<신설>

제20조(징계혐의의 조사 및 고지) ① 학생취업처장 및 소속 학장은 학생이 제15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인지하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신고는 학생취업처장 및 소속 학장에게 서면, 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학생취업처장 및 소속 학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피조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피조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④ 학생취업처장 및 소속 학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인권센터 규정」에 따른 심의 및 조사, 결과 자료로 제1항의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조신설

<신설>

제21조(피해자 보호) ① 학생취업처장 및 징계혐의 학생의 소속 학장은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이전에도 피해의 지속, 확대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징계혐의 학생을 신고한 자 또는 징계사유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연락의 제한, 공간의 분리 등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징계혐의 조사 과정 중 진술, 증언, 자료 제출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조신설

<신설>

제22조(징계의 시효) ① 징계 요청 및 심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제30조(징계의 재심의)에 의한 재심의 요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제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④ 징계 관련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조신설

<신설>

제23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상벌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징계 절차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 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징계혐의 학생 또는 피해자와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경우

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징계혐의 학생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학생은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벌위원회는 그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상벌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조신설

<신설>

제24조(징계 의결의 기한) ① 상벌위원회는 징계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벌위원회의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22조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신설

20조(권리의 정지) ① 학생이 근신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정지된다.

② 학생이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③ 학생이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학적변동(휴학 및 자퇴)을 하더라도 복학 및 재입학 시 징계처분 사실은 연속적으로 유효하며, 휴학 및 자퇴기간은 징계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5조(권리의 정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생이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단, 휴학 및 자퇴 등의 학적변동은 제외)

③ <현행과 같음>

조번호변경






자구추가

21조(특별지도) <생략>

26조(특별지도) <현행과 같음>

조번호변경

22조(특별감면 및 해제) <생략>

27조(특별감면 및 해제) <현행과 같음>

조번호변경

23조(가중처벌) <생략>

28조(가중처벌) <현행과 같음>

조번호변경

24조(통보) <생략>

29조(통보) <현행과 같음>

조번호변경

25조(징계의 재심의) ① ~ ③ <생략>

30조(징계의 재심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조번호변경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대학원(통합행정지원실)

2. 규정의 명칭: 대학원학칙, 대학원학칙시행세칙, 학ㆍ석사 연계과정 운영 규정

석ㆍ박사학위 통합과정 운영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〇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생 모집을 위한 규정 제정

▫ 평생교육·다문화교육 전공 졸업 시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필요학점 21학점)과 평생교육사 2급(필요학점 15학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수강신청학점 변경

5. 주 요 골 자

▫ 정원표 수정(학부와 형식 통일), 학위수여 종별 정렬기준 변경

▫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운영 규정 제정

▫ 다른 규정 인용 형식 변경(대학원학칙시행세칙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등)

6. 기 대 효 과

▫ 규정 정비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생 운영을 통한 우수한 입학자원 확보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석ㆍ박사학위 통합과정 운영 규정 제정(안) 1부.

2022년  12월  28일

대학원장


기획처장 귀하

- 6 -

대학원학칙 중 개정 학칙(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8조(입학전형) ① ~ ② <생략>

③ 입학지원 절차 및 전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입학전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입학지원 절차 및 전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자구변경


제9조(재입학) ① <생략>

② 재입학 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재입학)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입학 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자구변경

제10조(편입학) ① <생략>

② 편입학 전형방법 및 편입학 전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편입학) ① <현행과 같음>

② 편입학 전형방법 및 편입학 전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자구변경

제11조(전과 및 전공변경) ① <생략>

② 전과 및 전공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전과 및 전공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전과 및 전공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자구변경

제12조(등록) ① ~ ③ <생략>

④ 학기당 이수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하는 경우에는 대학원학칙시행세칙에 따라 학점당 등록금을 차등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등록) ① ~ ③ <생략>

④ 학기당 이수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하는 경우에는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에 따라 학점당 등록금을 차등 징수할 수 있다.



자구변경

제15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구변경

제16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 내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징계에 따라 제적처분을 받은 자

5.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자

6. 그 밖에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하기로 심의한 자

제16조(제적)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 내에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4. 징계에 따라 제적처분을 받은 자

5. 삭제

6. 그 밖에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하기로 의결한 자





자구변경



호삭제

자구변경

제19조(수업일수) ①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집중이수제 수업은 매학기 8주 이상으로 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생략>

제19조(수업일수) ①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집중이수제 수업은 매학기 8주 이상으로 한다.


② <생략>



자구삭제

제20조(교육과정) ① ~ ② <생략>

③ 교과목의 개설 및 폐강, 강의시수 인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등으로 정한다.

제20조(교육과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교과목의 개설 및 폐강, 강의시수 인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규정」등으로 정한다.




자구변경

제31조(학위수여) ① ~ ② <생략>

③ 학술 및 문화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2.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학칙에 명시된 [별표 제3호] 박사학위 종별에 따르되 수여하고자 하는 자의 공헌의 내용에 따라 구별한다.


3 명예박사학위 수여일자는 본교 학위수여일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④ ~ ⑤ <생략>

제31조(학위수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2.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대학원 학칙」 에 명시된 [별표 제3호] 박사학위 종별에 따르되 수여하고자 하는 자의 공헌의 내용에 따라 구별한다.

3.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자구삭제


자구변경

제33조(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3조(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자구변경

제33조의2(종합시험) 종합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종합시험) 종합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자구변경

제34조(학위청구논문심사) ① <생략>

② 학위청구논문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4조(학위청구논문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위청구논문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자구변경

제36조(공개강좌) ① ~ ③ <생략>

④ 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개강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자구변경

제37조(위탁교육) 대학원은 기업체 등 외부기관의 위탁을 받아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위탁교육) 대학원은 기업체 등 외부기관의 위탁을 받아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자구변경

제39조(학생지도) ①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대학원장, 전공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39조(학생지도) ① 학생은 「대학원 학칙」을 준수하고, 대학원장, 전공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자구변경

제40조(장학금) ①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및 행실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및 연구보조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0조(장학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장학금 및 연구보조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자구변경

자구변경

제41조(징계) ① 학칙을 위반하였거나 그 본분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견책, 근신(근로봉사),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41조(징계) ① 「대학원 학칙」을 위반하였거나 그 본분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자구변경

제42조(대학원위원회) ① ~ ④ <생략>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재입학, 편입학,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2. 학과 및 전공의 설치, 폐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학위 심사, 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 

5. 대학원에 관한 규정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42조(대학원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장학금 및 연구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현행과 같음>











자구변경

제43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조항

추가

제44조(학과설치)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른 학과 또는 전공(이하 “계약학과”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의 입학정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학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4조(학과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계약학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학과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항삭제


자구추가

제10장 학칙 개정 절차

제48조(학칙개정)  ① 학칙은 조문별로 관련 부서가 관리한다.



② 조문 관리부서는 개정안을 작성하여 기획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학평의원회 의원 1/3이상의 연명으로 학칙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④ 기획처장은 관련 규정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한 후 학칙 개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자문과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칙 개정안을 확정한다. 


⑥ <생략>

제10장 대학원 학칙 개정 절차

제48조(학칙개정)  ① 총장은 「대학원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대학원 학칙」은 각 조문별로 관련 부서가 관리한다.

