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입안부서

규 정 명

구분

사 유

교무처

(학사지원실)

전문대학 연계교육과정 운영규정3

개정

-  연계교육과정 운영위원회 역할을 학사관리위원회로 대체

학생취업처

(학생지원실)

학생단체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5

개정

-  학생 수 감소, 동아리 비활성화 등의 사유로 동아리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단체 등록 요건 완화

교육혁신본부

(원격교육지원센터)

원격수업 운영규정7

개정

-  원격수업 및 관련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규정15

폐지

-  원격수업 운영규정으로 일원화를 위해 규정 폐지

(융합교육지원센터)

다전공 운영규정17

개정

-  신설 융합교과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편성 기준 및 이수 기준학점 완화

-  마이크로전공 성과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기준 예외 규정 마련

미래융합대학

(행정지원실)

전주대학교 학칙20

개정

-  성인학습자의 폭넓은 학습경험을 고려한 학점 인정 범위 확대

-  학점인정위원회 및 학사관리위원회 심의로 인한 중복 행정 개선

학칙시행세칙20

개정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지원실)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3

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2022. 12. 21.) 사항 반영

수퍼스타칼리지

(교양학부)

수퍼스타칼리지 운영규정26

개정

-  규정 정비를 통한 교양교육과정 연구, 운영 효율성 제고

교육과정 운영규정26

개정

교양교육연구센터 운영규정26

개정

총무처

(총무지원실)

교직원복무규정30

개정

-  병가 신청에 대한 명확한 절차 마련

직원 인사관리 규정32

개정

-  별정직 호칭을 상세화하여 통일성과 체계성 유지

계약직원 인사관리 규정34

개정

-  휴직 사유 및 기간 등 다양한 하위 규정을 「직원 인사관리 규정」으로 일원화

기획처

(기획예산실)

대학성과관리센터 운영규정38

제정

-  향후 정부의 대학 평가에 대비하여 대학 내 각 경영 및 교육단위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과 활용 필요성 증대, 교육‧연구‧대학운영 등 대학 전반에 관한 성과관리체계 강화 필요

-  대학성과관리 전담조직 구축 및 규정화 필요

직제규정38

개정

위임전결규정38

개정

사무분장규정38

개정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지원실)

산학협력단 운영규정44

개정

-  산학협력정보관 설치를 통한 정보의 통합·관리 추진

미래융합대학

(성인학습지원센터)

성인학습지원센터 규정46

개정

-  미래융합대학 소속 재학생뿐만 아니라, 전체 재학생과 지역 평생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직제규정46

개정

위임전결규정46

개정

사무분장규정46

개정


- 1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교무처(학사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전문대학 연계교육과정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연계교육과정 운영위원회 역할을 학사관리위원회로 대체

5. 주 요 골 자

▫ 연계교육과정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 삭제

6. 기 대 효 과

▫ 학사관리위원회의 연계교육과정 운영위원회 역할 대체로 중복되는 성격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2년  12월  23일

교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2 -

전문대학 연계교육과정 운영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3조(협약체결) ① <생략>

② 연계교육과정 협약체결 후 양교의 학과 또는 교과과정 개편 등의 사유로 협약체결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계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협약체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계교육과정 협약체결 후 양교의 학과 또는 교과과정 개편 등의 사유로 협약체결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학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구변경

제11조(연계교육과정 운영위원회) ① 연계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계교육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계교육과정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계교육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연계교육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⑤ 교무부처장 및 입학부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회의는 매 학년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3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학사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1조 삭제

조삭제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학생취업처(학생지원실)

2. 규정의 명칭: 학생단체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학생 수의 감소, 동아리 비활성화 등의 사유로 동아리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단체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5. 주 요 골 자

▫ 단체 등록 요건 완화(인원 조정 등)

6. 기 대 효 과

▫ 중앙동아리 활성화

▫ 학생 및 학생자치기구의 만족도 상승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023년  1월  2일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귀하

- 4 -

학생단체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3조(등록요건) 단체는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칙 제46조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소속단체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동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한 30명 이상의 정규회원을 가져야 한다.

3. 단체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며, 3개 단과대학 5개학과 이상의 정규회원을 가져야 한다.

4.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위임 승낙을 받아야 한다.

5. 종교분과는  학생준칙 제9조에 따라 사전에 선교봉사처를 거쳐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요건)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소속단체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동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한 20명 이상의 정규회원을 가져야 한다.

3. 단체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며, 2개 단과대학 4개 학과 이상의 정규회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4. ~ 5.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4조(등록구비서류 및 절차) ①  <생략>

② 단체등록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로서 신규등록 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구비서류를 작성,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각 급 자치기구장(총학생회, 중앙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학생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체등록 서류를 접수한 각 급 자치기구장은 자체 심의를 거쳐 학생취업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단과대학학생회 산하 단체의 경우 소속 학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3. 학생취업처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받은 신규단체는 가등록, 기존단체는 재등록할 수 있다.

