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자료】





2023년 향토인재장학금

장학생 선발 세부계획 및 평가방법





2023. 3. 22.







(재)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1

성적기준

 신 입 생

‧ 서울지역 : 수능 성적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평균 70점 이상

‧ 지방대 및 전문대 : 수능 성적 백분위 평균 60점 이상이거나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평균 60점 이상

‧ 예체능 : 수능 성적 백분위 평균 50점 이상이거나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평균 50점 이상

※ 체육·음악교육 등 사범대는 일반계열에 해당됨

 재 학 생

‧ 전체학년 총 평점평균 B학점 이상

‧ B학점 적용기준 : 4.5만점에 3.0 / 4.3만점에 2.7 이상

(백분율 환산점수 적용 불가)

‧ 편입학 신입생은 종전학교 성적으로, 편입학 재학생은 현 해당학교 성적만 적용


 제외대상

- 직업학교 및 전문학교 재학생

- 2년 미만 교육과정의 각종 학교(시간제,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등)

- 외국 대학교의 한국 캠퍼스 재학생

-  휴학생, 수료생 및 초과학기 재학생 등은 선발 불가



2

구비서류 목록

 :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를 제출

 서류 목록

1. 장학생 지원서 (홈페이지 직접 작성)

2. 성적 확인서류

    가. 신입생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공고일 이후 발급 예외) 또는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2 -

    나. 재학생 : 성적증명서

3. 재학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가. 학생과 부모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각각 모두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주소지 변동(이사 등)이 있을 경우 주소변동내역 포함 등본 제출 

: 도내 거주기간 확인

   나. 타 시‧도 거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추가

5. 2022년 1월 ~ 12월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자용)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모 중 피보험자용)


가. 보호자(부‧모)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시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나. 보호자(부‧모) 중 1명만 건강보험료 납부시

-  건강보험료 납부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미납부자(피부양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다. 보호자(부‧모)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을시 

-  보호자(부‧모) 각각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납부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시설출신자는 제출 불필요(단, 아래의 관련 해당자 추가서류는 제출 필요)


6. 해당자 추가서류 (생활정도평가 및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가.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1부

※ 부‧모‧본인의 증명서만 인정

나.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복지급여수급 확인서 : 부‧모‧본인의 증명서만 인정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장애(아동)수당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 3 -


다. 장애인 증명서 : 부‧모‧본인만 해당

라.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정(배우자 없는 경우) 및 다자녀 확인 가능하도록 보호자 기준 발급

마.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시설출신자 증명서

※ 제출시 차상위 계층과 동일한 생활정도 점수 부여

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5‧18유공자 등) 증명서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학생이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3

대상자 선발

 선발절차

  -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과 지방대‧전문대 지역 구분 접수

  -  선발방식별 지역 구분 선발

‧ 선발방식 : 성적우수 10%, 생활정도하위 20%, 성적+생활정도 70%

  -  진흥원 장학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지역 구분

  -  서 울 : 학교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 본교와 캠퍼스 구분 없이 학교 소재지로만 구분

  -  지 방 :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 소재 4년제 대학교 및 전국 전문대학교(2, 3년제) 

※ 서울특별시 소재 전문대학교는 지방으로 포함

 재학생 성적적용은 총 평점평균으로 적용하며 백분위 환산점수 적용 불가

  -  4.3 또는 4.5 만점으로 명시된 점수로만 평가

 신입생, 재학생 구분 없이 총 평점에 의거 순위 결정


4

평가방법 : 붙임자료 참고

 성적 평가

  -  신입생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적용하며 수능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과목 총 4과목 적용 

- 4 -

※ 지원자 선택에 따라 수능 성적 또는 내신 성적 적용 

(고등학교 조기졸업 학생은 2학년 1학기 내신 성적 적용)

※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과목 중 미응시 과목은 제외하며, 4과목 중 응시한 과목은 모두 점수 적용 (대학별 전형 적용과목과 무관함)

‣ 최대 4과목, 최소 2과목 점수적용(최소 2과목 미달시 내신성적 적용)

‣ 탐구 과목 중 점수 높은 1과목만 적용

※ 내신성적은 체육, 예술(음악/미술)을 제외한 원점수가 기재된 모든 과목 적용

‧ 수능성적 적용 : 붙임 신입생 수능성적 평점 적용 예시 참고

‧ 내신성적 적용 : 고등학교 내신성적(3학년 1학기) 산출 양식에 의거 과목별 단위수와 원점수 입력, 총 평균점수로 평가 

  -  재학생 : 성적증명서의 총 평점평균 점수로 평가 (백분율 등 환산점수 적용 불가)