③ 「대학원 학칙」 개정 사유가 발생한 부서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기획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평의원회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명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④ 기획처장은 개정안이 법령 및 정관에 부합하는지, 그 내용이 타당한지 등을 검토한 후 교내통신망 및 본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공람하여 교원, 직원, 조교 및 대학원생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안을 확정·공포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자구추가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제49조(준용) 이 학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49조(준용) 이 「대학원 학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50조(시행세칙) 이 학칙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0조(시행세칙) 이 「대학원 학칙」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자구변경


자구변경

부   칙

이 학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7 -

[별표 제1호]<현행>


일 반 대 학 원  정 원 표

과정

계열

학과

입학정원

과정

계열

학과

입학정원

석사

인문

사회

계열

경영학과

80명

예체능

계열

디자인학과

예술심리치료학과

경찰학과

음악학과

관광서비스경영학과

체육학과

교육학과

박사

인문

사회

계열

경영학과

65명

국어국문학과

경찰학과

금융보험학과

관광서비스경영학과

무역학과

교육학과

국어국문학과

문헌정보학과

금융보험학과

무역학과

부동산학과

법학과

사학과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학과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아동ㆍ특수교육학과

신학과

아동ㆍ특수교육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한중고전문화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행정학과

한중고전문화학과

자연

과학

계열

간호학과

행정학과

자연

과학

계열

문화기술학과

문화기술학과

조리식품산업학과

재활과학과

환경생명·식품과학과

공학

계열

건설공학과

조리식품산업학과

기계공학과

환경생명·식품과학과

산업공학과

공학

계열

건설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탄소융합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예체능

계열

예술심리치료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체육학과

- 8 -

[별표 제1호]<개정>


일반대학원 정원표(석사)

계열

2023학년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학 과

입학

정원

학 과

입학

정원

학 과

입학

정원

학 과

입학

정원

인문

사회

계열

경영학과

80

경영학과

75

경영학과

75

경영학과

75

경찰학과

경찰학과

경찰학과

경찰학과

관광서비스경영학과

관광서비스경영학과

관광서비스경영학과

관광서비스경영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금융보험학과

금융보험학과

금융보험학과

금융보험학과

무역학과

무역학과

무역학과

무역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부동산학과

부동산학과

부동산학과

부동산학과

사학과

사학과

사학과

사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아동ㆍ특수교육학과

아동ㆍ특수교육학과

아동ㆍ특수교육학과

아동ㆍ특수교육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한중고전문화학과

한중고전문화학과

한중고전문화학과

한중고전문화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법학과

법학과

자연

과학

계열

간호학과

간호학과

간호학과

간호학과

문화기술학과

문화기술학과

문화기술학과

문화기술학과

재활과학과

재활과학과

재활과학과

재활과학과

조리식품산업학과

조리식품산업학과

조리식품산업학과

조리식품산업학과

환경생명·식품과학과

환경생명·식품과학과

환경생명과학과

환경생명과학과

농생명융합학과

농생명융합학과

농생명융합학과

공학

계열

건설공학과

건설공학과

건설공학과

건설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인공지능학과

인공지능학과

인공지능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에너지관리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예체능

계열

디자인학과

디자인학과

디자인학과

디자인학과

예술심리치료학과

예술심리치료학과

예술심리치료학과

예술심리치료학과

음악학과

음악학과

음악학과

음악학과

체육학과

체육학과

체육학과

체육학과

- 9 -

일반대학원 정원표(박사)

계열

2023학년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학 과

입학

정원

학 과

입학

정원

학 과

입학

정원

학 과

입학

정원

인문

사회

계열

경영학과

65

경영학과

55

경영학과

55

경영학과

55

경찰학과

경찰학과

경찰학과

경찰학과

관광서비스경영학과

관광서비스경영학과

관광서비스경영학과

관광서비스경영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금융보험학과

금융보험학과

금융보험학과

금융보험학과

무역학과

무역학과

무역학과

무역학과

법학과

법학과

법학과

법학과

부동산학과

부동산학과

부동산학과

부동산학과

사학과

사학과

사학과

사학과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신학과

신학과

신학과

신학과

아동ㆍ특수교육학과

아동ㆍ특수교육학과

아동ㆍ특수교육학과

아동ㆍ특수교육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한중고전문화학과

한중고전문화학과

한중고전문화학과

한중고전문화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자연

과학

계열

문화기술학과

문화기술학과

문화기술학과

문화기술학과

조리식품산업학과

조리식품산업학과

조리식품산업학과

조리식품산업학과

환경생명·식품과학과

환경생명·식품과학과

환경생명과학과

환경생명과학과

공학

계열

건설공학과

건설공학과

건설공학과

건설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산업공학과

산업공학과

산업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탄소융합공학과

탄소융합공학과

탄소융합공학과

탄소융합공학과

예체능

계열

예술심리치료학과

예술심리치료학과

예술심리치료학과

예술심리치료학과

체육학과

체육학과

체육학과

체육학과

- 10 -

[별표 제2호] <현행>

특 수 대 학 원  정 원 표

대학원

과정

계열

학과(전공)

입학정원

경영행정

대학원

석사

인문‧사회

계열

국제경영학과

금융보험학과

부동산학과

연기금금융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중소기업학과

창업학과

행정학과

호텔경영학과

33명

교육대학원

석사

인문‧사회

계열

교육학과

(교육행정, 국어교육, 미술교육, 

 상담교육, 수학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음악교육, 체육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다문화교육, 한문교육)

73명

(양성: 32)

(재교육: 41)

문화산업

대학원

석사

인문‧사회

계열

공연영상사진학과

한지문화산업학과

30명

예체능계열

스즈끼재능학과

융합디자인학과

공학계열

방재안전공학과

보건복지

대학원

석사

인문‧사회

계열

사회복지학과

25명

자연과학

계열

대체의학과

방사선학과

예체능계열

스포츠의학과

상담심리

대학원

석사

인문‧사회

계열

결혼ㆍ가족상담심리학과

아동발달상담심리학과

진로ㆍ직업상담심리학과

청소년상담심리학과

40명

선교신학

대학원

석사

인문‧사회

계열

신학과

(구약학, 신약학, 교의학, 선교학, 목회상담학)

30명

- 11 -

[별표 제2호] <개정>

특수대학원 정원표(석사)

대학원

계 열

2023학년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학과

입학

정원

학과

입학

정원

학과

입학

정원

학과

입학

정원

경영행정

대학원

인문‧사회

계열

국제경영학과

33

국제경영학과

43

국제경영학과

48

국제경영학과

48

금융보험학과

금융보험학과

금융보험학과

금융보험학과

부동산학과

부동산학과

부동산학과

부동산학과

연기금금융학과

연기금금융학과

연기금금융학과

연기금금융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중소기업학과

중소기업학과

중소기업학과

중소기업학과

창업학과

창업학과

창업학과

창업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호텔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글로벌관광학과

글로벌관광학과

글로벌관광학과

예술경영학과

교육

대학원

인문‧사회

계열

교육학과

73

(양성:

32)

(재교육:

41)

교육학과

88

(양성:

32)

(재교육:

56)

교육학과

88

(양성:

46)

(재교육:

42)

교육학과

88

(양성:

46)

(재교육:

42)

문화산업

대학원

인문‧사회

계열

공연영상사진학과

30

공연영상사진학과

30

공연영상사진학과

30

공연영상사진학과

25

한지문화산업학과

한지문화산업학과

한지문화산업학과

한지문화산업학과

예체능

계열

스즈끼재능학과

스즈끼재능학과

스즈끼재능학과

스즈끼재능학과

융합디자인학과

융합디자인학과

융합디자인학과

융합디자인학과

공학계열

방재안전공학과

방재안전공학과

방재안전공학과

보건복지

대학원

인문‧사회계열

사회복지학과

25

사회복지학과

25

사회복지학과

25

사회복지학과

30

자연과학

계열

대체의학과

대체의학과

대체의학과

자연의학과

방사선학과

방사선학과

방사선학과

방사선학과

예체능

계열

스포츠의학과

스포츠의학과

스포츠의학과

스포츠의학과

예술심리치료학과

상담심리

대학원

인문‧사회

계열

결혼ㆍ가족상담심리학과

40

결혼ㆍ가족상담심리학과

40

결혼ㆍ가족상담심리학과

40

결혼ㆍ가족상담심리학과

40

아동발달상담심리학과

진로ㆍ직업상담심리\학과

진로ㆍ직업상담심리학과

진로ㆍ직업상담심리학과

진로ㆍ직업상담심리학과

청소년상담심리학과

아동ㆍ청소년상담심리학과

아동ㆍ청소년상담심리학과

아동ㆍ청소년상담심리학과

중독상담심리학과

중독상담심리학과

중독상담심리학과

선교신학

대학원

인문‧사회

계열

신학과

30

신학과

30

신학과

25

신학과

25

- 12 -

[별표 제3호] <현행>

일반대학원 학위수여 종별

1. 석사학위 

학위 종별

학과 구분

문학석사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한중고전문화학과

문헌정보학석사

문헌정보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과

경찰학석사

경찰학과

부동산학석사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석사

상담심리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과, 무역학과

금융보험학석사

금융보험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과, 아동ㆍ특수교육학과

관광학석사

관광서비스경영학과

이학석사

재활과학과, 조리식품산업학과, 환경생명·식품과학과

예술심리치료학석사

예술심리치료학과

문화기술학석사

문화기술학과

공학석사

건설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음악학석사

음악학과

디자인학석사

디자인학과

체육학석사

체육학과

간호학석사

간호학과

- 13 -

2. 박사학위 

학위 종별

학과 구분

신학박사

신학과

문학박사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한중고전문화학과

법학박사

법학과

행정학박사

행정학과

경영학박사

경영학과, 무역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경찰학박사

경찰학과

상담심리학박사

상담심리학과

금융보험학박사

금융보험학과

부동산학박사

부동산학과

교육학박사

교육학과, 아동ㆍ특수교육학과

관광학박사

관광서비스경영학과

이학박사

조리식품산업학과, 환경생명·식품과학과

문화기술학박사

문화기술학과

공학박사

건설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탄소융합공학과

체육학박사

체육학과

예술심리치료학박사

예술심리치료학과

- 14 -

[별표 제3호] <개정>

일반대학원 학위수여 종별

1. 석사학위

계열

학 과

학위명

세부전공

인문

사회

계열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인적자원관리, 운영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경영정보/전략

