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컨설팅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3. 03.








전 주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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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일반 사항

1. 용역 개요1

2. 목적 및 배경 1

3. 과업 내용2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1. 입찰 및 계약방법3

2. 입찰참가 자격3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4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5

5. 협상방법 및 기준6

6. 입찰 시 유의사항6

7. 기타6


Ⅲ. 제안서 평가 기준7

1. 제안서 평가7

2.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8

3.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별 배점표8

4. 정성적 지표 평가항목별 배점표9

5. 가격평가9


Ⅳ. 제안서 작성 안내10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주요내용10

2. 제안서 작성요령11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가. 용역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컨설팅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단, 불가피한 사유로 타당성이 있을 겨우 사전 협의하여 조정 가능)

다. 발주처: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라. 총사업비: 금삼천육백팔십오만원(₩36,85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마. 사업자선정방식: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단: 기술점수: 70%, 가격점수:30%)

바.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신청(제출)기간: 입찰공고기간 내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 및 문의처: 전주대학교 총무지원실 063- 220- 2145

사. 추진계획

추진 계획

비    고

① 입찰공고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www.jj.ac.kr 공고

②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직접방문 접수

③ 평가위원회 개최

제안 발표 및 평가(기술평가)

④ 우선협상대상 선정・통보

개별통보(탈락자 통보 생략)

⑤ 업체선정・계약

용역계약

⑥ 과업수행

과업수행

※ 상기 추진계획은 대학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2. 목적 및 배경

가. 전주대학교의 시험검사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험검사품질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시험검사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함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방법, 자료 등 업무지원을 컨설팅 용역을 통해 받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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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 내용: 과업 지시서참조

가. 개념설계

-  국내·외 자료조사, 법규 검토를 통해 검사·분석 항목별 시험공정 흐름도 제시 및 실험 동선 분석

-  필요 실험 장비 제시 및 실험 동선을 고려한 장비 배치도 작성

-  식품시험검사기관 지정 취득 등을 위한 시설·환경 요건 제시 등

나. 식품시험검사기관 지정 취득을 위한 품질매뉴얼 작성

다. 시험실 환경, 장비, 안전관리 등 점검 및 보완사항 제시

라. 식품시험검사기관 지정 취득을 위한 현장 평가 체크리스트 점검 및 보완사항 제시

마. 식품(이화학, 미생물) 시험분석 항목 교육 및 측정불확도 교육

바. 측정불확도 엑셀프로그램 구축 및 내부비교숙련도시험 통계처리 구축

사. 지정평가 숙련도 시험대비 숙련도 향상 이론 및 실무교육 등

아. 식품시험검사기관 지정 취득 등을 위한 제반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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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공고: 2023. 3. 20.(월) ~ 2022. 3. 29.(수) 17:00

나. 제안요청서 교부: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www.jj.ac.kr)에 <입찰>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 제안공모 진행 중 발주처의 계획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

라. 참가자격: ISO17043 숙련도시험운영기관(한국인정기구) 및 시험검사기관 종사자 법정교육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을 갖춘 자

마.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바. 낙찰자 결정방식: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단: 기술점수: 70%, 가격점수:30%)

사. 적용규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아. 제안서 평가

1) 기술제안서 평가: 2023. 4월 중(일시, 장소 추후 통지)

※ 제안서 발표는 본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자가 하여야 함

※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자. 협상적격자 발표: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종합평가 후

차. 선정절차

입찰공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안서 심사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참가자격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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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 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나. 참가 신청 시 우리 대학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자)

다.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라.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공전 표준시험법 등재 실적을 보유한 연구책임자가 컨설팅 용역책임자로서 직접 방문 및 식품 시험법 이론에 대한 내부교육이 가능한 업체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 제안서: 공고문 참조

나. 제출서류

항      목

부수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사본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1부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위임장·재직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각 1부

입찰보증 보험 증권 

1부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용역참여인력 이력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각 1부

관련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수행실적 확인용)

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6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 USB 1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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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 제출방법

1)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발주부서(전주대학교 총무지원실)에 제안서 접수 후 입찰참가 등록

2)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

3)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 날인 후 제출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라. 관련 문의

1) 입찰 및 계약 관련: 전주대학교 총무지원실  063- 220- 2145

2) 기술 제안요청 관련: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063- 220- 4632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실시 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함.


5. 협상방법 및 기준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 5 -

6.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수요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

라.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7. 기타

가.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나.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다.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 6 -

Ⅲ.

제안서 평가 기준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

1) 구성인원: 5명 이내(위원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나. 제안서 설명

1) 일시/장소: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지정·통보

2)업체당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3) 제안 설명은 본 용역과 관련이 있는 자가 하도록하며, 발표자 본인의 육성으로 직접 발표하여야 함.

4)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다.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종합(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평가하며 제안서의 평가비율은 기술능력 평가점수 70%(정량적 평가 10%, 정성적 평가 6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 30%로 한다.

