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컨설팅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3. 03.








전 주 대 학 교





과업 개요 및 목적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컨설팅 용역

□ 사업위치 : 전라북도 전부시 완산구 천잠로 303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용역예산 : 금 삼천오만원(₩36,85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2. 과업 목적

□ 전주대학교의 시험검사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험검사품질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시험검사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방법, 자료 등 업무지원을 컨설팅 용역을 통해 받고자 함 

3. 과업 범위  * 4페이지 세부사항 참조

 개념설계

-  국내·외 자료조사, 법규 검토를 통해 검사·분석 항목별 시험공정 흐름도 제시 및 실험 동선 분석

-  필요 실험 장비 제시 및 실험 동선을 고려한 장비 배치도 작성

-  식품시험검사기관 지정 취득 등을 위한 시설·환경 요건 제시 등

 식품시험검사기관 지정 취득을 위한 품질매뉴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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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실 환경, 장비, 안전관리 등 점검 및 보완사항 제시

 식품시험검사기관 지정 취득을 위한 현장 평가 체크리스트 점검 및 보완사항 제시

 식품(이화학, 미생물) 시험분석 항목 교육 및 측정불확도 교육

 측정불확도 엑셀프로그램 구축 및 내부비교숙련도시험 통계처리 구축

 지정평가 숙련도 시험대비 숙련도 향상 이론 및 실무교육 등

 식품시험검사기관 지정 취득 등을 위한 제반업무 지원


과업 관리

1. 일반사항

□ 용역과업의 기본지침

❍ 본 과업의 발주자는 “전주대학교”로 하며,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용역자”라 한다.

❍ 용역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보완 및 수정사항 발생 시 전주대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 내용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전주대학교와 용역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중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의 의견에 따르며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본 과업에 직접 관련된 필요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비용은 용역자가 부담하여 수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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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용역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착수계,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계획), 보안각서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자는 착수계를 제출 시 다음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예정일정표

-  내역서(인원 10명 기준 법정교육비 포함)

-  기타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토록 한 사항

❍ 용역자는 용역 과업의 진행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  계획 보고 : 각 단계별 진행에 따라 사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수시 보고 : 점검 시 특이사항 발생, 용역진행 관련 문제발생 및 전주대학교의 요청이 있을 시 보고

-  중간 보고: 계약완료일 40일 전까지

-  최종 보고 : 용역 최종보고서 납품 7일전 보고

❍ 용역수행이 완료되면 납품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제반 규정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전주대학교의 승인을 받아 본 용역에 반영한다.

❍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각종 법적인 기준에 준하되 수시로 전주대학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과업수행의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전주대학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추가사항 발생의 경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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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처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전주대학교의 결정에 따르고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의 소요비용은 전주대학교와 협의하여 진행 한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전주대학교와의 협의를 얻어야하고, 협의를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하여 용역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하여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 또한 같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용역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전주대학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  과업의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보안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전주대학교에 제출하여야한다.

-  기타보안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자가 진다.

-  과업지시서상 이의가 있을 시는 전주대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전주대학교의 지시 및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보고서 앞부분에 참여책임자가 직인과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검증보고서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점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전주대학교와 협의 후 개선하여야 한다.

❍ 용역자는 본 과업수행기간 중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최종보고 전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고서를 검증 및 보완, 수정하고 이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  자문비용은 용역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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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 용역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용역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을 진행할 때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이 중단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2. 세부사항

□ 과업의 내용

❍ 식품시험검사기관 지정 획득을 위한 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검사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전주대학교가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지정 취득에 필요한 최종 점검 및 서류 신청 등에 제반 사항 지원하여야 한다.

❍ 전주대학교에서 운영되는 시험검사품질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 56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2021. 6. 30.)”를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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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추진일정

컨설팅 항목

2023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진단 및 추진계획수립

2.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품질문서(매뉴얼 및 절차서) 작성 초안 공유

및 시스템 구축 업무 지원

품질문서(지침서) 작성법 업무지원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실무교육

3. 시험검사 전담인력 교육 및 개선

시험장비 및 시설 적합성 점검 및 개선

비교숙련도 참가계획 및 실적 관리

측정불확도 추정 교육

기술인력 법정 교육

시험방법 및 절차의 유효성 검증

4. 현장평가 대비 점검

품질관리시스템 시범운영 및 점검

내부심사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신청서류 작성

시스템 보완, 최종보고서 제출 및 지정 신청

사후관리(문서심사 및 현장평가 대응업무 

지원) 24년 1월 이후 지정시까지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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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회 개최 및 성과품 제출

□ 중간/최종보고

❍ 계약완료일 60일 전까지 발주처의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

❍ 계약 완료일 이전에 발주처의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 최종보고회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은 전주대학교와 협의를 거쳐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성과품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일반사항

-  용역자는 각 제출물에 대해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주대학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자가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용역자는 전주대학교가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 용역 성과물의 귀속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전주대학교에 있고, 과업수행 완료 즉시 전주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입수된 자료와 산출물은 전주대학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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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 성과품의 미비한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용역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

❍ 성과품은 전주대학교의 요구에 따라 작성, 사전 협의를 거쳐 제출한다. 

형식

항목

표준성과  형식

비 고 

구   분

규격

제출수량

인쇄물

최종보고서

◦ 요약보고서

◦ 보  고  서

A4

각 5부

전자물

최종보고서

◦ 데이터 파일수록 저장매체

(과업 수행 시 발생한 모든 자료 포함)

USB

2개

□ 검사 및 검수

❍ 검사: 최종보고서에 대하여는 내용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산출 근거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는 전주대학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수: 제출수량 및 과업지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검수한다. 미비사항이 발견될 시 전주대학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를 보완하여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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