경찰학과

경찰학석사

경찰학, 범죄학, 범죄심리학

관광서비스경영학과

관광학석사

관광서비스경영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교육과정·교육공학, 교육심리·측정평가, 교육행정·평생교육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국문학, 국어학, 한국어교육학

금융보험학과

금융보험학석사

금융, 보험

무역학과

경영학석사

국제경제·경영, 물류무역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석사

문헌정보학, 정보학

부동산학과

부동산학석사

부동산정책, 부동산투자·관리, 부동산법, 부동산개발·금융

사학과

문학석사

한국사, 고고박물관학, 기록사료학, 역사콘텐츠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정책 및 행정, 사회복지실천 및 임상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석사

상담심리, 임상심리

아동ㆍ특수교육학과

교육학석사

아동·청소년교육학, 특수교육학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영어학, 영문학, TESOL, 번역

한중고전문화학과

문학석사

한문학, 한중문화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

자연

과학

계열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간호학

문화기술학과

문화기술학석사

콘텐츠기획, 콘텐츠정책, 콘텐츠개발, 콘텐츠디자인

재활과학과

이학석사

물리치료학, 작업치료학, 직업재활학

조리식품산업학과

이학석사

조리외식, 식품가공

환경생명·식품과학과

이학석사

환경생명, 식품생명

공학

계열

건설공학과

공학석사

건축공학, 건축학, 토목환경공학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재료/설계, 제어/생산, 열/유체

산업공학과

공학석사

산업공학

인공지능학과

공학석사

인공지능

전기전자공학과

공학석사

반도체공학, 전력계통공학, 전력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예체능

계열

디자인학과

디자인학석사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디자인문화기획

예술심리치료학과

예술심리치료학석사

음악심리치료, 미술심리치료, 무용동작심리치료

음악학과

음악학석사

피아노, 관현악, 작곡

체육학과

체육학석사

체육학

- 15 -

2. 박사학위

계열

학 과

학위명

세부전공

인문

사회

계열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인적자원관리, 운영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경영정보/전략

경찰학과

경찰학박사

경찰학, 범죄학, 범죄심리학

관광서비스경영학과

관광학박사

관광서비스경영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교육과정·교육공학, 교육심리·측정평가, 교육행정·평생교육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국문학, 국어학, 한국어교육학

금융보험학과

금융보험학박사

금융, 보험

무역학과

경영학박사

국제경제‧경영, 물류무역

법학과

법학박사

공법, 민법, 형사법. 상사법, 국제법, 민사절차법

부동산학과

부동산학박사

부동산정책, 부동산투자·관리, 부동산법, 부동산개발·금융

사학과

문학박사

한국사, 고고박물관학, 기록사료학, 역사콘텐츠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박사

상담심리

신학과

신학박사

신약신학, 교의학, 선교신학, 목회상담학

아동ㆍ특수교육학과

교육학박사

아동·청소년교육학, 특수교육학

영어영문학과

문학박사

영어학, 영문학, TESOL, 번역

외식조리경영학과

경영학박사

외식조리경영

한중고전문화학과

문학박사

한문학, 한중문화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행정학

자연

과학

계열

문화기술학과

문화기술학박사

인공지능박사

콘텐츠기획, 콘텐츠개발

인공지능

조리식품산업학과

이학박사

조리외식, 식품가공

환경생명·식품과학과

이학박사

환경생명, 식품생명

공학

계열

건설공학과

공학박사

건축공학, 건축학, 토목환경공학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기계공학

산업공학과

공학박사

산업공학

소방안전공학과

공학박사

화재안전 및 건축방재, 전기안전 및 제품안전, 

소방행정 및 사고조사, 제품화재 및 폭발안전

탄소융합공학과

공학박사

탄소융합공학

예체능

계열

예술심리치료학과

예술심리치료학박사

음악심리치료, 미술심리치료, 무용동작심리치료, 표현예술심리치료

체육학과

체육학박사

체육학

- 16 -

[별표 제4호] <현행>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종별

대학원명

학과

학위명

경영행정

대학원

국제경영학과

금융보험학과

부동산학과

연기금금융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중소기업학과

창업학과

행정학과

호텔경영학과

경영학석사(국제경영학)

금융보험학석사(금융보험)

부동산학석사(부동산학, 국토정보학)

경영학석사(연기금금융)

경영학석사(외식조리경영)

경영학석사(중소기업)

경영학석사(창업학)

행정학석사(행정)

호텔경영학석사(호텔경영)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교육행정, 국어교육, 미술교육,

 상담교육, 수학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음악교육, 체육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다문화교육, 한문교육)

문화산업

대학원

공연영상사진학과


스즈끼재능학과

융합디자인학과


한지문화산업학과

방재안전공학과

공연영상사진학석사(공연엔터테인먼트,

사진영상, 영화영상)

음악학석사 (스즈끼재능교육)

미술학석사(금속공예디자인, 목칠공예디자인, 

섬유공예디자인, 시각디자인)

한지문화예술학석사(한지문화산업)

공학석사(방재)

보건복지

대학원

방사선학과

사회복지학과

스포츠의학과

대체의학과


이학석사 (방사선)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이학석사 (스포츠의학)

대체의학석사(심신의학, 자연수기의학,

영양식품의학)

상담심리

대학원

결혼·가족상담심리학과

아동발달상담심리학과

진로·직업상담심리학과

청소년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석사(결혼·가족상담심리)

상담심리학석사(아동발달상담심리)

상담심리학석사(진로·직업상담심리)

상담심리학석사(청소년상담심리)

선교신학

대학원

신학과


신학석사(구약학, 신약학, 교의학, 선교학, 목회상담학)

- 17 -

[별표 제4호] <개정>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종별

대학원명

학과

학위명

세부전공

경영행정

대학원

국제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국제경영학

금융보험학과

금융보험학석사

금융보험

부동산학과

부동산학석사

부동산학, 국토정보학

연기금금융학과

경영학석사

연기금금융

외식조리경영학과

경영학석사

외식조리경영

중소기업학과

경영학석사

중소기업

창업학과

경영학석사

창업학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행정

호텔경영학과

호텔경영학석사

호텔경영

교육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행정, 국어교육, 미술교육, 상담교육, 

수학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음악교육, 체육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다문화교육, 한문교육)

문화산업

대학원

공연영상사진학과

공연영상사진학석사

공연엔터테인먼트, 사진영상, 영화영상

스즈끼재능학과

음악학석사

스즈끼재능교육

융합디자인학과

미술학석사

금속공예디자인, 목칠공예디자인, 

섬유공예디자인, 시각디자인

한지문화산업학과

한지문화예술학석사

한지문화산업

방재안전공학과

공학석사

방재

보건복지

대학원

방사선학과

이학석사

방사선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

스포츠의학과

이학석사

스포츠의학

대체의학과

대체의학석사

심신의학, 자연수기의학, 영양식품의학

상담심리

대학원

결혼·가족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석사

결혼·가족상담심리

아동발달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석사

아동발달상담심리

진로·직업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석사

진로·직업상담심리

청소년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석사

청소년상담심리

선교신학

대학원

신학과

신학석사

구약신학, 신약신학, 교의학, 선교신학, 목회상담학

- 18 -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중 개정 세칙(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대학원학칙 제2조에서 정한 대학원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대학원 학칙 」제2조에서 정한 대학원에 적용한다. 