4. 학생취업처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받은 신규단체는 1년간 가등록되며, 그 기간 중 건학이념이나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재등록할 수 없다.

제4조(등록구비서류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학생취업처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받은 신규단체는 6개월간 가등록되며, 그 기간 중 건학이념이나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재등록할 수 없다.















자구수정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교육혁신본부(원격교육지원센터)

2. 규정의 명칭: 원격수업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원격수업 및 관련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5. 주 요 골 자

▫ 원격교육에 대한 용어 정의 및 MOOC운영과 관련된 운영 사항 추가

▫ 원격교육관리위원회 내용 신설

▫ 개발한 강의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사항 변경

▫ 원격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사항을 지침으로 이동

6. 기 대 효 과

▫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기대

▫ 확대되고있는 원격강의 및 강의 콘텐츠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기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3년  1월  5일

교육혁신본부장


기획처장 귀하

- 6 -

원격수업 운영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원격수업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원격수업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격교육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1조제3항에 따른 원격수업의 개설 및 관리, 온라인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명변경


자구변경

자구추가

제2조(용어정의)<신설>




 대면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비실시간 원격수업이란 교수자가 학습관리시스템(LMS)에 탑재한 강의콘텐츠를 학습자가 지정된 기간에 학습하여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실시간 원격수업이란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1. ~ 4. <생략>

 원격중심수업이란 수시 및 기말 시험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70% 이상이 비실시간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4. <생략>

 원격활용수업이란 수시 및 기말 시험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일부가 비실시간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3. <생략>

<신설>









 강의콘텐츠란 비실시간 원격수업을 위한 강의영상 및 자료 등을 말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원격교육이란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 또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환경에서 매체를 통해 중재되는 교수·학습 활동을 말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⑧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MOOC”라 한다)란 학생 또는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 온라인 강좌를 말하며,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K- MOOC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한국형 MOOC 서비스를 말한다.

2. JJ- MOOC는 본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MOOC 서비스를 말한다.

 <현행과 같음>

항신설




항번호변경


항번호변경



항번호변경




항번호변경





항번호변경





항번호변경





항신설









항번호변경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모든 원격중심수업 및 원격활용수업에 적용한다.


② iClass및 iClass+, xClass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격수업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모든 원격중심수업 및 원격활용수업, 본교에서 개발한 모든 MOOC에 적용한다.

② 원격교육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격교육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자구추가


자구변경

자구변경

<신설>

제2장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제4조(기능)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원격교육의 시기, 방법 등 운영계획

2. 원격교육이 가능한 교과목의 선정

3. 원격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관리

4. 그 밖에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③ 교육혁신본부장,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정보통신원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 또는 이러닝 분야 전문가 및 학생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학생위원 4명은 총학생회가 추천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학사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자격상실, 사임,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처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규 학기 원격수업 교과목 선정 등 위원회에서 정한 일부 기능을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할 수 있다.

장신설

2장 원격수업 운영

4조(수업개설) ① ~ ② <생략>

③ 원격중심수업 및 원격활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교원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웹종합정보시스템(JUIS)에서 원격교육지원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원격수업의 개설 자격 및 강좌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학장(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1. ~ 3. <생략>

⑤ 위원회는 원격수업으로 기 개설하여 운영한 강좌에 대하여는 제10조의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설을 심의하여야 한다.



⑥ ~ ⑧ <생략>

3장 원격수업 운영

9조(수업개설)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원격중심수업 및 원격활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교원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웹종합정보시스템(JUIS)을 통해 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원격수업의 개설 자격 및 강좌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⑤ 위원회는 원격수업으로 기 개설하여 운영한 강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설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 및 계절학기 운영 교과목은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장번호변경

조번호변경




자구삭제


단서조항

삭제







자구변경

단서조항

추가


제4조의2(원격수업 콘텐츠) ① 강의콘텐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업 담당교원이 자체 개발한 콘텐츠(본교의 지원으로 개발한 콘텐츠 포함)

2. 타 대학 및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수업 담당교원이 직접 개발에 참여하여 공유한 콘텐츠

3. 그 밖에 상업용 및 제3자 개발 외부콘텐츠

② 외부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하는 교원은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외부콘텐츠의 사용 및 인정을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콘텐츠의 사용 및 인정을 허가할 수 있다. 

<삭제>

조삭제

제4조의3(강의시수) <생략>

9조의3(강의시수) <현행과 같음>

조번호변경

제5조(수업구성) ① 원격수업의 수업시간은 학점 당 15시간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원격수업의 강의영상은 주당 총 재생시간이 1학점당 25분 이상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③ 원격수업은 주당 총 학습시간이 1학점당 50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강의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습시간을 인정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강의영상은 재생시간으로 인정한다.

2. 참고영상은 강의영상의 100분의 20까지 인정한다.

