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컨설팅 용역 제 안 요 청 서 |
2023. 03.
전 주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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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일반 사항
1. 용역 개요1
2. 목적 및 배경 1
3. 과업 내용2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1. 입찰 및 계약방법3
2. 입찰참가 자격3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4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5
5. 협상방법 및 기준6
6. 입찰 시 유의사항6
7. 기타6
Ⅲ. 제안서 평가 기준7
1. 제안서 평가7
2.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8
3.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별 배점표8
4. 정성적 지표 평가항목별 배점표9
5. 가격평가9
Ⅳ. 제안서 작성 안내10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주요내용10
2. 제안서 작성요령11
Ⅰ |
일반사항 |
1. 용역 개요
가. 용역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컨설팅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단, 불가피한 사유로 타당성이 있을 겨우 사전 협의하여 조정 가능)
다. 발주처: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라. 총사업비: 금삼천육백팔십오만원(₩36,85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마. 사업자선정방식: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단: 기술점수: 70%, 가격점수:30%)
바.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신청(제출)기간: 입찰공고기간 내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 및 문의처: 전주대학교 총무지원실 063- 220- 2145
사. 추진계획
추진 계획 |
비 고 |
① 입찰공고 |
|
②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직접방문 접수 |
③ 평가위원회 개최 |
제안 발표 및 평가(기술평가) |
④ 우선협상대상 선정・통보 |
개별통보(탈락자 통보 생략) |
⑤ 업체선정・계약 |
용역계약 |
⑥ 과업수행 |
과업수행 |
※ 상기 추진계획은 대학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2. 목적 및 배경
가. 전주대학교의 시험검사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험검사품질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시험검사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함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방법, 자료 등 업무지원을 컨설팅 용역을 통해 받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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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 내용: 과업 지시서참조
가. 개념설계
- 국내·외 자료조사, 법규 검토를 통해 검사·분석 항목별 시험공정 흐름도 제시 및 실험 동선 분석
- 필요 실험 장비 제시 및 실험 동선을 고려한 장비 배치도 작성
- 식품시험검사기관 지정 취득 등을 위한 시설·환경 요건 제시 등
나. 식품시험검사기관 지정 취득을 위한 품질매뉴얼 작성
다. 시험실 환경, 장비, 안전관리 등 점검 및 보완사항 제시
라. 식품시험검사기관 지정 취득을 위한 현장 평가 체크리스트 점검 및 보완사항 제시
마. 식품(이화학, 미생물) 시험분석 항목 교육 및 측정불확도 교육
바. 측정불확도 엑셀프로그램 구축 및 내부비교숙련도시험 통계처리 구축
사. 지정평가 숙련도 시험대비 숙련도 향상 이론 및 실무교육 등
아. 식품시험검사기관 지정 취득 등을 위한 제반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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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공고: 2023. 3. 20.(월) ~ 2022. 3. 29.(수) 17:00
나. 제안요청서 교부: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www.jj.ac.kr)에 <입찰>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 제안공모 진행 중 발주처의 계획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
라. 참가자격: ISO17043 숙련도시험운영기관(한국인정기구) 및 시험검사기관 종사자 법정교육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을 갖춘 자
마.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바. 낙찰자 결정방식: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단: 기술점수: 70%, 가격점수:30%)
사. 적용규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아. 제안서 평가
1) 기술제안서 평가: 2023. 4월 중(일시, 장소 추후 통지)
※ 제안서 발표는 본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자가 하여야 함
※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자. 협상적격자 발표: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종합평가 후
차. 선정절차
입찰공고 |
⇨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 |
제안서 심사 |
⇨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
협상 및 계약체결 |
2. 입찰참가자격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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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 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나. 참가 신청 시 우리 대학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자)
다.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라.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공전 표준시험법 등재 실적을 보유한 연구책임자가 컨설팅 용역책임자로서 직접 방문 및 식품 시험법 이론에 대한 내부교육이 가능한 업체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 제안서: 공고문 참조
나. 제출서류
항 목 |
부수 |
|
입찰참가 신청서 |
1부 |
|
사업자등록증 |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
사본1부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 경우 |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각 1부 |
|
위임장·재직증명서 |
대리인의 경우 |
각 1부 |
입찰보증 보험 증권 |
1부 |
|
입찰결과 이행각서 |
1부 |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1부 |
|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용역참여인력 이력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
각 1부 |
|
관련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수행실적 확인용) |
1부 |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각 1부 |
|
제안서 및 발표자료 |
각 6부 |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 USB 1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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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 제출방법
1)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발주부서(전주대학교 총무지원실)에 제안서 접수 후 입찰참가 등록
2)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
3)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 날인 후 제출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라. 관련 문의
1) 입찰 및 계약 관련: 전주대학교 총무지원실 063- 220- 2145
2) 기술 제안요청 관련: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063- 220- 4632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실시 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함.
5. 협상방법 및 기준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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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수요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
라.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7. 기타
가.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나.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다.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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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제안서 평가 기준 |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
1) 구성인원: 5명 이내(위원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나. 제안서 설명
1) 일시/장소: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지정·통보
2) 업체당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3) 제안 설명은 본 용역과 관련이 있는 자가 하도록하며, 발표자 본인의 육성으로 직접 발표하여야 함.
4)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다.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종합(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평가하며 제안서의 평가비율은 기술능력 평가점수 70%(정량적 평가 10%, 정성적 평가 6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 30%로 한다.
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명단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34호]로 한다.