자구변경

제4조(응시자격)  ① <생략>

② 학ㆍ석사연계과정의 응시자격은 학ㆍ석사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응시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학ㆍ석사연계과정의 응시자격은 「학ㆍ석사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석ㆍ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응시자격은 「석ㆍ박사학위 통합과정 운영 규정」에 따른다.


자구변경


항신설

제7조(전형방법) ① 서류심사는 대학성적, 전공수학능력, 종사하는 분야와 전공과의 관련, 지역사회 공헌정도, 수학이후의 예상공헌도를 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기준으로한다.

② 필기시험은 전공분야의 기본지식 및 판단력 등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60점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한다. 다만, 예체능계열은 이론 및 전공실기능력을 각각5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③ 면접시험은 학업성적 및 전공에 대한 지식과 능력, 적성, 동기, 인격, 의사표현력 등 5개 항목을 A(18점 이상 20점 이하), B(16점 이상 18점 미만), C(14점 이상 16점 미만), D(12점 이상 14점 미만), F(0점)으로 평가하여 합계 60점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한다. 다만, 응시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결시한 경우 입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한다.

④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점 및 합격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제7조(전형방법) ① 서류심사는 제4조(응시자격)과 제5조(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합격 처리한다.



② 필기시험은 전공분야의 기본지식 및 판단력 등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60점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한다. 다만, 예체능계열은 이론과 전공실기능력을 각각 50점씩,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③ 면접시험은 대학(원)성적 및 전공에 대한 지식과 능력, 전공에 대한 적성, 인성 및 연구자로서의 윤리의식, 의사표현력 및 언어능력 등 4개 항목을 [별지 제4호]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합격인원이 정원보다 많은 경우 평가점수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제8조(전형위원) ① 전형위원은 필기시험을 위한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위한 심사위원으로 구분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출제위원이 채점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형위원은 개별적ㆍ비공개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8조(전형위원) ① 전형위원은 필기시험을 위한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과 면접시험을 위한 심사위원으로 구분하며 각 학과에서 추천한 교원을 총장이 위촉한다.

② 출제위원이 채점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형위원은 개별ㆍ비공개로 심사하여야 한다.


자구변경

자구추가



자구변경

제12조(특별전형) ① <생략>

②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12조(특별전형)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항삭제

제20조(편입학) ① 편입학 전형은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에 의한다.

②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입학 원서

2. 대학 졸업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3. 대학원 성적증명서

4. 수료  제적증명서 

5. 자기소개서 및 연구계획서 (해당자에 한함)


③ ~ ⑤ <생략>

제20조(편입학) ① 편입학 전형은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에 의한다.

②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입학 원서 1부

2. 대학 졸업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3. 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4. 수료 또는 제적증명서 1부

5. 자기소개서 및 연구계획서 각 1부(특별전형 지원자에 한함)

③ ~ ⑤ <현행과 같음>





자구추가


자구추가

자구추가

자구변경

자구추가

제25조(전과 및 전공변경) ① 전과 및 전공변경은 2차 학기에 한정하여 허가한다.




② 전과 및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2차 학기 시작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과 및 전공변경신청서

2. 성적표

3. 전과 및 전공변경 이전 및 이후의 지도교수 승인서

③ ~ ④ <생략>

제25조(전과 및 세부전공변경) ① 전과 및 세부전공 변경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과: 1차 학기 종강 후 2차 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내

2. 세부전공 변경: 3차 학기 시작 20일 이내

② 전과 및 세부전공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조명변경

자구변경

호신설


호신설

자구추가

자구삭제

자구삭제

제26조2(분할납부) ① 「대학원학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업료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수업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과 학기, 계절수업 등록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학생은 각 차수별 정해진 기간에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한 학생은 「대학원학칙」 제16조에 따라 미등록 제적 처리된다.

③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학생이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업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④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학생이 미등록 제적 또는 자퇴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학칙」 제54조를 따른다.

제26조2(분할납부) ① 「대학원 학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업료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수업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과 학기, 계절수업 등록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학생은 각 차수별 정해진 기간에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한 학생은 「대학원 학칙」 제16조에 따라 미등록 제적 처리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학생이 미등록 제적 또는 자퇴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전주대학교 학칙」 제54조를 따른다.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제39조의2(주임교수) ① 대학원 각 학과에 주임교수를 둔다.

② 주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은 관련분야전임교원이 없을 경우에는 비전임교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주임교수는 교육과정 운영 및 제반 학사업무를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도교수 배정 전 학생지도

2. 교육과정운영 및 교과목설강

3. 지도교수 추천

4. 선수과목 결정 및 동일 이수과목 인정

5. 학점 및 자격시험에 관한 지도 및 추천

6. 학위 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위원 추천

7. 그 밖에 학사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39조의2(전공주임교수) ① 대학원 각 학과에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② 전공주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전임교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전공주임교수는 교육과정 운영 및 제반 학사업무를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7. <현행과 같음>

조명변경

자구추가

자구추가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추가

제40조(담당교수) ① 담당교수는 교내ㆍ외 박사학위를 가진 조교수 이상 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석사학위과정은 교내의 조교수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담당교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임교수는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강의담당교수) ① 강의담당교수는 교내ㆍ외 박사학위를 가진 조교수 이상 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석사학위과정은 교내의 조교수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강의담당교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공주임교수는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구추가







자구추가

자구추가

제47조(수강신청)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수업계획서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은 일반대학원은 학기당 9학점, 특수대학원은 학기당 6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생략>

2.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 10학점


3. ~ 4. <생략>

③ <생략>

④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강의담당교수, 지도교수, 주임교수, 대학원장,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강과목 철회 후 잔여 신청과목이 3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 제외되지만 학적부에는 W로 기재된다.


⑤ <생략>

제47조(수강신청) ① 교과목 강의담당교수는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수업계획서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은 일반대학원은 학기당 9학점, 특수대학원은 학기당 6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 10학점, 평생교육·다문화교육 전공은 9학점

3.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강의담당교수, 지도교수, 전공주임교수, 대학원장,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강과목 철회 후 잔여 신청과목이 3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 제외되지만 학적부에는 W로 기재된다.

⑤ <현행과 같음>

자구추가








자구추가






자구추가

제57조(성적평가) ① <생략>

② 담당교수의 착오로 성적이 오기 또는 기타 사유로 성적이 누락되었을 경우 증빙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③ 학기 중에 군 입대로 인해 휴학한 자는 수업일수 2/3 이상을 수강한 경우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수시시험 성적을 기말시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담당교수는 학업성적을 정해진 기간에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성적평가 근거자료는 정해진 기간 보관하도록 한다.

제57조(성적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강의담당교수의 착오로 성적이 오기 또는 기타 사유로 성적이 누락되었을 경우 증빙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③ 학기 중에 군 입대로 인해 휴학한 자는 수업일수 2/3 이상을 수강한 경우 강의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수시시험 성적을 기말시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강의담당교수는 학업성적을 정해진 기간에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성적평가 근거자료는 정해진 기간 보관하도록 한다.


자구추가


자구변경



자구추가



자구추가

제66조(응시절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응시원서와 전형료를 대학원장에게 제출 및 납부하여야 한다. 

제66조(응시절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전형료를 대학원장에게 제출 및 납부하여야 한다. 


자구삭제

제67조(시험시기) 시험시기는 학기 중 정해진 기간에 실시한다. 

제67조(시험시기)시험은 매학기 1회 실시하며, 시험시기는 학기 중 정해진 기간에 실시한다. 

자구추가

제68조(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한문, 한국어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으나 전공과 동일한 외국어는 선택할 수 없다. 

② <생략>

제68조(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한문, 한국어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으나 전공과 동일한 외국어는 선택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자구추가

제75조(응시절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응시원서와 전형료를 대학원장에게 제출 및 납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응시절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과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응시원서와 전형료를 대학원장에게 제출 및 납부하여야 한다. 


자구추가

제76조(시험시기) 시험시기는 학기 중 정해진 기간에 실시한다. 