3. 과제는 1과제 당 30분으로 인정한다. 

4. 토론은 1토론 당 20분으로 인정한다.

5. 퀴즈는 1문항 당 5분으로 인정한다.

④ 블렌디드러닝과 iClass+는 수시 및 기말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에 대해 전체 수업시간의 2분의 1 이내를 원격수업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을 대면수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삭제>

조삭제

제6조(수업운영) ① 원격수업은 본교의 “사이버캠퍼스”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학점교류 원격수업은 예외로 한다.

② 원격수업 담당교원은 주차별 강의콘텐츠를 수업 시작일 전까지 사이버캠퍼스에 탑재하여야 한다.

③ 원격수업 담당교원은 수강학생들과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캠퍼스의 공지사항, 질의응답, 토론, 메시지, 과제 및 퀴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삭제>

조삭제

7조(이수가능학점) ① ~ ② <생략>

10조(이수가능학점) ① ~ ② <현행과 같음>

조번호변경

8조(출결관리) ① ~ ② <생략>

11조(출결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조번호변경

9조(성적평가 및 이수기준) ① ~ ③ <생략>

12조(성적평가 및 이수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조번호변경

10조(운영평가)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좌에 대하여 원격수업으로의 개설 신청을 유보 또는 반려할 수 있다.

1. 삭  제

2. 강의영상의 질이 낮거나 운영이 부실하여 원격수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강좌

3. 콘텐츠 점검 및 보완 등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강좌

4. 강의평가 점수가 2개 학기 동안 연속하여 3.5점 미만이면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강좌

5.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강좌

13조(운영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원격교육 운영지침」제3조와 제4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강좌

조번호변경











자구변경


11조(사이버캠퍼스 관리 및 정보보안) ① 사이버캠퍼스 시스템 및 개설 교과목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스템관리, 교과관리 및 비교과관리로 구분한다.

1. <생략>

2.교과관리는 사이버캠퍼스에 개설하는 정규 교과목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말하며, 교과관리자는 교무처, 수퍼스타칼리지,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사관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 그 밖의 부서 및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이 관리 및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있어 접근할 때에는 해당교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비교과관리는 사이버캠퍼스에 개설하는 비정규 교과목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말하며,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이 관리 및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생략>

14조(사이버캠퍼스 관리 및 정보보안)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교과관리는 사이버캠퍼스에 개설하는 정규 교과목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말하며, 교과관리자는 교무처, 수퍼스타칼리지,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사관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 그 밖의 부서 및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센터장이 관리 및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있어 접근할 때에는 해당교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비교과관리는 사이버캠퍼스에 개설하는 비정규 교과목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말하며,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센터장이 관리 및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조번호변경










자구삭제








자구삭제

<신설>

제4장 MOOC

제15조(계획수립) MOOC 개발을 희망하는 부서는 개발 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 및 운영 계획을 수립 후 원격교육지원센터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강좌 선정 방법

2.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3. 콘텐츠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4. 콘텐츠 질 관리 체계

5. 강좌 운영 계획

6. 강좌 활용 계획 등

제16조(MOOC 개설) MOOC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본교 전임교원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타 대학 소속 교원 또는 강사와 공동 개발할 수 있다.

제17조(MOOC 개발 및 운영) ① MOOC 개발 부서는 콘텐츠 개발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완료 전까지 교내·외 3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콘텐츠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K- MOOC 콘텐츠 자체평가위원회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MOOC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격교육 운영지침」에 따른다.

장신설

3장 보칙

12조(준용)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칙」, 「수업관리 규정」,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② <생략>

5장 보칙

18조(준용)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칙」, 「수업관리 규정」,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장번호변경

조번호변경


자구변경

13조(지식재산권) ① 본교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강의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본교가 소유하며, 강의영상을 정보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신설>




 원격수업 개발하는 교원은 「저작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9조(지식재산권) ① 본교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강의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개발자와 본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강의영상을 정보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발한 강의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있으며, 학교는 사용권을 갖는다.

③ 콘텐츠 개발 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 배포나 활용을 불허하며,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개발자가 갖는다.

 원격수업 및 MOOC를 개발하는 교원은 「저작권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구변경

자구추가


자구변경


항신설


항신설




항번호변경

자구추가

14조(적용예외) ① 센터장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수업개설 및 수업구성 등을 변경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융합대학 및 공공인재연계전공, tClass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제4조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학점교류 원격수업, 미래융합대학 및 공공인재연계전공 원격수업, tClass는 예외로 한다.


④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융합대학 및 공공인재연계전공 강좌, tClass는 전체 수업시간의 3분의 2 범위에서 원격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간 교육과정 학생은 매 학기 9학점 및 100분의 50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미래융합대학 및 공공인재연계전공은 예외로 한다.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tClass는 매 학기 3학점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20조(적용예외) ① 센터장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수업개설 및 수업구성 등을 변경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융합대학 및 공공인재연계전공, tClass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제9조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학점교류 원격수업, 미래융합대학 및 공공인재연계전공 원격수업, tClass, iClass는 예외로 한다.

