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전공 및 동아리 연계형봉사활동 사업 신청서


Ⅰ 

신청서

접수 번호(사회봉사센터 작성)

2023-


신청팀

팀    명

학    과

팀    장

전화

지도교수

전화

활동사항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형태

대면 봉사활동

활동 기간

2023년    월    일 ~      년    월    일 

활동 방법

봉사 기관

기관명:                         소재지:      구       동

참여 인원

수혜자 수

사업 목적 & 목표  

활동 내용

요약

기대 효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 (■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이용 목적: 선발 및 면접, 제3자 개인 정보 제공 

○ 수집 항목: 학과, 학번, 학년,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 기간: 2024. 3. 1.(금)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     □동의하지 않음

※ 수집한 개인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본 팀은 ‘전공 및 동아리 연계형 봉사활동 지원 사업’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생 대표:                (서명)  

지도 교수:                (서명)

사회봉사센터 귀하


Ⅱ 

참여 인원 및 담당 업무

성명

학과

학번

학년

담당 업무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Ⅲ 

봉사활동 사업 계획서


1

필요성

◦ 신청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활동의 정확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신청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함



2

목적과 목표

◦ 목적(Goal):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방향을 제시함

◦ 목표(Objective):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을 추정하여 기록함



3

봉사활동 실시 형태 



4

봉사활동 프로그램 일정 및 활동 내용

일정

장소

활동 내용

4. 7

OO지역아동센터

◦ 참여 인원: 대상자 20명 / 봉사자 12명

◦ 주요 내용: 구석기 시대 팝업북 제작 후 나눔

4. 14

OO지역아동센터

◦ 참여 인원: 대상자 17명 / 봉사자 12명

◦ 주요 내용: 신체리듬 만들기/ 칭찬공 굴리기

5

기대 효과

◦ 신청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 또는 파급 효과 등



6

예산 계획

물품 구입 등은 계획서에 맞게 지출하되 반드시 영수증 첨부하여 지원금 지출 결과보고서 제출

◦회의비 지출은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최대 20만 원 이내)

Ⅳ 

지도 교수 활동계획서

봉사 팀명

지도 교수

(인)

소속 학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프로그램

의의

프로그램

기대 효과



프로그램

지도 계획


[전공 및 동아리 연계형 봉사활동 지원 사업 지침 및 예산 편성 지침]


1. 사업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사업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는 반드시 사회봉사센터에서 제공한 양식을 사용

·사업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는 팀원이 함께 작성하고 팀장이 제출함

·사업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는 지도교수 서명이 날인된 문서만을 인정


2. 활동비 사용

·지원금은 국내 봉사활동에 사용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편성

·지원금 사용은 반드시 팀장의 체크·신용 카드 사용 원칙

·내역은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단일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간이영수증 불인정

☞ 신청서 작성 시 예산 사용 10만 원 단위 작성(신청서를 보고 심사 후 적정 예산 지원, 팀 별 최대 1,000,000원 이내 지원)

☞ 지도 교수는 지원금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지원금 편성 지침에 맞게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용해야 함

☞ 사용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정산을 하며, 팀장은 사용한 지원금에 대해 사용 내용과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예산 구성비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되, 운영비의 경우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활동비는 운영비로 사용 불가

3. 지원금 편성 지침

항목

비율

내   용

봉사 팀

활동비

(직접 비용)

60(%)

▪봉사활동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일체 재료 비용

-  재료비, 수수료 등 포함

▪봉사 대상자들을 위해 사용되는 간식비

※ 봉사활동의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 물품은 불가

봉사 팀

운영비

(간접 비용)

40(%)

▪ 교통비(봉사활동 팀원들에게만 해당) 

▪ 회의비

-  회의 관련 식비만 지출하며 서식에 따라 회의 내용 기록을 남겨야 함

-  회의비는 최대 20만 원으로 제한


4. 영수증

-  팀장 체크·신용 카드 영수증 증빙을 원칙으로 함

-  인터넷 이체의 경우 관련 통장 입출금 내역 사본 제출

-  교통비 영수증: 편의점 등 충전한 교통비 영수증, 후불교통 신용 카드 내역,

승차권, 교통비 사용 내역의 현금영수증을 첨부한 경우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