제76조(시험시기)시험은 매학기 1회 실시하며, 시험시기는 학기 중 정해진 기간에 실시한다. 

자구추가

제79조(출제위원) 출제위원은 주임교수가 강의담당교수 중에서 추천하며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석사학위과정은 2명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명 이상으로 한다.

제79조(출제위원) 출제위원은 전공주임교수가 강의담당교수 중에서 추천하며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석사학위과정은 2명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명 이상으로 한다.

자구추가

자구변경

제82조(제출자격) ① 석사학위과정의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 제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수대학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1. 수업연한 등록을 필하고 수료학점을 이수하거나 이수예정인 자

2. 2학기(회)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5. 수료자 등록을 마친 자(수료자 등록 대상자에 한정함) 

6. <생략>

7. 졸업연주회 또는 작품전시회에서 합격한 자(예능계열에 한하되, 예술심리치료학과는 제외한다.)

② 박사학위과정의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 제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업연한 등록을 필하고 수료학점을 이수하거나 이수예정인 자

2. 2학기(회)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5. 수료자 등록을 마친 자(수료자 등록 대상자에 한정함) 

6. 일반대학원 연구실적세칙에서 정한 연구실적을 충족한 자

7. <생략>

제82조(제출자격)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전공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5. ~ 7. <현행과 같음>









자구추가














자구추가

제83조(논문지도) ① ~ ② <생략>

③ 논문제목을 변경할 경우 논문제목 변경신청서를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기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박사학위과정으로 논문제목이 80% 이상 변경된 경우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생략>

제83조(논문지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논문제목을 변경할 경우 논문제목 변경신청서를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기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박사학위과정으로 논문제목이 80% 이상 변경된 경우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자구추가

제87조(구비서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정해진 심사료를 대학원장에게 제출 및 납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주임교수 추천서  1부

4. ~ 10. <생략>

제87조(구비서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전공주임교수 추천서  1부

4. ~ 10. <현행과 같음>





자구추가


제90조(논문접수) 대학원위원회는 학위청구논문 접수 후 10일 이내에 논문의 접수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90조(논문제출)논문은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구변경

제91조(심사위원) ① <생략>

② 심사위원은 석사학위과정은 3명, 박사학위과정은 5명으로 구성하며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도교수는 당연직 심사위원이 되며, 논문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석사학위과정은 1명, 박사학위과정은 2명 이내에서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논문심사가 시작된 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및 해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은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④ <생략>

제91조(심사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위원은 석사학위과정은 3명, 박사학위과정은 5명으로 구성하며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도교수는 당연직 심사위원이 되며, 논문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석사학위과정은 1명, 박사학위과정은 2명 이내에서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논문심사가 시작된 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및 해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은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자구추가










자구삭제

제100조(심사의결) 학위논문 심사의결은 석사학위논문은 3분의 2, 박사학위논문은 5분의4 이상이 “가(찬성)”로 의결할 때 최종합격으로 한다. 

제100조(심사의결) 학위논문 심사의결은 석사학위논문은 3분의 2, 박사학위논문은 5분의4 이상이 “가(찬성)”로 판정을 받아야 하며,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합격으로 한다. 



자구변경

제103조(학위청구논문대체) ① <생략>

② 학위청구논문대체 신청자는 2차 학기 소정기간 내에 논문대체 신청서를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➂ <생략>

제103조(학위청구논문대체)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위청구논문대체 신청자는 2차 학기 소정기간 내에 논문대체 신청서를 지도교수와 학과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➂ <현행과 같음>




자구추가

제121조(주임교수) ① 총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정별로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주임교수는 교내 전임교수로 위촉한다. 다만, 특수과정 및 전임교수가 없는 경우에는 객원교수 또는 겸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1조(과정주임교수) ① 총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정별로 과정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과정주임교수는 교내 전임교수로 위촉한다. 다만, 특수과정 및 전임교수가 없는 경우에는 비전임교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조명변경

자구추가


자구추가


자구변경

제122조(수료증서 수여)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성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학칙 제30조에 명시된 [별지 제6호]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22조(수료증서 수여)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성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대학원 학칙」 제30조에 명시된 [별지 제6호]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자구변경

제137조(위탁교육) ① 위탁교육은 위탁기관의 특성에 따라 ○○시민자치대학원 등의 명칭으로 설강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등은 공개강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 ③ <생략>

제137조(위탁교육) ① 위탁교육은 위탁기관의 특성에 따라 ○○시민자치대학원 등의 명칭으로 설강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자구변경

제146조(교육과정) ① ~ ③ <생략>

④ 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평점은 대학원학칙에 따라 평가한다.

제146조(교육과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평점은 「대학원 학칙」에 따라 평가한다.


자구변경

제159조(장학금 지급기준) ① ~ ③ <생략>


④ 교외장학금은 학과가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학과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⑤ <생략>

제159조(장학금 지급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외장학금은 학과가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학과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으로, 학과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⑤ <현행과 같음>




자구추가

제164조(장학위원회) ① ~ ⑤ <생략>

⑥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4조(장학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구변경

제197조(준용) 이 시행세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동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197조(준용) 이 시행세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자구변경

자구변경

<신설>

[별지 제4호]

면 접 평 가 표


수험번호

성명

지원학과

세부전공

평가항목

점수

종합평가

1

대학(원) 성적 및 전공에 대한 지식과 능력

/25

/100

2

전공에 대한 적성

/25

3

인성 및 연구자로서의 윤리의식

/25

4

의사표현력 및 언어능력(외국어)

/25

※ 관련근거: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제2장(입학) 제7조(전형방법)

▶ 면접평가는 문항별 각 25점으로 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합격인원이 정원보다 많은 경우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채점기준(평가항목별)

A

B

C

D

F

22점 이상

19점 이상 22점 미만

16점 이상 19점 미만

13점 이상 16점 미만

13점 미만

▶ 지원자의 자격요건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바랍니다.

▶ 지원자 간 변별력이 있도록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전형위원:            (인)


전주대학교 대학원장

부   칙

이 세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9 -

학ㆍ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학ㆍ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학·석사 연계과정(이하“연계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ㆍ석사 연계과정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 학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학·석사 연계과정(이하“연계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명변경

자구변경

제2조(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는 일반대학원 전 학과로 한다. 다만, 석·박사 통합과정은 제외한다. 

제2조(모집단위) 모집단위는 일반대학원 전 학과로 한다. 

조명변경

자구삭제

제3조(지원자격 및 신청) ① 연계과정의 지원자격은 학사과정 4학기 이상(65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로 해당 학기까지의 총 성적 평균평점이 3.0 이상이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신설>




 건축학과 및 사범대학 재적생, 재입학생 및 편입생은 제외한다.

 신청 시기는 5차 학기부터 7차 학기까지로 하며, 연계과정 지원서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 행정지원실에 제출한다.

제3조(지원자격 및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학원 지원학과는 학부과정의 학과(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연계전공)와 관련된 학과에 한하며, 복수로 지원할 수 없다. 

③ 건축학과 및 사범대학 재적생은 제외한다.


 <현행과 같음>





항신설




항변경

자구삭제

항변경

제9조(졸업요건) 연계과정의 졸업요건은 전주대학교 학칙과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제9조(졸업요건) 연계과정의 졸업요건은 「전주대학교 학칙」과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자구변경

자구변경

[별지 제2호]

서      약       서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자)


□ 지원자 인적사항

대학

학부(과)

전공

학번

성명

연락처

주소


□ 서약서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규정

제7조(등록 및 취소) ①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7학기까지 학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8학기 이후에는 해당 대학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등록금중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 3학기 이내에 수료하지 못한 자는 4학기 정규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학원 입학 이전에 연계과정을 중도포기한 자, 학부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대학원 신입생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학부졸업이 인정되지 않고 8학기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학사학위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선발 후 학부과정부터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까지 군입대 및 신병외의 사유로 휴학할 수 없다.