<삭제>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간 교육과정 학생은 매 학기 9학점 및 100분의 50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미래융합대학 및 공공인재연계전공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tClass는 매 학기 3학점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조번호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추가


항삭제




항번호변경

자구변경



항번호변경

자구변경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7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교육혁신본부(원격교육지원센터)

2. 규정의 명칭: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 폐지(  〇  ) 

4. 입안의 사유 

▫ 원격수업 운영규정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일원화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규정 폐지

5. 주 요 골 자

▫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규정 폐지

6. 기 대 효 과

▫ 원격교육관리위원회 규정으로의 일원화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3년  1월  5일

교육혁신본부장


기획처장 귀하

- 8 -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규정(폐지)

(제정 2020. 10.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원격수업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원격수업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원격수업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원격수업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격수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③ 교무처장, 교육혁신본부장,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정보통신원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 또는 이러닝 분야 전문가 및 학생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학생위원 4명은 총학생회가 추천한다. <개정 2021.3.4.>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학사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자격상실, 사임, 그밖의 사유로 인한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원격수업 관리규정」에 따라 수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9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교육혁신본부(융합교육지원센터)

2. 규정의 명칭: 다전공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신설 융합교과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신설 융합교과목 편성 기준 및 이수 기준학점 완화

▫ 마이크로전공의 성과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기준 예외 규정 마련

5. 주 요 골 자

▫ 신설 융합교과목 편성 기준 및 이수 기준학점 완화

▫ 마이크로전공 교육과정 편성 학점 제한 예외 조항 신설

▫ 마이크로전공 신설에 따른 [별표 3] 수정

6. 기 대 효 과

▫ 학생의 다전공 이수 및 자율적 전공 설계의 기회 보장

▫ 학과(전공)간 연계 강화 및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 마련

▫ 다변화된 사회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체계로의 전환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3년  1월  5일

교육혁신본부장


기획처장 귀하

- 10 -

다전공 운영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2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융합전공 참여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2. 15학점 이내에서 신설하는 융합교과목. 다만, 주전공으로 인정한 융합전공의 경우 18학점 이내에서 신설 

3. 그 밖의 학과(전공) 및 교양 과목으로 개설한 과목

② ~ ⑤ <생략>

제2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합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밖의 교과목을 신설 융합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단서조항

추가

제28조(이수 및 포기) ① 융합전공은 복수전공, 부전공 또는 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에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가. 주전공 이수 교과목에 대해 12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

나. 신설 융합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다. 참여전공 교과목 9학점 이상 이수

라. 그 밖에 신설 융합교과목 또는 참여전공 교과목 3학점 이상 이수

2. 융합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가. 주전공 이수 교과목에 대해 6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

나. 신설 융합교과목 9학점 이상 이수

다. 참여전공 교과목 3학점 이상 이수

라. 그 밖에 신설 융합교과목 또는 참여전공 교과목 3학점 이상 이수

3. <생략>

4.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6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가. 신설 융합교과목 15학점 이상 이수

나. 참여전공 교과목 42학점 이상 이수

다. 그 밖에 신설 융합교과목 또는 참여전공 교과목 3학점 이상 이수

② ~ ④ <생략>

제28조(이수 및 포기)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주전공 이수 교과목에 대해 9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에 신설 융합교과목 또는 참여전공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신설 융합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에 신설 융합교과목 또는 참여전공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 신설 융합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신설 융합교과목 또는 참여전공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② ~ ④ <생략>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제32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단일 학과(전공) 또는 2개 이상의 학과(전공)에 개설된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② 교육과정은 12학점 이상 18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제32조(교육과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과정은 12학점 이상 18학점 이내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국가에서 정한 시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합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편성할 수 있다. 





단서조항

추가

[별표 3] 

마이크로전공명

전공명 

게임공학마이크로전공

게임그래픽디자인마이크로전공

게임기획마이크로전공

데이터분석실무마이크로전공

로컬문화실감미디어마이크로전공

리빙랩디자인마이크로전공

리빙랩외식컨설턴트마이크로전공

문화적도시재생마이크로전공

소셜디자인마이크로전공

소셜리빙랩실감미디어마이크로전공

스마트팩토리실무마이크로전공

실감미디어기획마이크로전공

실감미디어펀더멘털마이크로전공

영어플러스마이크로전공

인공지능기획마이크로전공

일본어플러스마이크로전공

전기자동차전장부품마이크로전공

중국어플러스마이크로전공

창업컨설턴트마이크로전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AI+식품마이크로전공

AI+일본어마이크로전공

ESG경영마이크로전공

[별표 3] 