라. 제안서 평가 지침
1) 발표용 PPT는 Microsoft Office PowerPoint로 작성하여 제출
2) 발표용 PPT는 표지 및 목차를 포함하여 30매 이내로 작성
3) 발표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함(초과 시 강제종료)
4) 발표자는 참여업체에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본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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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가. 세부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총괄표): 100점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 고 |
|||
계 |
100 |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 평가 |
수행실적 |
입찰일 전일기준 5년간 식품시험검사기관 지정 또는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 취득 컨설팅 실적 |
10 |
10 |
증빙자료첨부 |
정성 평가 |
1. 과업의 이해도 |
10 |
60 |
제안서 평가 |
||
2. 기술·지식 능력 |
10 |
|||||
3. 과업수행계획 |
30 |
|||||
4. 사후관리 방안 |
10 |
|||||
입찰가격 평가 |
30 |
3.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별 배점표
가. 객관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1) 최근 5년 동일 용역 또는 유사 용역 수행실적(기준점수 10점, 절대평가)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식약처 시험검사기관 지정 컨설팅 실적 |
5 |
※ 참여사의 해당분야 실적 |
|||||||||
○ 현, 지정 기관 운영에 대한 배점 부여
|
|||||||||||
ISO17025 시험기관 인정 컨설팅 실적 |
5 |
○ 최근 5년간 해당용역 수행실적 건수(최대 5점)
※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는 0점 처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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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성적 지표 평가항목별 배점표
가. 정성적 평가 항목 및 기준(기준 점수 60점, 상대평가)
평가항목 |
평가요소(기준) |
배점 |
비 고 |
1. 과업 이해도 |
ㆍ과업의 목적, 내용 이해도 ㆍ식품위생검사기관 제도 및 시설 이해도 ㆍ제안의 특성, 장점, 기대효과 |
10 |
평가위원 평가 |
2. 기술·지식 능력 |
ㆍ식품시험검사기관 제도에 대한 지식기반 및 이해도 ㆍ용역 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10 |
|
3. 과업수행계획 |
ㆍ과업 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적정성 ㆍ예상 산출물의 적합성 ㆍ과업 추진방향, 방법론 등의 적정성 |
30 |
|
4. 사후관리 방안 |
ㆍ사후 관리방안의 적정성 ㆍ사후관리 범위 및 기간의 적정성 |
10 |
|
합 계 |
60 |
- 평가점수는 산술 평균하여 소수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한 후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정
5. 가격평가(기준 점수 30점)
가. 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가격평가 배점한도 × (제안가격/당해가격)
나.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배점한도 × (최저제안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 80%가격 - 당해제안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다. 다만,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의 60%미만일 경우 60%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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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제안서 작성 안내 |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주요내용
가. 제안서 구성
❍ 제안서는 제안서, 별첨자료로 나누어서 제출한다.
나.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작성목차 |
작성내용 |
서식 |
비고 (평가분야) |
Ⅰ. 제안사 일반사항 |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
별도 서식 없음 |
기술능력 평가 |
2.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용역 참여인력 이력 |
별도 서식 없음 |
||
3. 관련용역 수행실적 |
별도 서식 없음 |
||
Ⅱ. 연구용역 수행방안 |
1. 연구용역 추진목표 |
별도 서식 없음 |
|
2. 단계별 수행절차 및 수행업무 |
별도 서식 없음 |
||
3. 각 단계별 추진전략 |
별도 서식 없음 |
||
ㅇ 세부추진계획 |
|||
ㅇ 소요예산 및 예산운용계획 |
|||
ㅇ 추진일정 |
|||
ㅇ 수행체계도 및 세부내용 |
|||
ㅇ 추진조직 및 세부내용 |
|||
4. 사후관리방안 |
별도 서식 없음 |
||
별첨. 증빙자료 |
1. 사업자 등록증 2. 사업수행 실적 증명 자료(최근 5년 이내) 3. 사업수행인력 경력 증명 자료 |
*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다. 제안서 작성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라. 가격제안서(견적서)는 별도로 분리 작성하여 밀봉 후 제출
※ 가격세부산출내역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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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과업 수행관리
1) 과업 관리
❍ 제안사는 용역수행 방법론, 진행단계별 세부추진 일정 등 용역의 세부 추진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작업 내용을 제시
❍ 과업 추진과정에서 이뤄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내역을 각 단계별로 제출
❍ 과업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2) 보고 및 협의
❍ 과업 추진 중에 이뤄져야 할 각종 보고 계획을 제시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구 분 |
프로그램 |
규격 |
매수 |
부수 |
비고 |
제안서 |
한글(HWP) |
A4size(세로) |
50page이내 |
6부 |
- 표지백상지 - 좌철 열제본 (스프링 제본 안됨) |
요약본 제안서 |
파워포인트 (MS Office) |
A4size(가로) |
20page이내 |
6부 |
- 표지백상지 - 상철 열제본 (스프링 제본 안됨) |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류는 한글표기가 원칙이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2)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4)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5) 전주대학교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선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6)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전주대학교의 소유로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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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한다.
2) 제안서 접수 이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업체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전주대학교는 제안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4)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5) 계약체결 후라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행정처벌 및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6)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전주대학교의 해석을 우선한다.
라. 기타사항
1) 사업자가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전주대학교에 있으며 용역수행 완료 즉시 전주대학교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안업체는 제안서 작성시 필요한 자료를 전주대학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3)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4)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5)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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