본인은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부득이 대학원 1학기 중 휴학 및 자퇴를 할 경우에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지원자           󰄫

보호자           󰄫

[별지 제2호]

서      약       서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자)


□ 지원자 인적사항

<현행과 같음>


□ 서약서

<현행과 같음>

본인은 위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지원자           󰄫

보호자           󰄫

<신설>

[별지 제5호]

학·석사 연계과정 예비생 서류심사 평가표


학과

지원학과

성명


평가항목

점수

성적

/50

자기소개서

/25

연구계획

/25

합    계

/25

의 견 란

※ 관련근거: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 제5조(전형방법)

▶ 평가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합격인원이 모집정원보다 많은 경우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지원자 간 변별력이 있도록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형위원:            (인)


일반대학원장 귀하

별지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규정명은 다른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 20 -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운영 규정(안)


(제정 2023.00.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단위 및 인원) ① 모집단위는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설치학과에 한한다.

② 인원은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조(지원자격 및 신청)  통합과정에 신입생으로 지원하는 자는 「대학원 학칙」에서 정하는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전형방법) 통합과정의 전형방법은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5조(박사과정 인정) 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가 석사과정 3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

제6조(과정 탈락 및 중도포기자에 대한 조치) 통합과정 탈락자나 중도포기자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통합과정의 석사과정 4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 이수

2. 석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합격

3. 석사학위논문 심사과정 통과

제7조(졸업요건) 통합과정의 졸업요건은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8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을 준용하며, 그 밖에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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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지원서            

학과명

세부전공

학  번

성    명

총 이수학점

총 평점평균

/ 4.5

연락처


 지도교수 추천서














추천교수 :                    (인)

본인은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에 지원합니다.


붙  임 : 1. 연구계획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끝.


20  .       .     


지 원 자 :                    (인)

- 22 -

[별지 제2호]

자 기 소 개 서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지원자)

학과

전공

성명



























지원자:                 (인)


- 23 -

[별지 제3호] 

연 구 계 획 서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지원자)

학과

전공

성명


























지원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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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평 가 표

학과

전공

성명

평가항목

점수

석사과정 성적

  /50

자기소개서

  /25

연구계획서

  /25

합      계

의 견 란

※ 관련 근거: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운영 규정」제5조(전형방법)

▶ 평가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합격인원이 모집정원보다 많은 경우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지원자 간 변별력이 있도록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전형위원:           (인)



일반대학원장 귀하

- 25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기획처(기획예산실)

2. 규정의 명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〇 ), 개정(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대학 내 공익침해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제도 운영 필요

▫ 공익제보에 필요한 절차와 제도 규정화 필요(2022년 상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결과 반영)

5. 주 요 골 자

▫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절차 명시

6. 기 대 효 과

▫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 도모

붙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규정(안) 1부.  끝.



2023년  1월  3일

기획처장


기획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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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규정(안)

(제정 2023. 3.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본교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및 그 소속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며,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교 감사주관부서 또는 외부 조사기관 등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본교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본교는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신고의무)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본교 감사주관부서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 및 조사부서) 공익신고 접수와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기획예산실(이하 “확인부서”라 한다)로 하고 확인 및 심사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를 조사부서로 지정하여 조사한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및 확인

제7조(신고 및 접수)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서(별지 제1호)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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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확인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자문서나 메일 등의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③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④ 확인부서는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바로바로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8조(신고 내용확인) ① 확인부서는 신고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4. 공익침해행위 내용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6.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7. 공익신고자등이 조사 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확인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확인부서는 공익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취소) ① 신고자가 접수 후에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 확인부서는 중단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총장에게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 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공익신고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진술 요구) ① 확인부서는 신고사항의 확인・심사를 위하여 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출석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일이 촉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메일이나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이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확인부서에서는 출장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의견진술을 받은 경우 확인부서는 진술서(별지 제4호)나 진술조서(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신고사항 확인서(별지 제3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접수보고) ① 확인부서는 공식적으로 공익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신고자의 신분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처리 및 처리기한) ① 공익신고심의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 심사하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신분, 사안의 내용,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부서를 지정하고 접수 내용 등 일체를 이첩하여 조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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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사부서가 감사주관부서로 지정될 경우, 감사주관부서는 본교 「자체감사 규정」에 의해 특별감사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처분은 「자체감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조사부서장은 내용의 보완이나 특별한 사유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사부서장은 공익신고사항 조사 후 그 결과를 공익신고심의위원회에 즉시 통보한다. 

제13조(협조요청) ① 조사부서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관련한 자 또는 행정부서나 학과(부)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소속 교직원 파견・공동조사

4. 각종 자문

5. 그 밖에 신고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협조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 또는 행정부서나 학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사항 조사) ① 조사부서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확인부서로부터 이첩 받은 자료와 사실관계 확인서(별지 제6호) 등을 활용하여 조사를 마친 후 신고사항 조사의견서(별지 제7호)를 작성하고, 총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건의 공익신고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조사부서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의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처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6.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③ 조사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공익신고 내용을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부서장은 신고 내용이 종결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처리결과 통보) 조사부서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신고자 또는 대리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처리중 신고취소) ① 조사부서의 조사중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 조사부서장은 중단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총장에게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 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공익신고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신고자는 제19조에 따라 통보된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 제8호)를 작성하여 조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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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공익신고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용될 경우에는 인용 이후 처리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기각될 경우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8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본교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 담당 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교직원에 대해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본교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교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는 교직원이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교직원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공익신고자 보호) 확인부서는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장 공익신고심의위원회

제21조(심의기구) 공익신고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부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2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 내용에 대한 사항

2. 조사부서 지정에 대한 사항

3. 조사 결과의 처리에 대한 사항. 단, 특별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다.

4. 이의신청 내용의 인용 또는 기각에 관한 여부

5. 제22조제1항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공익신고 처리에 중요한 사항

제2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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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진행되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수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장 보 칙

제2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제 규정을 따르며, 이 외에 공익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27조(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본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조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1 -

[별지 제1호 서식]

공 익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

피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주소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소속

알고 있는 경우 기재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별첨가능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 32 -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여부

1. 조사 ‧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하는 과정(내부결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절차 포함)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 내용 관련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조사ㆍ수사기관에 이첩(송부)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송부)하게 됩니다.

[ ] 동의             [ ] 부동의

타기관 신고 및 

쟁송 여부 등

[ ] 감사원, 수사기관,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신고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              )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 33 -

[별지 제3호 서식]

신고사항 확인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

피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주소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소속

알고 있는 경우 기재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확보한 참고 

및 증거서류

별첨가능

타 기관에

제보 등 여부

신분공개

동의여부

동의[ ] / 부동의[ ]

기타사항




20   년    월    일



확인부서장                    (인 또는 서명)

- 34 -

[별지 제4호 서식]

진 술 서

성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 mail


본인은 공익신고사건(접수번호: 제    호)의 (신고자, 참고인)(으)로서 위와 같이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진술자:                  (인 또는 서명)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 35 -

[별지 제5호 서식]

진 술 조 서

성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 mail

위의 사람은                사건(접수번호: 제       호)의 (신고자, 참고인)(으)로서

20  .   .   .        경에 (출석, 유‧무선)하여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위의 조서를 진술인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 들려 주었던 바) 진술한 내용과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므로 서명 날인하게 함


20   년    월    일


진술자:                   (인 또는 서명)


확인부서장:                   (인 또는 서명)


- 36 -

[별지 제6호 서식]

사실관계 확인서

확인자

소속

소속 부서장

성명

직위

연락처


상기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진술)하고 자필로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진술)자:                   (인 또는 서명)


조사부서장:                   (인 또는 서명)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 37 -

[별지 제7호 서식]

신고사항 조사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제목

신 고 자

성명

소속

피신고자

성명

소속

처리의견

[   ] 조치    [   ] 종결    [   ] 기타

위반유형

관련 규정

또는 법규

이첩내용

조사내용 

※ 별지 첨부 가능

증거서류 등

처리의견 

세부내용

신고자 

신분공개

조사부서 처리과정

[   ] 동의  /  [   ] 부동의



20   년    월    일


조사부서장                    (인 또는 서명)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 38 -

[별지 제8호 서식]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제목

접수번호

접수일자

조사부서

처리결과

결과통보

접 수 일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 mail

이의신청

사 유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부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 39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산학협력단(산학협력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지식재산권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타 대학 교육부 감사 지적사례 선제 대응

▫ 지식재산권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지식재산권 권리유지비용 증대

5. 주 요 골 자

▫ 기술이전 전담조직과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위임

▫ 개인정보 취득 및 활동에 대한 동의 절차 마련

▫ 공동출원권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권리유비지용 부담 기준 마련

6. 기 대 효 과

▫ 교육부 지적사례 선제 대응(법인 지도감사 해소)

▫ 지식재산권 통상적 업무 처리 효율성 제고

▫ 지식재산권 권리유지비용 절감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3년  1월  16일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귀하

- 40 -

지식재산권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3조(적용범위)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신지식재산권 포함)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신설>

제3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②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등의 관련 법규에 따르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항분리




항신설

제5조(기술이전전담조직)대학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은 산학협력단에 둔다.