마이크로전공명

전공명 

<현행과 같음>

호텔객실서비스마이크로전공

호텔경영지원마이크로전공

호텔세일즈앤마케팅마이크로전공

호텔식음료서비스마이크로전공

<현행과 같음>



전공신설

전공신설

전공신설

전공신설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1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미래융합대학(행정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전주대학교 학칙, 학칙시행세칙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학점인정위원회 및 학사관리위원회 심의로 인한 중복 행정

▫ 성인학습자의 폭넓은 학습경험을 고려한 인정 범위 확대

5. 주 요 골 자

▫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 범위 변경

▫ 편입학 관련 규정 명시

6. 기 대 효 과

▫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제도 확대 및 전파

▫ 미래융합대학 신입생 유치 시 학사제도 홍보 및 활용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3년  1월  6일

미래융합대학장


기획처장 귀하

- 12 -

전주대학교 학칙 중 개정 학칙(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38조(학습경험 학점인정) ① <생략>

② 학습경험으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학습경험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 및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38조(학습경험 학점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습경험으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학습경험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자구삭제

부   칙

이 학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3 -

학칙시행세칙 중 개정 세칙(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9조의2(학습경험 학점인정) ① 「학칙」제38조에 따른 학습경험 학점인정의 범위는 「학칙」제21조에서 정한 졸업학점의 100분의 20 이내로 하며, 매 학기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 교과목과 관련된 직무에 종사 경우


2. 해당 교과목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다만,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한정함)

<신설>

3. 그 밖에 총장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미래융합대학 학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학과에 학점인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학점인정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심의한다. 다만, 나목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및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학습경험 학점인정 교과목 지정에 관한 사항

나. 학습경험 학점인정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다. 학습경험 학점인정 제출 서류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학습경험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학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생략>

④ ~ ⑤ <생략>

⑥ 교무처장은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 Pass 학점을 부여한다.

⑦ <생략>

제19조의2(학습경험 학점인정)① ~ ② <현행과 같음>





1. 해당 교과목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경험인 경우

2. <현행과 같음>



3. 해당 교과목 관련한 근무 경험인 경우
4. 그 밖에 총장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학습경험 학점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다. 학습경험 학점인정 평가에 관한 사항

라. 학습경험 학점인정 제출 서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습경험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학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교무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 Pass 학점을 부여한다.


⑦ <현행과 같음>







자구변경





호신설

호번호변경











자구삭제

목신설

목변경

목변경




자구삭제



부   칙

이 세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4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산학협력단(산학연구지원실)

2. 규정의 명칭: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2022. 12. 21.) 사항 반영

5. 주 요 골 자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과정별로 상향 조정(월 30만 원~50만 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제116조제1항, [별표 7] 삭제에 따른 관련 규정 반영

▫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서식 변경

6. 기 대 효 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

▫ 학생연구자 지원 강화를 통한 안정적 연구몰입환경 조성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3년  1월  10일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귀하

- 15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3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월 2,500,000원

4. 통합과정: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기준에 준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6조 제1항에 따라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제13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학생인건비(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 월 3,000,000원

4. <현행과 같음>


② <삭제>

자구추가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항삭제

제18조(자체점검) ① 연구개발기관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8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자체점검) ① 연구개발기관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자구삭제

<별지 제1호 서식>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생략>

2. <생략>

3. 기타 확약사항

가. ~ 라. <생략>

마. 학생인건비 지급일: 매월   일

바. ~ 사. <생략>

아. 학생연구자는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 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 <생략>

* 학생인건비 회수 및 공동관리 제보 & 고충·상담 창구

전화: 063- 220- 2461, 3194 / 

팩스: 063- 220- 2067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 및 학생연구자 ○○○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연구참여 확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 라. <생략>

마. 학생인건비 지급일: 매월   일 이내

바. ~ 사. <생략>

아. 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자.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전화: 063- 220- 3211, 2790 / 

팩스: 063- 220- 2067


<현행과 같음>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추가


자구변경







자구변경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6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수퍼스타칼리지(교양학부)

2. 규정의 명칭: 수퍼스타칼리지 운영규정, 교육과정 운영규정, 교양교육연구센터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수퍼스타칼리지 운영규정, 교육과정 운영규정, 교양교육연구센터 운영규정의 운영위원회 정비를 통한 교양교육과정 연구, 운영 및 개선의 효율성 제고

5. 주 요 골 자

▫ 수퍼스타칼리지 운영규정 제7조(구성)에 교양교육연구센터장 당연직 위원 추가

▫ 교육과정 운영규정 제18조(구성)에 교양교육연구센터장 당연직 위원 추가

▫ 교양교육연구센터 운영규정 제8조(구성)에 교육과정평가센터장 당연직 위원 추가

6. 기 대 효 과

▫ 교양교육과정 연구, 운영 및 개선의 효율성 제고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3년  1월  12일

수퍼스타칼리지학장


기획처장 귀하

- 17 -

수퍼스타칼리지 운영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7조(구성)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학장이 된다.