 생활정도 평가

  -  2022년도분 부·모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적용 평가

※ 자격득실확인서는 2022년 1월 1일 부터 현재까지 가입상태 (변동사항)를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받아 첨부

  -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상의 금액으로 평가

※ 신청당시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도 2022년 1월 ~ 12월중 1개월이라도 고지금액이 있을 경우 월 평균액 환산 적용


 가산점 적용 : 최대 10점 적용 가능 

1. 보호자·본인 장애인 증명서 보유자 (5점)

2.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학생이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5점)

3.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5점)

(25세(99년 1월이후 출생)이하 자녀에 한함. 단, 대학교 재학생은 포함)








- 5 -

[붙임 1] 심사조서 양식

심  사  조  서

성    명

대 학 명

보 호 자

거 주 지

확    인

(    ) ‧관내 거주자로 공고일 기준 6개월이상 거주 확인

(    ) ‧타 시·도 거주자 중 등록기준지 관내 및 자녀 도내 고교 출신자로 확인

※ 주소변동사항 포함 등본 확인 

합    계

성    적

신 입 생

배 점

지역선택

평 균

국 어

수 학

영 어

탐 구

재 학 생

배 점

평 균

만점기준

비    고

4.3만점

-  4.3만점일 경우 총평점평균 기재

4.5만점

-  4.5만점일 경우 총평점평균 기재

가정형편

구 분

배 점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50점 기재

차상위

-  차상위계층 지정자일 경우 49점 기재 (소년소녀가정,아동보호시설 출신자 포함)

일  반

(건강보험 산출금액)

건강보험

산출내역

구분

기타

구분

기타

평균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가 산 점

(각 5점)

장애인(본인,보호자)

국가보훈 대상자

다자녀(3명)

기타사항




[붙임 2] 지역구분 및 선발방식별 배정인원

- 6 -

지역구분 및 선발방식별 배정인원

(단위: 명)

선 발 방 식

배정

비율

배 정 인 원

서울·지방권  구분

비고

서울 4년제

(25%)

지방·전문대

(75%)

100%

200

50

150

성적우수

10%

20

5

15

생활정도하위

20%

40

10

30

성적+생활정도

70%

140

35

105

○ 선발방식 : 성적우수 10%, 생활정도하위 20%, 성적+생활정도 70%

○ 서울·지방권 구분배정 : 서울 4년제 50명, 지방·전문대 150명

-  지방·전문대 75%중 50%이상을 도내대학생으로 선발(100명)

○ 시·군별 기본배정 : 시·군별 최소 3명이상 선발

- 7 -

[붙임 3] 수능성적 평점 적용 예시

신입생 수능성적 평점 적용 예시

❑ 수능성적 통지표(예시)

수험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출신고교 (반 또는 졸업년도)

12345678

홍  길  동

00.03.21

○○고등학교 (2020)

구  분

한국사

영역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사회탐구영역

제2외국어

/한문영역

나형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일본어Ⅰ

표준점수

131

137

53

64

백 분 위

93

95

75

93

등  급

2

2

2

2

4

2

2


❑ 성적평점 적용

1. 적용과목 : 4개 과목 이내

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필수 적용

단, 미응시 과목 제외   ※ 대학별 전형 적용과목과 무관함

나.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제외

다. 영어 영역은 백분위 점수가 표기되지 않아 등급(1~9등급)별 기준점수를 아래와 같이 반영하여 평가함

등급

1

2

3

4

5

6

7

8

9

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계>

<4>

<11>

<23>

<40>

<60>

<77>

<89>

<96>

<100>

반영점수

100

95

88

76

59

39

22

3

0

2. 적용과목 백분위 점수 평균으로 평가함


❑ 예    시 (서울)

1. 전과목 응시한 경우

【국어(93) + 수학(95) + 영어(95) + 사회‧문화(93) 】÷ 4   =  94.0

⇒ 성적배점기준표에 의거  배점  43점

2. 4과목(국어, 영어, 생활과윤리, 제2외국어)만 응시한 경우

【국어(93) + 영어(95) + 생활과윤리 (75)】÷ 3  =  87.66

⇒ 성적배점기준 표에 의거  배점  35.3점

※ 소숫점 둘째자리까지만 반영하고 셋째자리는 무조건 버림(반올림 없음)


- 8 -

[붙임 4] 신입생 내신성적 평점 적용 예시

신입생 내신성적 평점 적용 예시

❑ 생활기록부 내신성적표(예시)

10. 교과학습발달사항

[3학년]

교 과

과 목

1 학 기

2 학 기

비고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이수자수)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이수자수)

수학

미적분과통계기본

4

90/58.3(19.1)

2(58)

4

85/46.2(18.3)

2(58)

기술‧가정

정보사회와

컴퓨터

4

90/78.6(15.5)