제5조(기술이전전담조직)대학의 특허 및 기술이전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담조직(이하“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라 한다)은 산학협력단에 둔다.

자구변경

<신설>

제5조의2(TLO 업무) TLO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발명의 접수

2. 제4조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 승계 업무

3. 제4조2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 유지 또는 포기 업무

4.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출원(해외출원 포함), 등록 업무

5. 지식재산권 출원의 취하ㆍ포기, 권리의 유지ㆍ포기 등의 업무

6.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양도ㆍ실시허여(實施許與)ㆍ기술이전에 관한 업무

7.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 보상에 관한 업무

8. 기타 기술지주회사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조신설

제7조(심의 및 승계여부의 통지) ① 산학협력단은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의 승계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발명자에게 문서([별지 제5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 및 승계여부의 통지) ① TLO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발명의 다툼이 발생하면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② TLO는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③ TLO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의 승계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발명자에게 문서([별지 제5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자유발명의 양도) ① 발명자는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발명이라도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명을 승계한 경우, 이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자유발명의 양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④ <현행곽 감음>







항삭제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자구삭제



단서조항추가

제13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발명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

3. 직무발명의 출원(해외출원 포함), 등록 여부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

5. 지식재산권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여부

6.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실시허여(實施許與)‧기술이전 또는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7.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양수 여부

8. 보상금액‧지급기준‧산정방식‧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9. 본 규정의 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

10. 기타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제13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발명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

2. <삭제>

3. <삭제>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본 규정의 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

10. 기타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11. 위원회는 사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안별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안에 대한 처리를 산학협력단에 위임할 수 있다.

자구삭제


















호신설

[별지 제1호 서식]

<생략>

발 명 신 고 서

<생략>

<신설>

<신설>

<생략>


위의 발명에 대하여 전주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제6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대표)자:     (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별지 제1호 서식]

<현행과 같음>

발 명 신 고 서

<현행과 같음>

발명의 현단계

□ 아이디어 단계 □ 연구개발진행중 

□ 연구개발완료  □ 시제품제작중 

□ 시제품 테스트결과 기술실현성 입증 

<현행과 같음>


위의 발명에 대하여 전주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제6조에 따라 발명 신고하며, 상기 정보를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기타 전반적인 특허 행정절차 진행을 위하여 관련 특허 사무소 또는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대표)자:     (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항목추가




자구변경

[별지 제2호 서식]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 합의서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동록번호)

발명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기타

발명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기타

발명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기타

발명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기타

발명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기타

발명자는 위 발명에 대한 권리를 지식재산권규정 제6조에 따라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하며, 기술이전 시 발명자는 지식재산권규정 제25조(보상금의 지급)제2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년     월     일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 합의서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동록번호)

지분율

발명자

<현행과 같음>

발명자

발명자

발명자

발명자

상기 발명자는 위 명칭에 대한 권리를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며, 기술이전시 지식재산권규정 제25조(보상금의 지급) 제2항에 따라 상기 지분율에 따라 보상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상기 정보를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기타 전반적인 특허 행정절차 진행을 위하여 관련 특허 사무소 또는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항목추가












자구변경

[별지 제10호 서식]

<생략>

발명자 지분 정정신고서

<생략>

위의 발명을 전주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제6조에 따라 정정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대표)자:     (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별지 제10호 서식]

<현행과 같음>

발명자 지분 정정신고서

<현행과 같음>

위의 발명을 전주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제6조에 따라 정정 신고하며, 상기 정보를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기타 전반적인 특허 행정절차 진행을 위하여 관련 특허 사무소 또는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대표)자:     (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자구변경

[별지 제13호 서식]

<생략>

저 작 권 등 록 신 청 서

<생략>

상기 창작물에 대하여 전주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제6조와 저작권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고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저작권자:     (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별지 제13호 서식]

<현행과 같음>

저 작 권 등 록 신 청 서

<생략>

상기 창작물에 대하여 전주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제6조와 저작권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고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며, 상기 정보를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기타 전반적인 특허 행정절차 진행을 위하여 관련 특허사무소 또는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저작권자:     (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자구변경

[별지 제14호 서식]

공동저작권자 보상금 지급 합의서

<생략>

창작자는 위 제호에 대한 권리를 전주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제6조에 따라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하며, 기술이전시 창작자는 지식재산권규정 제25조(보상금의 지급) 2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년     월     일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별지 제14호 서식]

공동저작권자 보상금 지급 합의서

<생략>

창작자는 위 제호에 대한 권리를 전주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제6조에 따라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하며, 기술이전시 창작자는 지식재산권규정 제25조(보상금의 지급) 2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상기 지분율에 따라 보상받는 것에 동의하며, 상기 정보를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기타 전반적인 특히 행정절차 진행을 위하여 관련 특허 사무소 또는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자구변경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1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산학협력단(산학협력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위원구성 외부위촉위원 추가

5. 주 요 골 자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요령 제9조(장비심의위원회)에 의거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에 대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9인(외부위원 3명)에서 11인(외부위원 5명 이상)으로 변경

6. 기 대 효 과

▫ 교육부 및 산업부 연구장비의 인프라 구축에 있어 자체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효율적 장비 구축 심의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3년  1월  26일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귀하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3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5명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자구변경

자구변경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 지침」,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구추가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2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창업지원단(행정지원팀)

2. 규정의 명칭: 창업지원단 규정, 예비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 사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〇 ) 

4. 입안의 사유 

▫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종료에 따른 규정 정비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2023. 3. 25. 사업 종료

5. 주 요 골 자

▫ 예비창업지원센터 폐지

-  2023. 3. 31.까지 전담인력 근무를 고려하여 변경되는 규정은 2023. 4. 1. 시행

6. 기 대 효 과

▫ 규정 정비를 통한 운영 효율화 도모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3년  2월  16일

창업지원단장


기획처장 귀하

- 43 -

창업지원단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4조(조직 및 기능) ① 지원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단 산하 부설기관으로 초기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실험실창업지원센터, 예비창업지원센터, 창업연구소를 둔다.

② <생략>

제4조(조직 및 기능) ① 지원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단 산하 부설기관으로 초기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실험실창업지원센터, 창업연구소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자구삭제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4 -

예비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 (폐지)

(제정 2021. 5.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특화 및 전략산업 분야의 창업지원 인력 및 물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잠재력 있는 예비창업자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예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예비창업자 사업운영에 따른 선발‧평가‧관리‧퇴출

3. 전담멘토 선발‧평가‧관리

4. 예비창업자 교육, 창업준비공간 지원, 사업비 지원‧관리, 기술지원, 창업코칭, 연계지원 

5. 그 밖에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조(조직)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센터에 사업관리팀과 창업활동지원팀을 둘 수 있다

제4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인력)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에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로 갈음한다.

② 위원회는 센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국고 지원금으로 한다.

제8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9조(운영세칙)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5 -

사무분장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45조(창업지원단) 창업지원단 행정지원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7. <생략>

8. 예비창업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9. ~ 11. <생략>

제45조(창업지원단)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삭제

9. ~ 11. <현행과 같음>




호삭제


제45조의8(예비창업지원센터) ① 예비창업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예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예비창업자 선발, 평가, 퇴출 및 관리

3. 예비창업자 교육, 창업준비공간 지원, 사업비 지원‧관리, 기술지원, 창업코칭, 연계지원

4. 그 밖에 예비창업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② 예비창업지원센터의 업무는 창업지원단 행정지원팀에서 수행한다.