③ 각 학부장 및 교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 ⑥ <생략>

제7조(구성) ⓛ ~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양교육연구센터장 및 각 교양학부의 교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자구변경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8 -

교육과정 운영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8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교무부처장, 학생취업부처장, 교육과정평가센터장, 수퍼스타칼리지 각 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학문분야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 ⑤ <생략>

제18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교무부처장, 학생취업부처장, 교육과정평가센터장, 교양교육연구센터장, 수퍼스타칼리지 교양학부의 각 교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학문분야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자구추가

자구변경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9 -

교양교육연구센터 운영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8조(구성) ⓛ ~ ② <생략>

③ 교양학부의 각 교육과장, 교양클리닉 및 JJ글로벌라운지 책임교수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 ⑤ <생략>

제8조(구성) ⓛ ~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과정평가센터장, 교양학부의 각 교육과장, 교양클리닉 및 JJ글로벌라운지 책임교수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자구추가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총무처(총무지원실)

2. 규정의 명칭: 교직원복무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병가 기간 지속 시 진단서 및 병가 신청서 첨부 명시

5. 주 요 골 자

▫ 기존 병가 시 진단서 제출 및 병가 신청서(신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 공식적인 병가 신청 절차 마련(노무사 자문 완료)

6. 기 대 효 과

▫ 단순 진단서 첨부로 약식 진행되던 병가를 정식절차로 변경하여 업무 효율화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3년  1월  12일

총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21 -

교직원복무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4조(병가)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연간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감염성 질환으로 인하여 해당 교직원의 출근이 다른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간 180일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병가기간이 3일 이상 연속된 경우 병·의원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병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병가기간이 3일 이상 연속된 경우 병·의원 진단서 및 병가신청서[별지 제5호]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구추가

<신설>

[별지 제5호]

병 가 신 청 서

부서

직급

성명

사유(질병명)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연락처

위와 같이 병가를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진단서 첨부

신청인

별지신설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2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총무처(총무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직원 인사관리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별정직 호칭 추가

▫ 직원의 승진을 매년 1회로 변경

▫ 직원의 보수를 교직원 보수규정으로 정함

5. 주 요 골 자

▫ 기존 ‘별정직’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던 호칭을 5급(과장), 6급(과장), 7급(계장), 8급(주임), 9급으로 구분

▫ 직원의 근무평가에 관한 세칙을 총장이 따로 정하는 것에서 직원근무평가 세칙에 의해 평가

▫ 직원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함에서 교직원 보수규정을 통해 정함

6. 기 대 효 과

▫ 별정직의 호칭 세분화로 직급 구분 가능

▫ 근무평가 및 보수의 공정성 및 형평성 제고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3년  1월  12일

총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23 -

직원 인사관리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3조(인사위원회 설치) ① 직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인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인사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자구변경

제14조(직급 및 호칭) 직원의 직급 및 호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가. ~ 아. <생략>

2. 기능직

가. ~ 마. <생략>

3. 별정직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14조(직급 및 호칭) <현행과 같음>


1. 일반직

가. ~ 아. <현행과 같음>

2. 기능직

가. ~ 마. <현행과 같음>

3. 별정직

가. 5급(과장)

나. 6급(과장)

다. 7급(계장)

라. 8급(주임)

마. 9급








목신설

목신설

목신설

목신설

목신설

제15조(승진) ① <생략>

② 직원의 승진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승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원의 승진은 매년 1월 1일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구삭제

제34조(근무평가) ① 총장은 직원의 근태 파악과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근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무평가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근무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무평가에 관한 세칙은 「직원근무평가세칙」에 따른다. 




자구변경

제37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교직원 복무규정에 의한다.

제37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교직원 복무규정」에 의한다.

자구변경

제38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직원보수규정」으로 정한다. 



자구변경

제39조(포상) 직원의 포상에 관하여는 표창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포상) 직원의 포상에 관하여는 「표창규정」을 준용한다. 

자구변경

제40조(징계) ① <생략>

② 직원징계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원 징계규정에 의한다.

제40조(징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원징계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원 징계규정」에 의한다.


자구변경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4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총무처(총무지원실)

2. 규정의 명칭: 계약직원 인사관리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계약직원 채용구비서류 간소화

▫ 계약직원 포상규정을 「표창규정」 준용

▫ 휴직사유 「직원 인사관리 규정」 준용

5. 주 요 골 자

▫ 기존 포상규정을 직원 포상규정으로 준용

▫ 휴직 사유 및 기간의 다양한 하위 규정을 직원 인사관리 규정으로 통일하여 준용

6. 기 대 효 과

▫ 규정의 통일성 및 체계성 유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3년  1월  12일

총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25 -

계약직원 인사관리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2조에 따라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계약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원칙을 정하여 합리적이며 공정한 인사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2조에 따라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계약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원칙을 정하여 합리적이며 공정한 인사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구변경