4(58)

2

82/71(15.3)

4(58)

외국어

영어Ⅱ

4

95/78.1(13.9)

2(58)

5

93/66.1(16.1)

1(58)

외국어

실용영어회화

3

95/75.5(17)

3(58)

3

62/46(12.7)

3(58)

교양

생활경제

2

이수

2

이수

국어

독서

3

94/70.1(13.5)

1(58)

3

67/58.6(14.6)

4(58)

국어

화법

3

90/63.9(15.7)

1(58)

3

82/62.2(16)

3(58)

도덕

윤리와 사상

4

87/64.3(18.9)

3(58)

3

88/59.9(19.6)

3(58)

사회

사회‧문화

2

91/77.3(13.4)

3(58)

4

80/60.8(16.1)

3(58)

외국어

일본어Ⅱ

4

84/59.1(20.6)

3(58)

2

60/46.7(17.2)

3(58)

이수단위 합계

31

31

❑ 성적평점 적용

1. 적용성적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분 내신 성적

가. 고교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과목별 단위수와 원점수 입력

나. 원점수가 없는 “이수” 과목은 제외 (예시:교양)

다. 체육, 예술(음악/미술) 과목 및 특기사항은 제외

2. 백분위 점수 평균으로 평가함

3.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 백분위 평균으로 평가함



- 9 -

❑ 예    시 (서울)

○ 신입생 고등학교 내신성적 산출

성명 : 홍 길 동

총 평균 : 90.42

구분

3 학년

학기

과목연번

단위수

원점수

1

1

4

90

360

2

4

90

360

3

4

95

380

4

3

95

285

5

3

94

282

6

3

90

270

7

4

87

348

8

2

91

182

9

4

84

336

10

-

11

-

합 계

31

2,803


1. 엑셀파일 「신입생 고등학교 내신성적 산출표」에 단위수와 원점수 입력하면 자동계산 됨.

⇒ 총평균 90.42인 경우 성적배점 기준표에 의거  배점  38.8점

2. 총평균 점수를 심사조서 “국어” 란에 입력하고 나머지 과목란은

빈칸으로 둠 (※ 나머지 과목란에 “0”을 입력해서는 안됨)

3. 검정고시 성적은 성적증명의 평균 점수를 심사조서 “국어” 란에

입력하고 나머지 과목란은 빈칸으로 둠

(※ 나머지 과목란에 “0”을 입력해서는 안됨)