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명단은 사전에 공개하지않으며, 제안사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34호]로 한다.

라. 제안서 평가 지침

1) 발표용 PPT는 Microsoft Office PowerPoint로 작성하여 제출

2) 발표용 PPT는 표지 및 목차를 포함하여 30매 이내로 작성

3) 발표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함(초과 시 강제종료)

4) 발표자는 참여업체에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본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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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가. 세부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총괄표): 100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

평가

수행실적

입찰일 전일기준 5년간 식품시험검사기관 지정 또는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 취득 컨설팅 실적

10

10

증빙자료첨부

정성

평가

1. 과업의 이해도

10

60

제안서

평가

2. 기술·지식 능력

10

3. 과업수행계획

30

4. 사후관리 방안

10

입찰가격 평가

30


3.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별 배점표

가. 객관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1) 최근 5년 동일 용역 또는 유사 용역 수행실적(기준점수 10점, 절대평가)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식약처

시험검사기관

지정

컨설팅 실적

5

※ 참여사의 해당분야 실적

○ 현, 지정 기관 운영에 대한 배점 부여

구 분

지정 획득

미 획득

배 점

5

0

ISO17025

시험기관

인정

컨설팅 실적

5

○ 최근 5년간 해당용역 수행실적 건수(최대 5점)

구 분

3건 이상

2건

1건

배 점

5

3

1

※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는 0점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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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성적 지표 평가항목별 배점표

가. 정성적 평가 항목 및 기준(기준 점수 60점, 상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배점

비 고

1. 과업 이해도

ㆍ과업의 목적, 내용 이해도

식품위생검사기관 제도 및 시설 이해도

ㆍ제안의 특성, 장점, 기대효과

10

평가위원

평가

2. 기술·지식 능력

식품시험검사기관 제도에 대한 지식기반 및 이해도

ㆍ용역 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10

3. 과업수행계획

ㆍ과업 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적정성

ㆍ예상 산출물의 적합성

과업 추진방향, 방법론 등의 적정성

30

4. 사후관리 방안

ㆍ사후 관리방안의 적정성

ㆍ사후관리 범위 및 기간의 적정성

10

합              계

60



-  평가점수는 산술 평균하여 소수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한 후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정


5. 가격평가(기준 점수 30점)

가. 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가격평가 배점한도 × (제안가격/당해가격)

나.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배점한도 × (최저제안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 80%가격 -  당해제안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다. 다만,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의 60%미만일 경우 60%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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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주요내용

가. 제안서 구성

❍ 제안서는 제안서, 별첨자료로 나누어서 제출한다.

나.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작성목차

작성내용

서식

비고

(평가분야)

Ⅰ. 제안사 일반사항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별도 서식 없음

기술능력

평가

2.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용역

참여인력 이력

별도 서식 없음

3. 관련용역 수행실적

별도 서식 없음

Ⅱ. 연구용역

수행방안

1. 연구용역 추진목표

별도 서식 없음

2. 단계별 수행절차 및 수행업무

별도 서식 없음

3. 각 단계별 추진전략

별도 서식 없음

ㅇ 세부추진계획

ㅇ 소요예산 및 예산운용계획

ㅇ 추진일정

ㅇ 수행체계도 및 세부내용

ㅇ 추진조직 및 세부내용

4. 사후관리방안

별도 서식 없음

별첨. 증빙자료

1. 사업자 등록증

2. 사업수행 실적 증명 자료(최근 5년 이내)

3. 사업수행인력 경력 증명 자료

*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다. 제안서 작성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라. 가격제안서(견적서)는 별도로 분리 작성하여 밀봉 후 제출

※ 가격세부산출내역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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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과업 수행관리

1) 과업 관리

제안사는 용역수행 방법론, 진행단계별 세부추진 일정 등 용역의 세부 추진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작업 내용을 제시

❍ 과업 추진과정에서 이뤄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내역을 각 단계별로 제출

❍ 과업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2)보고 및 협의

❍ 과업 추진 중에 이뤄져야 할 각종 보고 계획을 제시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구 분

프로그램

규격

매수

부수

비고

제안서

한글(HWP)

A4size(세로)

50page이내

6부

-  표지백상지 

-  좌철 열제본

(스프링 제본 안됨)

요약본

제안서

파워포인트

(MS Office)

A4size(가로)

20page이내

6부

-  표지백상지

-  상철 열제본

(스프링 제본 안됨)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류는 한글표기가 원칙이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2)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4)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5) 전주대학교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선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6)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전주대학교의 소유로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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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한다.

2) 제안서 접수 이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업체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전주대학교는 제안업체에 입증 자료를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4)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5) 계약체결 후라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행정처벌 및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6)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전주대학교의 해석을 우선한다.

라. 기타사항

1) 사업자가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전주대학교에 있으며 용역수행 완료 즉시 전주대학교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안업체는 제안서 작성시 필요한 자료를 전주대학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3)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4)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5)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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