제10조(채용구비서류) 제8조의 전형절차를 거쳐 합격한 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

2. 이력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3. 가족관계 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급여통장 계좌 사본 1부

6. 기타 총장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문서

제10조(채용구비서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삭제>

4. <삭제>

5. ~ 6. <현행과 같음>







호삭제

호삭제

제11조(근로 계약) ①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1조(근로 계약) ①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자구삭제

제27조(퇴직금) ① <생략>

② 총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27조(퇴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총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자구변경

제32조(포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1. 대학 발전에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을 때

2. 재해 기타 손실을 사전에 방지한 공로가 있을 때

3.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될 때

4. 대학 행정 운영의 능률화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에 현저한 실적이 있을 때

5. 기타 총장이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제32조(포상)직원의 포상에 관하여는 「표창규정」을 준용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자구변경


호삭제

호삭제


호삭제

호삭제



호삭제

제33조(포상의 결정 및 방법) ① 포상의 추천은 각 부서장이 행한다.

② 포상 대상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③ 포상 대상자에게 총장 명의로 상장을 수여하고 부상을 줄 수 있다.

제33조 <삭제>

조삭제

제34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할 때.(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총장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수진을 명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3. 개인적인 사유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4. 자녀(휴직신청당시 만 8세 이하의 자녀로 한정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다만,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5.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5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6. 기타 직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하고 총장이 승인한 때

② 제1항제6호의 휴직은 연차유급휴가와 공가를 전부 사용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휴직)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26조(휴직의 사유)를 준용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② <삭제>

자구변경



호삭제




호삭제



호삭제


호삭제





호삭제



호삭제


항삭제

제35조(휴직기간 및 처우)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제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3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3. 제3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4. 제3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5. 제34조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입양자녀 1명당 6개월 이내로 한다. 출산을 위한 특별휴가는 90일로 한다. 다만, 특별휴가는 산후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신설 2017.6.1.>

6. 제34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총장이 승인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1.>

② 잔여계약기간이 전항의 휴직기간에 미달할 때에는 잔여계약기간만을 휴직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③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을 제외하고는 휴직 기간 중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35조(휴직기간 및 처우)「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27조(휴직의 기간)를 준용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자구변경


호삭제


호삭제


호삭제


호삭제


호삭제




호삭제


항삭제



항삭제

제46조(임용사항의 기록) 총무처장은 직원을 채용하거나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도의 ‘직원 인사발령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6조 <삭제>

조삭제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6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기획처(기획예산실)

2. 규정의 명칭: 대학성과관리센터 운영규정,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사무분장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〇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향후 정부의 대학 평가에 대비하여 대학 내 각 경영 및 교육단위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과 활용 필요성 증대, 교육‧연구‧대학운영 등 대학 전반에 관한 성과관리체계 강화 필요

▫ 대학성과관리 전담조직 구축 및 규정화 필요

5. 주 요 골 자

▫ 대학성과관리센터의 업무 및 조직 등 명시

6. 기 대 효 과

▫ 교육, 연구 등 대학 전반의 성과관리 체계 강화

▫ 정부(교육부) 성과관리체제 ‘先재정지원- 後성과관리’ 방식의 선제적 대응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성과관리센터 운영규정(안) 1부. 끝.



2023년  1월  25일

기획처장


기획처장 귀하

- 27 -

대학성과관리센터 운영규정(안)

(제정: 2023. 2.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성과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2. 대학경영 및 교육 전반에 대한 질 관리

3. 대학 발전계획 성과지표 관리

4. 대학 자율 성과지표 개발 및 점검

5. 대학평가 및 각종 재정지원 사업 지표 관리

6. 대학 성과 데이터 통합관리

7. 대학 성과 결과의 종합적 분석 및 환류

8. 그 밖에 대학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제2장 조직

제3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연구 및 행정인력)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원, 행정직원, 조교 등의 인력을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5조(설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성과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교무부처장, 학생취업부처장, 기획부처장, 산학협력부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내외 의견 수렴 및 환경 분석

3. 대학성과관리 지표 개발 및 개선방안 연구

- 28 -

4. 센터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2명 이상의 위원이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환류

제9조(환류) ① 센터는 매 학년도 말에 종합계획의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개선방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학년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및 결산

제10조(재정) 센터의 운영비는 본교 예산과 국고지원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예ㆍ결산) 센터의 예ㆍ결산은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9 -

직제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7조(기획처) 기획처에 기획예산실, 대외협력홍보실, 빅데이터센터, 지역혁신센터를 둔다.

제17조(기획처) 기획처에 기획예산실, 대외협력홍보실, 대학성과관리센터, 빅데이터센터, 지역혁신센터를 둔다.