- 10 -

[붙임 5] 성적배점기준표

성적 배점 기준표

평점

신입생 성적 평가

재학생 학업성적 평가

서울

지방 및 전문대

예체능

4.3 기준

4.5 기준

50

100

90점 이상

90점 이상

4.3

4.5 

49.3

99.4~99.99

89.4~89.99

89.2~89.99

4.27~4.29

4.47~4.49

48.6

98.8~99.39

88.8~89.39

88.4~89.19

4.24~4.26

4.44~4.46

47.9

98.2~98.79

88.2~88.79

87.6~88.39

4.21~4.23

4.41~4.43

47.2

97.6~98.19

87.6~88.19

86.8~87.59

4.18~4.20

4.38~4.40

46.5

97.0~97.59

87.0~87.59

86.0~86.79

4.15~4.17

4.35~4.37

45.8

96.4~96.99

86.4~86.99

85.2~85.99

4.12~4.14

4.32~4.34

45.1

95.8~96.39

85.8~86.39

84.4~85.19

4.09~4.11

4.29~4.31

44.4

95.2~95.79

85.2~85.79

83.6~84.39

4.06~4.08

4.26~4.28

43.7

94.6~95.19

84.6~85.19

82.8~83.59

4.03~4.05

4.23~4.25

43

94.0~94.59

84.0~84.59

82.0~82.79

4.00~4.02

4.20~4.22

42.3

93.4~93.99

83.4~83.99

81.2~81.99

3.97~3.99

4.17~4.19

41.6

92.8~93.39

82.8~83.39

80.4~81.19

3.94~3.96

4.14~4.16

40.9

92.2~92.79

82.2~82.79

79.6~80.39

3.91~3.93

4.11~4.13

40.2

91.6~92.19

81.6~82.19

78.8~79.59

3.88~3.90

4.08~4.10

39.5

91.0~91.59

81.0~81.59

78.0~78.79

3.85~3.87

4.05~4.07

38.8

90.4~90.99

80.4~80.99

77.2~77.99

3.82~3.84

4.02~4.04

38.1

89.8~90.39

79.8~80.39

76.4~77.19

3.79~3.81

3.99~4.01

37.4

89.2~89.79

79.2~79.79

75.6~76.39

3.76~3.78

3.96~3.98

36.7

88.6~89.19

78.6~79.19

74.8~75.59

3.73~3.75

3.93~3.95

36

88.0~88.59

78.0~78.59

74.0~74.79

3.70~3.72

3.90~3.92

35.3

87.4~87.99

77.4~77.99

73.2~73.99

3.67~3.69

3.87~3.89

34.6

86.8~87.39

76.8~77.39

72.4~73.19

3.64~3.66

3.84~3.86

33.9

86.2~86.79

76.2~76.79

71.6~72.39

3.61~3.63

3.81~3.83

33.2

85.6~86.19

75.6~76.19

70.8~71.59

3.58~3.60

3.78~3.80

32.5

85.0~85.59

75.0~75.59

70.0~70.79

3.55~3.57

3.75~3.77

31.8

84.4~84.99

74.4~74.99

69.2~69.99

3.52~3.54

3.72~3.74

31.1

83.8~84.39

73.8~74.39

68.4~69.19

3.49~3.51

3.69~3.71

30.4

83.2~83.79

73.2~73.79

67.6~68.39

3.46~3.48

3.66~3.68

29.7

82.6~83.19

72.6~73.19

66.8~67.59

3.43~3.45

3.63~3.65

29

82.0~82.59

72.0~72.59

66.0~66.79

3.40~3.42

3.60~3.62

28.3

81.4~81.99

71.4~71.99

65.2~65.99

3.37~3.39

3.57~3.59

27.6

80.8~81.39

70.8~71.39

64.4~65.19

3.34~3.36

3.54~3.56

26.9

80.2~80.79

70.2~70.79

63.6~64.39

3.31~3.33

3.51~3.53

26.2

79.6~80.19

69.6~70.19

62.8~63.59

3.28~3.30

3.48~3.50

25.5

79.0~79.59

69.0~69.59

62.0~62.79

3.25~3.27

3.45~3.47

24.8

78.4~78.99

68.4~68.99

61.2~61.99

3.22~3.24

3.42~3.44

24.1

77.8~78.39

67.8~68.39

60.4~61.19

3.19~3.21

3.39~3.41

23.4

77.2~77.79

67.2~67.79

59.6~60.39

3.16~3.18

3.36~3.38

22.7

76.6~77.19

66.6~67.19

58.8~59.59

3.13~3.15

3.33~3.35

22

76.0~76.59

66.0~66.59

58.0~58.79

3.10~3.12

3.30~3.32

21.3

75.4~75.99

65.4~65.99

57.2~57.99

3.07~3.09

3.27~3.29

20.6

74.8~75.39

64.8~65.39

56.4~57.19

3.04~3.06

3.24~3.26

19.9

74.2~74.79

64.2~64.79

55.6~56.39

3.01~3.03

3.21~3.23

19.2

73.6~74.19

63.6~64.19

54.8~55.59

2.98~3.00

3.18~3.20

18.5

73.0~73.59

63.0~63.59

54.0~54.79

2.95~2.97

3.15~3.17

17.8

72.4~72.99

62.4~62.99

53.2~53.99

2.90~2.94

3.12~3.14

17.1

71.8~72.39

61.8~62.39

52.4~53.19

2.85~2.89

3.09~3.11

16.4

71.2~71.79

61.2~61.79

51.6~52.39

2.80~2.84

3.06~3.08

15.7

70.6~71.19

60.6~61.19

50.8~51.59

2.75~2.79

3.03~3.05

15

70.0~70.59

60.0~60.59

50.0~50.79

2.70~2.74

3.00~3.02

0.7점씩 차등배점

70점 기준

0.6점 간격배점

60점 기준

0.6점 간격배점

수능성적백분위

평균50점 기준

0.8점 간격배점

· 4.3- 2.7=1.6

· 1.6÷50=0.03점

간격으로 배점

· 4.5- 3.0=1.5

· 1.5÷50=0.03점

간격으로 배점

- 11 -

[붙임 6] 생활정도 배점 기준표

생활정도 배점 기준표

금  액

배 점

금 액

배 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50

14만원 미만

35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아동보호시설출신자)

49

16만원 미만

34

1만원 미만

48

18만원 미만

33

2만원 미만

47

20만원 미만

32

3만원 미만

46

22만원 미만

31

4만원 미만

45

24만원 미만

30

5만원 미만

44

26만원 미만

29

6만원 미만

43

28만원 미만

27

7만원 미만

42

30만원 미만

25

8만원 미만

41

35만원 미만

23

9만원 미만

40

40만원 미만

21

10만원 미만

39

45만원 미만

19

11만원 미만

38

50만원 미만

17

12만원 미만

37

50만원 이상

15

13만원 미만

36

-

-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