제45조의8 <삭제>

조삭제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임전결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12- 7. 예비창업지원센터

12- 7. 예비창업지원센터 <삭제>

삭제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6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경영대학(행정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직제규정, 사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청년전북뉴웨이브지원센터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〇 ) 

4. 입안의 사유 

▫ 청년전북뉴웨이브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규정 정비

5. 주 요 골 자

▫ 청년전북뉴웨이브지원센터 관련 조항 삭제

6. 기 대 효 과

▫ 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규정 현행화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3년  3월  3일

경영대학장


기획처장 귀하

- 47 -

직제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9조(조직) ① ~ ⑥ <생략>

⑦ 경영대학에 청년전북뉴웨이브지원센터를 둔다.

⑧ ~ ⑨ <생략>

제19조(조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삭제>


⑧ ~ ⑨ <현행과 같음>


항삭제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무분장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39조의6(청년전북뉴웨이브지원센터) ① 청년전북뉴웨이브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원사업 홍보, 참여기업 및 구직자 모집

2. 청년 취업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3. 참여 기업 직원 관리 및 노무 등 교육

4. 구직 청년 직무 및 팀 빌딩 등 교육

5. 취업자 개인 상담 

6. 그 밖에 센터사업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 청년전북뉴웨이브지원센터의 업무는 자체 운영인력을 두어 수행한다.

제39조의6 <삭제>

조삭제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임전결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1- 11. 예산수반 업무의 계획 및 지출(청년전북뉴웨이브지원센터)

1- 11. 예산수반 업무의 계획 및 지출(청년전북뉴웨이브지원센터) <삭제>

삭제

9- 10. 청년전북뉴웨이브지원센터

9- 10. 청년전북뉴웨이브지원센터 <삭제>

삭제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8 -

청년전북뉴웨이브지원센터 운영규정 (폐지)

(제정 2019. 10. 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년전북뉴웨이브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청년전북뉴웨이브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센터는 경영대학에 둔다.

제3조(운영원칙) ① 센터는 사업수입 범위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운영에 따른 간접경비 비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원사업 홍보, 참여기업 및 구직자 모집

2. 청년 취업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3. 참여 기업 직원 관리 및 노무 등 교육

4. 구직 청년 직무 및 팀 빌딩 등 교육

5. 취업자 개인 상담 

6. 그 밖에 센터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본교 경영대학 소속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인력) 센터에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위원회) 센터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⑤ 센터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9조(회의)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이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9 -

2. 센터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50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LINC3.0 사업단(LINC3.0 사업팀)

2. 규정의 명칭: 산학협력정책위원회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산학협력단 직제와 업무에 맞게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5. 주 요 골 자

▫ 제3조(구성) 제5항 자구 변경(산학연구기획실장 → 산학협력지원실장으로 변경)

6. 기 대 효 과

▫ 산학협력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산·학·연 사업의 활성화 도모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3년  3월  3일

LINC3.0 사업단장


기획처장 귀하

- 51 -

산학협력정책위위원회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3조(구성) ① ~ ④ <생략>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산학연구기획실장, LINC3.0사업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3조(구성) ① ~ ④ <생략>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지원실장, LINC3.0사업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자구변경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2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농생명융합기술원(농생명사업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전주대학교 학칙, 직제규정, 사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농생명융합기술원 규정,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전주대학교 학교기업 운영규, 전주대학교 궁중약고추장 운영세칙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〇 ) 

4. 입안의 사유 

▫ 학교기업 궁중약고추장 폐업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5. 주 요 골 자

▫ 학교기업의 명칭(전주대학교 궁중약고추장) 삭제

▫ 학교기업 사업종목(유통전문판매업/522096) 삭제

6. 기 대 효 과

▫ 학교기업 재정건전성 확보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3년  3월  6일

농생명융합기술원장


기획처장 귀하

- 53 -

전주대학교 학칙 중 개정 학칙(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별표 3]

학교기업 현황

번호

학교기업의 

명칭

사업

종목

연계학과

비고

1

전주대학교 궁중약고추장

장류 제조업(10743)

물류무역학과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외식산업학과

한식조리학과

2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72919)

토목환경공학과

환경생명과학과

[별표 3]

학교기업 현황

번호

학교기업의 

명칭

사업

종목

연계학과

비고

<삭제>

1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72919)

토목환경공학과

환경생명과학과






삭제




자구변경


부   칙

이 학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직제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22조(조직) ① ~ ⑤ <생략>

⑥농생명융합기술원에 농생명사업지원실,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전주대학교 궁중약고추장, 농생명과학기술센터를 둔다.

⑦ ~ ⑧ <생략>

제22조(조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농생명융합기술원에 농생명사업지원실,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농생명과학기술센터를 둔다.

⑦ ~ ⑧ <현행과 같음>



자구삭제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4 -

사무분장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47조3(궁중약고추장) ① 궁중약고추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궁중약고추장 제조 및 판매

2. 제품 개발을 위한 R&D

3. 한국 고유의 전통음식 개발

4. 제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5. 그 밖에 궁중약고추장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② 궁중약고추장의 업무는 농생명사업지원실에서 수행한다.

제47조3(궁중약고추장)  <삭제>

조삭제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임전결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13.3- 2. 궁중약고추장 

13.3- 2. 궁중약고추장 <삭제>

삭제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생명융합기술원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6조(부설기관) ① 기술원에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전주대학교 궁중약고추장, 농생명과학기술센터를 둔다.

② <생략>

제6조(부설기관) ① 기술원에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농생명과학기술센터를 둔다.

② <생략>


자구삭제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5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별표 제1호]

학교기업 현황

번호

학교기업의 

명칭

사업

종목

연계학과

비고

1

전주대학교 궁중약고추장

장류 제조업(10743)

물류무역학과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외식산업학과

한식조리학과

2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72919)

토목환경공학과

환경생명과학과

[별표 제1호]

학교기업 현황

번호

학교기업의 

명칭

사업

종목

연계학과

비고

<삭제>

1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72919)

토목환경공학과

환경생명과학과






삭제




자구변경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대학교 학교기업 운영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별표 1]

학교기업 현황

번호

학교기업의 

명칭

사업

종목

연계학과

비고

1

전주대학교 궁중약고추장

장류 제조업(10743)

물류무역학과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외식산업학과

한식조리학과

2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72919)

토목환경공학과

환경생명과학과

[별표 1]

학교기업 현황

번호

학교기업의 

명칭

사업

종목

연계학과

비고

<삭제>

1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72919)

토목환경공학과

환경생명과학과






삭제




자구변경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6 -

.전주대학교 궁중약고추장 운영세칙 (폐지)

(제정 2004. 10. 2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통음식의 맛과 멋을 계승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전통음식 손맛을 그대로 재현하여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식품을 개발하고, 유통·판매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산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전주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궁중약고추장(이하 “궁중약고추장”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 2022.8.31.>

제2조(위치) 궁중약고추장은 본교 농생명융합기술원 내에 둔다. <개정 2016.1.1.>

제3조(사업) 궁중약고추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식품 연구 및 개발

2. 식품 유통 및 판매

3.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

4. 식품 유통 및 판매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5. 그 밖에 궁중약고추장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등

[본조개정 2022.8.31.]

제4조(문서관리) 궁중약고추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식품 유통·판매에 관한 문서

2. 식품 유통·판매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문서

3. 식품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문서

4. 그 밖에 궁중약고추장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 등

[본조신설 2016.1.1.] [본조개정 2022.8.31.]

제5조(조직) ① 궁중약고추장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궁중약고추장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농생명사업지원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궁중약고장에 제품개발팀, 회계팀, 판매관리팀 및 마케팅팀 등을 둘 수 있으며, 각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8.31.>

④ 궁중약고추장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직 연구원 및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급 및 자격조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8.31.>

[본조신설 2016.1.1.]

제6조(운영위원회)  ① 궁중약고추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궁중약고추장의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8.6.6.>

2. 궁중약고추장의 현장실습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31.>

③ 위원회는 단장, 기획예산실장, 총무지원실장, 학사지원실장, 산학연구지원실장, 사무국장 및 참여학과 교수를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1., 2022.8.31.>

④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개정 2022.8.31.>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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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개정 2022.8.31.>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본조신설 2016.1.1.]

제7조(재정 및 회계) ① 궁중약고추장의 재정은 판매수입금,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부기관의 지원금, 본교의 지원금,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하며, 회계는 본교 재무 및 회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1.>

② 삭  제 <2018.6.6.>

제8조(수익금 전출) 사업단은 매년 경영 성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학 발전을 위해 교비로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31.]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31.>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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