자구추가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0 -

사무분장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신설>

제28조2(대학성과관리센터) ① 대학성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2. 대학경영 및 교육 전반에 대한 질 관리

3. 대학 발전계획 성과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 자율 성과지표 개발 및 점검

5. 대학평가 및 각종 재정지원 사업 지표 관리

6. 대학 성과 데이터 통합관리

7. 대학 성과 결과의 종합적 분석 및 환류

8. 그 밖에 대학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② 대학성과관리센터의 업무는 기획예산실에서 수행한다.

조신설

<신설>

28조3(빅데이터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조변경

제30조(빅데이터센터) 빅데이터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빅데이터센터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2. 교내·외 데이터 연계 및 수집

3.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및 운영

4.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서별 통계 분석 사업 지원

5. 그 밖에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② 빅데이터센터의 업무는 기획예산실에서 수행한다.

<삭제>

조삭제

(제28조3으로 이동)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1 -

위임전결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신설>

7- 5. 대학성과관리센터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처장

센터장

실장

1.기본계획 수립 및 환류

1. 대학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2. 성과 평가, 환류  체계 점검 및 조정

2. 업무

1. 대학경영 및 교육 전반에 대한 질 관리

2. 대학 발전계획 성과관리

3. 대학 자율 성과지표 개발 및 점검

4. 대학평가 및 각종 재정지원 사업 지표 관리

5. 대학 성과 데이터 통합관리

3. 위원회

1.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2. 위원회 개최 및 운영

4. 기타

1.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2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산학협력단(산학연구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 관련 인적·물적자원 및 생산물 등 정보의 관리·운영을 총괄하기 위한 산학협력정보관 설치를 통한 정보의 통합·관리 추진

▫ LINC3.0 수행실적 근거 마련

▫ 교육부의 산학협력단 기능 개선 방안 대응

5. 주 요 골 자

▫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에 산학협력정보관 근거 명시

6. 기 대 효 과

▫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에 근거 명시

▫ LINC3.0 수행실적 근거 마련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3년  1월  26일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귀하

- 33 -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5조(산학협력단 교직원) ① 협력단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이 임용하는 직원, 조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본교 교직원 또는 협력단에서 임용하는 직원(조교, 연구원 포함)으로 하여금 협력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제5조(산학협력단 교직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협력단에 산학협력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산학협력정보관을 두며,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항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4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미래융합대학(성인학습지원센터)

2. 규정의 명칭: 성인학습지원센터 규정, 직제규정, 사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성인학습지원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5. 주 요 골 자

▫ 성인학습지원센터 및 성인학습자 명칭을 평생학습지원센터 및 평생학습자로 변경

6. 기 대 효 과

▫ 미래융합대학 소속 재학생뿐만 아니라, 전체 재학생과 지역 평생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3년  1월  31일

미래융합대학장


기획처장 귀하

- 35 -

성인학습지원센터 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성인학습지원센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성인학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학습지원센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평생학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명변경


자구변경


제2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인학습자의 기초학습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성인학습자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및 개인학업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 및 지원

3. 성인학습자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성인학습자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성인학습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2조(업무) <현행과 같음>


1. 평생학습자의 기초학습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평생학습자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및 개인학업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 및 지원

3. 평생학습자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평생학습자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평생학습자 지원에 관한 사항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성인학습자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성인학습자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센터 업무의 성과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성인학습에 관한 사항

제7조(기능) <현행과 같음>


1. 평생학습자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평생학습자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6 -

직제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19조(조직) ① ~ ⑦ <생략>

⑧ 미래융합대학에 성인학습지원센터를 둔다. 

⑨ <생략>

제19조(조직) ① ~ ⑦ <생략>

⑧ 미래융합대학에 평생학습지원센터를 둔다. 

⑨ <생략>


자구변경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7 -

사무분장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39조의7(성인학습지원센터) ① 성인학습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성인학습자의 기초학습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성인학습자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및 개인학업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 및 지원

3. 성인학습자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성인학습자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성인학습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성인학습지원센터의 업무는 미래융합대학 행정지원실에서 수행한다. 

제39조의7(평생학습지원센터) ① 성인학습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평생학습자의 기초학습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평생학습자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및 개인학업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 및 지원

3. 평생학습자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평생학습자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평생학습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②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업무는 미래융합대학 행정지원실에서 수행한다.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자구변경

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8 -

위임전결규정 중 개정 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9- 11. 성인학습지원센터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비고

부총장

학장

센터장

실장

1. 계획수립

1.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운영

1. 성인학습자 대상 상담 및 지원에 대한 사항

2.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3. 성인학습자 대상 프로그램 개발‧연구

4. 성인학습자 실태조사

5. 성인학습자 동문 DB구축

6.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7. 운영실적 보고

8. 그 밖에 부수되는 업무

9- 11. 평생학습지원센터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비고

부총장

학장

센터장

실장

1. 계획수립

1.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운영

1. 평생학습자 대상 상담 및 지원에 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3. 평생학습자 대상 프로그램 개발‧연구

4. 평생학습자 실태조사

5. 평생학습자 동문 DB구축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자구변경



자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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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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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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